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이주노동자 구금시설 인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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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지원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둔기로 폭행당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졌다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부산ㆍ경남 이주민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경공대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께 경남 김해시 한 술집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41)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술집 사장과 동생으로부터 야구방망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코와 미간 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 실려갔지만 응급조치만 받고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자 이튿날인 16일 오전 A씨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공대위 측은 폭행 피해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일방적으로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구금케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에 갇히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제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가 봉합수술을 받은 것은, 사건 발생 후 40시간이 지난 17일 오후 4시이후로, 공대위 측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씨를 면접한 후 출입국사무소 측에 치료를 요구하고 나서였다.

공대위 측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잡아 가두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피해를 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20일 오후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폭행피해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에 인계한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한 이상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은 동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사무소 측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6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자밖에 없었고, 17일에 A씨를 치료받게 할 계획이었다"며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호송인력 등을 확보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