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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대시민리플릿 19 file
MTU이주노조
10499   2008-10-22 2011-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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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migrant worker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8 file
민중행동
8947   2008-10-23 2011-04-25 18:51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 이주노동자 홍호안 단속 과정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우리의 요구 1. 지난 10월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호안(Hoang Hoia An, 남)씨가 3.5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달아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0월 2일자 뉴시스 기사)며 마치 단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단속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30분 경 차량 1대에 탑승한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광주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사업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공장 마당에 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발견하자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였다. 이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이후 출입국 직원 2명은 사무실 2층 기숙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있던 홍호안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다. 홍호안 씨는 이들이 출입국 직원이라고 직감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출입국 직원이 쫓아오자 3.5m 가량 되는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3.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홍호안씨는 출입국직원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호안 씨가 뛰어 내린 곳에는 출입국 직원이 대기하며 공장의 정문 방향의 길목을 막고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도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뛰어 내렸겠는가. 홍호안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떠한 근거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신을 구속하는 출입국직원의 단속 행태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번 사고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단속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0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에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출입국관리소장은 무단침입과 무차별 인신구속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야간에 공장 기숙사로 가스총기를 들고 침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작홍근 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광주에서도 6월 9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씨(36)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출신 따쏘에(Thar Sow Aye)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묵살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과 구금, 추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산업폐기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홍호안 씨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10월 2일 부터 5개월 동안 홍호안 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홍호안 씨는 당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한 행동이 이번 사건을 불러 온 것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호를 해제하였으니 알아서 먹고 살며 치료를 하라는 식이다. 국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단속하며 인권을 탄압할 어떠한 권력도 위임한 바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홍호안 씨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 23일(목)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현장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디어행동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전남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당 광주시당 ※ 성명서 발표 직후 23일 목요일 오후4시경 광주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 치료비에 있어 본인 부담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홍호안씨 본인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홍호안씨는 평동산단 효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이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123 news scrap &lt;아름다운 동행&gt; 이주노조 후원주점 14 file
민주노동당서울
13116   2008-10-27 2011-06-22 15:58
웹포스터입니다.  
122 meeting forum GFMD 발제문들 15 file
migrant
14651   2008-12-06 2011-06-22 16:33
임월산, 마숨동지의 발제문입니다.  
121 news scrap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16 file
MTU이주노조
10588   2009-01-29 2011-06-22 15:59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입니다.  
120 propaganda [여수참사부상자들의 목소리]"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12 file
MTU이주노조
9439   2009-02-11 2011-04-25 18:50
2월11일 여수참사2주기 서울출입국앞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님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도 부족해서 일하지 말라니 굻어죽으란 말입니까?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중상자와 경상자들이 발생하는 참사가 있은지 2년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여수화재참사 당시 부상자로 분류됐던 17명의 피해자중 15명이 치료를 위해 재입국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경우는 치료는 커녕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악몽과 불안 및 수면장애로 인해 지금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화재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후에 생겨난 질병에 대해서는 화재참사와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광주고등법원 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호소하는 손마디의 통증과 마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니 관절의 손상으로 인해 고통과 어깨와 허리 등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니 일반 의료숫가에 따른 병원비와 약값으로 인해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관계당국의 이들에 대한 정책이다. 양해각서에 의하면 화재참사 생존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치료 및 경제활동을 한 후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국당시 발급된 치료비자(G1비자)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을 한다할지라도 H-2비자 취업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1 주일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3-4개월씩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를 수도 없으며,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청소나 가벼운 용역만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약을 투여한 탓에 손마디가 아프고 위장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몇일씩 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먹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천안, 목포 등지로 흩어져 살고 있다. 