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법 개혁안 마련…한인 20만명 영주권 길 열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18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 개요를 공개했다.

미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 린지 그레이엄(공화) 의원이 공개한 이민법 개정안의 큰 틀은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국경 통제 강화, 생체 정보가 내장된 사회보장 카드 발급 등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고학력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20만명으로 국가별로는 공동 6위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수는 2008년 24만명으로 집계됐으나 미국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줄었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법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의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뒤 벌금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 전환을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도 거쳐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생체 정보가 들어 있는 사회보장 카드(일종의 신분증)를 발급받으며, 사업주는 새 사회보장 카드 판독기를 설치해 근로자의 신분이나 체류 자격을 확인토록 했다.

한편 두 의원은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민법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두 의원의 이민법 개정안 개요가 공개된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