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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migrant worker 2013 이주노조 신년회 자료집 (한글&영어) file
관리자
71113   2013-01-12 2013-01-12 16:12
한글파일과 영어파일입니다.  
404 migrant worker 2012년 민주노총 이주활동가 양성교육 (Migrant Workers 2nd Activists Retreat in 2012) 자료집 file
관리자
102108   2012-06-29 2012-06-29 14:10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제도 관련 문제점과 이주노조의 앞으로의 투쟁과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403 propaganda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유인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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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0   2012-05-06 2012-06-19 17:18
5월 1일 행진시 시민유인물입니다.  
402 propaganda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자료집 file
관리자
76763   2012-03-08 2012-06-19 17:19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순서 - 사회: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 여는 말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 경과보고: 사회자 - 이주노조 발언 - 각 단체 의견 발표: 진보신당 김선아 부대표,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장창원 대표,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정정훈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인보우스쿨 다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401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법 개정 내용(만기 출국후 특별한국어시험) file
관리자
69254   2012-02-08 2012-06-19 17:19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400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만료자 재입국 우대(?) 방안 file
관리자
50602   2012-01-21 2012-06-19 17:19
11월 9일(수) 조간 (인터넷 11.8(화) 12:00 이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귀국 재고용만료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안내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을 경과하면서 재고용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나,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인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시 입국하고자 하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귀국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외국인고용 사업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송출국에 설치된 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특별한국어시험은 ‘11.12월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 실시하며 ’12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잘 알려서 스스로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체류 대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국어시험 및 재입국자 우대 관련 Q&A ◇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진귀국 유도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 ’10.1.1일자 이후 자진귀국한 자는 응시 가능 Q.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자격에 일반한국어시험과 다른 제한이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은 한국에 최초 입국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과 응시자격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각종 응시자격의 제한은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한국어시험에만 적용되는 응시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Q. 근로자는 기존 근무한 업종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희망자는 최초 입국 시 근무하였던 업종에 관계없이 재입국 후 근무하기를 원하는 업종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알선 대상자로서 귀국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종전 근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의 시행장소와 주기는? ☞ 귀국한 나라에 설치된 상설 CB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반드시 허가받은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이 시범 실시되는 태국과 베트남 외의 국가는 언제 실시되나요? ☞ ‘11.12월 현재 CBT 시험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그리고 CBT 시험장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중인 나라는 네팔, 동티므로,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7개국입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CBT 시험장을 조속히 추가 설치해나갈 예정이며, CBT 시험장이 설치된 나라들과 협의하여 특별한국어 시험의 시행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준비할 것은? ☞ 응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취업활동기간내에 귀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귀국 당시의 여권(갱신하였을 경우 갱신 전 여권 사본)을 소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 시험의 난이도는? ☞ 특별한국어시험도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송출국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읽기 및 듣기시험 각 2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대상자가 5년 전후의 한국체류경험자임을 감안하여 신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 시험문제는 2,000개의 공개문제 풀에서 70%, 비공개문제 30%가 출제되며, 공개문제는 http://epstopik.hrdkorea.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비공개문제 비율은 점차 확대할 예정) Q. 시험합격자는 입국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구직신청 및 인증 등 구직자명부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후에도 지정알선 대상자는 신속히 지정알선을 실시하고,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알선을 진행하여 재입국후 근무할 사업장이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입국전 취업교육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정알선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고용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따로 사업주가 지정 알선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진귀국 후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지방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 정보(사업주 휴대전화 및 사업장 유선·팩스번호) 확인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 필요 이때 동 구직자의 계속고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정알선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알선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근로자는 다시 구직자명부에 등재되어 타 사업장에 임의알선을 하게 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등 소요기간 경과에 따른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가능한 한 조속히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Q. 재입국근로자도 신규 쿼터 배정시 그 범위내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기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규쿼터 개시 시기과 겹칠 경우, 업무혼란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 쿼터는 일시 중단될 수 있음 다만, 내국인구인노력 및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등 해당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들은 신규쿼터 배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의알선 대상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도입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알선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명부 구분 신규입국자 재입국자 임의알선 대상자 지정알선 대상자 쿼터 개시 시기 분기 분기 연중 상시 Q. 특별한국어시험제도로 취업한 근로자는 언제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국내에 취업한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할 경우 1년 10개월간 추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99 govern policy E-7 비자 안내문 1 file
관리자
242165   2012-01-21 2012-04-11 11:49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터 시행 ○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 ○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 가능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398 union law team ILO recommended the guarantee of MTU President's visa status & MTU registration! 2 file
관리자
80696   2011-11-23 2012-04-11 11:49
2011. 11 ILO GOVERNING BODY RECOMMENDED (a)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refrain from any measures which might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and might lead to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cancelling all punitive measures until a final judgement has been rendered, including by granting the renewal of Mr Catuira’s residence permit.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submi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Mr Catuira’s work permit in reply to the complainant’s communication of 28 September 2011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is case. (b) The Committee expresses its firm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MTU without delay, and supply full particulars in relation to this matter. (c)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d)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97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다국어 유인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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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4   2011-11-09 2012-04-27 17:29
여러나라 말로 된 '단속추방 반대' 구호가 있는 유인물 입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단속반대구호(다국어).hwp  
396 propaganda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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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9   2011-11-05 2012-04-27 17:28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395 propaganda 양구 캄보디아 이주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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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3   2011-10-06 2012-04-27 17:28
2011. 10. 6  
394 union law team 헌법재판소의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 합법 판결문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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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0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29  
