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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news scrap [스크랩]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17
이주노조MTU
27981   2005-06-06 2011-04-21 01:00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력 총규모는 37만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명으로 47.4%를,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명 중 19만명 가량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외국인력(42만1천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44.7%(18만8천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9천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천명 등이 귀국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연합> <경인일보 05-06-06>  
364 KNHRC &lt;4.26국가인권위결정&gt;“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file
이주노조MTU
26423   2005-05-21 2011-06-18 15:30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담당부서 날짜 2005.04.26 첨부 0426_외노보호단속과정인권침해.hwp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동욱이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박모씨(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공익요원)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인 압둘라 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21일 15:00경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양손에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는 위 물품창고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 및 상부에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하였고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폭행사건 발생당일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직원들의 항의방문 및 피해자외부병원 허가결재, 내부보고 등을 통해 폭행당일 사건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월)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5년 1월 24일 전 조사과장에게 부상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보호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모씨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05년 1월 24일 연합뉴스, 1월 25일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피진정기관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은폐내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익요원 박모씨가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실 담당직원인 성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 박모씨의 보고로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전 조사과장인 남모씨가 폭행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행위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전 조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2005년 1월 24일 진정인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차량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단속된 사모씨, 김모씨, 락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단속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48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정인의 멍 자국이 오른쪽 눈 안쪽 주변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상처부위도 안면부 및 목 뒤쪽 등 여러군데의 다발성 찰과상인 점 △멍 자국 등의 상처 흔 등으로 보아 차량에 안면부를 부딪치거나 특정한 물체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등의 자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라 보기 어려운 점 △사건발생 다음날 진정인을 만났던 재한중국교회 전도사, 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공장장도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안면부가 퉁퉁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자국이 남아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단속 중 단속직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되며, 변모씨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세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을 부산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하여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의 단속장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단속되었던, 김모씨, 사모씨는 당시 진정인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호실 직원이었던 박모씨도 “진정인의 얼굴상처, 탈진증세, 자해 및 선동위험으로 인해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입실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위 2명에 대해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 확인이 곤란하며, 특별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63 propaganda 0604노동부 보도자료(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file
MTU이주노조
25608   2005-06-08 2011-04-21 00:59
보 도 자 료▶노동조합과 김영미 사무관 T E L : 02)2110-7107 E-MAIL : withkim@molab.go.kr ▶ 2005. 6. 4 배포 ▶ 총 3 쪽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관련】 □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됨 ○ 현행 노조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하고 있음 ○ 국제기준·외국의 경우에도 합법 취업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  
362 propaganda 방글라데시대사관 집회 출입국 강제단속 인권침해 부분 집단진정-초안 file
MTU이주노조
25410   2005-06-10 2011-04-21 01:00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에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인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하고 있던 농성단원입니다. 2004년 1월 7일 2시경 방글라데시 대사관앞에서의 합법적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던 중 어떠한 저항도 없던 우리에게 가스총을 난사하고 집단구타를 해가면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던 서울 출입국관리소직원들과 서울시경경찰들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7일 1시경 보호소에 구금중이던 비두 / 자말씨를 신분증도 발급하지 않은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방글라데시 외무부와 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출국시킨데 이어 방글라데시 본국에서 까지 형사구금한데 대해 항의하고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미 집회를 시작할 때 부터 2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집회장 부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50여명이 차량을 대기하고 호시탐탐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시경쯤 집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집회대오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던 중 200여명의 서울시경 소속 전투경찰들이 형사의 지시에 의해 인도에 있던 대오를 갑자기 둘러싸고 10분여간 이동하지도 대오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백주대낮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들을 인도에서 이동조차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계속 출입국직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50여명이 도착하자 경찰들이 막았던 한쪽 길을 열어주었고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질을 날리며 대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함께 버티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가스총을 난사하며 우연히 함께 있던 신부님에게 까지 폭행을 자행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도 한사람당 7-8명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가슴과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짓밟으며 가스총을 얼굴에 직접 쏘아 댔고 그와중에 기절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소차량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경 경찰들은 법무부직원들을 도와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과정을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소 이송차량안에서도 모욕적인 욕설들을 퍼부으며 안면과 두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K.B.(Kul Bahadur Yakha) / Haq(MD. Enamul Haque) 주소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외국인보호소 02-2285-6068(016-562-8119)  
361 propaganda 115주년메이데이 노동자용 유인물 14 file
이주노조
25320   2005-04-30 2011-06-18 15:09
이주노조 첫번째 한글 유인물 이네요...  
