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건 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터키 출신 외국인노동자 셀림 씨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셀림 씨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오늘 출입국사무소 측의 강압 단속과반 인권적 환경에 대해 진정함에 따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낸 대책위원회 측은 "셀림 씨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며"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외국인 보호실과 야간 단속 등을 폐지하라"고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셀림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서 단속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호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2006.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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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문제 적극 나서야"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 보호실 폐쇄' 촉구


강제단속 저지와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공대위)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수원출입국사무소(수원출입국) 6층 보호실에서 떨어진 후 숨진 쿠스쿤 셀림(터키, 27살) 씨 사건을 거론하며 “출입국사무소의 강압단속과 반인권 보호수감 환경이 부른 사건”임을 지적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과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책개선사항으로 ▲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차별한 강압단속의 불법성을 천명할 것 ▲ 피해자를 구제조치 할 것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을 폐쇄할 것 ▲ 휴일과 야간 단속을 금지할 것들을 촉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억압과 희생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셀림 씨 죽음을 인권위가 조사했는데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창원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익숙해져 잘 한다”며 “이들을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싼 값에 쓰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피부색과 쓰는 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고 인간”이라며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스쿤 셀림 씨는 지난 2004년 3월 1일 B-1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에게 강제 단속된 뒤 수원출입국 6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보호’ 중 새벽 4시 30분 채광창을 뜯고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과 장 파열로 끝내 숨졌다.

한편 셀림의 시신은 법무부가 발인 시간을 일방으로 앞당김으로써 별도의 추모의식을 거치지 못하고 지난 11일 외사촌동생 무스타파 씨(대구 거주)와 함께 지난 11일 터키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2006-03-13 20:40 ⓒ 2006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