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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222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204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1239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203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53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202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55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201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274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  
200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MTU이주노조
11309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199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11331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  
198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11337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7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52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6 KNHRC 국가인권위>“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file
MTU이주노조
11356   2005-06-10 2011-04-21 00:58
[국가인권위 6월 9일자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6월 9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서현수 2125-9864)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대표 Samar Thapa, 네팔, 2004. 4 강제퇴거)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신문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2) 이러한 방향의 법·제도적 개선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국내 체류 중인 수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의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사회의 조건에 걸맞는 출입국행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 긴급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바 지구화시대와 다문화사회의 등장 등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195 propaganda [성명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민주노동당성명서 9 file
MTU이주노조
11386   2005-12-19 2011-12-07 12:04
지난 5일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다. 아누와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20여 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흡사 특수 작전을 수행하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복 대기 '작전'을 통해 아누와르 위원장을 연행한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한 행위였다. 이들은 강제 연행에 필요한 보호명령서조차 없이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이나 행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도 괜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체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면은커녕 더욱 강압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진행해 왔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곤봉, 고무총, 그물 등의 단속 도구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단속 과정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법무부의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기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아노와르 위원장이 마지막 기댈 언덕으로 선택한 인권위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붙이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분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는 것이다. 인신의 구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거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기본 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인간존엄과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194 govern policy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기업들 8월부터…올 외국인력 도입 10만5,000명으로 9
MTU이주노조
11400   2006-03-15 2011-09-26 19:47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3/e2006031419044170300.htm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태국ㆍ베트남 등 기존 5개국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20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선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족인력 4만8,000명에다 자진출국자 및 강제출국자 5만7,000명의 대체인력을 감안,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0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2% 이내에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국인원의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존 6개국 가운데 송출비리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8년 7월까지 추가로 자국민을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과 8월부터 2년간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6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ㆍ중국ㆍ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시키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입시기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현행 12개에서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및 욕탕업에 대해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193 propaganda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411   2006-06-08 2011-04-26 11:34
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  
192 govern policy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418   2008-12-18 2011-06-22 17:12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191 propaganda 농성단 8일차 선전물 file
이주노조
11446   2005-12-12 2011-12-07 12:04
8일차에 만든 소식과 선동글입니다.  
190 govern policy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MTU이주노조
11461   2006-05-10 2012-04-11 11:53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하반기께 방문취업비자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금까진 유효기간 3개월의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노동부는 동포 고용 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 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9 migrant worker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유인물 (영어) file
MTU이주노조
11519   2009-02-15 2011-06-22 16:51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입니다. 1면: 권리 주장을 두려워 말자: 성폭력에 대항하기 2면: 작업장에서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면 : 작업장 성폭력은 노동권을 침해한다 4면: 성폭력에 직면할때 기억해야 할 것들  
188 propaganda 1월 19일 출입국집중투쟁(결의문) 7 file
MTU이주노조
11557   2006-01-19 2011-04-26 12:18
동계활동현장투쟁 1월 19일 출입국앞 집중집회  사회 이동수  문화공연 : 몸짓패 투혼  대회사 : 이주노조 사무국장 까지만  투쟁사 :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마숨  문화공연 : 연영석  연대발언 : 서울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성진애드컴 조합원 이상규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발언 학생행동연대 노동해방학생연대  결의문낭독 : 토르너, 전철연 결/의/문 -1월 19일 동계현장투쟁 출입국집회 우리는 오늘 여기, 자본의 또 다른 옹성 - 출입국 앞에 섰다. 여기는 자본의 야만과 착취 인간에 대한 냉소와 배척, 반성하지 않는 삶의 안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양산해왔음을,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소모품으로 쓰다 버렸음을, 이미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전체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넘어 이미 모든 단속과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출입국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인간사냥,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강압적 단속과 불법체포, 밀고를 강요하고 적법하지 않은 단속절차를 자행해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피부색과 국경의 차별을 넘어 자본의 허울을 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우리의 눈물 같은 동지들이 출입국의 싸늘한 철장과 수갑아래 멀어져 갔음을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 그리고 라디카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또한 알고 있다. 출입국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를 개떼처럼 몰려와 납치해갔음을 죽음과도 같은, 보호소라는 이름의, 자본의 감시와 처벌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여기 서서 이야기 한다. 세계 자본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에서 동으로 날아다니며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임시직, 파견직, 하청, 일용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분할하여 억압과 통제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열심히 일할 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서서 싸우는 것이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분할과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의 인정, 열심히 일한만큼 받아가는 세상을 위해, 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하나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하나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월 19일 노동자동계현장활동투쟁 참가자일동  
187 propaganda 소식지 pdf file
MTU이주노조
11575   2007-10-20 2011-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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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news scrap 사람위에 있는 ‘법’ 7
MTU이주노조
11629   2006-02-19 2011-04-26 1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12989§ion_id=102&menu_id=102 사람위에 있는 ‘법’ [미디어오늘 2006-02-19 00:00] [미디어오늘] 최근 '명확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2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과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7일 이주노동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 9일 7년 동안 구성작가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모(34 여)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성작가는 PD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방송작가들은 섭외부터 대본작성까지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책임진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 야근은 물론이고 새벽에 방송사에 출근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에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고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산재보험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어두운 속성도 있다.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엄격한 잣대만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