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코리안 드림'은 멀기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5년…임금차별·체불 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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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5년을 맞았다. 산업연수생 시절보다 근로 여건은 개선됐지만 임금차별이나 체불, 입국시 브로커 비리, 직장이동 제한 등 문제는 여전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들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독소조항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폐해는 줄었다=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드는 송출 비용이 줄고, 사업장 이탈률이 낮아진 점은 성과로 꼽힌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알선 업체 등에 지불한 비용(송출 비용)은 평균 2천635달러(약 326만원)였다. 이는 지난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인 2001년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합법체류자 평균 453만원, 불법취업자 629만원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준. 사업장 이탈률도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될 2004년 당시 3.45%였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1.81%까지 떨어졌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법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힌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며 "산업연수생 시절과 같은 인권 유린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법과의 괴리, 제도 보완 시급=부당해고나 임금차별 등은 여전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과 업종 변경 제한, 구직 등록기간 제한 등으로 인한 폐해도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을 외국인 근로자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점.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블라디(가명·25)씨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미등록 근로자(불법체류자)가 됐다. 특근과 잔업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다른 동료보다 월급이 적어 업주에게 이유를 물었다가 '괘씸죄'에 걸린 것. 업주는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았고 기숙사에만 머물게 했다. 블라디씨는 해당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직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사업자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권리는 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씨는 "버티다 못해 몰래 결국 다른 직장을 찾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두 달 안에 취직을 해야 하고, 입국 당시 정해진 직종을 변경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어업 직종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인 A(26)씨도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멀미가 심한 탓에 배를 탈 수 없었던 A씨는 양식장을 전전했고, 지난 겨울엔 일감이 끊겨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A씨는 "직장을 구하려 동분서주했지만 구직 등록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종이 정해지는데다 계절적 실업 등의 요인이 있는데도 직종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 J(37)씨는 지난해 숨을 거뒀다. 줄곧 복통이 심했지만 한국어가 서투른데다, 근무 중에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온몸이 붓고 움직일 수 없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았지만 신우염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 달 뒤 숨을 거뒀다. 중노동과 임금체불, 저임금, 폭언 등도 여전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533명 가운데 37.7%가 '일한 것보다 월급이 적었다'고 했고, 21.8%는 '월급이 한 달 이상 밀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5.8%와 10.8%는 각각 '폭언'과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소장은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이나 구직등록기간 제한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전면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총량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