360 the others Migrants' Trade Union and migrant NGOs in Korea file
쏘냐
24190   2006-07-11 2011-06-22 17:13
필리핀에 있는 Scalabrini Migration Center에 기고한 글입니다. 조합에서 필요할 때 쓰셨으면 좋겠네요. 영문과 한글 두 종류 있습니다. 파일 첨부할께요.  
359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노조MTU
23630   2005-05-16 2011-09-26 20:02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영등포) 1층 회의실  
358 migrant worker 단속 인권침해 사례(2010-07-07) file
관리자
23026   2010-07-07 2011-06-22 17:13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조처라는 미명하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라며 집중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과가 면제되었던 벌금까지 부활시켜서 미등록 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주민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중단을 위해 단속을 감시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를 결성하고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의 인권침해 사례를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해 크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단속사례 1) 야간단속, 이주노동자가 강둑에 떨어졌는데도 기다리다 그냥 감. 단속사례 2) 부상자에 대해 수갑사용, 부상자 치료조치 없이 그냥 감. 단속사례 3) 산재신청자에 대한 단속 단속사례 4) 기획 단속, 벌금 강요 * 각 사례에서 공통점은 출입국 직원 신분증 제시 없고, 긴급보호명령서 제시도 없었음. 수갑 등 계구가 남용됨.  
357 migrant worker 2009년 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엠네스티 보고서 file
MTU이주노조
20783   2009-12-09 2011-06-22 17:13
2009년<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엠네스티 보고서 1. 머리말 및 요약 2. 배경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송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와 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 6. 근로조건 7. 건강과 안전 8. 예술흥행비자 9. 노동조합 활동 10. 권고사항  
356 propaganda &lt;이주노조MTU&gt;안와르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만 합니다-국가인권위진정/강제퇴거명령이의신청 12 file
이주노조MTU
20152   2005-05-24 2011-06-22 15:00
이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이면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내용입니다. --------------------------------------------------------------------------------------------- 1. 5월 14일부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아노아르 위원장은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동부에 5월 3일 설립신고를 낸 노동조합 설립의 대표입니다. 3.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14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의 반인권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위원장 표적연행 등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한 ILO 제소와 폭력행사가 포함되고 비합법적인 단속과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등록이주노동자가 동시에 포함된 본 조합의 합법적인 인정 유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논란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부 보완요구사항 제출 후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될 경우 법적인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단속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즉각적인 출국 또는 강제퇴거는 진정과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6.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안와르 위원장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야 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함이 마땅합니다.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한 조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 조치는 개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7. 5,6항의 조사와 진행, 소송 진행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위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보호소 구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에게나 현재 찬반으로 갈려 크게 사회화되고 논쟁되고 있는 설립필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위의 과정은 오랜 시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처벌공간인 교도소가 아닌 보호기관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단속과정의 위법성, 폭행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26일 인권침해의 지점임을 밝히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29일자로 법무부는 단속과정과 보호소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증진대책을 내놓고 인권침해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만인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자격유무와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소송들의 진행 기간 중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송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을 해제하고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가 안와르 위원장을 강제출국시키거나 장기구금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운동의 파괴와 탄압을 위해 5월14일 납치표적연행한 사실과 본질을 전사회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따러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첨부> 민변 성명서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누아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던 방글라데시인이다. 그는 또한 2005. 4. 24. 창립되어 5. 3.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했던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의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체포, 연행하는 일은 일상적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의 보호명령서 제시의무나 제82조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추지는 않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령에도 없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아누아르 위원장은 2005. 5. 15. 