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봉구소장 인터뷰  


2008년 07월 17일 (목) 13:51:20 장은혜 기자 cho-jyh001@hanmail.net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봉구소장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더 나은 해결점이 있는가?    
현재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건강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는 듯 하나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5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 중 23만명이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전락해있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이며, 정부정책도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정부의 일방적 강경책에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이들을 정책적으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노동권과 체류권을 보장할 때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선입견과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한국 사회 발전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현행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가?
흔히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이라고 명명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과 사업장 이동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사업장 이동기간 제한 규정은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데 한 몫 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숙련공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고용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소지를 줄였다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강제 출국이라는 강경책만이 아닌 정책적 구제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주 주도형 고용이 아닌 노동허가제를 통한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정부의 과잉단속으로 임신 8개월의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출입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마다 단속량을 할당하고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며, 공장 및 가정에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거나 연행과정 중에도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단속절차 및 영장 없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개정안이 강행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출입국은 인권을 무시한 강경책에 힘쓰기 보다는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인 관리정책을 통해 이들이 불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자율적인 귀환 유도 정책과 단속과정 및 기타 과정에 있어서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주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외노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헌신적으로 지원한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NGO)들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한글교육, 법률상담, 진료, 명절행사,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으로 이들을 형제처럼 돕고 한국사회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애쓴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부족한 재정과 인력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섬겨온 민간단체들의 노하우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 지원함으로 민관 상생의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고 원하는 것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일선의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이 자리 잡고 인정받으며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고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친화적인 한국말 교육·여가·생활문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들었는데 대안책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미 다문화사회가 시작됐고 현재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진행된 상태이다. 이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문화친화적인 한국말 교육·여가·생활문화 환경조성이다. 이러한 방법이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친화적인 한국말 교육·여가·생활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적응을 도와 국가 기반산업 발전에도 일조할 것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3-5년 후 자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입ㆍ출국하는 외국 인력이 수백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할 때 친한 세력으로 가는냐 반한세력이 되어 돌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한국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가는 인원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요, 한국에 대해 좋은 호감을 갖고 돌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부가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각적ㆍ중장기적인 현실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