393 union law team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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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9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15  
392 meeting forum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 자료)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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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0   2011-08-27 2011-12-31 15:24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391 meeting forum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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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7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6일 개최된 외노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390 propaganda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기자회견 자료 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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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2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7일 개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389 migrant worker MTU Newsletter(2011. June)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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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9   2011-06-30 2011-12-31 15:24
2011june(eng).pdf  
388 propaganda 미등록 합법화, 이주노조 인정, 노동허가제로 전화 (서명운동지) 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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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2   2011-06-10 2011-12-20 17:16
이주노조 캠페인 서명운동 양식입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이주노동자 서명 운동 2007년 2월 1일 전체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MTU)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 헌법과 노조법 하에서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들은 합법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7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국적들을 합법화 조치에서 배제했고 이는 한국이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용허가제(EPS)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기 고용, 착취에 대한 취약성, 정부정책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들은 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비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약 9만 명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30~50%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단속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아느와르, 까지만, 토르너, 미누와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은 이주노조 지도부들과 이주민 활동가에 대한 추방, 이주노조 현 위원장 미셀의 고용허가제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 등은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유순하고 취약한 존재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을 값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속추방을 사용한 이주노조와 그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법원 판결과 이주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한국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단지 무시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하라! 2.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3. 사업장 이동, 산업간 이동 제한을 철폐하며 한국에서 장기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WPS)를 도입하라! *우리는 또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과 규약을 준수하여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On February 1, 2007,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entire migrant workers movement has been achieved.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clearly stating that all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are entitled to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Law. Even i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till pending, the High Court decision still stand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our legal union status. Early this year, Chinese-Korean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ill enjoy the benefits of legalization, a very small percentage from less than 200,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xcluded other nationalities from the legalization process, again making it evident that Korea enforces racist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problems of the EPS workers are not separate from the undocumented workers issu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migrant workers to exploit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policy, has caused many EPS workers to lose their visa. From this year to next, 90,000 workers will finish their working term. An expected 30-50% of these workers will stay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and exposing them to the dangers of the CRACKDOWN. The deportations of MTU leaders and migrant activists like Anwar, Kajiman, Torna, Minod Moktan and many others, the cancellation of the EPS status of Michel, the current MTU chairperson, and his departure order intends to suppress our rights as worker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by silencing the voices of those who stand up for our rights, migrants will be kept docile and vulnerable. We, the migrant workers, are used as tools to power the industries and at the same time, used as a leverage to keep ALL LABOR cheap, disposable and easily exploitable. The deliberate and continued attack on MTU and its leadership by systematic use of the crackdown and the complete disregard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 LAW that protects migrants, are clear manifestations that in Korea, the Rights of migrants are not merely ignored, they are trampled upon. We therefore make the following demands: 1. The immediate recognition of MTU as a legal union; 2. Comprehensive legalization for all undocumented workers; 3. and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 permit system that removes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change, industry change and allows for a longer working period work in Korea. *We also call on the Supreme Court to expedite their decision to uphold the law and RULE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ule of law.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Migrants. No 이 름 Name 소 속 / 국 적 Organization / Nationality 이메일 E-mail 서 명 Signature “악이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선한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THE EASIEST WAY FOR EVIL TO WIN IS WHEN GOOD MEN DO NOTHING."  
387 propaganda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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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9   2011-02-18 2011-10-23 16:10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 ■ 순서 -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여는 말씀: 민주노총 - 경과 보고: 이주노조 - 각계 대표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행동계획 발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 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 2. 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고자료> 이후 행동 계획 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 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 -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 4) 국제적 압력 조직 -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 5) 탄원서 캠페인 -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 6) 미디어 홍보 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 -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 8) 규탄 집회 -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참고자료> 1. 경과 보고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 -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2. 쟁점 -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의 주장 :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 *우리의 주장 :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 :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 :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386 union law team ILO recommendation (Nov 2010)
관리자
77169   2011-01-23 2011-11-20 16:09
the report of the CFA on the MTU(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46695.pdf) which was adopted by the Governing Body of IL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461. In the light of its foregoing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Governing Body to appr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proceed with the MTU’s registration without delay and to ensure that national decisions concerning the MTU’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cognize the principle that all workers may be guaranteed the full exercise of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Furthermore it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b)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