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번호
제목
글쓴이
65 propaganda 2007년 8월 지역 순회 선전물 9 file
MTU이주노조
9204   2008-02-01 2011-09-26 20:02
한글판 / 네팔어판  
64 propaganda 2008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 호소글(1.24)
MTU이주노조
9183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악랄한 탄압을 저지하고 함께 단결해 투쟁하기 위해 동지들에게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체포된 이후, 우리 이주노조는 항의 농성을 51일 째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 회관에서 시작한 농성을 이제는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12월 13일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모두 추방됐고 우리 모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한 우리 이주노조는 아직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조를 건설하고 지도부로 활동했던 동지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 수바수 동지는 중증 당뇨병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투쟁을 통해 우리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포천 지역에서 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갔는데도 기계를 빨리 멈추지 않아 결국 그는 몸의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한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는 단속반을 피하다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이주노조가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함께 투쟁할 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노총을 이끌어가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 투쟁하는 이주노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FTA 반대 운동, 반전 운동 등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는 이유로 또한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탄압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적극 나서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381일 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정책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벌인 후 2005년 4월 24일 건설됐다. 이주노조를 건설한 뒤 지금까지 이주노조는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악랄한 탄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단속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인양 호도하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를 분열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한국 노동자들과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일회용품 취급당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건마저 공격하려 할 것이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합법 체류자이든 미등록 체류자(정부는 '불법체류자'라고 말한다)이든 매우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 같은 노동자들인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파업을 파괴하는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기 위해 국적과 인종, 민족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분열과 적대를 조장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 단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1.24  
63 news scrap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9
MTU이주노조
9177   2006-03-27 2011-09-26 19:47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쓴 <길에서 만난 세상>을 읽고서 권성권(littlechri) 기자 ▲ 책 겉그림 ⓒ 우리교육 "그동안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가정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약육강식의 빈부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복지와 인권의 속도는 자본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 적어도 이 두 녀석은 아픈 이웃들을 모른 체하는 자본주의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서 낱낱이 밝혀주는 <길에서 만난 세상>(우리교육·2006)에 나오는 머리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펴내고 있는 <인권>에 나오는 글들을 다시금 엮은 것이다.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지금까지 쭉 써왔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밝히기 힘든 곳, 중심부보다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거나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낙후된 곳, 보통 사람들보다 천대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그 삶터가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고 모멸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3세계를 떠나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달픈 삶, 가판대·톨게이트·지하주차장·지하상가·전동차 기관실·구두수선 박스 등과 같은 0.3평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45만5000명이고, 비정규직은 813만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직이거나 기간제 고용, 임시 파트, 특수 고용, 호출 근로, 그리고 용역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만만치 않다. 정규직은 작업복이 세 벌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두 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정규직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작업복을 빨아서 입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봉급도 하늘과 땅 차이다. 정규직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다. 간식을 받아먹는 것도 그렇다. 정규직은 제과점 빵이 나오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구멍가게 빵이 나온다. 어디 그뿐이랴. 노동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 정규직은 작업 도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혜택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파업도 그렇다. 정규직은 파업을 해도 일당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현대자동차 '에쿠우스'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강쾌환씨만 봐도 그렇다. 그는 작업 도중 범퍼 모서리에 복부를 찍으며 넘어졌다. 사고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갔더니 장파열이라고 했다. 거동조차 힘들던 그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 딸을 시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받아야 했던 대표적인 멸시와 모멸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듯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것이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쓰다 버린 소모품 정도로 다뤄지는 인생에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장이 이러하니, 기를 쓰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시위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먼 산 불 보듯 할 수만 있으랴.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만큼 돈은 모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믿는 마음은 많이 잃었어요."