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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igrant worker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MTU이주노조
10097   2009-09-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셸.이주노동자노동조합 Michel.Migrants’ Trade Union The incident that happened in Bucheon last July was not an isolated ca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a foreigner and a local.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often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verbal assaults, racial slurs, and even violence on a daily basis. This incident caused quite a stir in the community both foreign and local and has even attracted the attention of local and foreign media. It has been given an adequate amount of coverage. Professor Banajit Hussain because of his South Asian ethnicity, being dark.skinned, he was mistaken for a migrant worker not only by the perpetrator but even by the police as well. The incident involving the professor and his companion achieved one thing in particular, and that is to expose the day to day challenges of the migrant worker.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having varied race and ethnicity, having different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about one third of the migrant population are women. The migrant workers are always regarded as poor, un.educated, and vulnerable and thu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one hundred percent of the migrant workers have fallen victim to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inciden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 Hussain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as migrant workers face in our daily lives. Professor Hussain's case was given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standing or class in the Korean society is perceived to be of higher importance and thus, require much clamor. The fact of the matter is, migrant workers have been suffering from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even before they have laid foot on Korean soil. . 2 . The discrimination under the EPS Law Although migrant workers are better off under the current EPS law in comparison to the trainee system, th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under the new system as they had suffered under the old. Despite claims of equal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EPS Law has failed to secure the migrants position in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It has also failed to protect them from abuse and unequ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ace, ethnicity and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EPS Law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abor force for the company through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n workplace changes, the time limit on which a worker would need to find a new company, the allowable reasons for which a migrant worker can ask for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n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apply for citizenship. There are also restrictions that limit the involvement of migrants in activities that may be deemed as political in nature. These restrictions only show that migrant workers because of their social standing are treated as disposable and temporary. This considerably reflects the raci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comparably likened to machines or beasts of burden. Even before the migrant worker comes to Korea, it is mandatory for an applicant to undergo pregnancy tests (women) and AIDS test (both men and women) as a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to work in this country. In more progressive nations, these mandatory tests are considered sexual discrimination on the assumption that pregnant women can never be productive and are a burden to the host country. Labeling AIDS victims are a threat to society and disregarding their rights to privacy is also sexually discriminatory. Being minorities, their social and human rights are often negated b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inalization is the most evident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marginalized group in society has suffered numerous deaths, injuries, abuse, violence, financial ruin and extreme psychological stress. Aside from the crackdown being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it also shows blatant disregard of th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3 . Undocumented workers having less protection from abuse, suffer as much as the EPS workers, if not more so. Although, they are not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EPS Law,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less mobility. Beca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government agencies offer no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gainst verbal, sexual and physical ab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ve tried to seek for police intervention/support, or have tried to report incidences of violence against their person would find themselves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immigration instead of being given justice for the transgression that they have fallen victim to. Migrant workers in the workplace Accommodations for workers are usually within the company premises to assure that there will be readily available workers on hand to meet production requirements and quotas. Typically, these dwellings do not meet the standards to assure that it is well suited to protect their health and comfort. Container boxes measuring an average of 9sqm would typically house two or three persons. These boxes usually are not well ventilated during the summer and insufficiently heated during the cold months.