이주민여성상담소와 연락망을 갖추고 있지만 여관방, 이주노동자 쉼터, 노숙 등을 전전하며 일터에서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G-1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치료를 하러 들어왔으니 치료만 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호흡기질환에 관한 치료만을 하고 있다. 2차 3차 질병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존을 위해 써야할 기본적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50여일도 안되는 비자를 발급한다면 이들더러 한국에서 굻어죽으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천만원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천만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부당국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에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유독가스로 질식으로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체 천만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 돌아간 이들을 밤낮으로 다가오는 호흡곤란과 악몽, 환청 환시, 불안, 공포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병원과 약방을 전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인정되지 않아서 치료비청구가 기각되었다. 상황이 이래도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은 그나마 법무부가 지원하는 휴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병원치료 날짜와 출입국 방문 날짜가 비슷하기라도 하면 비자를 연장받을 목적으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며 달구치는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부상자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 또한 일하지 말라면 강요하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최근 우건청씨의 경우 비자를 내주면서 ‘최후연장’이라는 글을 써주어서 생존자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비자 연장기간도 2개월. 최근 부상자 B씨는 50일 이하의 비자 연장을 받았다. 이 또한 처음에는 6개월 연장을 해주던 것도 3개월, 2개월 등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50일에도 못 미치는 비자를 내준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은 “법무부가 이들에게 국내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치료받는 동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들의 질환을 완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119 migrant worker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14
임월산
9069   2009-02-26 2011-04-25 18:50
뉴욕단체 방문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Korean Workers Project, KWP) 담당자: Elizabeth Koo 방문 날짜: 2009년 2월 24일 사무실: 99 Hudson Street, 14th Floor, New York City AALDEF: 미국 전역의 아시아 이민자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4년에 창설됐음. 주로 활동이 법적 지원(소송 등)과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저임금 한인 노동자에 관한 법적 활동 3-4년 동안 해왔는데 변호인과 당사자 사이에 불평등을 이식하면서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기를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는 목적으로 8월에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현재 New Jersey (Palace-aides, Park-Fort Lee)에서 건설, 식당, 가게, nail salon, 빨래방 업체에서 일하는 한인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 주로 문제: 체불임금, 잔업, 노동조건(쉬는 시간, 앉을 때 없는 것, 사장이 tips을 가져가는 것 등) 상담이 들어올 때 개별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건/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한테서 동류에게 소개를 받도록 함. 관심있는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다. 노동자들이 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AALDEF 변호인이 대라해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함. 개인 노동자의 사건이면 외부 변호인에게 소개함. 노동자들이 직접 싸우기를 결정하면 언론캠페인, 공동체 교육, 집회 등을 같이 조직함. 노동부 진정을 아예 안하는가? 노동부를 통해서 체불임금이나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진정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함. 진정서를 접수됐다는 확인서만 받으려면 4-6 주를 걸림. 사건 처리를 시작되려면 2-3달. 전체 과정이 1-2년 걸릴 수도 있음. 보통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부가 사정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음. 보통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 법적 지원을 원함. 어떤 때는 변호인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함. 8월부터 개별 노동자들 45명쯤 상담했음. 현재 조직화캠페인 2 개가 있음 (Nail Salon- 부당해고/노동 조건 등; 건설업체) Gigi Nail Salon 캠페인: 노동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이 2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잔업 수당, 한인-중국동포 사이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사장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사장을 만났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해고를 당했음. 부당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조직하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 관해서 변호인이 개입하고 있는데 노동조건 문제들 (임금, 쉬는 시간 없음, 잔업 수당 없음)에 관해서 해고된 노동자 2명과 고용된 노동자 2명이 같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음- 같은 사장한테서 고용된 노동자들 (사장이 가게 3개가 있음)을 설득하려는 노력,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실림, 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 교회의 개입 유도, 준비되면 사업장 앞 집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장기적인 목적/비전: 장기적으로 AALDEF 소속 업체별 (건설, Nail Salon, 등) 노동자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개벌 사업장의 캠페인을 통해서 노동자 지도자들을 찾아서 노동자 지도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교육 들을 직접할 수 있도록 양성할 목적이 있음. 노조를 왜 만들지 않은가? 상담하거나 조직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약 60%) 미등록 이민자이다. 노조를 만들거나 조직화하려는 이유로 출입국을 신고한 것은 불법이다. 노동자들이 많이 걱정한다. 이민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 쟁의가 있을 때 사장이 신고한 경우가 있음. (한인 이민자에 관해서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 없다.) AALDEF이 법적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고 한인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잘 믿을 수 있음. 조직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역 출입국에 어느어느 사업장에서 노동 쟁의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이라는 편지를 보내 준대. 한인 사회에서 단체 서비스를 알리기를 위해서 신문 기사를 실도록 하고 동내에서 유인물 배포, 교회에서 발언, 교육 진행, YKASEC 한테서 문제 있는 노동자 소개를 받다. 경재 위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가? 제일 심한 문제- 해고.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사장이 임금을 낼 돈이 없음. AALDEF가 경제위기, 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Elizabeth씨가 내용이 잘 모른다고 함.  
