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투쟁] “Stop!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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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투쟁사업장 집중 순회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폭력적 집중단속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간사냥 불법단속 대구 출입국관리소 규탄 대구경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21일 정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법무부가 12월 말까지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한 후 마구잡이로 아무데서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연행하고 있으며, 이주노동단체와 이주노동운동가들까지 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와 사회안전 문제 운운하며 이주노동자 단속을 말하는데 왜 똑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이 자본의 감시와 규제 속에서 사회적 인종적 탄압과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강제적 단속 추방을 반드시 막아내 단 한 명의 동지도 단속당하지 않게 하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살아가기 힘들어 삶의 희망을 찾아 이 나라에 와서 모두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인간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조차 무심하고 심지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다”고 성토했다.



정 수석은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사회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는데 앞장서온 민주노총 동지들이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을 저지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자본주의시장이 확대되는 이상 노동자 탄압,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가속화되겠지만 희망을 갖고 어깨를 걸자”고 제안했다.



결의대회 후 이주연대회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북지역 투쟁사업장 집중 순회투쟁 대오는 경찰 저지를 뚫고 천막을 설치했다. 이주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을 봉고차에 태워 이곳으로 데려올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경지역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피해사례



① 9월21일, 이주노동자 자해사건=지난 9월21일 4시30분 경 김해에서 단속돼 차량에 태워져 부산출입국으로 가던 중국인 노동자가 차 안에서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했다. 현재 여수보호소에 있다.



출입국 측은 본인이 소지한 칼로 자해를 했다고 하고, 중국인 노동자는 단속차량 안에 칼이 있어 자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돼 있지 않았다. 또 자해할 만큼 심리적 위협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장기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살인사건 목격자 추방사=9월30일 살인사건 목격자로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10여 시간 조사를 받은 노동자들이 밀입국자로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돼 결국 추방됐다. 살인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 목격자들이 증거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것을 단속해 추방시킨다면 향후 어떤 미등록체류자가 중요 사건 목격자로 공공기관에 출두해 진술할 수 있을까?



③ 10월7일 이주노동자 골절 상해사건=10월7일 오후 4시 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김해시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장 내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도망가다 넘어져 단속반과 엉키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차에 태워 오던 중 중국인 노동자가 다친 것을 호소해 영도병원에 갔더니 발가락 3개가 골절됐고, 현재 대구의료원에 입원된 상태다.



④ 10월12일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골절 상해사건=10월12일 김해에서 부산해경, 노동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경 합동단속이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경 김해시 사업장 단속과정에서 중국인노동자가 추락해 좌측 종골분쇄골절을 입어 8주 진단을 받았다.



⑤ 10월12일 등록이주노동자(합법체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연행=10월12일 용원 지역에서 불심 검문을 통한 단속이 이뤄졌다. 녹산 공단 지역에서는 용원 사거리 부근 불심 검문이 잦다. 이 날도 외국인 합법체류자인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까지 연행됐다가 신원 확인 후 풀려났다.



⑥ 10월13일 김해시 상동내리 한국인?등록베트남노동자와 출입국 직원 간 대치사건=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단속을 하던 중 베트남 노동자 3명을 연행해 단속차량에 태웠다.



이 중 1명은 합법 체류자였다. 합법적 체류자까지 연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행태에 한국인 직원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항의하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베트남노동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⑦ 10월14일 양산 덕계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자해사건=10월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 회사에서 중국인 등 이주노동자가 20명 가까이 단속됐다. 한 회사에서 중국인 노동자 2명이 단속됐는데 그 중 한 명이 라이타 불 켜는 부분 금속을 삼켰다.



단속반원이 그를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단속차량이 덕계 우체국 근처에 서 있을 때, 산재 치료 중인 이 노동자 부인이 와서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였고 그 사이에 중국인 노동자가 금속을 삼켰다고 한다.







<대구현장 취재팀=홍미리 편집부장, 채근식 미디어국장/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