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 안에서 장시간 감금당해"
기사입력 2008-07-30 17:41

  

"단속반원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30일 이주노동자 2명이 불법 체류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붙잡힌 뒤 차량 안에서 장시간 감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단속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독산동에서 네팔국적의 카르나 구릉씨를 검거한 후 6시간 동안 차에 가둔 채 식사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일 성수동에서 단속된 방글라데시인 쇼히들 이슬람씨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넌 테러리스트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네 나라 가서 하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런 비열하고 부당한 행태를 중단하고 해당 직원들과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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