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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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propaganda 이주노조 단속 반대 유인물1(2007-8-16) 8 file
MTU이주노조
12062   2007-09-09 2011-06-22 14:00
한글, 영문, 네팔  
144 propaganda 소식지5호 file
MTU이주노조
10450   2007-10-19 2011-04-25 19:00
인쇠하러 보내실 때 사진도 다로 보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소식지 2. 1 사진  
143 propaganda 소식지 사진들 file
MTU이주노조
9067   2007-10-19 2011-05-06 14:24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142 propaganda 소식지 마지막 사진 13 file
MTU이주노조
10379   2007-10-19 2011-05-06 14:24
마지막!!!  
141 propaganda 소식지 pdf file
MTU이주노조
11573   2007-10-20 2011-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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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news scrap 이주노조 표적 단속에 대한 연대단위 성명 모음 14 file
비대위
11827   2007-12-02 2011-06-22 15:58
성명서  
139 migrant worker 집회 웹자보 11 file
이주집회
9864   2007-12-08 2011-04-25 18:59
 
138 migrant worker wsf공도행동의 날 광고 file
이주노조
10123   2008-01-21 2011-09-26 20:02
wsf공도행동의 날 광고  
137 propaganda 2007년 노동자대회, 메이데이 때 배포한 유인물 텍스트 17 file
MTU이주노조
10056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136 propaganda 금속노조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유인물, 2007. 11. 19) 8 file
MTU이주노조
9651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135 propaganda 2008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 호소글(1.24)
MTU이주노조
9027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악랄한 탄압을 저지하고 함께 단결해 투쟁하기 위해 동지들에게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체포된 이후, 우리 이주노조는 항의 농성을 51일 째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 회관에서 시작한 농성을 이제는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12월 13일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모두 추방됐고 우리 모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한 우리 이주노조는 아직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조를 건설하고 지도부로 활동했던 동지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 수바수 동지는 중증 당뇨병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투쟁을 통해 우리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포천 지역에서 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갔는데도 기계를 빨리 멈추지 않아 결국 그는 몸의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한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는 단속반을 피하다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이주노조가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함께 투쟁할 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노총을 이끌어가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 투쟁하는 이주노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FTA 반대 운동, 반전 운동 등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는 이유로 또한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탄압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적극 나서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381일 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정책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벌인 후 2005년 4월 24일 건설됐다. 이주노조를 건설한 뒤 지금까지 이주노조는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악랄한 탄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단속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인양 호도하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를 분열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한국 노동자들과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일회용품 취급당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건마저 공격하려 할 것이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합법 체류자이든 미등록 체류자(정부는 '불법체류자'라고 말한다)이든 매우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 같은 노동자들인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파업을 파괴하는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기 위해 국적과 인종, 민족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분열과 적대를 조장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 단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1.24  
134 govern policy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10 file
MTU이주노조
9364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133 propaganda 다국어 구호
MTU이주노조
50999   2008-02-01 2011-06-22 16:50
구호 단속추방 중단하라! Sop Crackdown! 방글라데시 : 도르 파코르 본더 꺼로 네팔 : 다르 파카르 본더가르 버마 : 스리랑카어 : 나왓투워누, 아따다응구와뜨 게니머! 노동권을 보장하라! Win! Win! Labor Rights! 방글라데시 : 스로믹 오디까르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어디까르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자야, 캄카루완뜨! Win! Win! Working Visa! 방글라데시 : Work Permit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비자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짜야, 캄카루비자!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방글라데시 : 아마데르 보이더 코르테 허베 네팔 : 어버이다닉 비데시 소로믹 부이다닉 거르 버마 : 투쟁! 투쟁! 투쟁! Lorai Lorai Lorai Chai 러라이 러라이 러라이 짜이  
132 propaganda 2007 고용허가제 3년 규탄 집회 포스터 8 file
MTU이주노조
9089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131 propaganda 2007년 8월 지역 순회 선전물 9 file
MTU이주노조
9044   2008-02-01 2011-09-26 20:02
한글판 / 네팔어판  
130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 판결 고등법원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6324   2008-02-01 2011-06-22 16:32
첨부  
129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49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128 the others 표적단속 규탄을 위한 대구출입국 기자회견(2008.5.6) 13
대구이주연대회의
14696   2008-05-07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이주연대회의는 2008년 5월 6일 오후 2시 대구출입국 앞에서 MTU표적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권 및 법부부의 이주노조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 폭력적 강제단속을 자행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등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없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강제추방중단을 요구해 온 이주노조를 표적 탄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20여년을 살면서 침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내며 저항운동으로 이어지자, 한국정부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단장 이였던 샤말타파 동지를 비롯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 지난 11월27일에는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표적연행 추방하더니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토로너 위원장, 소부로 부위원장을 표적 연행 해 갔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를 말살하고 이주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가가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거센 탄압으로 시작해서 온 국민을 광우병의 공포로 몰아넣고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 받는 노동자와 이 땅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이주노동자운동에도 칼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발언은 물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강제단속추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적 강제단속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의 목소리를 꺽기 위한 의도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끈질게 살아나는 민중의 노동자의 생명력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주노조에 대한,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탄압은 지금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탄핵 및 퇴진 운동과 함께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그에 충성심을 다하는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조 표적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연행해간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2008. 5. 6. 이주노조표적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127 propaganda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410   2008-09-09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1:00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 사회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민주 - 경과보고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 사례 발표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 기자회견문 낭독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최민식 - 실천계획 발표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1. 단속과정에서 추락한 중국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경과보고 2.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 3. 기자회견문 4. 기자회견 후 대책위원회 사업계획 5. 사진첨부자료  
126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교육 자료 15 file
mtuitnl
9938   2008-10-15 2011-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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