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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govern polic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file
MTU이주노조
9848   2006-01-12 2011-06-22 17:12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 migrant worker 집회 웹자보 11 file
이주집회
9846   2007-12-08 2011-04-25 18:59
 
123 news scrap [스크랩]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file
MTU이주노조
9824   2005-08-11 2011-04-29 11:52
부산일보 2005/08/10일자 010면 -------------------------------------------------------------------------------- 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째 …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면접조사 결과 업무과중·인권침해 여전…63.3% "사업장 떠나고 싶다"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노동자 T씨. 하루 11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은 6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입국 전 필리핀에서는 8시간 근무에 기본급 65만원을 받고,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국에서의 사정은 영 딴판이었다. 매일 3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지금껏 잔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구나 기숙사 전기와 수도 요금도 직접 내고 있다. 매 끼니 비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말을 몰라 작업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담당 과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K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심하게 내리쳤다. 폭행으로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K씨가 치료를 요구하자 과장은 "한국에는 외국인을 때려도 되는 법이 있다"고 버티며 "참지 못하겠으면 니네 나라로 돌아라가"고 협박했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려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을 비롯한 전국 12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13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42.4%는 법정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평균 12시간,주당 최소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휴일 일수가 3일 이하인 노동자도 전체의 21.9%에 달했으며,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7.6%나 됐다. 전체의 16.2%는 1일 8시간 기준,월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6.3%는 상여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49.6%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회사에 불법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고용주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전체의 63.3%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을 제도화 한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우기자 hooree@busanilbo.com  
122 news scrap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5
MTU이주노조
9819   2006-02-06 2011-04-26 12:10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세계일보 2006-02-02 02:15] 방글라데시인 L(35)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29)의 간병을 위해 6개월짜리 ‘G-1비자’를 받아 지난해 11월 입국했다. 동생은 5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 등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형제는 그러나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G-1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동생이 받는 매달 70만원가량의 산재 보상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 L씨의 동생은 “형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한두 번 비싼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치른 뒤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료나 임금체불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합법 체류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타 자격’ 비자로 불리는 G-1비자는 영주나 취업 등 일반 체류자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들 형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다. 보통 3, 6개월 단위이고 연장도 가능하나 이 기간 취업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인 B(48·여)씨는 당초 2005년 초에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니던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사장이 임금 500만원을 안 줘서 소송을 하느라 G-1비자를 받고 출국 날짜를 6개월 뒤로 연장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하자 B씨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밥벌이라도 하려고 식당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원 명령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뒤 고향으로 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G-1비자 소지자는 291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나 체불 임금소송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업 금지는 물론 산재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취업 금지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는 만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류자격이 D(유학, 연수 등), E(교수, 전문직 등), F(방문, 거주 등) 계열 비자여야만 지역의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는 규정상 가입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제한들 때문에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4년 전 입국한 중국인 C(45·경기 양주 거주)씨는 2005년 8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체불임금(700만원) 소송 때문에 3개월 체류가 연장된 G-1비자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석달이 지났지만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지낸다. 적발돼 쫓겨 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형편에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성환 상담간사는 “G-1비자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보니 합법 체류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체류기간이 끝나 떠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640  
121 news scrap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7
MTU이주노조
9818   2006-03-02 2011-09-26 19:47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일 오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20 propaganda ILO 제소 관련, 제소장 및 주요항의 서한 file
이주노조MTU
9761   2005-06-10 2011-06-18 15:43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6월 10일 <기자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의 장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10일 일정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설명회를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 보도자료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내용] 1) 보도자료 "위원장 연행과 노조 설립 필증 반려는 ILO 협약 위반이다 " 2) ILO 관련 협약 및 권고 요약 3)민주노총 대표단, 93차 ILO 총회 활동보고 4)각국의 주요 항의 서한 연락처 : 민주노총 016-254-9613 / 이주노조 010-3930-313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119 news scrap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MTU이주노조
9755   2006-03-02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인천일보 29개 시민단체 성명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 중 붙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터키인 C(27)씨가 6층 보호소 창문을 깨고 18m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으며 지난해 10월10일에도 중국인 J(40·여)씨가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사망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118 propaganda 2월 23일 여수 화재참사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 자료 10 file
이주노조
9713   2007-02-23 2011-06-22 14:00
2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공동체 발언 1 ………………………… 범 라우티(네팔 공동체) 공동체 발언 2 ………………………… 중국동포 노인회 공동체 발언 3 ………………………… 스리랑카 공동체 공동체 발언 4 ………………………… 마크(필리핀 공동체) 공동체 발언 5 ………………………… 뚜라(버마액션 대표) 기자 회견문 낭독 ………………………… 린다(이주노동자의 방송 대표) 질의응답 ■ 일시 : 2월 23일 (금) 낮 12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기자 회견문]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다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한국 사회는 왜 우리 꿈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여수 사건은 돌아가신 9명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에 필요 없다면 왜 이주노동자는 계속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계 부분만 사고 싶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브로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우리는 빚도 다 못 갚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강제 추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대접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불안해해야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잡혀가고 나쁜 대접을 받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수 사건은 어느 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사망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 분들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특별한 기술도 배워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정도 들었고 어느 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깐의 이익을 생각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수 화재 참사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고, UN 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여론 형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화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낮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관련된 책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라 3. 여수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즉 생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4.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5.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라 2007. 2.23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일동  
117 propaganda 시민 선전물(0616) 11 file
MTU이주노조
9676   2005-06-16 2011-06-18 15:45
편집을 맡아주신 머루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116 propaganda 지지유인물 7 file
액션페이퍼
9668   2005-06-24 2011-06-18 15:45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흥국생명 복직투쟁 지지유인물입니다. 더불어 이주 동지들의 소식도 실려있고, 이주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유인물입니다.  
