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스콤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한 사기행각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20년간 불법파견으로 착취해온 코스콤(구 증권전산)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장 황영수) 조합원들은 길게는 20년 동안 코스콤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해 왔다. 더 이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기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그 요구의 대상은 당연히도 실제 사용자인 코스콤이었다. 그러하기에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지난 5월 19일 노조설립 이후 현재까지 코스콤측과 30여차례에 가까운 교섭을 진행했고, 쟁의조정에서의 사용자 역시 코스콤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코스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거짓자료로 채워졌음이 확인되었다. 코스콤이 중노위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콤측은 “합법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지부 조합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당사자도 아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합의된 교섭 내용까지 부인하는 등 거짓진술을 내세우고 있다.

코스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비정규지부 조합원은 소속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코스콤에서, 코스콤의 담당자들이 진행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고 ‘소속 하도급업체’는 조합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코스콤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현재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내고 코스콤의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미 노동부는 코스콤의 하도급관계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코스콤은 ‘하도급 업체들은 코스콤과 인적, 물적 관련성 없는 별도의 법인체’라며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와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한 근로자 지휘․통제 등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이미 공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20년간 불법파견을 행한 50여개의 업체 중 상당수가 코스콤의 퇴사자들이 임원으로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조합원들은 코스콤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코스콤이 제공한 기기로, 코스콤 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해왔다. 그 어디에서도 하도급업체들의 독립적인 노무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코스콤이 ‘별도 법인격’이라고 주장한 증전은 현 코스콤 총무팀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름뿐인 유령회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휴일근로 제한 및 명절휴가 보장’을 논의하는 교섭자리에 코스콤 네트워크팀이 직접 참석해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스콤은 이미 교섭석상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부인할 정도로 사용자성을 피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휴일근로의 제한과 명절휴가의 보장, 작업일정 사전통보, 본사 출입카드 사용보장, 업무환경개선, 본사내 시설이용, 사내통신망 개선, 본사 휘트니스룸 장비교체 및 시설개선 등 일부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도급회사의 근로조건에 간여할 사항 아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코스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서인지 “하도급 회사와 논의해볼 수는 있음”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코스콤비정규지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업체들은 단한번도 코스콤과 비정규지부의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발언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해왔다.

코스콤은 지난 수년간 위장도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가며 노동부를 기만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코스콤은 추한 사기행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증권노조는 다시 한번 중노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현실을 폭로한 이후 노동부가 불법파견 조사에 나섰듯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그 설립취지를 살리는 기관이라면 코스콤의 사기행각에 놀아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노위는 드물게 노, 사를 방문해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쟁의조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단순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번 쟁의조정과 관련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판단의 근거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 사 양측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쟁의조정절차를 거치는 방법이다.

증권노조는 수년간 노동부를 기만하고, 허위계약으로 고객사에게 사기행각을 벌여온 코스콤의 사기행각에 중노위가 놀아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쟁의조정에서 중노위의 행보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07년 9월 5일
전국증권산업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