0:50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폭행에 의하여 거의 전신에 걸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 그의 현재의 지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창립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아누아르가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5. 2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부가 제시한 보완요구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2005. 5. 20.까지 아누아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마찬가지로 아누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조합원으로서 노동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를 법무부는 일상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서 퇴근 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 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아누아르에 대한 연행을 그의 불법체류 근로자라는 신분보다 새로이 창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와 더 깊은 연관을 지어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아누아르의 체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 5. 16. 자) 만약, 대한민국 법무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른바 ‘선진 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첨부-24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 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이번의 행위는 명백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류 자격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거주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합법’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및 개인)  
355 KNHRC 국가인권위 -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file
이주노조MTU
19962   2005-05-24 2011-06-22 16:33
국가인권위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권고 사례집  
354 propaganda [보도자료] 단속반의 폭행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13 file
이주노조MTU
19774   2005-05-19 2011-09-26 20:02
- 보도요청서 - 단속반의 폭행 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353 meeting forum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8 file
노동목사
19562   2006-10-12 2011-06-18 15:30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1. 세계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되도록 상담, 조직, 교육, 문화,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본 센터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한국 위원회 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APWSL 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 아시아, 태평양( 4개 ) 지역대표자를 초청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이 대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국제교류 연대협력과 노동자들의 현안을 공유하여 풀뿌리 노동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활동이 원활 하게 될 수 있도록 귀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별첨자료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 대표자 초청대회 전체 일정(안)표 2006년 9월 25일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장창원목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대표 아시아태평양노동자국제연대 (초안)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대회 ○ 사업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6년 11월 30일 ( 대회기간 : 2006년 11월 5일 ~ 2006년 11월 15일 ) ○ 장 소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노동자대학 마음수련원( 충북 영동) 한국노동교육원(예정) ○ 참가 대상 : 1)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4 지역대표자, 임원 2) 각국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이주노동운동 단체 참가자 3)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지역 교류협력 노동조합 대표자 * 국제대회 초청자( 초청기간 : 2006년 11월 5일 ~ 15일 ) 1. 파랏 나나쿤 (Ms. Parat Nanakorn, APWSL 코디네이터-태국 ) 2. 퀴닛 이반 (Ms. Gwyneth Evans, APWSL 여성 대표 - 오스레일리아) 3. 장 창원 (Rev.Jang Chang Weon, APWSL 남성대표 - 한국) 4. 안톤 마쿠스(Mr.Anton Marcus, APWSL 서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스리랑카) 5. 테스 ( Ms.Tess Dioquino, APWSL 남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필리핀 ) 6. 야마시키시치(Mr.Yamasaaki Seiichi, APWSL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 일본) 7. 캐롤 브리젯트( Ms.Carol Bridgens, 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뉴질랜드) 8. 지토 ( Mr.Jito, APWSL SBR - 수라바야지역 노동조합 의장 - 인도네시아 ) 2.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 교 류, 협력, 소통을 한다. ○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시하는 노동자 정책, 법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이주노동자 후원회, 이주노동자 현안문제 등의 원활한 소통과 대책 활동 1) 주관단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개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 하는 지역의 노동자, 민중, 종교인들의 의지를 모아 설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여가와 쉼을 통한 천부인권이 회복되고 국경과 인종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국제, 국내의 교류와 소통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인류애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법률, 제도적인 권리보장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려는 의무감을 기초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원과 연대의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2)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에 `3D노동` 기피 현상으로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1988년 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제도적인 미숙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내국인과 다양한 