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