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잃을뻔한 이주노동자 자오후웨
법무부 과잉 살인단속 규탄 울산대책위(가) 꾸려져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 2008년09월05일 11시39분

지난 8월26일 저녁9시경 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법무관 조끼를 입은 20명의 사람들이 울산 중구 우정동 한 주택가로 들이닥쳤다. 이 건물 4층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정부는 불법체류자라 부른다)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왔다고 한다.



▲  이주노동자 자오후웨씨가 법무부의 과잉살인단속에 공포에 떨며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8월이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왔고 울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 중국인 자오후웨(34세, 남)씨가 4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9월3일, 울산이주민센터는 뒤늦게 이 사고 제보를 받고 중국인 자오후웨씨가 심한 뇌출혈과 두개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은뒤 보호자도 없이 동강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4일, 119에 실려 동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추적해 중구 성남동 119중부소방서에서 사고 발생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봤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집단거주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주인과 통화했지만 단속이 있은 다음날 단속을 피한 이주노동자들이 다 나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물주인은 그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다.


동강병원 관계자는 같은날,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한 중국인 노동자가 보호자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머리골절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다 4일 오후3시쯤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몸상태가 호전되는대로 팔골절 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오후웨씨는 이주노동자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20여명의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마구잡이로 이들을 붙잡으려 아수라장이 된 공간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4층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자오후웨씨 외에 다른 2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다 붙잡혀 갔다고 한다.


울산이주민센터는 지역 노동시민단체에 '살인단속 자행하는 부산출입국관리소 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울산대책위(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4일 오전10시 첫 회의를 했다.


참여 주체는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법률원, 진보신당울산시당준비위원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 현중사내하청지회 등이다.


대책위는 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방문과 8일 울산시청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출입국의 공식사과 및 단속자 처벌, 법무부의 단속 중단, 단속반원 해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치료비와 재해보상비 전액 보상 및 위자료, 간병인 요구,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동강병원 원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4일 오후4경까지 치료비만 1540만원이다. 울산이주민센터 백선영 간사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단속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마터면 타국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자오후웨. 법무부의 과잉 살인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