(39쪽) 이는 1995년 스물세 살의 나이로 경북 왜관의 섬유 회사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투안'의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넘는 작업장을 옮기며 일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다. 투안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만한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감금 상태로 지내다가 탈출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했고, 산업재해로 손가락 마디를 잃기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일을 벌일 만큼의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 있었던 것이다. 또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창신동에는 2600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집들과 섞여, 집들 속에, 집이 곧 공장이기도 한 이 동네에서 국내산 의류 제품의 85퍼센트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옛날에는 잘 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류상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해 갖고 오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작업 단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점퍼 한 장 박음질하는 공임이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4천원을 밑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만큼 복잡해져 한 장 박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늘어난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일감이 없어 고민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봉제 일에 종사해온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대책을 제시하는 이도 없다. "창신동의 봉제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지만, 이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다. 노동자 자신이 일감을 따다 집에서 일하거나, 공장에 나간다 해도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객공' 방식이다. 피고용인과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은 영세 사업주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너스나 휴가, 수당 개념도 없고, 보험과 연금 혜택도 일절 없다."(279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혼인정보회사나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인과 제 3세계 외국인 사이에 하는 결혼이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이면 아내는 그만큼 절대적인 약자가 된다. 예순세 살의 한국 남자를 따라 혼인한 베트남 아내 '롱'도 그랬다. 그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설거지 그릇에 파묻혀 지냈고, 밤마다 남편한테 일방적인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롱이 임신했을 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남편이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지만, 깨어나 보니 임신중절수술이 되어 있었다. 필리핀 여성 '린'도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말을 익히려고 하면, 그의 남편은 성가시다며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다. 농사일만 해도 남편은 손도 안 댔고, 그녀 혼자서 5년 동안 논밭을 가꾸다시피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결혼했느냐고, 이 여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순세 살의 남자와 결혼한 롱,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 한 린,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솔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결혼에는 반드시 그 배우자, 한국인 남성들이 있었다."(96쪽)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이 책은 그렇듯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과 어두운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작가 김윤섭님을 합하여 오늘도 네 분의 작가는 그들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의 길을 돌고 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길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덜 아팠으면' 하는 바람을 품을 것이다.  
62 news scrap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8
MTU이주노조
9168   2006-03-27 2011-09-26 19:47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저임금·부당대우 등에 항의…주변 산유국도 비슷한 갈등 잠복 박민희 기자 오일달러에 의한 건설붐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폭동과 파업을 벌여 세계 최고층 건물로 유명한 건설단지 일부의 공사가 중단됐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산유국들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1일 밤(현지시각) 두바이 중심가에 있는 버즈 두바이 건설현장에서 알나부다 랭 건설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2500여명이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현장사무소를 공격해 닥치는 대로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동자들을 숙소로 태워갈 버스가 늦게 도착해 촉발된 폭동의 바탕에는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22일 공사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현장감독의 인간적 대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칼리드 파루크(39)는 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국제공항 새 터미널 건설현장의 노동자 수천명도 이날 동조파업을 벌였다. 아랍에미리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100만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중동에서 가장 번창한 두바이의 건설현장은 ‘스방파’로 통칭되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 30여만명이 떠받치고 있다. 한여름에 50~60℃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서도 숙련 노동자가 일당 7.6달러, 일반 노동자는 4달러를 받는다. 체불도 잦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노동부에는 5486건이 접수됐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임시 노동허가로 고용된 처지라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폭동이 발생한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 중심가에 100층 이상의 세계 최고층 건물과 쇼핑몰, 아파트를 짓는 5개 구역으로 이뤄진 거대한 공사현장이다. 이번 폭동과 파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층 건물 공사인 타워-버즈 두바이를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 건설현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등 걸프 연안의 부유한 산유국에서는 수백만명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자국 국적자들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긴장이 잠복해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오만 등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61 migrant worker [자료집]고용허가제시행1년,이주노동자의삶과노동조건 발표회 8 file
MTU이주노조
9155   2005-08-26 2011-04-29 11:51