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cleanliness, insect and vermin infestation, filthy toilets, inconsiderate managers and noisy co.workers that holds no regard whatsoever to the people who have worked the opposite shift and are resting during the day. Incidences of migrant workers having finished working 13 hour shifts would be allowed to sleep for 2 or three hours before they will be forced to work overtime. Threats such as dismissal and deportation have always been comm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cid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verbal abuse, pay.cuts have also been reported. Thus, under these threats, migrant workers are forced to render service at the expense of their health and safety. Social imbalance is also evident in the workplace among native workers and migrants. The managers and/or the native workers would slap, swear at, and punch migrant workers in jest but the managers/native workers would consider it confrontational if the migrant worker initiated the same act. The native worker may refuse to render overtime, he or she may even refuse to do a delegated task but the migrant worker would often be forced to accept these additional workload and should never refuse. . 4 . Citing these examples, the sub.huma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ir disregard for their health and safety, their obv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of the workers are evidence that racial discrimination is a part of the migrant workers life. Since they have “imported” them as workers, the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should be maximize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lso areas of concern in the life of a migrant worker. An aversion to a particular type of food or certain religious practices has also been a source of conflict and/or abuse. Forcing migrant workers to go against their culture and religious beliefs are factors that cause undue stress and resentment on the side of the migrant workers. Gender.base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in the work place is also common. Age and marital status being factors, the migrant workers personal life seems to be an extension of his work relations. Managers and native workers would give unsolicited advices regarding different personal issues like sexual preferences, marriage to Koreans (women migrants) and gays or lesbians being non.existent in Korea. Under the guise of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these unsolicited advices are also discriminatory in na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migran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hoices, they (Koreans) feel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migrants) guidance regarding these issues. Migrant women also being objectified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re usually prone to unwelcome sexual advances. Their regard for migrant women as more sexually active and aggressive than Korean women is a blatant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also common in the workplace but migrant women fail to report these incidences out of shame and fear of losing their legal status and job security.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is varied in intensity. Subtle actions such as unwanted stares, their aversion to sit beside a migrant worker and direct insult as what the good professor has been subjected to. Their aversion to migrant workers is rooted on the fact that since migrant workers . 5 . are laborers they immediately assume that migrant workers are un.educated, of low intelligence, lacked sophistication, dirty, stinky, rude and loud. A poor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been a means for Korean vultures to take advantage of the migrant workers inability to argue. Migrant workers are usually taken advantage of by unscrupulous taxi drivers by overcharging, taking long routes and harassing women migrant 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re not exclusive to Koreans it is also evident among foreign expats who are living in Korea. These expats’ reference to migrant workers as "smelly, dirty and rude migrant workers" and "these things" shows that even educated foreigners, assumingly exposed to diversity and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would see and refer to migrant workers as sub.human or not human at all. Conclusion Racism and xenophobia is largely apparent in Korea and in the Korean psyche. Even their laws, under the guise of nationalism are exclusive designed to protect native Koreans and put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migrants. The immigration law and the EPS law was made to marginalize the migrant workers, and in that sense very discriminatory. In limiting their ability to freely move about in the pursuit of a better life and better status, the migrant workers are left in a dilemma. They can either chose to live under constant oppression or fight for their right, but in the process risk losing their documentation and their job security. These incidents reflect how receptive the Korean society is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Their ambitious dream of establishing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society will remain as it is… a dream. As long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would properly enforce the criminaliz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se despicable acts of abuse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happen and will in fact, worsen in the in the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my perspective, to achieve a truly global nation we should take down borders, we should break down barriers and we should accept the fact that life and people come in a variety of race, color, ethnic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culture. If this fact was not accepted, Peace will remain to be elusive.  
41 migrant worker 고용허가제 5년 비판 보고서 27 file
MTU이주노조
10387   2009-09-08 2011-06-22 17:12
고용허가제 5년 비판 보고서입니다.  
