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삭감해도 된다?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철회하라”
이상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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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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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할 수 있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본인에게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선안은 의무사항이었던 보험 가입을 임의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르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적용, 숙식비 본인 부담안이 시행되면 최소 20~30만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며 "의무가입 사항이던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을 임의화한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체불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 기자회견이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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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이는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고 “지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 감세선물을 선사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숙식비와 최저임금을 빼앗는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개선안에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등을 집중 단속, 연말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 명 선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법무부가 올 4월부터 7월까지 18,412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심지어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며 “연말까지 정부합동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위험한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정부개선안은 △한국어 시험으로만 이주노동자 선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제 유도 △근로계약기간의 사업주 자율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국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역의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 11월 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고, 매주 서울 도심에서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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