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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MTU이주노조
http://migrant.nodong.net/index.php?document_srl=1441
2006.02.15
14:59:28 (기록하지 않음)
9453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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