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br>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조 목적에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략)  44조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니...



동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듯이 헌법 33조에 보장되어있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법리에 맞지도않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조항을 악덕기업주의 로비에 의하여 44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이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이라 판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은 이 법을 근거로 합법적 파업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적지않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무노동무임금을 합법적인 파업을 한 일반직에게만 적용하는 연세의료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대한민국 법리를 무시했습니다.



가진 자의 자의대로 해석 적용되는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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