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5.(목)

화재참사 33일

현장속보-09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상황실 이광민 공동집행위원장 011-9666-1312, 김민정 언론담당 010-9010-3438

여수성심병원 합동분향소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현장속보>




여수출입국 의무실장, 부상자들에게 퇴원종용

유가족에게 폭언․폭행까지  





오늘 여수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이후 여수출입국 의무실장으로 확인됨) 부상자들을 진료한답시며 병실을 돌던 의무실장이 오늘은 부상자들을 찾아가 "퇴원하라, 퇴원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보상금에서 병원비를 제하겠다"는 막말을 하고 다녔다. 이 사실을 확인한 대책위가 분향소 상주 출입국 직원들에게 항의하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발뺌할 뿐이었다.




이에 대책위는 오늘 유가족 다섯분과 함께 여수출입국보호소 화재현장방문 및 부상자 병실을 오가며 퇴원을 종용했다는 의사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오후 1시경 여수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출입국에서 만난 의무실장은 신분을 묻는 질문에 "특채로 1년 6개월동안 출입국에서 일했다."며, 의사면허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꼭 답변해야 하냐." 며 실제 '의사'가 맞는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무실장은 사고현장과 출입국상황을 사진에 담고자 했던 유가족에게 달려들더니 목에 걸려있던 사진기를 손으로 마구 잡아끌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 등 상식밖의 행패를 부렸다. 폭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과 대책위 활동가들에게 "씨발년, 개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출입국 특채 직원이, 자칭 의사라는 사람이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고개 숙이기는커녕 막말에 폭행까지 저지르는 모습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유가족들에게 조차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의사가 폐쇄된 보호소 안에서 수용된 이들에게 행했다는 '진료'가 어떠했을지 확연히 짐작할 수 있다.




여수대책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여수출입국과 법무부에 엄중히 항의하며 당사자인 의무실장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공식사과와 의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첨부-여수출입국 의무실장의 행태




- 병원에 입원해있는 부상자들로부터 여수출입국보호소 의사가 병실에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 확인.




- 합동분향소 내 여러 번 드나드는 것 대책위 활동가들에 의해 목격됨.




- 3월 13일 화요일, 성심병원 의사도 아닌 자가 故 진○○씨 부친이 입원한 병실에 다른 한명의 출입국직원과 찾아가서는 진찰한다며 팔과 다리를 흔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 (보호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무슨 권한으로 병실을 찾아와 ‘진료’를 빙자하여 환자를 괴롭힌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임.)




-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반경 여수출입국 의무실장과 한 여성(여수출입국 담당 간호사로 추정됨) 성심병원 및 전남병원 부상자들의 입원실을 찾아가 “환자들 모두 퇴원해야 한다. 토요일 이후의 진료비는 당신들의 보상금에서 제하겠다.”며 사실상 퇴원 종용하고 협박함.




-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경 여수출입국 보호소에서 대책위 활동가가 의무실장을 만났을 때,

■  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가란 질문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  여수출입국보호소 상주하는 의사인가란 질문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진료시간에만 진료하고 특별한 상황 발생했을때 진료한다.”

■  의사면허 가지고 있는가란 질문에 “그것에 꼭 답해야 하는가”

■  밝히지 못할 이유없지 않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후 여수출입국 서무계장에게 같은질문 했을때 “의무실장이 의사면허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수출입국 상황실장에게 같은질문 했을때 “의사면허 가지고 있다.”고 확언함.)

■  출입국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특채였다”

  (→이후 법무부 조사과장에게 의무실장이 공무원 신분이냐고 질문했을때 아무런 답변하지 않음)

■  여수출입국에서 얼마동안 근무했냐는 질문에 “1년 6개월정도 근무했다”

■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보호소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걱정되어서 그랬다.”

■  의무실장의 병실 방문은 출입국(법무부)의 방침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방문인가란 질문에 “출입국의 방침은 아니었고, 나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이후 다른 출입국직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때 출입국에서 의무실장이 병원가도록 했다고 말함. 또한 부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무실장의 병실방문 때 출입국직원이 동행한 바 있음)







☞여수출입국 의무실장의 부상자 퇴원종용은 개인적 행보가 아니라, 여수출입국을 비롯한 법무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