외국인이 공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을 등장시켰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고집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들을 축소시키는 일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00년 10월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수 176개국 502,59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외 문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특히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6,607(17.2%), 일본 40,046(7.09%), 대만 24,951(4.9%)명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88,502명(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30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모두 합하여 모두 380,500명에 이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적 화제로 떠오른 세계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가진 사회와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는 전지구적 세계의 지향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그 출발이었으며, 그 결과 자본의 이해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는 편협한 경쟁의 논리를 강요당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침투하였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래 97년 IMF로 인한 개방과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직접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와 민중의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동시에 복지국가적 사회보장체계도 위협을 받는다. 최근 FTA 자유시장이 강조되면서 자본은 점차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제연대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던 군사독재의 시대 여러가지로 지원을 하였던 아시아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CCA-URM)의 연결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 http://www.laborasia.net)는 1981년 16개 국가가 참가하여 설립이후 APWSL 한국위원회는 1991년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의 국제교류, 협력을 지향하며 각국을 방문하며 노동자연대고리를 만들고 양성평등과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지원과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2005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는 총회를 TIE-Asia(Transnationals Information Exchange-Asia; http://www.tieasia.org/) 총무 Irene(APWSL말레이시아 대표)가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대표(장창원목사)와 코디네이터, 4개 지역별 코디네이터를 선출하였다. 2005년 11월 호주,아시아노동자연대(AAWL)은 APWSL 임원회의와 현장연대방문행사는 새로 선출된 3명의 임원과 자원한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Yamasaki(일본 APWSL공동대표 ; http://www.jca.apc.org/apwsljp/ )가 지역대표들이 참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함께 참여 하였다. 장창원목사는 2005년 10월 17일 -31일까지(15일간)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의 임원회의를 주관자로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호주의 AAWL은 수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활동영역을 관심 있게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짧은 기간 호주방문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 노동자 조직형황과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AAWL회원들이 안내하여 연석회의와 현장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6년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2006년 11월 6- 13일 까지 아시아태평양 4개 지역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초청하였다. 각 지역별 노동현안의 발제를 모으고 노동자의 삶의 현장과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 소개하며 공통적인 관심과 사업을 모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미디어 소통과 연대, 교류, 협력을 위한 방문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아시아태평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증진하기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3.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특성 : 각 국의 이주노동단체, 노동조합, 노동단체 대표자 참석 인원 : 외국인 초청자 약 10명(사회, 발제, 토론), 국내인 40명 지리적 범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대표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 1 제목 : 주제토론 / 워크샵 가. 개막 주제토론 1. 패막 주제토론 2. ▷ 개막세션(Open Session)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개막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장창원 대표) 환영사 -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퀴네스 에반 대표 )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세계관 (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 아시아 대표) ▷ 폐막 주제토론 :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로 만드는 세계혁명 대회 종합정리와 폐막인사 (사회 : 파랏 코디네이터) - 사례발표 1 : 아시아 노동자 연대 현황과 향후 연대 방안(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노동조합 -한국합섬 교류협력 사례 (한국) - 사례발표 2 : : 파트타임 노동자의 사례 ( 태평양지역 대표 ) -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연대방안( 동남아시아 대표) ▷ 대중강연 : 아시아 이주노동자 네트웍과 투쟁( 한국 KCTU 이주노동조합) 나. 워크샵 ▷ 웍크샆 1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과 미디어 국제연대 ( 한국 토론 : 미디어문화행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일본 레이버넷 사례 ) 이주노동자 다국어 인터넷방송의 현재와 미래( 이주방송국 ) 아시아 나라별 미디어운동진영의 형태( 참세상 방송국 ) ▷ 웤크샆 2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의 대응과 전망 : (필리핀) -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현황 태국 -사례발표 : 가사노동 비정규직 국제연대 방안 사례발표( 뉴질랜드 ) ▷ 웤크샆 3 주제발제 :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현장과 노동조합의 전망 토 론 :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노동 쟁점 및 현황( 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대표 ) - 필리핀 노동자들의 정치적 살해 대응하는 국제연대(필리핀대표 ) - 태국 민주노동자들의 활동과 정치적인 현황(태국 대표) - 사례 발표 : 한국이주노동조합의 사례발표 ▷ 웤크샆 4 주제발제 :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조직모범사례 ) 토 론 : 일본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한국) -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실태와 전망(KMU)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인도 수라바야노동조합)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스리랑카) - 뉴질랜드 농업노동자의 국제 경제적 실태와 현황(뉴질랜드) - 사례발표 : 노동자센터의 이주노동자 모범적인 활동들 (한국) 다. 