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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propaganda 2008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 호소글(1.24)
MTU이주노조
9017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악랄한 탄압을 저지하고 함께 단결해 투쟁하기 위해 동지들에게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체포된 이후, 우리 이주노조는 항의 농성을 51일 째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 회관에서 시작한 농성을 이제는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12월 13일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모두 추방됐고 우리 모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한 우리 이주노조는 아직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조를 건설하고 지도부로 활동했던 동지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 수바수 동지는 중증 당뇨병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투쟁을 통해 우리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포천 지역에서 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갔는데도 기계를 빨리 멈추지 않아 결국 그는 몸의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한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는 단속반을 피하다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이주노조가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함께 투쟁할 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노총을 이끌어가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 투쟁하는 이주노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FTA 반대 운동, 반전 운동 등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는 이유로 또한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탄압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적극 나서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381일 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정책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벌인 후 2005년 4월 24일 건설됐다. 이주노조를 건설한 뒤 지금까지 이주노조는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악랄한 탄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단속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인양 호도하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를 분열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한국 노동자들과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일회용품 취급당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건마저 공격하려 할 것이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합법 체류자이든 미등록 체류자(정부는 '불법체류자'라고 말한다)이든 매우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 같은 노동자들인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파업을 파괴하는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기 위해 국적과 인종, 민족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분열과 적대를 조장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 단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1.24  
344 news scrap [2005.06.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불허 6
MTU이주노조
9039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343 propaganda 2007년 8월 지역 순회 선전물 9 file
MTU이주노조
9039   2008-02-01 2011-09-26 20:02
한글판 / 네팔어판  
342 news scrap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9
MTU이주노조
9045   2006-03-27 2011-09-26 19:47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쓴 <길에서 만난 세상>을 읽고서 권성권(littlechri) 기자 ▲ 책 겉그림 ⓒ 우리교육 "그동안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가정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약육강식의 빈부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복지와 인권의 속도는 자본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 적어도 이 두 녀석은 아픈 이웃들을 모른 체하는 자본주의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서 낱낱이 밝혀주는 <길에서 만난 세상>(우리교육·2006)에 나오는 머리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펴내고 있는 <인권>에 나오는 글들을 다시금 엮은 것이다.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지금까지 쭉 써왔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밝히기 힘든 곳, 중심부보다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거나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낙후된 곳, 보통 사람들보다 천대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그 삶터가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고 모멸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3세계를 떠나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달픈 삶, 가판대·톨게이트·지하주차장·지하상가·전동차 기관실·구두수선 박스 등과 같은 0.3평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45만5000명이고, 비정규직은 813만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직이거나 기간제 고용, 임시 파트, 특수 고용, 호출 근로, 그리고 용역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만만치 않다. 정규직은 작업복이 세 벌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두 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정규직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작업복을 빨아서 입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봉급도 하늘과 땅 차이다. 정규직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다. 간식을 받아먹는 것도 그렇다. 정규직은 제과점 빵이 나오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구멍가게 빵이 나온다. 어디 그뿐이랴. 노동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 정규직은 작업 도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혜택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파업도 그렇다. 정규직은 파업을 해도 일당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현대자동차 '에쿠우스'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강쾌환씨만 봐도 그렇다. 그는 작업 도중 범퍼 모서리에 복부를 찍으며 넘어졌다. 사고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갔더니 장파열이라고 했다. 거동조차 힘들던 그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 딸을 시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받아야 했던 대표적인 멸시와 모멸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듯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것이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쓰다 버린 소모품 정도로 다뤄지는 인생에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장이 이러하니, 기를 쓰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시위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먼 산 불 보듯 할 수만 있으랴.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만큼 돈은 모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믿는 마음은 많이 잃었어요."(39쪽) 이는 1995년 스물세 살의 나이로 경북 왜관의 섬유 회사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투안'의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넘는 작업장을 옮기며 일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다. 투안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만한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감금 상태로 지내다가 탈출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했고, 산업재해로 손가락 마디를 잃기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일을 벌일 만큼의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 있었던 것이다. 또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창신동에는 2600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집들과 섞여, 집들 속에, 집이 곧 공장이기도 한 이 동네에서 국내산 의류 제품의 85퍼센트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옛날에는 잘 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류상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해 갖고 오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작업 단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점퍼 한 장 박음질하는 공임이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4천원을 밑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만큼 복잡해져 한 장 박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늘어난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일감이 없어 고민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봉제 일에 종사해온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대책을 제시하는 이도 없다. "창신동의 봉제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지만, 이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다. 노동자 자신이 일감을 따다 집에서 일하거나, 공장에 나간다 해도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객공' 방식이다. 피고용인과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은 영세 사업주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너스나 휴가, 수당 개념도 없고, 보험과 연금 혜택도 일절 없다."(279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혼인정보회사나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인과 제 3세계 외국인 사이에 하는 결혼이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이면 아내는 그만큼 절대적인 약자가 된다. 예순세 살의 한국 남자를 따라 혼인한 베트남 아내 '롱'도 그랬다. 그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설거지 그릇에 파묻혀 지냈고, 밤마다 남편한테 일방적인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롱이 임신했을 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남편이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지만, 깨어나 보니 임신중절수술이 되어 있었다. 필리핀 여성 '린'도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말을 익히려고 하면, 그의 남편은 성가시다며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다. 농사일만 해도 남편은 손도 안 댔고, 그녀 혼자서 5년 동안 논밭을 가꾸다시피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결혼했느냐고, 이 여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순세 살의 남자와 결혼한 롱,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 한 린,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솔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결혼에는 반드시 그 배우자, 한국인 남성들이 있었다."(96쪽)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이 책은 그렇듯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과 어두운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작가 김윤섭님을 합하여 오늘도 네 분의 작가는 그들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의 길을 돌고 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길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덜 아팠으면' 하는 바람을 품을 것이다.  
