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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872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  
184 propaganda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 14 file
MTU이주노조
10852   2008-08-30 2011-06-22 17:11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입니다.  
183 migrant worker 8월 2일 정부종합청사 앞 단속추방 중단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6 file
MTU이주노조
10845   2007-08-02 2011-06-18 18:01
8월 2일 전비연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82 migrant worker 저항의 전략 7 file
MTU이주노조
10837   2006-02-17 2011-04-26 12:05
Stratage of registance 1. 우선,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자. 1)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이다. 세계 자본은 필리핀으로, 멕시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한국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다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의 폭격을 맞은 곳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린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은 공산품과 농산물, 지적 재산권 같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불평등한 매매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지구적인 이주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끝이 안보이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부채와 고도의 실업률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렵지만 농업까지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 3세계 노동자 민중을 항상적인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로 묶어둔다.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로 특징지울 수 있는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이주노동은,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위협 즉 본국에서의 생존의 위기, 실업란을 피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유입국의 노동자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며(예;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 부활) 진행되고 있다. 유입국이나 송출국이나 모두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자본의 초과이윤 증식을 위한)구조조정의 압박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 내에서 초과이윤 착취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국적으로는 복지비용삭감과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산업예비군 확장을 감행하며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국경을 허물어 내어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잉여노동자의 수직적 이동이 가속화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적인 개념의 노동력 이동이 촉진되었다. 즉 국가자본의 이해와는 다소 밀접하지 않은 채 자본과 이주노동자 대중의 직접적인 임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집단적인 형태(예; 아메리카에서의 아프리카인 노예, 하와이나 만주등으로 이주한 한인과 중국인 등)의 이주노동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한, 주로 “일자리”를 찾는 이주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이주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이주는 자본주의 모순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에 필요한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이 국내에 없다면 해외로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소위 송출국엔 희망이 없다. 세계 자본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 거점으로 형성된 ‘신흥공업 국가’ 특히, 남미와 아시아의 경우 세계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옭아매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와 극심한 실업률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들 국가의 산업예비군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선진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이주하고 있다. 이는 일국 자본(경제)는 세계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의 운동이 이들을 초국적 잉여노동력, 즉 국제적인 산업예비군으로 내몰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농토를 빼앗긴 초기 산업혁명기의 영국 농민들이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던 원인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노동이 증대되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실업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자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 활용을 획책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해당국가의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노동력만을 사용하고자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산업개발 국가로의 공장이전 및 고용창출로 나타나던 국제적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착취를 위한 행보가 신자유주의 이전과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노동력만을 추출하거나 제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대홍수가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버리고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는 자본은 없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를 유입하여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자본은 많다. 한국도 방글라데시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나 비자면제협정을 맺으면서까지 활발하게 서로 관광을 오갈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방글라데시의 단순노동인력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술책일 뿐이다. 인도의 예를 들자면,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인도인은 선진자본국가에서 보면 고급스러운 단순인력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공학도 발달하였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인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인도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연 30,000명씩 유입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갔던 ‘대우’나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로 진출하여 현지기업을 세우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은 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저임금을 이용하러 간 것 뿐이다. 제3세계에 자본을 투자해 그곳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신, 제3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자국에서 착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이에 상응하여 송출국 정부는 전혀 국가적 생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다. 최대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186개국에 800만 이주노동자를 송출한 필리핀 정부는 출국세, 경찰심사료, 공항세, 의료진단료, 여행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격시험비(세탁기 작동, 청소기 조작법 등에 대한) 등등 턱없는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만들어 송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마치 상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 현재 IL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지구적으로 약 1억 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돈은 연간 730억 US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자국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 역시 세계 자본의 이러한 음모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개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억측이나 그들의 이주의 원인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국가의 이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분쇄, 자본의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정’의 시선으로 ‘국제화 시대니까’라고 치부하는 것은 세계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의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의 밑바탕에 있는 이런 자본의 이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IMF구제금융을 받은 98년 경제위기 시에 3만여명의 실업자 또는 노동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근 12-3년 사이에 한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자 1순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도 근 10여년 사이에 20만에서 3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해왔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또다른 희생양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여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값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말 잘 듣고 체류신분을 볼모 삼아 고용(유입과 추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업예비군이 그러하듯이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세력을 견제하는 기능에도 이용당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전체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속에서만이 이주노동자 해방의 길이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주체의 명확한 계급적 태도를 세워내는 것과 동시에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게도 각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본의 노동자 분열지배 정책에 우롱당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과 같은 불완전고용노동자(산업예비군)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 대오의 굳건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2. 