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재 피해자 또다시 보호소로 억류
    
시민대책위원회 ‘보호 일시 해제’ 요구


일다 기자
2007-02-16 04:20:25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주노동자들이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을 받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이주노동자 랑게(24, 스리랑카)씨와 리우(35, 중국)씨가 병원에서 청주보호소로 이송됐다며, 화재를 겪은 충격과 공포 속에 떠는 피해자들의 인권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 면담 결과 “대부분 피해자들은 현재 두 시간에 한 번씩 자다가 깨어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설상가상으로 다시 보호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법무부 측에 부상자들의 법률적인 권리 보호인 ‘보호 일시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진료단을 꾸려 청주로 이송된 외국인노동자들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달 28일까지를 ‘화채참사 희생자 1차 추모기간’으로 선포하는 한편, 21일에는 희생자 유족을 배석하고 대책위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23일에는 여수지역 시민 추모제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