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강요하는 ‘구직기간 2개월 제한’

이주노동자에게는‘사형선고’


   경제 불황으로 사업장에서 0순위로 해고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고의 절차와 해고 시에 따르는 구제대책 없이,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행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2개월 안에 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만약, 이를 도과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경제 불황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본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미등록체류자가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 불황이 닥치자, 이미 지난 2008년 12월 노동부에서는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명목으로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겨우 시설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원의 재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얼마나 야비한 짓인가!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이 필요할 때에는 이주노동자를 윤활유로 삼고, 경제가 악화될 때에는 안전판으로 삼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야비한 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희생당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이주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인 노동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지난 3월 11일(수) 경기도 평택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Hong, 32)씨가 사업장의 조업단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구직기간 내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홍(Hong, 32)씨는 지난 2005년 12월 한국에 입국하여 3년간 일한 후, 재고용을 통해 2009년 1월 재입국한 합법체류 이주노동자였다. 하지만 입국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에서 더 이상 조업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후, 자살하기 직전까지 이주노동자 홍(Hong, 32)씨는 평택과 안산고용지원센터를 오가며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고 한다. 구직을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다는 이중적 고통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이주노동자 홍(Hong, 32)의 죽음은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구직기간 2개월 제한’이라는 독소조항에 의해 저질러진 살해행위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홍(Hong, 32)의 죽음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는 반 인권적이고 비열한 제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구직기간 2개월 제한’은 철폐되어야한다. 경제 불황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주노동정책의 살해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이주노동자와 이주지원단체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 ‘구직기간 2개월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