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난민인권 후진국’
RTV뉴스 2008/06/30 16:52 RTV
OECD 중 꼴찌…난민 신청자 2천여명 중 76명 인정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방송 RTV (이사장 이효성·스카이라이프 531, 케이블 TV)가 국내 난민 신청자의 현황과 한국 난민의 인권 수준 등을 점검하고 난민지위 심사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자신들의 삶과 노동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이주노동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세상>을 통해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다양한 캠페인과 토론회 소식을 전하는 한편, 유엔 난민기구  한국지부의 정현정 실장을 초대해 난민문제들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한다.

국제 난민협약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부초처럼 살아가는 난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51년 국제단체인 유엔난민기구(UNHCR)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는 전 세계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에 가입한 것은 지난 1992년. 우리 정부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신청을 받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1951명으로 2008년 현재 이 가운데 76명 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정현정 실장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다.

난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난민 인정에 유독 인색한 이유로 두세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관계 기관이 난민 인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난민 심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데 이를 주관하는 부서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다. 국외 상황에 대한 이해나 난민문제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권보호적 차원으로 난민인정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불법 체류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소가 동시에 난민신청자들을 상대하고 심사하게 되는 셈으로 이것은 한국의 난민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지원단체 ‘피난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법무부 국적난민팀 공존행 책임관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심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민 지위보장과 난민 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담당 부처를 법무부에서 외무부로 변경하는 것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세상>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2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심사를 기다려온 파키스탄 난민신청자를 비롯해, 정치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버마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 소수 민족 박해로 난민신청을 한 채 기다리고 있는 방글라데시 소수부족 줌머인 등의 사연을 함께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