<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이주과정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이주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 2,995달러, 미등록이주노동자 3,063달러(국가인권위)와 비교하여 상승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974,966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280.4 시간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 노동시간은 조금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응답자 10명중 3명이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인권침해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체불(47.5%)이며 상해경험 38.3%, 언어폭행 34%, 신체폭력 9.4%으로 나타났고 감금이나 여권압류 등의 은 각각 12.9%를 차지했다 ▲ 2002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임금체불이나 근무 중 상해 등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조사 결과 ▲ 고용허가제 실시 후 노동과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해 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2.98점을 나타내 평균 3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5첨 척도 평균값은 값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 노동강도, 노동시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조건을 규정짓는 요소는 만족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이동의 자유 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각각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사업장 이동을 보면 ▲미등록자의 경우 73.7%가 이동경험이 있었고, E-9하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장 이동은 63.1% 이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9 하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어려웠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58.8%로 우세했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장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심층면접) 체류기간과 재입국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체류기간이 4.45년으로 조사되었고, 4년~6년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9%를 차지했다▲ 이중 6년이상 장기거주 희망자가 15.8%, 영구거주 희망자가 14.5%로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잠깐 거쳤다가 돌아가는 임시적 이주지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케 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한국에 남는다는 응답이 MOU 체결국 출신이 51.2%, 미체결국 출신 66.7%로 돌아가거나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MOU 체결국 출신들이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더 낮게 나왔는데, 이유는 재입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정부의 비리 문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입국 인센티브가 자진출국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하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짧은 체류기간, 사업장이동 금지, 가족동반 금지 순으로 나타났다.  
60 news scrap [2005.06.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불허 6
MTU이주노조
9140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59 propaganda MTU Leaflet_Eng(0818) 9 file
MTU이주노조
9110   2005-08-18 2011-04-29 11:51
영문유인물  
58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9096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7 propaganda download it!! you can read korean letters 5 file
ku student
9089   2005-09-04 2011-12-07 12:02
s  
56 propaganda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자료집 7 file
MTU이주노조
9080   2006-03-27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 2006'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workers Trade Union Membership Training Forceful Step Again! 2006년 3월 25-26일, 양평 파라다이스 콘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정 Schedule]___3page [노동자와 노동조합-교육자료]___4page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___9page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___14page [토론 가이드]___15pag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일정 Schedule [일정 Schedule] ▪ 25일 11시 ----------- 입소식 대표인사, 전체 인사, 보고, 조 배정, 일정 공유 ▪ 25일 11시 30분 ------ 교육(Education) 주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강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동지 ▪ 25일 12시 30분 ------- 집단놀이 및 뒷풀이 집단놀이, 뒷풀이 ▪ 26일 8시 ------------- 아침식사 식당에서 ▪ 26일 9시 ------------- 2005년 평가 및 2006년 활동방향 토론 중앙 발제, 조별 토론, 전체 공유 ▪ 26일 12시 ------------- 점심식사 식당에서 ▪ 26일 1시 ------------- Sports game 까바디 조별 대항전, 축구 혹은 족구 조별 대항전 ▪ 26일 4시 ------------- 귀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집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Ⅱ.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란? 1. 노동 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항공사 노동자는 항공사 노동자라서, 교사 노동자는 교사 노동자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자라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서 파업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 노동 3권은 세발 자동차의 세 개의 바퀴와 같다. 세 개의 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발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이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덤프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업주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동조합 인정도 못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노동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는 62,026명이며 사망자수는 1,805명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 보상은 커녕 산재인정도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추방까지 감수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이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2005년 240여일간 장기농성을 하면서 단전단수, 감시사찰은 물론 화장실이나 식당조차 못 가게하는 현대자본에 의해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의해 강제연행, 강제추방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기계부품 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 최제임금제법 상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1500만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은 임금체불의 고통 스런 경험을 했다. ▣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조차도 천년만년 영원히 꿈도 꾸지 말라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Ⅲ. 노동조합 1.