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기자에게 17인 강제출국 전날 공대위가 사망자 9인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보호해제와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이들을 출국시켰다고 했는데, 이 점은 언급을 안하네요.





`여수참사' 재구금자 대부분 치료 없이 출국


[연합뉴스 2007-03-12 22:51]  


공대위 "정부가 후유증 치료않고 출국 `종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재구금된 29명 중 22명이 참사 후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말 서둘러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여수참사 당시 보호소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재구금자 29명 중 17명이 지난달 23일 출국했다.

공대위는 이 사실을 알고 남은 12명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7명이 뒤늦게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5명은 한국을 떠나기를 희망해 27일 출국했다.

공대위는 "의사를 물은 재구금자 중 절반이상이 보호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3일 출국된 사람의 상당수도 보호해제를 원했지만 사실상 보호소측으로부터 출국을 종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재구금자 대부분이 눈에 뚜렷이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화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고 크고 작은 상처가 많아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었지만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출국했던 중국인 W(45)씨는 10일 공대위 관계자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사고 이후 예전에 없던 고혈압이 생겨 고생을 했으며 밤에도 참사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한국에 남아 치료를 받고싶었지만 보호소에서 출국할 의향이 없냐고 수차례 물어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보호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공대위측은 전했다.

공대위 이정원 정책팀장은 "법무부에 출국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출국자 중 국내에 남아 치료 받기를 원했던 사람을 파악해 당국에 이들이 치료를 위해 재입국할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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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재’ 생존 22명 출국 논란


‘사실상 강제 출국당했다. 계속된 철창 생활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국에 동의했다.’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12일 사고 직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재구금된 생존자 22명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자의냐 타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국종용’과 함께 화제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출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당시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17명을 뺀 나머지 28명 중 22명이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화재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출국 동의

2월23일 출국한 중국인 W(45)씨는 이날 공대위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사실상 강제출국을 종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그는 청주보호소에 재구금된 지 12일 만인 지난달 23일 귀국길에 오르기까지의 기억을 상세히 밝혔다. 화재 참사 직후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와 경찰서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청주보호소에 다시 구금됐다. 함께 보호소에 갇힌 상당수가 화재 참사에 대한 공포로 크고 작은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속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팠으며 혈압이 아주 높아지는 등 재구금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재구금된 사람들은 치료 등과 관련해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견디다 못해 출국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소를 나갈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보호소에 갇힌 뒤 여수 상황과 나의 앞일에 대해 보호소측에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일시보호해제란 방법이 있다는 것과 보호해제를 통해 보호소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절대 출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검은 연기가 뒤덮인 현장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화재로 얻은 고혈압과 화재 당시의 기억 때문에 심장이 마구 뛰곤 한다.”면서 “방법만 있다면 한국에 다시 가서 치료받고 일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의냐 타의냐’ 공방

이들의 출국을 놓고 공대위와 보호소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대위는 “여수출입국관리소가 생사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을 외형상 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했다.”면서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공포의 철창 안에 가둔 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보호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보호소 관계자는 “22명이 출국한 사유는 본인들이 출국을 원했고 내보내주지 않으면 소요사태까지 일으킬 지경이었다.”면서 “자신이 원해서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받고 녹취까지 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해제는 보호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강제출국은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청주보호소는 화재 피해 노동자들이 출국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W씨는 서명 및 녹취에 대해 “불안감과 화재로 인해 생긴 고혈압으로 건강이 안 좋았지만, 끔찍한 보호소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아주 건강하고 몸에 아무 문제없다.’란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