이주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 2-1) 이주노동자 주체 대오 조직화 전략 2-1-1)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대리주의로 인해 주체형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고지순한 신념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이며 진짜노동자로 거듭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주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밀어나갈 주체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의 권리는 이제까지 상담지원단체들의 “대리”에 의해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유효한 몇가지 법적 개선들을 이루어냈지만, 자본과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내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여 왔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주체화 교육과 조직화가 결여된 속에서 대리투쟁을 해 온 이제까지의 역사는, 투쟁을 ‘타협’으로 국한하게 만들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이주노동운동 질서 속에서는 상담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우산 역할을 했다. 우산이 비를 피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주노동자의 시야마저 가려버렸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와 독립적 활동이 상담지원단체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졌다. 심지어 지난 98년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국적으로 넘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IMOK(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라고 짓고 1달에 1번 정도 모여 회합을 가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상담지원단체들이 “그런 류의 모임은 각 센타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굳이 “(센타)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각 공동체는 상담지원 단체가 주는 도움 등 때문에, 그러한 발언과 암묵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질적인 수직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대표 즉 이주노동자 리더가 없었다. 결국 두개의 공동체와 인자들에 의해 그 모임은 아주 축소되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갖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끝이 나버렸다. IMOK 사건(!)과 현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 핵심 활동가들이 지난 2000년 10월에 외노협을 탈퇴하여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이주노동자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 즉 외노협 주류들의 공격과 음해를 보더라도,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세력화되어 나타날 때 소부르조아들은 당황한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자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한다. 이미 대리투쟁에 관성화되어 있는 이주노동운동판의 소부르조아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그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적 시각을 일부 수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악적이다. 소부르조아들의 해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급대립을 희석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연원이 자본주의 모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노자간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금의 노력은, 인도주의자라는 명예를 대가로 원하는 소부르조아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보다 소중한 것이다. 서정적인 노래와 음악으로 노예의 삶을 잠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고 노예의 족쇄를 깨뜨릴 햄머를 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투쟁에, 이주노동운동의 소부르조아 관료집단인 그들의 반항과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외노협 주류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진정한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2) 이주노동자 선진인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통해 주체대오를 형성하여 한다 이제, 그들의 수호천사를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와 단절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함께 하는 새로운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만이 전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시도에 대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의 한가지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한 시도이다. 물론 초기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기존 질서(상담지원 단체 또는 외노협)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평등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석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서로 다른 토론문화와 사고체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실망과 신뢰를 거듭 교차해왔듯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각각 개개인도 우리에게 비슷한 경험을 거쳤을 것이다. 이젠 고민 속에서 거듭난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이노투본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었다. 이노투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들은 최대의 찬사는 처음엔 주저하던 어떤 노동자가 나중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말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노동자들은 역으로 우리에게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조합원이 된 이 동지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1:1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는 평등한 연대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현장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투쟁하면서 각성되듯이 선진노동자도 현장에서의 싸움과 학습을 통해 양성된다. 하기에 우리는 평등노조 조합원이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정치적 조직적 단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역사적으로 부여 받은 특수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진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토론, 현장 지도력 배양 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 속에서 선진 이주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지부장도 한국인이고 집행간부 중 절대 다수가 한국인 활동가들이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이주노동자의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2) 한국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실현 전략 2-2-1)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연대는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불만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 ‘저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99년 민주노총이 설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동정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서는 반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구조에 묶어두고 노동자의 중층화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에 파열을 내는 대자본 대정권 투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본의 구도에 말리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천덕꾸러기로서 한국 노동자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갖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연수생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양산지역의 4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5명의 한국인노동자가 일하는 데 연수생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다고 한다.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적의를 갖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있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그들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연수생 쿼터를 줄일 것을 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한다. 둘째 유형은 조합원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시, 안산지역 건설일용노조는 본청기업주를 압박하면서 불법행위 및 불법용역 근절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공급권을 쟁취하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건설일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은 없었다. 건설일용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보수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기회를 빼앗겨버린다는 일정의 적대감이 조합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노조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주노동자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권리신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가진 노동자 공급권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 셋째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아마도 ‘무관심’일 것이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 저항이나 호의도 없는 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노조연맹 및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 어느 곳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무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조직노동자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별을 띄워내면서 강령 속에서 실업, 여성노동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현장 단사 및 지역노조는 아직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맹 또는 상층차원에서 갖는 조직화의 당위성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층에서는 인권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파업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동부금속 산하 파업 사업장 중에서 몇 곳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와 병역특례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병역특례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계를 돌렸다. 