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이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둘째, 주체로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생각,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전략전술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정세를 이해하고 공유한다. →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 →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와과제, 사업계획를 정한다. • 목적의식적, 과학적, 조직적, 투쟁적, 변혁적이어야 한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임원회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분임토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설명회로 생각과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2.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투쟁은 생산을 멈추고 일손을 놓는 것이며 투쟁성을 상실하면 노조는 고양이 앞의 쥐나 다를 바 없다. • 그림같은 청와대! 하늘을 찌르는 최고층건물!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초호화 유람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총알처럼 날아가는 KTX! 데모하기 좋도록 잘 닦아놓은 광화문 등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긍극적으로는 노동해방된 세상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투쟁성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례]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22,000명의 대공장노조에서 10년 넘는 무쟁의와 함께 어용노조와 함께 투쟁성을 상실한 채 13,000명의 노조로 전락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는 14,000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덤프연대 사례] 2005년 덤프연대는 조직의 특수성과 한계도 있지만 3번의 파업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에서 무려 9,000여명의 조합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3.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노동해방 세상의 학교이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달려있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파업은 정말 노동자의 학교였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어용노조의 뿌리깊은 역사를 바꿔치우고 영원히 종식시켰다. 효성금속노동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일방중재 사업장이다. 93년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54일 공장점거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전국에서 아폴로노동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핵심간부들이 대거 연행된 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일방중재를 철폐하고 승리했다. • 구 현대정공노동조합이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최고로 멋진 모범단협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일상활동다운 일상활동, 일상투쟁다운 일상투쟁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투쟁이후 울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었을 뿐이며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했지만 정작 투쟁다운 투쟁은 부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5공장 사례] 현대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3년 5월 2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 결성 후 5공장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 531명에게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계약해지 반대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70-80여명의 선봉대가 사업부정문 출투에 결합하고 전면전을 준비해간다. 결국 현대자본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노조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을 누비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전력을 다한 지도부와 활동 가들이 없었다면 선봉대조직도 대중투쟁도 고용보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동조합 투쟁의 생명은 조직적 단결과 규율에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열사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체 연행자 113명 중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무려 16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신세를 졌다. 5. 노동자는 앞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 올바른 노동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철학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 치고 마음을 비운 놈들은 없다. 99개를 가지고도 1개를 더 빼앗아 10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한국노총 2005.11.30 기자회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라고 해서 다 같지도 않다. 2005년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보다 후퇴하고 정부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처리에 목을 매는 배신적 타협적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전비연과 몇몇 조직에서 항의방문을 전개했을 때의 상황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구권서 전비연의장에게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 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 집인가?) - 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 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 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 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나보다 투쟁 많이 한 놈 있어. 그러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다른 동지들 한테는 몰라도 이용득보다는 많이 했다. "나는 최근 3년만 해도 구속과 수배로 3년 동안, 집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고도 네 번 당했다."라며 발언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함 - 맨 마지막에 이용득이 상의했다고 하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 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 말도 못하고 개겼음. 맨 마지막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 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음) 6. 단위노조 파업만으로는 어렵다.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 지배계급의 전방위적 탄압(2005년 12월 22일 현재 전비연이 2005년 비정규직 투쟁 관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열악한 노 현실. 셋째, 계급적 연대와 투쟁하는 민중의 연대가 부재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천이면 힘도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지만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7. 노동운동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 관료화 •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비리노총으로 전락하고 비대위도 싸우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 2005년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총파업 당시 전 연맹임원이었던 동지가 내가 만약 연맹에 계속남아 있었다면 상 태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연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다. 