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514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인력이 주요 노동공급원 중 하나로 대두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50만 명이 취업자이다.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상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편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입한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인종갈등과 시위나 폭동 같은 문제에 시달렸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취업이 흔히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문제, 준법적 조치가 인도적 해결책과 상충되는 문제가 뒤섞인 복잡한 이슈여서 문제를 잘 해결한 모범국가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여러 이슈가 발생했다. 얼마 전 남아시아 계통의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버스에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해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됐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현상이 보도되면서 이를 계몽하기 위한 광고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이 주목받았다. 2005년 외국인 근로자 91명이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가 위원장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추방 당했고 노조원 다수가 불법 체류자여서 신고가 반려됐다. 2006년 서울의 어느 학원에서도 외국인 강사 38명이 노조를 설립하려다 규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국 설립하지 못했다.

인천지역 외국인 강사 5명이 지난달 24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일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조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학원에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신분불안을 느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합법체류자이며 적법한 노조 규약을 갖추었으므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한국인 근로자의 노조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행정관서나 사업체의 인식, 사회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은 더욱 확산되고 외국인 노조가 주축이 된 노사분규 발생도 예상된다.

근로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노동 기준과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또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간 차별에 대한 한국의 법제는 주로 남녀간이나 학력 측면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이제는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정치하게 구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행정요원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 대응방안도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는 부쩍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근로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홍보나 교육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성이 아주 다양하다. 동남아 출신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생산직 사원이 있는가 하면, 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영어권 출신 근로자가 있고, 금융권이나 외국계 회사의 지사에서 근무하며 고액연봉을 받는 미주나 유럽 출신의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편견을 호소하므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법제도적 문화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동료와 자녀도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박애의 정신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해야 한다.

언론사 동아닷컴
보도날짜 2009.12.10
기자명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091210/24693071/1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성인광고 게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적 처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2015-04-23 1625305
공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합동 집중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정부합동단속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체류 보장해야
관리자
2013-05-22 1809917
공지 미등록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관련 바뀐 법무부 훈령
관리자
2013-03-29 1702415
공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관리자
2012-08-30 1807791
1554 이랜드 뉴코아 공투본이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파업지지
2007-07-19 2954
1553 정규직 직접고용쟁취 위한 2차 투쟁선포식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2007-07-19 3294
1552 [기륭분회] 7월24일 금속노동자 2차 결의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file
기륭전자분회
2007-07-19 3379
1551 실천 7월호 <역사 속의 총파업>이 나왔습니다.
사회실천연구소
2007-07-19 3300
1550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연대망을 강화하자 1
사회진보연대
2007-07-18 3203
1549 [속보동영상]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 7월 16일 상황들
숲속홍길동
2007-07-17 3153
1548 [속보동영상] 농성 끝까지 사수할테니, 밖에서 열심히 투쟁해 주십시요!! (14일 낮)
숲속홍길동
2007-07-14 3485
1547 [현장속보 동영상] 농성장에서 맞이한 생일
숲속홍길동
2007-07-13 3491
1546 [현장속보 동영상] 모든 통로 틀어막고 위협해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숲속홍길동
2007-07-13 3554
1545 공무원노조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정 file
민주노동자
2007-07-12 3213
1544 38명의 중국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고스트가 상영됩니다 1
다함께
2007-07-11 3123
1543 ★ 맑시즘 2007 Marxism 2007 file
맑시즘 2007
2007-07-11 3715
1542 85년 구로동맹파업 출간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아름다운 연대>출간
메이데이
2007-07-10 3213
1541 7/12(목) 레바논-팔레스타인 연대의밤
경계를 넘어
2007-07-10 3645
1540 이주노조 전 활동가 쏘냐(서선영)동지 모친 운명 1
숲홍
2007-07-10 2877
1539 [동영상] "뉴코아, 이랜드 일반노조 공동 타격투쟁!!
숲속홍길동
2007-07-10 3333
1538 7월12일 스타타워앞 첫 기륭연대집회에 함께해주십시오! file
기륭전자분회
2007-07-09 3258
1537 [연대총화]이주노조, 이랜드 3사 투쟁 연대하다
경기중부지부
2007-07-09 2811
1536 [활동보고]7월 1주 경기 중남부 지역 이주노동자 투쟁 총화
경기중부지부
2007-07-09 3094
1535 뉴코아쟁의대책위파업16일차소식지
뉴코아투쟁
2007-07-09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