파업진영에서는 별다른 항의나 저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파업대오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었기에 그들이 파업기간 중 기계를 돌려도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하고 이해해주고(!) 말았다.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 같다. 그들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해서 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2000년 발표한 ‘노동운동 발전 전략’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에서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조직화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다. 기간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된 바가 없기에 또한 민주노총이 한 일이 없기에 간략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짧은 계획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의 한 진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산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결합하고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왜그런지 설명이 된다. 즉 그들의 억압된 현실을 법제도 몇가지의 개선을 통해 권리를 진전시키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모든 것으로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도 없는 동지’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의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자 하는 노력은 함께 싸워나가야 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동지들에게서 먼저 받아 안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논적인 지지와 연대의사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기때문에 일상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사회적 온정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던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동자와의 실천적 연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2)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과제이다. 한국 노조운동 진영 내에서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은 여성, 실업, 장애, 이주, 비정규(계약직, 특수고용직, 파견직 등)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위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진영에서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노투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적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촉구한 우리의 활동은 서서히 그 반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비록 한국인 활동가들이라도 현장에서 싸우는 투쟁사업장에서 함께 농성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신뢰와 동지애를 쌓을 수 있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천적인 노조의 동지들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더욱 강하게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대우, 현대와 같은 커다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니다. 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커다란 노조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비주류노동자들에 대하여 연대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서서히 투쟁성을 잃어가면서 주류중심으로 관료화되어가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말로만 연대하겠다고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연대하자고, 노동절에만 연대하지말고 현장에서부터 연대하자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토대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궤를 같이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모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존재의 조건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아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희생당하는 비정규직(불완전고용)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정규직은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는 건설일용직이나 연수생 노동자를 제외하곤 위의 요건에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고용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한 ‘불법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파생된 산업예비군이며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은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있다. 자본은 생산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길 원한다. 원가는 줄이길 원한다. 본청 자본이 자본투입 가격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고자 분사화, 소사장화, 용역사용, 외부하청, 파견고용 등과 같은 생산방식을 확산하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하의 대표적인 생산체계가 되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유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암묵적으로 확산시켜 온 것이 한국의 자본가 정권이다. 연수생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1/3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초과근로를 시켜도 별 저항을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존재이유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주노동자도 투쟁의 대오에 함께 조직하면서 자본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동의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져내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중층적인 고용체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이 진정한 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로 조직되길 원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에 이주노동자가 가입하고 그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등노조와 같은 지역노조가 이들을 초기업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기업별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동지로 조직하고, 지역노조에서 갈등없이 함께 조직하기 위해서 우선은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기존의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자연스런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궁극적으로 노조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노조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주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노조조직화를 위하여 이주노동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기존 상담소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왔던 데 비해 이젠, 투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노조로의 전망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필리핀인 여성 자수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서의노와 함께 투쟁하여 쟁취함으로써 기존 노조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업별노조 또는 지역노조가 투쟁을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과 한국인 노동자(노조)와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적극 동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 요구안에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상계동의 악덕 사업주가 고발되었다. 그 사업장에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데 사장의 폭력과 임금체불이 극에 달해 한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찾아왔다.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폭압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는 모두 떠나버리고 이주노동자만이 남아 기계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몇몇 한국인 노동자는 채권할인과 사장 골탕먹이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일반노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은 서울 일반노조와 함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조조직화를 지원하는 것, 또는 함께 규탄 투쟁을 벌여내는 것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에게 닥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하여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한 남성노동자의 성노리개가 되어 결국 그에 의해 타살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니야가 있었다. 