나 또한 전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감나게 느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건강한 지도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임단협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전에 휴가 전 타결에서 올해는 추석 전 타결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자노조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도 인정하지 않는 초반동적 입장을 보이다가 현대자동차 열사회나 현장 활동가들, 심지어는 우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요구를 중심으로 임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만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다. 8.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고 대리주의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자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넘어서서, 투쟁에 대한 연대 거부를 넘어서서 반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현자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독자 파업에 대해 “원하청연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더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의지에 족쇄를 채우면서, 비정규직 대중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확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행위였다. 만약 기아에서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정도만이라도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었다면, 이 5공장 투쟁은 쭉쭉 뻗어나갔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물론 기아에서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는 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양심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자노조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Ⅳ. 노동조합 투쟁의 마무리 •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가 43일 단식투쟁과 몇 백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으로 8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했다. 뿐만 아니라 미포조선에서의 제2, 제3의 해고도 저지했다. Ⅴ. 노동조합 투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 • 조합주의적 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물 안은 우물 안이다. 조합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에서 전투적,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진군하자! ★ 활동가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토론주제 [토론] 계급적 전국적 관점에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독자노조 건설 04년 7월 14~25일 1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8월 18~9.2일 2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7월 24일 8월 29일 9월 25일 전국투쟁단 건설을 위한 간담회 04년 10월 27일 수도권노조 설립 간담회 05년 1월 23일 이주지부 수도권노조 확대안 통과 05년 1월 30일 수도권노조 준비위원회 구성과 4차레 회의 (3월 4월) 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창립총회 -380일간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호별방문, 지역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노조의 기운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주지부가 해산하고 지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수도권노조준비위의 4차례의 회의,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의미 있는 대망의 독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아느와르 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단속된 것은 안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지역 간부들 안전대책이 필요했었다. 민주노총에서 전국 조직하는데 같이하기로 하였었고 안 되면 전국투쟁단이라도 만들려했었는데 자료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직가입 되어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겠다. 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과 석방투쟁 05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05년 5월 1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05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 진정 05년 5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집회 05년 5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 면담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홍원표 동지 05년 5월 22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선전전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5월30일 폭력동원강제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 제출 국제 단체 및 노조 탄원 성명 수집(60개단위), 국내 노조 및 단체 성명발표 05년 6월5일 시청 앞 이주노동자 축제행사장 이주 노동자, 시민 성명서, 탄원서 조직 05년 6월 7일 명동성당 집중집회 05년 6월 7일~ 6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릴레이 1인시위 05년 6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규탄 집회 0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05년 7월 7일~ 7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1인시위 05년 7월 11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05년 9월1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05년 9월23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05년 9월30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을 위한 선전전 : 05년 12월 5일 보호해제 기각 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프란체스코 성당 농성 06년 1월 13일 아노와르 손해배상 판결 “일부승소 정부는 아노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06년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아노와르 위원장 특별면회 06년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대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5대의 차량으로 막고있던 30여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아노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연행하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미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등의 연행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 출입국의 사찰, “불법체류자”가 주가 된다는 이유의 노조불인정 등의 자본과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우리의 투쟁의 강고함과 견고함을 폭발하게 할 뿐이었다. 