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조 "정부, 8개월 임산부까지 강제단속"
기사입력 2008-07-07 16:24

  

【서울=뉴시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7일 정부가 임신 8개월의 외국인 노동자까지 강제 단속하는 등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비행기에 태워 본국으로 추방하려는 정부의 악랄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가택침입과 임산부 단속에 사죄하고 즉시 임산부와 남편을 보호해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마다 단속량을 할당하고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했다"며 "출입문을 부수고 공장에 무단침입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단속절차 및 영장 없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이 강행될 때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단속 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출입국사무소, 임신 8개월女 표적 단속"
기사입력 2008-07-07 15:56


  
광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는 7일 서울 목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임신 8개월 된 필리핀 미등록 체류 여성을 무리하게 단속해 임산부 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단속원들이 경기도 마석에 사는 임신 8개월 된 필리핀 여성 S(37)씨 집을 무단침입하고 단속함으로써 S씨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하혈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무소는 이틀 뒤 S씨의 남편 마저 표적단속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출입국 사무소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단속해 콘크리트 바닥에 이불깔아놓고 집단생활을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단속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는 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S씨를 검진한 결과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산부인 만큼 남편과 함께 인도적으로 보호해제하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8개월 임신부’까지 붙잡아 “강제추방”
이주여성 ‘하혈’ 불구 시설 억류…인권단체 석방 촉구  


  최원형 기자  

법무부가 최근 임신 8개월인 여성까지 붙잡아 추방하려다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뒤늦게 임신부를 풀어줬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억류해 비인도적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와 인권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필리핀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 샤론(37·여)이 지난 3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단속됐다. 임신 8개월인 샤론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하혈해 병원에서 진단받은 뒤 다음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로 옮겨졌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는 의료진이 없다. 샤론의 남편도 이틀 뒤 단속으로 붙잡혔다. 법무부는 최근 할당 목표까지 정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나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주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협의회 등은 7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나친 불법 단속이 반인권적인 임신부 단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은 “모성 보호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 모두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먼저 샤론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자 남양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샤론을 보호 해제(석방) 조처하고 인권을 외면한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후 샤론만을 ‘일시 보호 해제’ 조처했다. 앞서 김선오 서울출입국관리소 실장은 “항공사 규정에 ‘임신 32주 미만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출국을 강행할 뜻을 보였다.

그러나 샤론의 남편은 풀어주지 않았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은 “출산을 보살펴 줄 남편은 억류한 채 임신부만 보호 해제한 것은 인도적 처사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비인권적 단속 및 강제 추방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에 나섰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