니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치정에 의한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연수생제도가 강요한 폐쇄적 생활, 비인간적 대우에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대양염직에서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 쫒겨난 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전지역 여성노조의 간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제도를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야’에 대하여 가졌던 일종의 도덕적 미움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니야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자리조차 없어 아무데서나 종이를 깔고 누워야 하며,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열악한 위생상태 등 대양염직의 노동현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힘있게 지역노조와 함께 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환경 개선, 니야의 산재보상을 걸고 연대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원인은 우선 이주노동운동 주체의 역량의 부족이었고, 또한 니야씨 보상건을 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모임에서 맡으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 내 여건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또는 단사 노조가 일반화시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넷째는,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가 강화되는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발족한 신생노조이며, 이주노동자 노조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서울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규약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전국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보다 자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노동자들을 우선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조합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운동의 핵심 주체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을 더욱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에 동의하는 노동자라고 할 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지금의 조합원들은 우리 운동의 발전에 있어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 확대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을 만큼 핵심대오의 성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경찰과 출입국의 주목을 따돌리며 우리 스스로 엄호력을 키울 수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의 현황과 투쟁과제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활용정책 한국정부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이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합법적인 연수생 노동력과 다수의 불법 체류상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만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법체류자의 암묵적 양산, 연수생의 노동력 착취’가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중소자본가의 이해가 주요 뒷받침이다. 그들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값싸고 말 잘듣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90년대 초기에 급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고 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인 틀거리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중소영세사업주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체류유형불법체류자산업기술연수생현지법인연수생체류 수약 21만명약 8만명약 2만명법적용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임금수준(12시간 노동)80만원50-60만원20만원입국형식연수생, 관광, 친지방문, 연예인 비자 등 입국 후 장기체류2년 짜리 연수생 비자 (연수취업생 시험 통과하면 1년 연장 가능)2년 또는 1년짜리 연수생 비자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그렇게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왔지만,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여 왔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강력 단속이다. 만성적인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채, 표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출국신고기간’을 두거나 ‘합동단속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연례적으로 1-2개월 간 ‘자진출국신고 기간’을 두어 벌금을 면제해오다가 지난 IMF시기에 많이 내몰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개월씩 벌금 면제기간을 운용하여왔다. 그리고 1년에 1회 정도씩 마약사범이나 국제 범죄조직 적발을 근거로 들어 12월 경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있어왔다. 실제로는 경찰과 국정원, 출입국관리국이 진행하는 강력단속이었다. 최근에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 기간(출국벌금 면제, 고용주 처벌 면제)과 병행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조치 후 입국규제, 고용주도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강력단속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년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초유로 심하다는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현저하게 추방정책이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8년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강력단속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즉 1달에 1천명 정도씩 단속을 한데 비해, 10일만에 2천여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의 강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었다. 몇 번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계속 그 계획의 무모함을 검증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력의 공동화로 비난을 받고,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이 이후에라도 자본가 정권은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의 향상(근로기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자 훨씬 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연수생을 늘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불법체류자이건 연수생이건 동등하게 노동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계강제출국자진출국보호 중98년74,77812,96761,8115,43599년16,60212,0724,5306,4122000년 1.1-7.3111,7995,4256,3743,604비교계단속실적자진신고고용주 신고2001년 6.18-6.28까지1,9041,7634137 2)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투쟁과제 그래서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타락하고 무능하여 21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연수생들이 구조적으로 비싼 송출 수수료에 희생되고 지독한 저임금으로 인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나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연수제도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왔다. 그리고 입국심사대는 노동력의 필요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넓거나 좁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한 칼을 들었다. 이는 일부 타락한 출입국관리 직원들과 손을 잡은 불법브로커들이 이주노동 희망자에게 거짓 선전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전가하면서 사기 이주를 확산하여 결국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는 고리를 끊어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제도의 모순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계략 속에서 기생하는 이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인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력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관료의 부패를 이주노동자 개개인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급증, 흉포화”등의 나팔을 불며 이주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주노동자를 청소하려 들고 있다. 2-1) 불법체류 자격 사면, 거주와 노동의 기회 쟁취 이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제거하기 쉬운대상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추방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자본은 노동력 유입을 위한 유인은 하되 불법체류자로 만들든지, 연수생으로 만들든지, 학생비자를 주어 제한적인 시간제 고용(아르바이트)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산업예비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 ‘불법체류자’라는 올가미는 각 국의 자본가 정권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술이 되고 있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활용양태가 그러하듯이, 경기 호황 땐 합, 불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하다가도 불황 땐 자본가 정부들이 나서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 지난 아시아 경제위기 시의 이주노동자 추방은 잔인하기까지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히 버마(미얀마)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태국정부는 총탄으로 내몰았다. 추방에 저항하다가 궁지에 몰린 버마인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주변 병원을 점거하게되자 병원 안의 수백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런 반면 대만에서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10만명을 추방하려 하자 대만 근처에 함대를 띄워 자국 노동자들의 재귀환을 거부하였다.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적인 사회적 축출이 자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네오 나치즘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 스페인에서는 인종주의적 폭력사태가 벌어져 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하였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IMF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은 아닐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추방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였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단속추방 강화이다. 지난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이루어졌다. 단속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집,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수갑을 20여개씩이나 차고 떨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하며 이주노동자의 목덜미를 나꿔채는 모습은 ‘인간사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려먹다가 원할 때에 쉽게 내쫒아내면서, 자본가들은 가장 쉽고 빠른 노동유연화 강화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지난 강력단속기간은 암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동네 슈퍼에도 마음놓고 갈 수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근처 산으로 줄행랑을 치거나 오도가도 못하면 기계 밑에라도 숨어야 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라도 눈을 마주치고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은 정지되었다. 한국인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단속과 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조직화를 열심히 펼쳤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분노를 삭여야만 했다. 한국 정부의 토사구팽 행태와 야만적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이주노동자의 분노와 항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공포를 갖는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쓴 추억이 될 것이다. ‘단속과 추방’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다.