그 즉시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회의 테이블 구성의 효과로 여러 단체와 의견들을 결집하였으며 집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인시위, 집회, 서명서, 탄원서, 진정, 상소, 등 다각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 이는 즉각적인 기자회견, 규탄집회와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을 제출하였고, 오천명이 넘는 탄원과 서명을 조직하였으며 9번에 걸친 석방투쟁 집회조직과, 31일간의 3차에 걸친 일인시위를 전개하였고 아노와르 위원장 보호해제 거부에 대한 1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노와르 위원장은 보호소 구금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상의 극대화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며 아노와르 위원장과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고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시민선전전, 유인물에 부족하였고 일인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점이 많았고 결의가 부족하여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하지 못했으며 연대들도 빠져나갔다.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계획했었으나 한국동지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 아느와르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민주노총에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한 연대단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법률투쟁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조의 대응전술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여러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잘한 투쟁이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느와르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며 같이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호해제신청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낸 것은 잘못이며, 출입국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인권위, 손해배상 순으로 갔어야 옳았지만 순서가 잘못 되었었다. 아느와르 위원장 투쟁과 연대에 있어서는 연대단위 확장, 유지 될 수 있었으며. 선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 나라의 말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것 같다. 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5일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적법판정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위원장실점거농성돌입 사무총장실 면담 권영국변호사면담 12월 6일 11시 국가인권위규탄기자회견 12월 7일 여의도 천막농성 집회 결합 12월 8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집중 투쟁의 날 결합 12월 9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모금액수 2164820원 12월 10일 인권의날 프란체스코 성당 기습집회 12월 12일 노회찬의원방문 간담회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방문 간담회 12월 14일 단병호의원 방문 간담회 민주노총비대위 방문 간담회 12월 16일 금속노조주최 기륭전자 집중집회에 연대 12월 17일 금속노조와 연대 인권위 규탄집회 고 전용철동지 사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결합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연대의 밤 ‘아름다운 동행’ 12월 20일 이주노조 인권위원장과 면담 다섯 개의 요구사항 제시 해단식 결정 12월 21일 비정규직권리입법과 농성투쟁단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연대집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시스템에서 대정부투쟁으로써 이주노조를 들어내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에서의 NAP나 실태조사,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창립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선전전, 현수막설치등 안정적으로 이슈생성과 상황전환에 성공했다. 프란체스코성당 기습 농성에서 12월 18일로 이어지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성이었다. 노회찬, 단병호, 김혜경, 민주노총 비대위등의 방문과 신속하게 연대단위들을 불러들였으며 81개 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칠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은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단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점거농성이 끝나고 평가서를 한 장 정도 썼으면 좋았을 뻔 했고 지역에 전달이 잘 안되고 들어간 면도 있으며 의견이 나눠지면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감정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차렸어야 했다.  노조설립신고 법투쟁 05년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05년 6월 3일 설립신고 반려 05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 06년 2월 7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공식기자회견 하루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음을 알렸으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핑계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투쟁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노동허가제 법률투쟁 05년 7월 12일 이주노동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8월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입법관련 회의 05년 9월 8일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회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토론회 05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법안 공동추진 논의 05년 11월 9일 노동허가제 관련 공청회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허가제라는 실질적 법률 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5년 7월부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등을 실시하였고 이주노조 집회시의 주요한 구호로 제기하였다.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지역조직 05년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05년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05년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05년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05년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05년 6월 21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05년 8월 3일 일산지역공대위 05년 8월 19일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출범 05년 9월 8일 경기지역 공대위 준비 -우리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지역방문과 조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독자노조 설립후 서울지부및 동대문분회, 성수분회 경기중부지부 및 안산, 안양분회 경기남부지부, 오산분회등을 재정립해 나갔으며 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 공단, 을 비롯하여 호별방문을 실시하였다. 창립총회시 90여명 이던 조합원이 3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일산공대위등 연대체계가 꾸려졌다.  대중투쟁 05년 5월 11일 연세대 노동법학회 간담회 05년 7월15일 구굿닷컴(기독교 웹진) 인터뷰 ;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05년 8월 5일 RTV 토론회 관련 담당자 간담회 05년 7월 1일 국제포럼(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참여 05년 7월 13일 해양대학교학생위원회 재미교포 활동가 간담회 05년 7월 21일 프로메테우스(웹진) 인터뷰 05년 7월 26일 비정규직국제심포지움 :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서울지역 토론회 05년 7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 설립 관련 인터뷰 중앙대 학생들. 05년 7월 29일 미디어참세상 인터뷰 05년 8월 7일 동아시아 워크숍 한양대학교. 