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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news scrap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7
MTU이주노조
9818   2006-03-02 2011-09-26 19:47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일 오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284 news scrap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5
MTU이주노조
9819   2006-02-06 2011-04-26 12:10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세계일보 2006-02-02 02:15] 방글라데시인 L(35)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29)의 간병을 위해 6개월짜리 ‘G-1비자’를 받아 지난해 11월 입국했다. 동생은 5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 등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형제는 그러나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G-1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동생이 받는 매달 70만원가량의 산재 보상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 L씨의 동생은 “형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한두 번 비싼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치른 뒤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료나 임금체불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합법 체류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타 자격’ 비자로 불리는 G-1비자는 영주나 취업 등 일반 체류자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들 형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다. 보통 3, 6개월 단위이고 연장도 가능하나 이 기간 취업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인 B(48·여)씨는 당초 2005년 초에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니던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사장이 임금 500만원을 안 줘서 소송을 하느라 G-1비자를 받고 출국 날짜를 6개월 뒤로 연장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하자 B씨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밥벌이라도 하려고 식당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원 명령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뒤 고향으로 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G-1비자 소지자는 291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나 체불 임금소송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업 금지는 물론 산재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취업 금지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는 만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류자격이 D(유학, 연수 등), E(교수, 전문직 등), F(방문, 거주 등) 계열 비자여야만 지역의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는 규정상 가입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제한들 때문에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4년 전 입국한 중국인 C(45·경기 양주 거주)씨는 2005년 8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체불임금(700만원) 소송 때문에 3개월 체류가 연장된 G-1비자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석달이 지났지만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지낸다. 적발돼 쫓겨 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형편에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성환 상담간사는 “G-1비자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보니 합법 체류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체류기간이 끝나 떠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640  
283 news scrap [스크랩]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file
MTU이주노조
9824   2005-08-11 2011-04-29 11:52
부산일보 2005/08/10일자 010면 -------------------------------------------------------------------------------- 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째 …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면접조사 결과 업무과중·인권침해 여전…63.3% "사업장 떠나고 싶다"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노동자 T씨. 하루 11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은 6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입국 전 필리핀에서는 8시간 근무에 기본급 65만원을 받고,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국에서의 사정은 영 딴판이었다. 매일 3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지금껏 잔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구나 기숙사 전기와 수도 요금도 직접 내고 있다. 매 끼니 비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말을 몰라 작업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담당 과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K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심하게 내리쳤다. 폭행으로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K씨가 치료를 요구하자 과장은 "한국에는 외국인을 때려도 되는 법이 있다"고 버티며 "참지 못하겠으면 니네 나라로 돌아라가"고 협박했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려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을 비롯한 전국 12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13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42.4%는 법정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평균 12시간,주당 최소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휴일 일수가 3일 이하인 노동자도 전체의 21.9%에 달했으며,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7.6%나 됐다. 전체의 16.2%는 1일 8시간 기준,월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6.3%는 상여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49.6%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회사에 불법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고용주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전체의 63.3%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을 제도화 한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우기자 hooree@busanilbo.com  
282 migrant worker 집회 웹자보 11 file
이주집회
9844   2007-12-08 2011-04-25 18:59
 
281 govern polic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file
MTU이주노조
9847   2006-01-12 2011-06-22 17:12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0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스리랑카-타밀어) 8 file
stu
9853   2007-08-10 2011-04-25 19:00
활용하세요  
279 propaganda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13
MTU이주노조
9869   2008-11-26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방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동인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현재 45%로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노동인구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고용보장책이라 우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은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자 하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높다.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08년 현재(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한 힘을 앞세워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국민적 힘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이기에 그들에겐 작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착취의 기회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결국 권불십년에도 이르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8.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78 KNHR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18
MTU이주노조