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구금과정에서의 비참함 역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앞에 느끼는 인간적 모멸감과 분노는, 한국 노동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도가 더해가는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노동자의 손에 들려 있는 떡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공적이다. 우리는 단속과 추방을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솎아내지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주노동자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자국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업에 대한 절규이며, 이를 조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탄이며, 노동력은 유인하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우리는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합법적 체류자격과 취업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땀방울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과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이 강행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딱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방될 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그림의 떡이며, ‘근기법 준수, 노동 3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단기로테이션(필요한 기간에만 일하고 돌려보낸다)이다. 단순인력이 대다수인 제 3국의 외국인의 정착과 거주를 거부한다. 이것의 일환이 ‘연수생제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재입국 금지 규정’ 등이다. 비록 불법체류일지라도 활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다. 2-2) 연수제도 완전철폐 지난 2000년 8월 노동부와 여당(민주당)이 내놓은 당정협의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이라기 보단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연수생보다 노동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종합적,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연수제도의 반인권 반노동자성에 대한 비난에 몰려 그의 개정안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수제도에 의해 상당한 송출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기협측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2001년 공식적인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통해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고용허가제’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연수생 체류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인 연수취업제 확대 보안 안은 연수취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이미 중기협 측에서 주장해 온 바이다. 노벨평화상을 겨냥하여, ‘국가인위원회 설치(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국가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상반기 국회의 3대 인권과제로 천명되었던 ‘고용허가제’는, 이제는 운동진영에서 많이 주지하게 되었듯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고 법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자본가 내의 잇권 다툼으로 좌초되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우리 이주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모두 내몰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고용허가 법안”에 의하면 언어 및 기술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배치된 사업장이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게 되어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연수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상상할 수 없는 악법이다. 더구나 사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용중지”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체없이 출국”되어야 하기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지속적으로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동 3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동통제가 강화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 3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외노협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노동허가제’라는 유럽식 제도명칭을 차용하여, 대선 전인 올 해 안에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자본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연수제도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노동력을 수탈하려는 모든 형태의 연수제도를 반대한다.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는 연수생노동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수생이 많다. 또한 악랄하게 실질임금을 빼앗아가는 ‘강제적립금(Forced saving)'을 폐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중기협은 비난 여론에 밀려 이 지침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떼어가고 연수생에서 이탈하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본국에 돌아갔지만 임금의 일부분인 이 적립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아 본인에게 돌려주는 국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송출국 NGO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3) 노동법 완전적용 쟁취, 당당한 노동권 쟁취 투쟁 노동법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히 법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처한 처지가 같기에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투쟁의요구가 같다.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자신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현실과 요구가 같다. 다만 차이는 이주노동자는 99% 미조직 노동자이고, 한국 노동자는 수적으로는 적으나마 조직대오를 갖춘 지역노조가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고 투쟁의 역사와 경험 또한 장구하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노조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노조 연대회의가 제출하는 3대 기본 요구안인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것, 실질적 노사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저임금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임금채권 적용범위의 문제, 산재 보상 등의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쟁취된 권리를 당당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 이주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현실 비교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만 이주노동자 중 7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과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외출과 외박의 자유도 감금당한 채 2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게 되는 ‘연수생노동자’의 유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에 달하는 중국동포 노동자들 중 50%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개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며, 50%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 또다른 50%인 제 3세계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금속, 화학, 봉제 등의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사상, 신평등 부산 4개 공단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가 상담지원단체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선(정액+초과급)인데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80%(79만원;정액+초과급)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여급 수준이 현저히 낮고 특별 및 초과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주 당 평균 50여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주당 평균 64시간노동을 하면서 상여급이나 특별 및 초과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며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투쟁에 이주노동자를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이주노동자’에게서 3D업종을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400만 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악성적인 소음과 분진, 유해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이다. 유해한 환경일수록 이주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로 메꿔지고 있다. 임금체불도 이들의 현장에선 만성적인 문제이다. 96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임금체불률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비해 99년 노동부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은 50.7%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비호를 해줌으로써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거나,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의한 실직률은 전체 실직률의 5.6%인데 반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된 수치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산과 경영악화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로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의 심각성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당국의 추방 정책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98년 중반 경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피부로 느낀 실업률은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98%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2/3가 출국하거나 추방되었다. 4. 맺음말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부문운동이 아니다.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많은 선배열사의 전투성과 계급성으로 이제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운동은 구타와 해고, 수배와 구속의 억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70년 전태일 열사로 다시 깨어난 노동운동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95년 민주노총을 세워내면서 노동현실도 전진해 왔다. 