40 migrant worker ILO 총회 시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MTU이주노조
12173   2009-06-10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The KCTU is gravely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leads to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 its past observations regarding the EPS the Committee of Experts has noted that “a system of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which]… provides employ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ert disproportionate power over them [can] result in discrimination” and has asked that the EPS be kept “under review with a view to further decreasing the level of dependency of migrant workers in relation to their employers.” Two problematic points of EPS are its prohibition on workers changing workplaces unless there has been a documented labor law violation or the employer gives consent and the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even in such cases. As the Committee of Experts noted in its 2008 report, this inflexibility makes migrant workers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and abuse. In addition, the Committee noted, “Migrant workers suffering such treatment may refrain from bringing complaints out of fear of retaliation by the employer” although “bringing a complain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the employer has violated the contract or legislation, which is a requirement for being granted permission to change the workplac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given the right to change their employers freely and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be eliminated. In addition, if a migrant worker leaves one employer he/she is only given two months to find a new workplace. This forces migrant workers to sign new contracts quickly without adequate time to assess labor conditions. This is a sever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oose employment freely.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time for finding new work be abolished. Another problematic part of EPS is the short 3-year residence period and the requirement that a migrant worker have his/her employer’s invitation in order to stay for a second 3-year term. Employers often use the promise of rehiring workers as a means to force them to accept all kinds of injustice such as forfeiting severance or overtime pay. To eliminate this abuse, the ILC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allowed to work for a term of five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time once the term is completed.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attempting to revise the minimum wage law so that housing and food costs, which employers cover, w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minimum wage. If this comes to pass the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Separate from this proposed revision, the Korean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s given a directive to its member companies to subtract from 700,000won to 1,800,000won a month (8% to 20% of minimum wage) from migrant workers salaries for food and housing.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food and housing costs not be subtra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Finally,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s refusal to register the Migrants Trade Union and its repeated arrest and deportation of union leaders denies migrant workers their right to form and participate in a trade union of their choosing. The government has used the fact that MTU was formed primarily b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justification for its denial of MTU’s status. However, in its recent recommendation on this cas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recalled “that when examining legislation that denies the right to organize to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a situation maintained de facto in [the MTU] case – it has emphasized that all workers, with the sole excep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are covered by Convention No. 87” and therefor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take the terms of Article 2 of Convention No. 87 into account in the legislation in question.” Moreover, the Committee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avoid… measures which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such as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shortly after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Equal rights with regards to freedom of association are of vital importance to ensure equal opportunity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stop its targeting of MTU leaders and grant MTU’s legal union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39 migrant worker Taiwan migrant worker forum(MTU paper) file
MTU이주노조
10117   2009-04-18 2011-09-26 19:55
File Attachment : "The Economic Crisis, Workers and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Forum on Workers’Struggles against Global Economic Crisis -Time: 2009/3/22 9:30--18:00 -Venue: R1001, Shih Hsin Univeristy, No. 1, Lane 17, Sec. 1, Mu-Cha Rd., Taiepi. -Organizers: International Center for Taiwan Social Studies, Alliance for Human Rights Legislation for Immigrants and Migrants (AHRLIM), Migrante-International-Taiwan Chapter,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APMM) MTU session "Local and Migrant Workers under Economic Crisis: South Korea experience"  
38 migrant worker The Struggle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During the Economic Crisis 15 file
MTU이주노조
9340   2009-03-17 2011-06-22 17:12
This article has been prepared for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ing for change: Lessons and Strategies from below' organized by AMRC.  
37 migrant worker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유인물 (영어) file
MTU이주노조
11461   2009-02-15 2011-06-22 16:51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입니다. 1면: 권리 주장을 두려워 말자: 성폭력에 대항하기 2면: 작업장에서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면 : 작업장 성폭력은 노동권을 침해한다 4면: 성폭력에 직면할때 기억해야 할 것들  
36 migrant worker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9161   2009-01-22 2011-06-22 17:12
22일 이주노조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경제위기 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과 토론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35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236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  
34 migrant worker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촉구 서명용지 10 file
MTU이주노조
9175   2008-05-11 2011-06-22 17:11
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1. 5월 2일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이주노조를 인정하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migrant worker 9월 12일, 민변이주노동자 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0824   2007-09-17 2011-06-22 17:11
첨부  
32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버마) 10 file
MTU이주노조
9227   2007-08-06 2011-06-22 17:11
첨부, 폰트도 함께 첨부합니다.  