115 propaganda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12 file
MTU이주노조
9647   2008-12-18 2011-06-22 17:12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입니다.  
114 propaganda 금속노조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유인물, 2007. 11. 19) 8 file
MTU이주노조
9626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113 propaganda [유인물]레지스탕스때 사용한 영어유인물 입니다. file
학생행동연대
9619   2005-07-28 2011-06-18 15:45
지난 7월 20~24일동안 사용한 이주 관련 영어유인물 입니다. 활용하시고 싶은 단위는 명의 바꿔서 사용하세요^^*  
112 migrant worker 국경없는 이주노동자 file
mtu
9595   2006-01-06 2011-04-26 12:20
국경없는 이주노동자  
111 propaganda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자료 12 file
MTU이주노조
9587   2008-05-08 2011-06-22 17:11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하는 것은 지난 표적단속 과정에서도 늘 해왔던 거짓말일 뿐이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여 강제연행 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법무부는 뻔뻔스럽고 비열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표적단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할 것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단기체류와 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탄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정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와 굳건한 연대를 밝히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4.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한국사회당 서울시당)  
110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8
MTU이주노조
9575   2006-02-15 2011-04-26 12:08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외국인력 수급 제도를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관계 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첫 단추도 못 꿰고 있다.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가를 두고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이 제각각 다른 의견으로 수개월째 공론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력 관리조직 구성을 위한 관련 부처 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을 확대해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10여년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아온 기존 산업연수제 대행기관들의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해외 업무와 교육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되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배정,사후관리 업무 등은 고용주 관련 단체인 기협중앙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범 부처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대행업무 기관들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력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만큼 특정 부처가 총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은 이달 초에도 회의를 소집,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력 업무 전반을 맡고 기협중앙회 등 기존 산업연수 대행기관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 산자부 등의 반대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작업의 첫 단계인 업무관리 조직 구성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가 이처럼 수개월째 마찰을 빚자 중소기업계에서는 통합 연기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각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절충안이 만들어져 시행되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는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외국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통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2/13 18:02  
109 KNHRC 외국인 고용업소 주거단속 무단진입은 어떠한 근거없는 야만적인것 8 file
MTU이주노조
9564   2005-12-30 2011-12-07 12:04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12월 1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9)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고용업소 단속 및 외국인 주거단속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적 체류자인 N(남, 27세, 러시아인)씨의 주거에 무단 진입해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정을 △진정인 김모(남, 56세, 외국인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사업주)씨가 2004년 9월 B출입국단속반원들이 회사건물에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외국인을 연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단속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단속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N씨와 관련한 진정은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전모씨 외 7명이 야간 22:50경 N씨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수갑을 채운 후 신원확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진정인 김모씨의 경우 △B출입국 직원 한모씨외 7명이 2004년 9월 17:00경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김모씨의 동의없이 없이 사업장에 무단진입하여 불법체류 외국인2명을 단속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외국인단속의 법적근거 요구 및 단속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자 △112를 통해 경찰관을 부르기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주거 및 사업장 진입시 피해자나 진정인에 대한 동의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업소(공장 등)단속 및 주거(주택 등)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바, 영장제시나 사전동의절차없이 관계인(사업주, 건물주 등)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ㆍ연행하는 것은 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영장제시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동의절차 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한 행위 및 신원확인을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단속책임자 각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강제단속을 위한 업소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현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동향조사, 체류관계 등의 조사를 위해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동향조사 등을 위해 ‘방문’, ‘질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로 규정한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위 행위를 거부하였을 때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해, 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방문’, ‘질문’,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하였을 때,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위와같은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108 govern policy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8
MTU이주노조
9552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법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18 17:40] 광고 ⑴ 개요 ○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1월 18일 17: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 업무, ▶보호국 업무, ▶출입국관리국 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안)을 각각 보고 받은 후, ○ ▶법무실,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 법무실과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된 뒤 먼저 소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거친 후 이번에 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정책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되는 검찰국, 보호국,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계획(안)도 먼저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12월 16일의 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것임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 1소위(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실, 출입국관리국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2소위(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 검찰, 감찰(감사), 법무연수원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3소위(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책홍보관리실, 보호, 교정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5. 