또한 목숨을 건 군사독재 퇴진 투쟁과 나아가 자본가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역시 가열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지난 97년 이후 5년이 되어가도록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는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에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이 교묘하게 밀어부치는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음모에 휘둘리는 운동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동자 분할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몇가지 권리구제와 같은 자본가가 던져주는 ‘당근’에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많은 노조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투항하였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안정된 노조들은 제 3세계 노동운동의 개량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운동은 하나의 장식거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노동력 유입 규제정책을 통해 이주노동력을 통제하는데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가하면,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인종차별의 계급성을 숨기고 비주류 노동자들의 분노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성보다는 “가장 비천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구제 운동으로 이주노동운동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유엔 협약”비준운동이나 ILO 조약 비준운동과 같은 법제도 개선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조직화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시혜와 동정을 박차고 주체를 중심으로 일어서는 과제는 이주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투쟁이 죽어가는 한국 노동운동을 다시 일깨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 속에서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전진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실천적인 이주노동운동의 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아직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교류하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일부터 같이 하되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확고히 세워내기 위한 교감과 실천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181 news scrap [스크랩]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13
MTU이주노조
10835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국정브리핑 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노동부는 지난 15일자‘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ㆍ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2004년 8월, 12월) 및 이미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로,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 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ㆍ능력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만6000원으로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약 111만원)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502-9457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6.17  
180 migrant worker 여수 관련 이주노동자 서명 용지 11 file
MTU이주노조
10828   2007-03-22 2011-04-26 11:30
첨부  
179 propaganda 비조합원 선전물
masum
10798   2006-05-05 2011-04-26 11:37
친구들의 죽음 단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도망쳐야 한다.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불법’취급을 당하면서 수갑을 채워 들려 나가야만 한다. 일할 때, 먹을 때, 잠잘 때 단속이 들어 올까봐 걱정했던 시간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누르 푸아드 같은 친구도 있고, 코스쿤 셀림처럼 아예 보호소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는 친구도 있다. 이들은 우리처럼 먼 나라에서 건너 온 이주노동자들이며,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다.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거나,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고,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외칠 때만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차별과 단속에 저항할 때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추방도 막아낼 수 있다. 억울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하는 공장에서, 사는 지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차별에 주눅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투쟁했다. 우리는 누르 푸아드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우리를 억압하는 단속 추방에 맞서 항의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과 공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내보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은 이주노동자의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민법에 반대해 수백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몰며 추방했고, 올 8월 중국, 소련 동포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단속 추방에 맞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일하는 곳에서 받는 고통, 한국 사회에서 받는 억압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조직,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함께 하자! MTU(이주노동자노동조합) home page: http://mtu.or.kr tel : 02)2285-6068  
178 propaganda 11.14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792   2008-11-14 2011-06-22 17:12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7번출구)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식순 - 마석 대규모 단속 경과 및 부상, 구금 이주노동자들 면회상황 보고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규탄 발언 -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탄 발언 - 이주인권연대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규탄 발언 - 진보신당 규탄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규탄 발언 - 성명서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177 news scrap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16 file
MTU이주노조
10789   2009-01-29 2011-06-22 15:59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입니다.  
176 govern policy 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13 file
MTU이주노조
10761   2009-02-19 2011-06-22 17:12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원문과 서명자 명단은 첨부하였습니다.  
175 news scrap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7
MTU이주노조
10752   2006-03-03 2011-11-24 16:19
2006년 3월 3일 (금) 15:28 오마이뉴스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오마이뉴스 이철우 기자] ▲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06 이철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쿠스쿤 셀림·터키·27)가 지난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출입국)에서 '보호'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강제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스쿤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대책위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의 이름으로 '자본의 자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듯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다"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하다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리는 것은 '인간사냥'이며 '노동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위 '불법체류자'가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의 절반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며 "'자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사냥이라는 '야만'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스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사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피땀 흘리며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킬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국 사람이 당하면 어떨지 생각해 달라. 당당히 일하고 당당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원출입국사무소 문용인 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하고 "쿠스쿤씨를 비롯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강제단속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 책임자 공식 사죄 ▲수원출입국관리소 책임자 처벌 ▲쿠스쿤씨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등을 요구했다. 수원출입국 소장 "현행법상 보상대책은 없어...국가상대로 소송 권할 생각" 문용인 수원출입국 소장은 "단속·보호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돌아가시게 돼 안타깝다"며 "돌아가신 분에게 상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에 결정적 책임이 없는 이상 보상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유가족에게 연락해 장례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터키대사관에 연락해 놓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권할 생각"이라며 "사무소 차원에서도 조의금을 걷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출입국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는 하루에 단속을 얼마나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위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큰 사무소에 몇 명, 작은 사무소는 몇 명 하는 식으로 지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쿠스쿤씨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발안에서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혀 수원출입국에서 조사를 위해 '보호' 중이었으며, 27일 새벽 4시 30분 한 뼘(19cm) 남짓한 채광창을 통과해 유리를 깨고 6층(18m)에서 뛰어내려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과다로 끝내 숨졌다. 수원출입국에서는 쿠스쿤씨 외에도 2005년 10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수원출입국 직원들은 유족에게 조의금(450만원)을 걷어 전달하고 장례비와 병원비도 사무소에서 부담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근거도 없는 무차별 강제단속과 연행'을 비롯한 출입국 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쿠스쿤 씨가 27일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관리소. 6층 유리가 깨져있는 것이 보인다 ⓒ2006 이철우 ▲ 쿠수쿤 씨가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건물 뒤편에는 유리 파편이 아직 남아 있다. ⓒ2006 이철우 ▲ 이주노동자 방송국 한 여기자가 쿠스쿤 씨가 빠져나갔다는 채광창을 살펴보고 있다. ⓒ2006 이철우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6 이철우 /이철우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4 propaganda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 file