31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인도네시아, 몽골) 9 file
MTU이주노조
10554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30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중국어, 베트남) 19 file
MTU이주노조
11855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29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한글, 영어) 11 file
MTU이주노조
10324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28 migrant worker 인간사냥과 인종차별(천주교인권위 소식지 게재 글) 11
MTU이주노조
10198   2009-10-01 2011-06-22 17: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식지 '교회와 인권'(2009.9/ 16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주민과 인권] 인간사냥과 인종차별 2009년 09월 28일 (월) 13:32:22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 벌써 7년째다. 이런 단속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며 이어가고 있다. 매년 두 세 번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관련 정부 기관인 경찰, 노동부 등을 동원해 일명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수년 째 20만 명을 선회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올해 들어 19만여 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단속의 성과라며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또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 사냥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3만6300여 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 이것은 매달 2100명꼴로 추방을 당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일자리도 야간 작업을 하는 공장을 찾고, 공장 밖으로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또 지리 등에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고 단속반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피한다. 하지만 단속반 역시 이렇게 숨어드는 이주노동자들을 ‘색출’해 잡아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낸다. 이주노동자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장이나 마트 앞에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공장이나 기숙사에 들이닥친다. 단속반은 붙잡은 이주노동자를 다그치고 협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다른 공장을 지목하게 만든다. 단속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단속반이 공장에 쳐들어오면 이들은 ‘우’하는 소리를 내며 뛰어 들어온다고 한다. 공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속반은 가만히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두고 주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추격한다. 그를 잡으면 거의 백 퍼센트 미등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단속반의 ‘단속 노하우’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는 사업주가 단속반을 '교란‘시키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고 하고 대신 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망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대처법이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주노동자들이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연상돼 폭소를 터뜨렸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최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한국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들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불법? 합법?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들여 한국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무슨 커다란 문제라도 생길 듯이 과장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체류 상태는 매우 가변적이다. 오늘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사람이 바로 내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거주지 변동 신고 등 단순한 출입국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체류 자격이 박탈돼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을 피난처로 삼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 인정이 불허돼 ‘불법’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이 무슨 큰 위험한 집단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출입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 중 실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자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입국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붙잡힌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단속반에 걸려 붙잡혀 가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이들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유포하며 한국인들이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듯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씩 길게는 십 수 년이 넘도록 가족과 생이별한 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비난당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방법은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방법이 없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미 본국에 한국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로 십 수 년을 살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심지어 복수 국적 부여 방침도 추진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차별적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실 ‘국익’, ‘우수 인재’라는 용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드러나는 실체는 인종 차별과 다름없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피부색이나 겉모습을 앞세우지 않지만, 그 자리를 국적, 재산, 문화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그녀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정부들이 선호(?)하는 국적 또는 개인의 능력은 거리가 멀기 십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합법’, ‘불법’이라는 구분법은 이런 차별과 배제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바로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와 같은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비시민 구분 없이,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채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문화주의 정신 아닌가? 정부의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몫은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있어 보인다.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광풍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7 migrant worker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14
임월산
9067   2009-02-26 2011-04-25 18:50
뉴욕단체 방문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Korean Workers Project, KWP) 담당자: Elizabeth Koo 방문 날짜: 2009년 2월 24일 사무실: 99 Hudson Street, 14th Floor, New York City AALDEF: 미국 전역의 아시아 이민자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4년에 창설됐음. 주로 활동이 법적 지원(소송 등)과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저임금 한인 노동자에 관한 법적 활동 3-4년 동안 해왔는데 변호인과 당사자 사이에 불평등을 이식하면서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기를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는 목적으로 8월에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현재 New Jersey (Palace-aides, Park-Fort Lee)에서 건설, 식당, 가게, nail salon, 빨래방 업체에서 일하는 한인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 주로 문제: 체불임금, 잔업, 노동조건(쉬는 시간, 앉을 때 없는 것, 사장이 tips을 가져가는 것 등) 상담이 들어올 때 개별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건/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한테서 동류에게 소개를 받도록 함. 관심있는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다. 노동자들이 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AALDEF 변호인이 대라해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함. 