9. 15. 발족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심의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법무부 각 부서의 긴장도도 더불어 높아져 가고 있음 ○ 현재 법무부 각 부서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내부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차관과 장관이 순차로 각 실·국별 변화전략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 내에서도 개혁적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니어 보드' 형태의 내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지금까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고객들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변화전략계획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⑵ 보호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오늘 보호국에서 보고예정인 보호국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돼 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소년의 비율은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첫째, 비행청소년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보급, 비행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비행소년을 위탁받은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년사법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둘째,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형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셋째, 소년원 수용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 개방처우를 대폭 확대하며, 일부 소년원을 완전개방형의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위주의 교육 실시 ※ '06년 중 대전지역 소재 소년원 중 1개 기관을 지정, 시범실시 ○ 또한, 범법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을 확충,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을 대폭 확대('04년 현재 8.1%에서 '1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b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러다임이 출입국심사행정에서 체류관리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하에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체류관리질서의 확립,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 등의 다섯 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 먼저,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며, 외국인력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칭 「외국인 체류지원 대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정비"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한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및 취업범위 확대"를 선정하였음 ○ 다음, "체류관리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을 근절시키기 위한 "외국인력송출 브로커조직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척결하여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활동 지속"을 선정하였으며, ○ 셋째,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과제로서 외국인의 고충해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설치·운영"과 출국금지 대상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선정하였음 ○ 넷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업무의 과학화"와 사증발급기간 단축, 사증발급인정서 업무 평가제도 등의 내부통제를 통한 투명성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선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령 정비"와 "출입국관리조직 정비"를 선정하였는 바, 이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문화 시대의 국제교류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출입국관리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b> ⑷ 검찰 변화전략계획 주요골자 ○ 검찰국에서는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 인권보장의 내실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정비,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 5대 기본 전략을 마련하였음 ☞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변화의 기반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검찰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기반, 변화의 방향, 5대 기본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 추후 검찰총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 혁신추진단과 협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준비하여 공론에 부칠 계획임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107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11
MTU이주노조
9544   2008-11-11 2011-06-22 17:12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과 인간사냥을 합법화하겠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10월 16일 공동대책모임을 갖고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등록체류자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검거할당제로 현실화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2만 3천명의 미등록체류자를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반인권적인 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행태에 합법의 테두리를 씌우겠다는 상식 밖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인권적 단속추방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단속추방정책과 출입국관리법개악에 반대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1만인 서명을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단속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소송 및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강력한 항의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를 규탄하여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규합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 앞에 양보는 없다는 결의 하에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야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년 10월 16일  
106 govern policy &lt;법무부&gt;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file
MTU이주노조
9539   2005-06-25 2011-04-29 11:57
▣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입·출국 편의 제공, 영주자격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6 .15(수) 14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한 공관원과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투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입국시 지원내용》 ○ 출입국심사시 편의제공 : 생체정보를 담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ocess Accelerated Service Card)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 대폭 단축(금년 말 희망자에게 시범실시 예정) ○ 그린카드 발급 :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그린카드’를 발급(현재 2년유효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업상 긴급한 출장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하는 불편 해소 ―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 체류시 편의 제공 내용》 ○ 체류자격 세분화 :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을 세분화(50만불이상 투자가 : D-8-1, 10만불이상 50만불미만 D-8-2, 10만불미만 소액투자가 D-8-3) ○ 체류기간 상한 상향 조정 :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영주자격 부여 특혜 :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 각종 허가 수수료 면제 : 기업투자(D-8)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연장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미화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용(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TV 단역출연 등 예술흥행 활동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음) ○ 투자외국인 전용창구 확대 - INVEST KOREA(서초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출장소로 확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에 대한편의제공 차원에서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타내 서울시청 분소 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함 ○ 영문안내 책자 발간 등 홍보강화 : 투자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투자외국인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 게재 ※ 참고자료 : 투자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 경과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