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련 단체들 '노동부 인천지청 사건'에 격분
60여개 단체 "비인간적" 노동부와 경찰 맹비난

윤보중 기자      




    
  

"2007년 2월 2일(금) 오후 3시, 인천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렸다"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용산나눔의집, 조선족복지선교센터,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의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60여곳 이상이 모여 결성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지난 2일 노동부 인천지청에서 일어난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노동부의 대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단속 권한도 없는 경찰이 노동부에 들어와 단속을 하다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에 있으나 경찰은 단속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인권피해를 당해 조사중인 이주노동자를 잡아간 것"이라며 경찰의 무모한 단속과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적인 단속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업체 측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즉, 다시 말해 몽골인 부부가 6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을 방문한 것을 알고 신고한 점, 단속 권한도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노동청안에까지 들어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행해 간 점, 또한 민원이 진행중이었던 점들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노동부가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한 채 그의 신병을 경찰에 넘긴 것"과 "노동부가 인권피해 사실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 신병을 경찰에 넘겨 추방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 "선 구제 후 통보"조치를 밝혔던 노동부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비열한 행위"라며 규탄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인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한다며 자랑해 온 경찰이 실제로는 인권에 대해 관심조차 없음을 명백이 드러냈다"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비인간적인 단속과 체포를 자행한 경찰,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며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노동부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 노동부는 피해조사중인 이주노동자를 경찰에게 인계한 것에 사과할 것 △경찰은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에 대해 사과할 것 △ 정부는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7년02월0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