문화제 05년 8월 10일 이주인권연대 토론회 :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토론 05년 8월13일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다함께 토론 관련 간담회 05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토론회 : 오후1시. RTV <이주노동자의 세상> 05년 8월 18일 국제비정규심포지엄 4차 회의 05년 8월 19일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고용허가제 1년 관련 인터뷰 05년 8월 20일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 : 오후7시, 고려대. “인종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회 05년 8월 21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토론회 05년 8월 30일 인터뷰 : 오전12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주노조. 05년 8월 31일 성균관대 신문사 인터뷰 05년 9월 13일 RTV 토론회 : 오후1시.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 05년 9월 14일 월간<더불어사는 세상> 인터뷰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제 토론회 참여 : 연세대.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 교육선전국장 참여. 05년 11월 21일 월간 말 지와 인터뷰 05년 11월 23일(수) 부천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의 인터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05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동작지역위원회 강연회 05년 12월 28일 TV KBS1시사중심 생중계 06년 1월 6일 MBC pd 수첩 인터뷰/샤킬 06년 3월 9일 14:00 아리랑TV인터뷰 06년 3월 12일 대구성서공단 방문 mic와 토론회 06년 3월 12일 학생행동연대와 이주노동자 간담회 06년 3월 14일 19:00 이주노동자 간담회 고대 MSN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대중투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선전전을 명동, 일산, 청주, 동대문, 성수, 구로, 안산, 수원, 오산, 의정부, 시화, 인천에서 실시 하였고 각 집회의 현장에서 선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등을 함께 하였다.  단속추방 반대와 코스쿤 투쟁 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기자회견 3월 8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집회 3월 12일 이주노동자 죽이는 강제단속중단과 비인간적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3월 중 매주 금요일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선전전 -근간에 신자유주의라 이름하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이,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을 비롯한 다라카, 비꾸, 안드레이 등등의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극한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을 드러내고,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기자회견, 집회, 인권위진정, 선전전등을 통하여, 죽음의 단속추방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책임자처벌과 보상등을 요구하였다. 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단결투쟁의 단호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주노조는 그동안 연대의 의의를 실현하여왔다. 개인활동가, 문화활동가, 인권단체, 학생,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하여 기륭투쟁, 성진애드컴투쟁, 철거민투쟁,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민변, 전노련, 민가협,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농민, 장애인, 동성애자등을 비롯한 소소하지만 거대한 집회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함께 하였다. 연대단위들이 순수하게 이주노조를 통하여 사회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의와 순수, 본질을 생각하면서 연대단위의 의견은 연대단위회의에서 소통을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국제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지구적자본화와 같이 연계된 문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시발점이자 확대점이라 할 수 있다. 네팔 민주화투쟁, 버마민주화투쟁, 필리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동을 위하여,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 지역방문 ⓐ 4월 7일까지 일차지역방문을 통하여, 총회조직과 조합비를 수거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 ⓑ 5월 6월 잡혀간 간부들이나, 약화된 지역조직을 보강하고, 재건설을 위해 이주노조조직화를 위해서, 수도권 순회 ⓒ 5월 6월 전국순회를 통하여 전국조직건설의 박차를 가한다. 2. 선전 3월부터 6월까지 시민,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대 선전전을 진행하여, 대중의식을 고양 시킨다. 유인물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권고 결정 안들과 NAP관련내용, 아느와르위원장 관련내용, 노조설립투쟁내용, 코스쿤셀림투쟁, 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알리고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야된다는 내용이다. 3. 교육 핵심 조직활동가로 세우기 위하여,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회회의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4. 투쟁 ⓐ 5, 6월달에 지역에서의 집회를 통해, 새 기운을 세운다. ⓑ 5월 노동자대회날, 집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다시금 드러낸다. 5. 입법투쟁 ⓐ 선전을통해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와 결의를 모아내며 ⓑ 법안을 제출하는 날, 집회행동을 통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이후 우리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6. 이주노조 법적설립투쟁 불법체류자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의 법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 7. 단속추방반대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토론 가이드 [토론 가이드] [2005년 활동평가] 1. 2005년 투쟁 - 입법 투쟁, 안와르 위원장 석방 투쟁, 국가 인권위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2. 일상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부와 분회활동에 대한 평가 -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 3. 교육-선전 활동 - 노동조합원 교육, 소식지 작업에 대한 평가 4. 조직화 -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5. 노동자 연대 -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2006년 활동계획] 1. 지역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정도 2. 2006년 예상되는 상황 3. 2006년 이주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활동 4. 중앙, 지부, 분회의 역할 5. 활동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55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MTU이주노조
9076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54 propaganda [중앙소식지]이주노조 중앙소식지 'Achieve working visa! 2호' 편집본 9 file
액션페이퍼
9073   2006-02-18 2011-06-22 14:52
기다리셨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2005년 이주노조의 활동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한 각 지부별 입장을, [연대]에서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것과 이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기획연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남한노동자를 갈라놓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대한 폭로를 [여성]편에서는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수감되어온 아노아르 위원장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타, 이주노조의 연락처 및 2. 19 집회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쟁!  