9878   2006-01-09 2011-04-29 16:4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프레시안 2006-01-09 20:19] 광고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인권정책에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인권위 권고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무조종실 산하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의제들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이 권고안에 담았다. ◇인권 NAP 권고안의 구성 이날 발표된 인권 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있다. 제1부는 인권 NAP의 개요, 권고안 추진의 과정 및 방법, 권고안의 구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할 분야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총 11개 대상영역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인권 NAP 권고안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제2부에 담겨있다. 마지막 제3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보완, 현재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 인권교육 분야의 권고안,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거나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 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주요내용 1…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1개 분야의 개선방안 제2장에는 특히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새터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및 전·의경, 시설생활인(노숙자 포함)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의 인권 보호 방안이 담겨있다. 장애인 관련 권고안은 장애인 관련법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와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도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 법원, 외국인 보호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첨예한 논란을 야기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해소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법안에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가 사용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한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 그간의 주장에 대해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밖에 새터민이나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주요내용 2…양심적 병역거부, 직권중재 폐지 등 제3부에는 인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안들로,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자유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제한 및 오남용 방지 등이 제3부에 포함됐다. 이밖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적시돼있다. 사회권 분야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의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의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의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및 적용대상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부문, 시민사회 부문 별로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향후 일정 이런 인권 NAP 권고안이 정부에 통보되면 정부는 주관기관을 선정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 권고안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NAP'을 수립해야 하고, 이어 개별 정부부처는 각자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번 인권NAP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안은 2차 인권 NAP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 NAP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사회적 갈등주제 광범위하게 포괄, 논란 불가피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최종 인권 NAP로 수립되기까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인권 NAP 권고안이 일일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자유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집시법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줄곧 이날 인권 NAP 권고안 수준이나 그 이상의 요구를 정부측에 해왔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 NAP 권고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기존 정부방침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인권 NAP 권고안과 향후 수립될 인권 NAP을 두고 극심한 갈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를 의식한 듯 "권고안 추진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참조하는 한편, 정부부처-시민사회-각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경락/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77 news scrap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6
MTU이주노조
9906   2006-03-27 2011-11-24 16: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레이버투데이 2006-03-27 11:25] 광고 북한 및 개도국, 그리고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5월 설립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설립됐으나 지난해 12월23일 제정·공포된 별도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해산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같은 별도 법률을 마련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늘어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 및 개도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설립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도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중대 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지난해 113억원(현금 46억원, 물품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운영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17억원 규모(국고 15.3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276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교육 자료 15 file
mtuitnl
9908   2008-10-15 2011-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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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KNHRC 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6
MTU이주노조
9921   2006-02-10 2011-06-22 16:50
[특집]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뉴스메이커 2006-02-09 18:30] 인권옹호 절대적 가치 정치·흑백논리 공방 일쑤…NAP 발표 이후 논란 확대 인권위는 2001년 출범 후 지금까지 숱한 ‘사회적 아젠다’를 공급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냈고 크레파스에서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살색’을 없앴다. 중·고생의 두발자유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금기로 인식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과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작년말까지 1만8000건에 이르는 국민의 진정을 다뤘다. 독립적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작년 인권위의 구체적 활동 역시 부산했다.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을 포함한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화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선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휴무 토요일에도 실외운동과 접견을 실시 등을 권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군해외 파병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독립국가기구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인권위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01년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인권위는 그 업무의 특성상 독립기구,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기구이며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준사법기구이며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준국제기구다. 위원회 상당수 독재정권 항거 경력업무수행의 독자성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인권위법 3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러한 독립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무, 조직 및 인사,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야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첩경은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고 인권 옹호에의 열정을 시대의 소명으로까지 밀어 올리는 힘의 비축에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와 5개 위원회, 사무처(5국 1실 8과 7 담당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를 맡고 있다. 