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축산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수당을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1호 이주노동자 강제근로조항 -

    

지난 6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축산분야 이주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판결이 기각되었다. 이유인 즉,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1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무덤’이 되고 있다.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힘겨운 노동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강제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주 위주의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족쇄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농축산업 기술은 새로운 양태의 농축산법 기술로 전환되어 전문기술인력과 고숙련을 요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 변화 요인을 극복하고 전천후 기술혁신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구태의연하게 존속되어 온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1호에 의존하여 현재 농축산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폐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라는 고용주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고용주에 종속되어 장기간 근로와 부당한 처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재의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결국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하고 있다. 오히려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 주고, 이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착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농축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6천 400명이고, 농축산업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0.8%(692명)로 제조업의 5.2%에 비해 미등록체류 비율이 높다. 강제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을 기피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축산업 고용제도에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방문취업(H-2)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또한, 12월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농업분야의 특성상 탄력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간, 부당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장근무과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반(反)노동권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 63조 1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 농축산업분야 근로계약서에 잔업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문화하는 농축산업분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는 하나이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9년 6월 23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