53 migrant worker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8 file
민중행동
9072   2008-10-23 2011-04-25 18:51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 이주노동자 홍호안 단속 과정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우리의 요구 1. 지난 10월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호안(Hoang Hoia An, 남)씨가 3.5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달아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0월 2일자 뉴시스 기사)며 마치 단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단속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30분 경 차량 1대에 탑승한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광주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사업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공장 마당에 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발견하자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였다. 이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이후 출입국 직원 2명은 사무실 2층 기숙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있던 홍호안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다. 홍호안 씨는 이들이 출입국 직원이라고 직감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출입국 직원이 쫓아오자 3.5m 가량 되는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3.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홍호안씨는 출입국직원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호안 씨가 뛰어 내린 곳에는 출입국 직원이 대기하며 공장의 정문 방향의 길목을 막고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도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뛰어 내렸겠는가. 홍호안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떠한 근거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신을 구속하는 출입국직원의 단속 행태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번 사고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단속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0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에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출입국관리소장은 무단침입과 무차별 인신구속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야간에 공장 기숙사로 가스총기를 들고 침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작홍근 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광주에서도 6월 9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씨(36)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출신 따쏘에(Thar Sow Aye)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묵살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과 구금, 추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산업폐기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홍호안 씨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10월 2일 부터 5개월 동안 홍호안 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홍호안 씨는 당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한 행동이 이번 사건을 불러 온 것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호를 해제하였으니 알아서 먹고 살며 치료를 하라는 식이다. 국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단속하며 인권을 탄압할 어떠한 권력도 위임한 바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홍호안 씨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 23일(목)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현장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디어행동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전남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당 광주시당 ※ 성명서 발표 직후 23일 목요일 오후4시경 광주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 치료비에 있어 본인 부담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홍호안씨 본인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홍호안씨는 평동산단 효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이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52 govern policy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6
MTU이주노조
9070   2006-03-09 2011-04-26 11:55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6일 120명의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1만3000여 회원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3/06 17:26  
51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9067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50 news scrap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7
MTU이주노조
9067   2006-02-10 2011-04-26 12:1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9695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49 govern policy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7
MTU이주노조
9065   2006-03-09 2011-11-24 16:20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2006.03.05]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전과 소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1만3천20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듣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주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의원들의 답변은 온라인과 단체소식지, 신문 등으로 제작해 향후 국민의 대표, 지역일꾼 선택시 중소기업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자체 후보들이 확정되면 후보자 전원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안승현기자 zirokool@jed.co.kr  
48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9065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47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9059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46 news scrap 미국 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MTU이주노조
9057   2006-03-27 2011-09-26 19:47
美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청 앞에는 50만여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규모를 뛰어넘는 이번 집회는 미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새 이민법에 항의하기 위해 라틴계 이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로 멕시코 출신인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차별 반대” “외국인 혐오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민자들인데 이제는 사회의 최약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길 세디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들도 동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참가했다. 덴버, 새크라멘토, 샬럿 등에서도 수천~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반발하는 새 이민법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규율해온 민법적인 성격의 기존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이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자를 돕는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3분의 1 구간에 걸쳐 새 장벽 설치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민자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도와준 사업주·종교단체 처벌 조항이다.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장인 로저 마이클 마호니 추기경은 각 교구 신부들에게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량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범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 법안 내용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배치된다”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천1백만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일자리 부족과 안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화됐으며 일부 주는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 등 공공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와중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새 이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법이 이민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확대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애를 써왔다. 일시 이주노동자란 외국인으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최장 6년간 미국에 머무르며 닭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미국인들이 맡기 꺼려 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시 이주노동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또 다른 지지층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범법자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찬성하는 측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 등 국경지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코닌 의원은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와 “이민 때문에 강해진 미국은 일하려는 이민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자”며 부시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의식, 이에 반대하거나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28일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