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적용 아직도 '캄캄'
기사입력 2008-07-08 15:57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지역의 한 인권단체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들의 연수기간(2년)이 너무 긴데다 해당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대표 김형진)는 8일 시내 서상동 사무실에서 기자와의 대화를 갖고 노동부가 해투연수생들도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 임산부 근로자 보호,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동부가 해투연수생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새로운 방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 이들 연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노동부가 해투연수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투연수생 제도가 해당 업체들의 부당.편법 등으로 인해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양성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05년 6월께 해투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등모씨와 장모씨가 김해시 주촌면소재 모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김해경찰서와 노동부에 각각 고소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인 자모씨와 베트남출신의 황모씨 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그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연수기간을 축소하거나 해당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해투연수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끊이질 않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6월 한달동안 김해지역서 접수된 민원만도 20여건에 이르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동부와 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투연수생제도는 한국의 기업이 해당 외국에 설립되어 있을 경우 모기업에서 기술습득 등을 위해 이들에게 2년간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배기자 kj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