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12
번호
제목
글쓴이
32 propaganda [성명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민주노동당성명서 9 file
MTU이주노조
11366   2005-12-19 2011-12-07 12:04
지난 5일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다. 아누와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20여 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흡사 특수 작전을 수행하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복 대기 '작전'을 통해 아누와르 위원장을 연행한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한 행위였다. 이들은 강제 연행에 필요한 보호명령서조차 없이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이나 행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도 괜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체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면은커녕 더욱 강압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진행해 왔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곤봉, 고무총, 그물 등의 단속 도구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단속 과정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법무부의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기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아노와르 위원장이 마지막 기댈 언덕으로 선택한 인권위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붙이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분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는 것이다. 인신의 구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거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기본 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인간존엄과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31 propaganda 농성단 8일차 선전물 file
이주노조
11431   2005-12-12 2011-12-07 12:04
8일차에 만든 소식과 선동글입니다.  
30 propaganda 점거농성속보 3 file
이주노조
10842   2005-12-10 2011-12-07 12:04
죄송/ 다운받아서 보세요.  
29 propaganda [인권위농성3일차속보] 6 file
이주노조
12136   2005-12-08 2011-12-07 12:03
파일 첨부  
28 propaganda 농성단2일차속보 file
이주노조
11920   2005-12-07 2011-12-07 12:03
농성2일차 속보입니다  
27 propaganda 2005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조
11097   2005-12-06 2011-12-07 12:03
2005년 12월 6일 12월 5일 10시 기자회견을 가진 후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러 저러한 논의와 토론 끝에 인권위원장의 면담을 조건으로 11층으로 내려왔고 그날 저녁 논의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조직하였고 준비하였다. 12월 6일 점거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내용들이다. 세계인권의 날 (12월10일)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바가 새롭다. 이상규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국경제의 번영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와 땀을 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에서 프랑스의 소요상태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특수고용자들, 로 노동자를 갈라내고 중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어려워졌다. 그나마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류 보편적 양심에 비추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 힘차게 연대하겠다. 권영국 변호사 변호사에게 규탄발언을 하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출입국관리법 개정토론을 하고 있다. 허술하게 규정되어있는 관리법이 그 조차도 아예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다. 단속하는걸 보면 일하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느낌으로 버스에 강제로 처넣기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고 그냥 끌고 가버린다. 이러한 과정에 보호명령서를 제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문서상 처리가 되어있다. 사무적으로 비열한 행위다 이것은 실제 거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 예전 경찰이 연행할 때 하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48시간 이전에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다. 무법천지 비슷하게 체포구금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인권운운하고 법치국가라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꼴찌다. 그러한데 인권위 위원들은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굴하고 안와르를 놔주란 말이냐 라고 되묻고 있다. 그럼 적법절차는 왜 있느냐? 이번이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부적법한 행동에 면죄부를 씌어준 것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왜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인권위는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에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서야한다. 이번 이주노조의 행동은 대단히 정당하다. 라디카 이주노동자 농성을 왜 하느냐 우리는 이전에도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였다. 불법체류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올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보냈다.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근거 없다.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에 인권이 있다. 인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원 다함께 이것은 인권위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보호를 해제하라는 주문에 대해 기각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고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7개월째 감옥보다 못한 곳에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야만적인 단속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행동에 활개를 치게 하고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번복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던 그 염원과 배신감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불상사를 운운하며 인권위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권위가 다시 사는 길은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함께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샤킬동지의 성명서 발표  
26 propaganda [20051205] 인권위규탄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096   2005-12-06 2011-06-22 14:00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5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207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24 propaganda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English draft part 1 file
manic
12341   2005-11-07 2011-05-06 15:23
마숨동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도 올려놔요. 하나는 HWP2004 파일이고 하나는 Word 파일이에요.  
23 propaganda [051030유인물]10월30일 투쟁대회때 사용할 유인물입니다. 7 file
MTU이주노조
8866   2005-10-26 2011-06-18 15:45
각 연대단위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쟁!  
22 propaganda download it!! you can read korean letters 5 file
ku student
8965   2005-09-04 2011-12-07 12:02
s  
21 propaganda MTU Leaflet_Eng(0818) 9 file
MTU이주노조
8990   2005-08-18 2011-04-29 11:51
영문유인물  
20 propaganda 피켓들 15 file
KU_MSN
9343   2005-08-17 2011-04-29 11:52
입니당,  
19 propaganda [유인물]레지스탕스때 사용한 영어유인물 입니다. file
학생행동연대
9626   2005-07-28 2011-06-18 15:45
지난 7월 20~24일동안 사용한 이주 관련 영어유인물 입니다. 활용하시고 싶은 단위는 명의 바꿔서 사용하세요^^*  
18 propaganda 국제항의서한 7 file
MTU이주노조
9397   2005-07-16 2011-06-18 15:45
국제항의서한  
17 propaganda 지지유인물 7 file
액션페이퍼
9674   2005-06-24 2011-06-18 15:45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흥국생명 복직투쟁 지지유인물입니다. 더불어 이주 동지들의 소식도 실려있고, 이주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유인물입니다.  
16 propaganda 시민 선전물(0616) 11 file
MTU이주노조
9681   2005-06-16 2011-06-18 15:45
편집을 맡아주신 머루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15 propaganda 이주노동자 일인시위 선전문안입니다. 2
토끼
9134   2005-06-15 2011-06-22 15:01
1. 명동거리를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주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하고 있는 한국인 활동가들입니다. 무엇때문에 저희가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서서 서명운동과 일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달 이주노조 위원장 안와르씨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고 6월 3일에는 노동부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 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고질적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3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의 공포속에서 떨ㄷ가 선로에 뛰어들고, 공장에서 목매달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년미만된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고 과로로 쓰러져로 사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3. 과연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란 말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만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 정부가 임의로 달아놓은 "불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주노조를 지켜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저희의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난 6월 9일, 국가 인권위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 추방에 법제도적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만 세명의 이주노조 조합원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 이주노동자들을 가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써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4 propaganda ILO 제소 관련, 제소장 및 주요항의 서한 file
이주노조MTU
9762   2005-06-10 2011-06-18 15:43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6월 10일 <기자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의 장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10일 일정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설명회를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 보도자료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내용] 1) 보도자료 "위원장 연행과 노조 설립 필증 반려는 ILO 협약 위반이다 " 2) ILO 관련 협약 및 권고 요약 3)민주노총 대표단, 93차 ILO 총회 활동보고 4)각국의 주요 항의 서한 연락처 : 민주노총 016-254-9613 / 이주노조 010-3930-313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13 propaganda 6.9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뻔뻔스런 해명보도자료 file
MTU이주노조
10222   2005-06-10 2011-06-18 15:43
[법무부] 국가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하다며 법개정 권고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9 18:35] 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 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