MTU이주노조
10717   2008-10-15 2011-06-22 17:12
외노협에서 개최한 기자회굔 자료집입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의 삶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명의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후에도 계속 되는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를 부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이주노동 20 여년의 역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과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씨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오후 4시경 단속되었다. 단속 후 고(故) 따쏘에씨는 심장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에서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비’를 운운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자정을 넘겨서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직후 단속 후 1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보다 실적에 급급하여 강제추방에만 열중한 나머지, 또 한 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강제단속추방 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은 당연한 결과이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법무부가 단속에 혈안이 되어 ‘단속 할당제’, ‘무제한 단속’, ‘심야단속’, ‘주말단속’, ‘주거지무단침입단속’, ‘교차단속(출입국의 관할지를 교차하여 단속)’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집행’을 이유로 이러한 야만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법을 수호한다는 국가 기관 법무부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생명을 경시하고도 떳떳할 수 있는가! 법무부는 고인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의 잘못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교정시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신, 병원비 있어?"라고 묻고 진료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고인과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도 한결같이 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병원비에 대해 물었을 때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더욱이 고인이 단속의 공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법무부는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살인적인 강제추방단속정책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씨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를 촉구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제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고(故) 따쏘에 씨와 유가족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 10. 1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40개단체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173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인도네시아, 몽골) 9 file
MTU이주노조
10708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172 news scrap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8
MTU이주노조
10677   2006-01-04 2011-04-26 12:2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6/01/002001000200601021835357.html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한겨레 2006-01-03 12:00] [한겨레] 2006년 내내 진행될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과거 발전모델 수명 다했는데 새 대안 막막 현실 적합성 갖춘 대중적 진보·개혁 의제 못내놔 정치 중심 벗고 삶의 다양성 담을 새틀 고민해야 김호기= 진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검토할 경우, ‘담론’과 ‘세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 ‘세력’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하면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오히려 위기는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담론’의 위기다. 과거의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담론의 위기다. 조희연 = 현재의 위기는 전환적 위기다. 민주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했던 87년 체제가 포스트 87년 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전환의 위기다. 전환의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실패의 위기는 아니다. 성공의 위기인 지점이 있다. 87년 6월 항쟁에 내재된 민주개혁 의제가 일정 수준에서 실현됐다. 과거사 청산 등이 그렇다. 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의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의 담지자가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주의적 민주화세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신자유주의의 추동을 위해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이 되는 형국이다. 박태균 = 진보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했다. 진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진보의 깃발만을 내걸고 있었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구태의연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진보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대응이 필요없을 정도로 ‘뉴라이트’의 내용이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가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이론을 계발해야 한다. 한국적 현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성의 획득이다. 진보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만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구했다. 대중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언어들을 원하고 있다. 이일영 = 진보개혁 세력은 80년초 신군부에 패배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87년 이후에는 불패의 가도를 달려왔다. 그런데 그 세력이 가진 이념은 앙상한 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고민이 새로운 이념과 대안으로 전환·숙성되지 못했다. 그 인식의 지체는 개탄스러울 정도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가 중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금융·무역·투자의 세계화가 큰 흐름이 됐다. 한국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대외관계·남북관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조건에 처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종래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진보개혁 세력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조금씩 권력과 제도에 접근해갔으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진보와 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실체다. 고병권 = 진보세력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진보 세력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 온 세력이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응해 대안을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새로운 진보 세력, 가령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 다양한 소수자들의 자리가 없다. 진보 세력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진보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연 = 진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집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진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한국사회의 위기와 함께 간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회 불안에 대한 짐을 모두 짊어지면서 사회의 위기, 진보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사람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 진보의 재구성 계획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 김명인 =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 담론을 재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진보담론의 스펙트럼이 자유주의부터 급진주의까지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지금은 진보세력 간의 최소 강령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이 사회의 미래 형태나 경로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이야기 돼야 한다. 세력 재구성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통일성과 위계를 지닌 조직이 아니라, 최소 강령적 합의에 기초한 연대의 틀 속에서 각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주변적·경계적·해체적 저항을 하는 길과 권력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생산적 긴장 속에서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지봉 = 87년 헌법은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은 데 대한 항의로서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한 데서 출발한 민주주의적 성격도 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성격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각각 발전했다. 