대중강연회 -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단속추방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 (사회 : 조명숙 강사 : 서울경기 MTU 아노아르위원장 ) ○ 행사 장소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예정.(경기도 광주 오포면) ○ 행사 주최 및 후원 - 주최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APWSL 한국위원회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경기포럼(준) - 후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오상지부), 한국노동복지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방송국,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원 여성의 전화,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경기도 ○ 부대 행사 가. 외부 참여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 방송국 다국어방송 소개, 이주노동기본권 실태를 다룬 영상 상영.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평화와 나눔의 큰 잔치” 뮤지컬 프로그램 - 10회 서울국제 노동영화제 (서울 11월 13- 19일 ) ○ 사업 세부 일정 - 11월 5일(일) 도착 : 등록 및 숙소배정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연대와 평화 나눔 큰잔치” 문화행사 관람 ( 평택 ) - 행사첫날 11월 6일(월) 09:00 PM : 등록, 접수, 자리배정 10:00 AM : 개막식 - 개회선언 - 참가자소개 - 개회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남자 대표) - 환 영 사 - 지구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여자 대표 ) - 축 사 - ▷ 주제토론 1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아시아 대표) 11:00 AM : 주제토론 1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1:00 PM : 점심식사 3:00 PM : 워크샵 1 아시아 노동운동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국제연대 6:30 PM : 저녁식사 문화가 어우러진 환영의 밤 - 둘째날 11월 7일(화) 09:00 Am : 워크샵 2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11:00 Am : 워크샵 3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문제 현황과 전망 ) 1:00 PM : 점 심 14:00 Pm : 워크샵 4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과제 17:00 PM : 주제토론 2 아시아 노동자 연대 및 이주노동자 현황과 향후 연 대 방안 19:00 PM : 만찬 - 셋째날 11월 8일(수) 오전 9시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탐방(경기 군포) 11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방문 ( 본부장 이상무위원장 . 경기 수원) 12시 30분 점심식사 ( 경기포럼 남구현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오후 2시 경기포럼 간담회 ( 김동수 사무국장 ) 6시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방문 ( 이흥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9시 노동자 마음수련원 이동(충북 영동) - 오전 09시 APWSL지역대표자 활동종합 토론 오후 1:00 : 점심식사 - 14시 대중강연 :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 17시 APWSL지역대표자 향후 활동방안 종합정리 (2) 사업 2 제목 : 노동조합 현장 탐방 ○ 사업 내용 - 일정 : 11월 9일(목) ~ 12일(일) 현장탐방 프로그램( 3박 4일 ) ○ 추진 방법 -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삶의 지역을 방문하고 노동문화와 민속문화의 현장을 탐방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 현장방문 2006. 11월 9일(목) ~13(일) :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현장 탐방 ▷ 첫째날 11월 9일(목) : 경기도 지역 현장방문 *안내자: 장창원, 통역자 : 프라사드 라우 ▷ 둘째날 11월 10일(금) : 대구, 구미지역 현장방문 - 안 내 : 박승호 소장(노동연구소) - 오전 10시 민주노총 섬유연맹 구미 한국합섬 노동조합방문 방문 (이정훈 위원장) 12시 30분 점심식사 2시 대구 이주노동자센터 (김경태 목사) 5시 대구 성서공단 일반노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 셋째날 11월 11일(토) : 서울지역 방문 ( 서울보증보험 전대석 위원장 ) - Am 9시 전태일 거리방문 10시 사무금융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 12시 30분 점심식사 - pm 2시 노동연구소 / 싸이버대학교 14시 모란공원 노동열사의 묘방문 7시 저녁 식사 9시 이주노동자 전국노동자문화제 관람 ▷ 넷째날 11월 12일(일) 12: 00 PM :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조명숙 사무국장(노동자 싸이버대학 ) ▷ 마지막날 11월 13일(월) 참가자 귀국 / 이후 서울노동영화제 안내 ○ 등록 및 숙박비 - 국내 참가자 . 자료집 : 10,000원 (별도의 등록비 없음) . 숙박비 : 1일 2만원 - 외국 참가자 . 등록비 : 10 US$ (자료집 포함) . 숙박비 : 1일 20 US$  
352 migrant worker International Migrants Day press conference file
관리자
19507   2009-12-18 2011-06-22 17:13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회용 노동자”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런 우려가 보여주듯 실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훨씬 악화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로 고용을 대체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집단인양 몰고 갔다. 또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범죄 수사 합동 본부까지 차리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5만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됐다. 대표적인 불법 단속 행태인 주거지 무단 침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반복된 권고가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더욱 공격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단속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의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채취의 의무화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자들, 중국적 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렵다. 국적법이 개정돼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화 불허 건 수가 2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 내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다문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한국인 며느리, 아내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책은 다문화라는 포장과 전혀 걸맞지 않다. 우리는 올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1468명의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18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 정부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9. 12. 18 세계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51 propaganda [자료]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16 file