인권침해여부나 정책권고 결정 등 모든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전원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고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조영황 위원장은 이들이 ‘인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권적 감성’이 풍부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출범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소위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종종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진보 시민단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실상 인권위 전원위원의 상당수는 오랜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 유린과 경직된 체제에 저항했던 인물들이다. 지난해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조영황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다(인터뷰 기사 참조). 또 다른 대통령몫 위원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정강자 상임 위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던 이해학 비상임위원, 부산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원형은 비상임위원 등이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지냈던 최영애 상임위원과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인 김만흠 비상임위원이 각각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인권위 전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언론계 출신인 김호준 상임위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수 비상임위원이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인 최금숙,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인 정인섭,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나천수 비상임위원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인권위에 입성했다.인권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곽노현 사무총장은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 삼성’ 운동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51개대 법학 교수들과 함께 각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힘은 ‘권고’와 ‘의견 표명’에서 나온다. 비록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권위 정책 권고의 정부 수용률은 80%에 육박한다. 검토 중이거나 입법 과정에 있는 사안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하기 힘들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실현돼 국민의 인권,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정책 권고 정부 수용률 80% 육박국가인권위가 2001년 출범 후 2005년 11월 말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10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21건이고, 수용 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79건이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79건 중 수용된 것은 63건, 불수용 16건으로 나타났다. 통보를 받은 사안 중 정부 수용률은 7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전문위원 박병수 씨(인권정책 총괄본부 인권연구팀)는 권고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국가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실행은 법에 의하되, 판단은 법과 더불어 양심도 중요시되는 인권의 특수성은 강제력이 아닌 자기성찰에 의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권고의 힘은 그러한 ‘사회적 자기성찰’에서 나온다.”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해당 부처나 당사자는 권고를 수행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권고의 미수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민과 딜레마도 커진다. 인권위의 가장 큰 고민은 인권의 옹호라는 절대적 가치가 늘 정치공방의 테마로 떠오르고 ‘진보와 보수’라는 흑백 논리로 재단되기 십상이라는 점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의 ‘국가인권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분단된 국가에서 상대편의 인권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인권위의 어떠한 의견 표명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남북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인 인권의 옹호가 더 치명적인 정치적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인권위가 직면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발표된 올 초부터 인권위의 이런 딜레마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노사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권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인권 NAP’는 재계의 즉각적인 반격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인권위는 노사문제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병역 거부를 용인하고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의 시각에 의하면 인권위는 공공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재계와 인권위의 대충돌은 이미 예견돼온 시나리오다. 제2기 인권위는 출범 초부터 노동문제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조영황 현 인권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권 분야의 인권개선, 정책·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인권예방 시스템 구축”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노동자·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사문제로 재계와 사사건건 마찰인권위와 재계의 충돌이 그 전조를 드러낸 것은 지난해 4월 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었다. 당시는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이었기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파장이 매우 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를 향해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재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사·정 협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노동계가 인권위 의견인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규정 도입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 제한 규정 도입 등을 최저선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이다.올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재계와 마찰을 빚을 것이 분명한 사회권 분야의 인권 옹호 활동도 작년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 복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적극적 복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의 노동권 옹호가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능동적 기제’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어떻게 만들어졌나인권NAP는 대한민국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10월부터 입안된 이 계획은 2005년 말에 인권위의 권고안으로 완성됐다. 장장 2년 2개월에 걸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뤄진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 출범 4년을 중간 결산하는 야심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기초하여 인권NAP를 수립,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집행에 들어간다. 인권NAP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의 UN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빈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비롯됐다. 1993년 비엔나 선언은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으며 2001년 5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2006년 6월까지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NAP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가 주요 내용이고 제2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이 기술돼 있다. 인권NAP 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권고안의 3부는 더욱 파격적인 인권 보호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총 14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2005년 8월부터는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권고안의 세부 사안을 다듬었고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워크숍도 3차례 개최, 최종안을 만들었다. 한기홍〈객원기자〉 glutton4@naver.com  