자유주의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 논리로 발전했다. 이것이 성장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사회개혁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발전되면서 진보세력을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를 진보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분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경쟁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세력의 연구와 논의가 과거회귀적 성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 취약했다. 박명림 = 한국의 진보담론은 크게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선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수준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국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민족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통일문제 및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셋째,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해결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버렸다. 양현아 = 과거의 과제는 청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착오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발전의 구도, 국가에 대한 틀은 무엇인가. 땅값, 집값, 과도한 교육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은 모두 기존의 진보담론에 잡히지 않았던 영역이다.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촌스럽다. 뭐가 진보인가. 진보를 어떻게 단수로 말하나. 아직도 정치담론 중심의 진보담론은 우리 삶의 속살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병제, 노동, 비정규직, 빈곤, 노인가구, 가족, 저출산, 아동방치 등이 진보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진보담론이 여전히 삶과 괴리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현실의 ‘복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선 ‘하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잘못이다. 앞으로의 진보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평에 서야 한다. 정리/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구체적 정책담론 생산·소통 절실 김명인 교수 발제문 요지 진보세력 또는 진보담론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레토릭이 돼버렸다. 민주화라는 제한된 성취는 오히려 진보세력과 진보담론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일부는 자유주의적 현실권력에 참여했고, 일부는 우경화·보수화했고, 일부는 전통적 운동권에 잔류하고, 일부는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일부는 비판적 관조주의에 침잠해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진보적·대안적 의제들은 하나하나 폐기처분되고 있다. 극단적 시장주의 속에서 자본의 신성불가침성이 재확립되고, 노동계급은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자본에 하염없이 종속돼가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이 허무주의적으로 희화화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야만적 시장논리의 절대화 앞에서 공동체사회의 비전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보세력’들의 정체성 혼란과 현실 대응력 빈곤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진보적 지식인 사회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불행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담론 실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처럼 높은 추상수준과 낮은 현실적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생산의 상아탑을 벗어나 구체적·대안적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 온 민주적 역량과 결합해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궁행’의 자세가 요구된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1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대시민리플릿 19 file
MTU이주노조
10647   2008-10-22 2011-06-18 15:27
첨부  
170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7
MTU이주노조
10618   2006-03-02 2011-11-24 16:19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경기신문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터키인 셀림(27)씨는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 대기하던중 6층 창문을 통해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169 govern policy 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7
MTU이주노조
10617   2006-03-11 2011-06-22 14:17
외국국적 동포 허용업종 확대 개정 법률 공포 정경규/ kjkgyu@gnnews.co.kr/ 2006-03-10 21:37:49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및 업종간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도 제조업체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업종간 도입규모 관리,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이 금지됐으나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한해 취업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 외국국적 동호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기간(3년)중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설업종내에서의 이동은 이동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확보가 어렵고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만 구사능력 등으로 스스로 구인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종전과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된 취업 허용업종인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입국 브로커·사업장 이동시 민간알선 기관의 가입배제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취업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삭제된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 됐다”고 말했다.  
168 propaganda 소식지5호 file
MTU이주노조
10611   2007-10-19 2011-04-25 19:00
인쇠하러 보내실 때 사진도 다로 보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소식지 2. 1 사진  
167 govern policy 법무부 인권국 신설 7
MTU이주노조
10602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인권국 신설…수용자인권 대폭강화 | 희망천배 알림통 2005/12/26 13:32 http://blog.naver.com/hope_1000/11000047553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인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ㆍ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해 `체험식'으로 바꾸되 4급 이상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추진단 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편해 불법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권위 등 정부부처 및 인권단체와 협조시스템 강화 ▲국제인권협약 가입 전향적 재검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lilygardener@yna.co.kr  
166 propaganda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21
MTU이주노조
10580   2008-09-23 2011-06-22 17:12
정부는 인간사냥의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법무부의 폭력적 강제추방이 그 극을 달리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업무지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의 신호탄이 되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거할당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오직 단속실적을 위해서 불물을 가리지 않는 실적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울산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 쟈오우훼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쟈오우훼씨의 과실로 인해 추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고(故) 누르푸아드의 죽음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목숨을 끊어놓는 살인적 단속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실적에 목말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자행할 태세이다. 쟈오우훼씨 사건 외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 단속사례는 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 난입하였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3 인을 연행하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이를 만류하려던 한국인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불법적 폭력단속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김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인천에서 단속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연행 시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고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뉘일 숙소도 실적에 눈의 어두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단속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다시 한번 폭력으로 대응하는 반인권적 비인간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짐승처럼 사냥 당하는 사람과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야만을 자행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 뜻을 맡긴 국민들을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부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하여 반인권적 폭력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야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들불 같은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야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 즉각 폐기하라 3.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08년 9월 22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이주노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