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심각  



[2008.06.20 08:00]          



  

[쿠키 사회] “한국 말 못 한다고 때리고, 잔업 수당 따진다고 또 때리고, 한국에 돈 벌러 왔지 매 맞으려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경기·인천지역 공장 등지에서 폭행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와 중국동포의 집 등에 따르면 정당한 요구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항의하는 근로자를 오히려 사업주가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사출업체인 A사에 근무하고 있는 뚱씨(23·베트남)는 친구의 소개로 인천 외국인 노동센터를 찾아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중순께 작업 지시를 제대로 알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등 잦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뚱씨는 정상 근무 외에도 야간과 휴일근무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도 기본급(80만원)만 지급돼 사정을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 사업주의 주먹 세례 뿐이었다. 더욱이 뚱씨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까지 빼앗겨 외출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B산업에서 근무했던 몽씨(41) 등 미얀마 근로자 4명은 급여 300여만원을 받지 못한채 퇴사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급여를 받을 확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동포 A씨(39·흑룡강성)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광주시 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매일같이 새벽 5시30분부터 시작해 강도 높은 일을 자정이 넘도록 한 적도 많았지만 월급은 커녕 농장 주인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월24일 A씨가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 입원하면서 밝혀졌다. 담당의사는 “빈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손톱이 거의 빠진 것으로 보아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른 중국동포 B씨(55·흑룡강성)도 지난 3월19일 성남시에 위치한 묘목농장에서 일하던 중 상사 K씨(40대)에게 자신의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삽날과 안전화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동포의 집 조호진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업장 내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인권을 침해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류제홍 권혜령 기자 khr@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