274 govern policy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975   2009-02-11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한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온 나라를 슬픔과 탄식에 젖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년 전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사건 직후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기는커녕 그해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부를 개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재발방지대책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간 미봉책일 뿐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호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수참사 이후에도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계속되어 단속반에 쫓기던 중국교포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벌어진 싹쓸이 단속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하여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마치 외국인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모순을 보아야 한다.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제망루에 올라야했듯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생존권을 위해 불법체류를 각오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직장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비율을 5%대로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과연 내국인들로 채울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소위 3D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근로 상태인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할지라도 내국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값싼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정으로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주노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일할 만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올 한해도 굳건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2009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273 news scrap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MTU이주노조
9992   2006-03-09 2011-06-22 14:18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노컷뉴스 2006-03-08 15:26] 광고 외국인女노동자 성폭력 무방비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눈물만 흘린 채 한국을 떠나고 있어 국가 이미지가 나빠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만삭을 앞두고 있는 태국인 랑칸(33)씨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원망만 품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코리안드림을 접은 랑칸씨는 지난 1년간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업주의 성노리개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랑칸씨가 1년 전 천안시 성환읍 한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업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후 A씨는 랑칸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했고, 때로는 하혈까지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랑칸씨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다 임신 7개월째가 되자 A씨가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주위 외국인 동료들은 “랑칸씨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해서 미혼모 시설이나 귀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30대 러시아 여성은 농장주의 잦은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주. 직원, 성상납 요구. 근무중 성추행 러시아 여성은 “50대인 농장주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돈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태국인 여성 3명이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로부터 회식이나 근무시간 도중에도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태국인 피해여성들은 “직원 회식을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면 한국인 남자 직원 무릎에 앉히고 더듬었으며 사장 또한 가장 나이 어린 B양(21·태국)의 가슴 등을 서슴없이 만졌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센터 김기수 간사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한국이 인권유린이나 성폭력의 나라로 왜곡돼 비춰질 수 있다”며 “피해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천안=김한준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272 news scrap [아침을 열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고통 6
MTU이주노조
10009   2006-03-09 2011-11-24 16:19
“우리 딸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에요. 투표로 뽑힌 회장이라니까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미용사로 일한다는 한국계 여성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런 딸을 키우는 엄마의 기쁨이 생생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불안감에 시달리던 10여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는 행복감. 그를 마음껏 축하해주는 순간 느닷없이 까무잡잡한 영광이 얼굴이 떠올랐다. ●1만명 학교 못가고 떠돌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엄마 아빠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6살짜리 스리랑카 소년 영광이. 눈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영광이도 한국의 초등학교를 신나게 다니며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서툰 한국어, 집단 따돌림,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학교를 포기한 채 길에서 떠도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1만 명을 헤아린다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성년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어 참 반갑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연다. 부모가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일하러 가면 온종일 혼자 방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꽉 막힌 어린시절’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시흥과 안산 지역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착. 확산되면 참 좋겠다. 영어와 미국생활에 낯선 외국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길라잡이자 쉼터의 역할도 하는 미국의 ESL 프로그램처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자격이다. 국내 18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의 고통을 방치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도 없고 국경을 넘어온 일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기막힌 아이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의 삶이 한국에서 불행하게 일그러져 버리지 않도록 보살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유니세프 등 1백25개 시민단체와 기구들은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 촉구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거리캠페인, 공청회, 공동행동의 날 등을 진행한다. ●특별학급 설치 소식 반가워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역시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모든 기본권을 보장한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어 자녀를 좀더 건강한 시민으로 기르도록 돕는다. 한국도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유니세프가 꿈꾸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지구촌 가족 모두의 소망 아닌가. ‘모든 어린이’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희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장 입력시간 : 2006/03/09 17:36  
271 propaganda 2007년 노동자대회, 메이데이 때 배포한 유인물 텍스트 17 file
MTU이주노조
10031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270 propaganda Leaflet - Please Show Solidarity fo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file
MTU이주노조
10071   2008-06-19 2011-06-22 17:11
We demand of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Authorities: - Stop the targeted crackdown and repression against MTU! -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MTU’s legal union status! Please fax to: Ministry of Justice: 82-2-2110-3079, Ministry of Labor: 82-2-3679-6581 Please send a copy to KCTU and MTU at: inter@kctu.org, MTUintl@jinbo.net  
269 propaganda [20051205] 인권위규탄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087   2005-12-06 2011-06-22 14:00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68 govern policy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MTU이주노조