개인 노동자의 사건이면 외부 변호인에게 소개함. 노동자들이 직접 싸우기를 결정하면 언론캠페인, 공동체 교육, 집회 등을 같이 조직함. 노동부 진정을 아예 안하는가? 노동부를 통해서 체불임금이나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진정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함. 진정서를 접수됐다는 확인서만 받으려면 4-6 주를 걸림. 사건 처리를 시작되려면 2-3달. 전체 과정이 1-2년 걸릴 수도 있음. 보통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부가 사정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음. 보통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 법적 지원을 원함. 어떤 때는 변호인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함. 8월부터 개별 노동자들 45명쯤 상담했음. 현재 조직화캠페인 2 개가 있음 (Nail Salon- 부당해고/노동 조건 등; 건설업체) Gigi Nail Salon 캠페인: 노동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이 2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잔업 수당, 한인-중국동포 사이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사장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사장을 만났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해고를 당했음. 부당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조직하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 관해서 변호인이 개입하고 있는데 노동조건 문제들 (임금, 쉬는 시간 없음, 잔업 수당 없음)에 관해서 해고된 노동자 2명과 고용된 노동자 2명이 같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음- 같은 사장한테서 고용된 노동자들 (사장이 가게 3개가 있음)을 설득하려는 노력,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실림, 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 교회의 개입 유도, 준비되면 사업장 앞 집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장기적인 목적/비전: 장기적으로 AALDEF 소속 업체별 (건설, Nail Salon, 등) 노동자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개벌 사업장의 캠페인을 통해서 노동자 지도자들을 찾아서 노동자 지도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교육 들을 직접할 수 있도록 양성할 목적이 있음. 노조를 왜 만들지 않은가? 상담하거나 조직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약 60%) 미등록 이민자이다. 노조를 만들거나 조직화하려는 이유로 출입국을 신고한 것은 불법이다. 노동자들이 많이 걱정한다. 이민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 쟁의가 있을 때 사장이 신고한 경우가 있음. (한인 이민자에 관해서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 없다.) AALDEF이 법적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고 한인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잘 믿을 수 있음. 조직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역 출입국에 어느어느 사업장에서 노동 쟁의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이라는 편지를 보내 준대. 한인 사회에서 단체 서비스를 알리기를 위해서 신문 기사를 실도록 하고 동내에서 유인물 배포, 교회에서 발언, 교육 진행, YKASEC 한테서 문제 있는 노동자 소개를 받다. 경재 위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가? 제일 심한 문제- 해고.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사장이 임금을 낼 돈이 없음. AALDEF가 경제위기, 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Elizabeth씨가 내용이 잘 모른다고 함.  
26 migrant worker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8 file
민중행동
8946   2008-10-23 2011-04-25 18:51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 이주노동자 홍호안 단속 과정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우리의 요구 1. 지난 10월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호안(Hoang Hoia An, 남)씨가 3.5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달아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0월 2일자 뉴시스 기사)며 마치 단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단속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30분 경 차량 1대에 탑승한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광주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사업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공장 마당에 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발견하자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였다. 이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이후 출입국 직원 2명은 사무실 2층 기숙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있던 홍호안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다. 홍호안 씨는 이들이 출입국 직원이라고 직감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출입국 직원이 쫓아오자 3.5m 가량 되는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3.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홍호안씨는 출입국직원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호안 씨가 뛰어 내린 곳에는 출입국 직원이 대기하며 공장의 정문 방향의 길목을 막고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도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뛰어 내렸겠는가. 홍호안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떠한 근거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신을 구속하는 출입국직원의 단속 행태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번 사고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단속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0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에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출입국관리소장은 무단침입과 무차별 인신구속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야간에 공장 기숙사로 가스총기를 들고 침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작홍근 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광주에서도 6월 9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씨(36)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출신 따쏘에(Thar Sow Aye)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묵살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과 구금, 추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산업폐기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홍호안 씨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10월 2일 부터 5개월 동안 홍호안 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홍호안 씨는 당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한 행동이 이번 사건을 불러 온 것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호를 해제하였으니 알아서 먹고 살며 치료를 하라는 식이다. 국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단속하며 인권을 탄압할 어떠한 권력도 위임한 바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홍호안 씨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 23일(목)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현장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디어행동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전남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당 광주시당 ※ 성명서 발표 직후 23일 목요일 오후4시경 광주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 치료비에 있어 본인 부담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홍호안씨 본인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홍호안씨는 평동산단 효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이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25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30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24 migrant worker wsf공도행동의 날 광고 file
이주노조
10102   2008-01-21 2011-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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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grant worker 집회 웹자보 11 file
이주집회
9841   2007-12-08 2011-04-2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