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법, 입법화 시동
| 기사입력 2009-12-09 10:38



입법 추진 토론회 15일 국회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는 대개 부모가 미등록(불법 체류) 노동자인 탓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또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자 뒤따라 온 이주 아동들도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한이 지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

신분이 미등록인 탓에 이들은 취학 연령이 돼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고, 한국 아동들이라면 당연하게 누리는 혜택은 언감생심 꿈꾸지 못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퇴거가 미뤄졌을 뿐이지 지극히 고단한 삶이다.

오는 15일 국회에서는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아동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주고 최저생계 등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기 위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시민단체인 '이주아동ㆍ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김동성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시민 단체와 함께 마련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아동으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의료, 최저생계유지, 보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3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에게는 영주 자격을 부여해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토론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실무자를 비롯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유엔난민기구, 서울YWCA 등 인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김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실을 통해 세 차례 손질했으나 발의 전에 토론회를 열어 여러 부처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보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을 회람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됐고 법안에 규정한 이주아동의 의료권과 교육권을 확보하려면 실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법안 시행에 시간이 걸린다"며 "모쪼록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