10091   2006-05-10 2012-04-11 11:53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06-05-09 23:39] 노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안팎 (울란바토르=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오후 몽골 거주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몽골 근로자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한 신부의 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성직자, 종교단체 등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어제 (한.몽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가 있는 몽골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제도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몽골 근로자가 늘고 있어 (몽골에서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다. 신경써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를 입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 어지간하면 불법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 인원이 늘지않아)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제한 이민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시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는데 법무부는 한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다. 학교를 다니면 찾기 쉽다"며 "그런 모순이 있다"며 또 한가지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번 강조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소요가 일어났고 독일의 경우 비자발급 기준을 쉽게 했더니 터키에서 100만명이 독일로 입국해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살다가 며칠전 '함께 사는 정책'으로 우리 정책을 변경한다고 정부가 선언했다"며 "아직 국회, 야당 등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포용력있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포용력있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근데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한다"며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한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사관을 근사하게 새로 짓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지금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1만6천∼1만7천달러짜리를,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2만5천불짜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와 장관이 의논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기로, 그것으로 사기가 죽어서야 쓰겠느냐"고 말해 다시 한번 박수를 이끌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에 대해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며 "하지만 몽골은 패권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이 없으며 걱정없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67 migrant worker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MTU이주노조
10097   2009-09-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셸.이주노동자노동조합 Michel.Migrants’ Trade Union The incident that happened in Bucheon last July was not an isolated ca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a foreigner and a local.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often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verbal assaults, racial slurs, and even violence on a daily basis. This incident caused quite a stir in the community both foreign and local and has even attracted the attention of local and foreign media. It has been given an adequate amount of coverage. Professor Banajit Hussain because of his South Asian ethnicity, being dark.skinned, he was mistaken for a migrant worker not only by the perpetrator but even by the police as well. The incident involving the professor and his companion achieved one thing in particular, and that is to expose the day to day challenges of the migrant worker.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having varied race and ethnicity, having different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about one third of the migrant population are women. The migrant workers are always regarded as poor, un.educated, and vulnerable and thu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one hundred percent of the migrant workers have fallen victim to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inciden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 Hussain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as migrant workers face in our daily lives. Professor Hussain's case was given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standing or class in the Korean society is perceived to be of higher importance and thus, require much clamor. The fact of the matter is, migrant workers have been suffering from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even before they have laid foot on Korean soil. . 2 . The discrimination under the EPS Law Although migrant workers are better off under the current EPS law in comparison to the trainee system, th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under the new system as they had suffered under the old. Despite claims of equal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EPS Law has failed to secure the migrants position in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It has also failed to protect them from abuse and unequ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ace, ethnicity and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EPS Law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abor force for the company through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n workplace changes, the time limit on which a worker would need to find a new company, the allowable reasons for which a migrant worker can ask for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n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apply for citizenship. There are also restrictions that limit the involvement of migrants in activities that may be deemed as political in nature. These restrictions only show that migrant workers because of their social standing are treated as disposable and temporary. This considerably reflects the raci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comparably likened to machines or beasts of burden. Even before the migrant worker comes to Korea, it is mandatory for an applicant to undergo pregnancy tests (women) and AIDS test (both men and women) as a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to work in this country. In more progressive nations, these mandatory tests are considered sexual discrimination on the assumption that pregnant women can never be productive and are a burden to the host country. Labeling AIDS victims are a threat to society and disregarding their rights to privacy is also sexually discriminatory. Being minorities, their social and human rights are often negated b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inalization is the most evident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marginalized group in society has suffered numerous deaths, injuries, abuse, violence, financial ruin and extreme psychological stress. Aside from the crackdown being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it also shows blatant disregard of th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3 . Undocumented workers having less protection from abuse, suffer as much as the EPS workers, if not more so. Although, they are not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EPS Law,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less mobility. Beca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government agencies offer no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gainst verbal, sexual and physical ab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ve tried to seek for police intervention/support, or have tried to report incidences of violence against their person would find themselves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immigration instead of being given justice for the transgression that they have fallen victim to. Migrant workers in the workplace Accommodations for workers are usually within the company premises to assure that there will be readily available workers on hand to meet production requirements and quotas. Typically, these dwellings do not meet the standards to assure that it is well suited to protect their health and comfort. Container boxes measuring an average of 9sqm would typically house two or three persons. These boxes usually are not well ventilated during the summer and insufficiently heated during the cold months.