118 migrant worker 인간사냥과 인종차별(천주교인권위 소식지 게재 글) 11
MTU이주노조
10198   2009-10-01 2011-06-22 17: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식지 '교회와 인권'(2009.9/ 16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주민과 인권] 인간사냥과 인종차별 2009년 09월 28일 (월) 13:32:22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 벌써 7년째다. 이런 단속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며 이어가고 있다. 매년 두 세 번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관련 정부 기관인 경찰, 노동부 등을 동원해 일명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수년 째 20만 명을 선회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올해 들어 19만여 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단속의 성과라며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또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 사냥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3만6300여 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 이것은 매달 2100명꼴로 추방을 당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일자리도 야간 작업을 하는 공장을 찾고, 공장 밖으로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또 지리 등에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고 단속반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피한다. 하지만 단속반 역시 이렇게 숨어드는 이주노동자들을 ‘색출’해 잡아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낸다. 이주노동자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장이나 마트 앞에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공장이나 기숙사에 들이닥친다. 단속반은 붙잡은 이주노동자를 다그치고 협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다른 공장을 지목하게 만든다. 단속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단속반이 공장에 쳐들어오면 이들은 ‘우’하는 소리를 내며 뛰어 들어온다고 한다. 공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속반은 가만히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두고 주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추격한다. 그를 잡으면 거의 백 퍼센트 미등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단속반의 ‘단속 노하우’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는 사업주가 단속반을 '교란‘시키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고 하고 대신 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망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대처법이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주노동자들이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연상돼 폭소를 터뜨렸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최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한국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들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불법? 합법?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들여 한국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무슨 커다란 문제라도 생길 듯이 과장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체류 상태는 매우 가변적이다. 오늘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사람이 바로 내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거주지 변동 신고 등 단순한 출입국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체류 자격이 박탈돼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을 피난처로 삼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 인정이 불허돼 ‘불법’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이 무슨 큰 위험한 집단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출입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 중 실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자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입국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붙잡힌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단속반에 걸려 붙잡혀 가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이들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유포하며 한국인들이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듯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씩 길게는 십 수 년이 넘도록 가족과 생이별한 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비난당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방법은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방법이 없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미 본국에 한국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로 십 수 년을 살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심지어 복수 국적 부여 방침도 추진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차별적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실 ‘국익’, ‘우수 인재’라는 용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드러나는 실체는 인종 차별과 다름없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피부색이나 겉모습을 앞세우지 않지만, 그 자리를 국적, 재산, 문화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그녀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정부들이 선호(?)하는 국적 또는 개인의 능력은 거리가 멀기 십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합법’, ‘불법’이라는 구분법은 이런 차별과 배제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바로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와 같은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비시민 구분 없이,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채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문화주의 정신 아닌가? 정부의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몫은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있어 보인다.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광풍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17 KNHRC 여수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직권조사 결과 file
MTU이주노조
16053   2007-04-10 2011-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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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propaganda 4.28 여수공대위 합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이주노조 발표문 file
MTU이주노조
11692   2007-05-02 2011-06-22 17:03
첨부  
115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한글, 영어) 11 file
MTU이주노조
10324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114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중국어, 베트남) 19 file
MTU이주노조
11855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113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인도네시아, 몽골) 9 file
MTU이주노조
10558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112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버마) 10 file
MTU이주노조
9227   2007-08-06 2011-06-22 17:11
첨부, 폰트도 함께 첨부합니다.  
111 migrant worker 9월 12일, 민변이주노동자 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0825   2007-09-17 2011-06-22 17:11
첨부  
110 propaganda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 그리고 대안 file
MTU이주노조
13871   2008-02-01 2011-06-22 17:11
아래 첨부한 글은 지난 2007년 10월 30일 작성된 글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최한 "왜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가?" 토론회 때 발표한 글입니다.  
109 propaganda mtu brochure 13 file
MTU이주노조
9510   2008-02-01 2011-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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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govern policy 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file
MTU이주노조
10804   2008-02-01 2011-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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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단속반대 대시민 리플릿1(2007) file
MTU이주노조
10125   2008-02-01 2011-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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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반속반대 리플릿2(2007) file
MTU이주노조
9193   2008-02-01 2011-09-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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