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운동연대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12월 2일 결정에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지난 5월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의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연행한 것은 물론 보호명령서 발급절차를 어기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 시정과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해제를 권고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전원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전원위원회는 출입국의 단속과정에 나타난 불법을 지적하고 명백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면서도 이것이 보호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을 경과하더라도 발부권자에 의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으면 그 때로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민변의 견해표명과 같이 이번 전원위원회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할 자신의 기능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국가권력의 졸속적 부속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의 농성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우리는 이 농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한국사회 특히 대구지역의 노동자 및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정상적 결정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1. 전원위원회는 12월 2일 결정을 시정하고 이를 무효화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연행하여 구금한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이 자신의 기본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향적 노력을 다하라.

2005년 12월 7일

성서공단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