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cleanliness, insect and vermin infestation, filthy toilets, inconsiderate managers and noisy co.workers that holds no regard whatsoever to the people who have worked the opposite shift and are resting during the day. Incidences of migrant workers having finished working 13 hour shifts would be allowed to sleep for 2 or three hours before they will be forced to work overtime. Threats such as dismissal and deportation have always been comm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cid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verbal abuse, pay.cuts have also been reported. Thus, under these threats, migrant workers are forced to render service at the expense of their health and safety. Social imbalance is also evident in the workplace among native workers and migrants. The managers and/or the native workers would slap, swear at, and punch migrant workers in jest but the managers/native workers would consider it confrontational if the migrant worker initiated the same act. The native worker may refuse to render overtime, he or she may even refuse to do a delegated task but the migrant worker would often be forced to accept these additional workload and should never refuse. . 4 . Citing these examples, the sub.huma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ir disregard for their health and safety, their obv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of the workers are evidence that racial discrimination is a part of the migrant workers life. Since they have “imported” them as workers, the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should be maximize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lso areas of concern in the life of a migrant worker. An aversion to a particular type of food or certain religious practices has also been a source of conflict and/or abuse. Forcing migrant workers to go against their culture and religious beliefs are factors that cause undue stress and resentment on the side of the migrant workers. Gender.base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in the work place is also common. Age and marital status being factors, the migrant workers personal life seems to be an extension of his work relations. Managers and native workers would give unsolicited advices regarding different personal issues like sexual preferences, marriage to Koreans (women migrants) and gays or lesbians being non.existent in Korea. Under the guise of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these unsolicited advices are also discriminatory in na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migran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hoices, they (Koreans) feel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migrants) guidance regarding these issues. Migrant women also being objectified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re usually prone to unwelcome sexual advances. Their regard for migrant women as more sexually active and aggressive than Korean women is a blatant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also common in the workplace but migrant women fail to report these incidences out of shame and fear of losing their legal status and job security.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is varied in intensity. Subtle actions such as unwanted stares, their aversion to sit beside a migrant worker and direct insult as what the good professor has been subjected to. Their aversion to migrant workers is rooted on the fact that since migrant workers . 5 . are laborers they immediately assume that migrant workers are un.educated, of low intelligence, lacked sophistication, dirty, stinky, rude and loud. A poor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been a means for Korean vultures to take advantage of the migrant workers inability to argue. Migrant workers are usually taken advantage of by unscrupulous taxi drivers by overcharging, taking long routes and harassing women migrant 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re not exclusive to Koreans it is also evident among foreign expats who are living in Korea. These expats’ reference to migrant workers as "smelly, dirty and rude migrant workers" and "these things" shows that even educated foreigners, assumingly exposed to diversity and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would see and refer to migrant workers as sub.human or not human at all. Conclusion Racism and xenophobia is largely apparent in Korea and in the Korean psyche. Even their laws, under the guise of nationalism are exclusive designed to protect native Koreans and put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migrants. The immigration law and the EPS law was made to marginalize the migrant workers, and in that sense very discriminatory. In limiting their ability to freely move about in the pursuit of a better life and better status, the migrant workers are left in a dilemma. They can either chose to live under constant oppression or fight for their right, but in the process risk losing their documentation and their job security. These incidents reflect how receptive the Korean society is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Their ambitious dream of establishing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society will remain as it is… a dream. As long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would properly enforce the criminaliz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se despicable acts of abuse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happen and will in fact, worsen in the in the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my perspective, to achieve a truly global nation we should take down borders, we should break down barriers and we should accept the fact that life and people come in a variety of race, color, ethnic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culture. If this fact was not accepted, Peace will remain to be e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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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10104   2008-01-21 2011-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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