이주노조MTU
18992   2005-05-16 2011-06-22 17:13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350 migrant worker 9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불법 폭력 연행 규탄 집회합니다 file
경기중부지부
18894   2006-09-06 2011-04-26 11:34
* 집회 유인물입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오른편 아래쪽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회는 9월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노조 주체로 열릴 것입니다. 연대 부탁드립니다. 투쟁!  
349 meeting forum UN이주노동자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19 file
MTU이주노조
18807   2009-04-29 2011-06-22 17:12
2009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유엔 이주노동자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이주노조 발표문입니다.  
348 news scrap 시카고 대규모 이민 합법화 촉구 시위 10
MTU이주노조
18687   2006-03-11 2011-04-26 11:51
시카고 대규모 이민 합법화 촉구 시위 [YTN 2006-03-11 15:01] 광고 [신현준 기자]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의회의 새로운 이민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7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하는 새 법안에 항의하며 이민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민법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이며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도움을 베푸는 성직자와 사회복지운동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내 불법 이민자수는 2000년 840만명에서 지난해 1,2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47 propaganda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13 file
이주노조MTU
18658   2005-05-22 2011-06-22 15:00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346 propaganda 이주노동자 조직화 호소 유인물
관리자
18554   2010-01-28 2011-06-22 17:13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뿌린 유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1백 1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난한 이주노동자 주머니까지 털겠다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노동, 휴일노동 등을 마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백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은 이 돈이 너무 많다며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기숙사, 식대 비용을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10-20만원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둘. 위험한 "불법체류자"? 한국에 18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니까 모두 내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추방하는 일이 진정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무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는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 인권을 짓밟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 기숙사,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가로 막고 비자가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 골절, 심하면 사망....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만 명이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불법단속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찍고 지문날인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넷.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이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 끝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 노동조합 지도부를 표적단속해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그만 둘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직장을 옮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못 참고 뛰쳐나오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로부터 ! 민주노총 동지들이 조직화에 나서자 ! 8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센터들은 많지만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조직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노동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2005년 창립. 2001년에 결성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활동을 이어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2002년 창립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 2007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 : 2009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 2009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앰케이텍지회 : 2009년 5월 설립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단협 체결 ○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 : 2005년부터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현장 중국동포) 조직화 지속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이들도 수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기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반대합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지원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강화합시다. ※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 각종 자료 문의 시 이주노조에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