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주노동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표적단속을 규탄한다.
- 이주노조에 대한 정부의 와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5월 2일 저녁 이주노조사무실에서 10여명의 법무부 출입국직원의 표적연행으로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적에 의한 강제 연행 되었다.

작년 11월에 벌어진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표적연행은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원 강제연행을 통한 출국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야만성이 여실히 들어났다.

강제연행 과정은 작년 11월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연행과 별반 다르지 않는 법무부의 치밀한 사전 준비에서 이루어졌다.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십여 명이 넘는 출입국 직원들이 25인승 콤비버스를 인근에 대기시키고 잠복해 있다가 이주노조 위원장을 덮쳐서 강제로 차에 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이주노조 사무차장을 힘으로 제지하였다. 그리고 출입국 직원들은 보호명령서를 보여주지 않고,  “차에 가서 보여주겠다.: ”공무집행 방해라지 말라“고 말하며 항의를 묵살하였다, 또한 비디오카메라로 과정을 계속 찍을 만큼 철저히 계획도니 표적단속 이루어졌다. 부위원장은 9시경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이웃 주민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출입국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이번 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2인에 대한 표적연행은 이주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주노조를 와해를 시켜 한국에서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를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 탄압이다.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많은 지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출입국관계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야만적 강제단속에 의한 길거리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야만성에 대한 스스로 조직하여 목소리를 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거세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탄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조와 연대하여 법무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하여 엄호와 와해를 목적으로 한 탄압 저지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경기지역의 제 사회민주단체와 연대하여 이주노조 와해와 지도부 2인에 대한 석방을 위한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법무부는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와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노조 인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2008년 5월  6일

오산이주노동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