341 propaganda 소식지 사진들 file
MTU이주노조
9052   2007-10-19 2011-05-06 14:24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340 migrant worker [자료집]고용허가제시행1년,이주노동자의삶과노동조건 발표회 8 file
MTU이주노조
9072   2005-08-26 2011-04-29 11:51
<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이주과정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이주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 2,995달러, 미등록이주노동자 3,063달러(국가인권위)와 비교하여 상승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974,966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280.4 시간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 노동시간은 조금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응답자 10명중 3명이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인권침해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체불(47.5%)이며 상해경험 38.3%, 언어폭행 34%, 신체폭력 9.4%으로 나타났고 감금이나 여권압류 등의 은 각각 12.9%를 차지했다 ▲ 2002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임금체불이나 근무 중 상해 등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조사 결과 ▲ 고용허가제 실시 후 노동과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해 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2.98점을 나타내 평균 3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5첨 척도 평균값은 값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 노동강도, 노동시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조건을 규정짓는 요소는 만족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이동의 자유 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각각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사업장 이동을 보면 ▲미등록자의 경우 73.7%가 이동경험이 있었고, E-9하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장 이동은 63.1% 이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9 하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어려웠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58.8%로 우세했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장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심층면접) 체류기간과 재입국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체류기간이 4.45년으로 조사되었고, 4년~6년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9%를 차지했다▲ 이중 6년이상 장기거주 희망자가 15.8%, 영구거주 희망자가 14.5%로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잠깐 거쳤다가 돌아가는 임시적 이주지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케 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한국에 남는다는 응답이 MOU 체결국 출신이 51.2%, 미체결국 출신 66.7%로 돌아가거나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MOU 체결국 출신들이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더 낮게 나왔는데, 이유는 재입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정부의 비리 문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입국 인센티브가 자진출국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하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짧은 체류기간, 사업장이동 금지, 가족동반 금지 순으로 나타났다.  
339 govern policy 법무부 2월 10일 9
MTU이주노조
9072   2006-02-10 2011-04-26 12:10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레이버투데이 2006-02-10 10:44] 광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재피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 발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인 협의회’가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8일 1차 협의회를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 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산재피해·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보다 쉽게 법률구조와 체류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구금돼 있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각 6명씩 12명과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각 지역별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법무부는 2005년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74만여명이며, 이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51만여명,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37만4천여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38 propaganda 2007 고용허가제 3년 규탄 집회 포스터 8 file
MTU이주노조
9082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337 migrant worker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14
임월산
9086   2009-02-26 2011-04-25 18:50
뉴욕단체 방문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Korean Workers Project, KWP) 담당자: Elizabeth Koo 방문 날짜: 2009년 2월 24일 사무실: 99 Hudson Street, 14th Floor, New York City AALDEF: 미국 전역의 아시아 이민자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4년에 창설됐음. 주로 활동이 법적 지원(소송 등)과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저임금 한인 노동자에 관한 법적 활동 3-4년 동안 해왔는데 변호인과 당사자 사이에 불평등을 이식하면서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기를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는 목적으로 8월에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현재 New Jersey (Palace-aides, Park-Fort Lee)에서 건설, 식당, 가게, nail salon, 빨래방 업체에서 일하는 한인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 주로 문제: 체불임금, 잔업, 노동조건(쉬는 시간, 앉을 때 없는 것, 사장이 tips을 가져가는 것 등) 상담이 들어올 때 개별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건/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한테서 동류에게 소개를 받도록 함. 관심있는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다. 노동자들이 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AALDEF 변호인이 대라해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함. 개인 노동자의 사건이면 외부 변호인에게 소개함. 노동자들이 직접 싸우기를 결정하면 언론캠페인, 공동체 교육, 집회 등을 같이 조직함. 노동부 진정을 아예 안하는가? 노동부를 통해서 체불임금이나 다른 사건에 관해서 진정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함. 진정서를 접수됐다는 확인서만 받으려면 4-6 주를 걸림. 사건 처리를 시작되려면 2-3달. 전체 과정이 1-2년 걸릴 수도 있음. 보통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부가 사정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음. 보통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 법적 지원을 원함. 어떤 때는 변호인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함. 8월부터 개별 노동자들 45명쯤 상담했음. 현재 조직화캠페인 2 개가 있음 (Nail Salon- 부당해고/노동 조건 등; 건설업체) Gigi Nail Salon 캠페인: 노동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이 2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잔업 수당, 한인-중국동포 사이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사장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사장을 만났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해고를 당했음. 부당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조직하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 관해서 변호인이 개입하고 있는데 노동조건 문제들 (임금, 쉬는 시간 없음, 잔업 수당 없음)에 관해서 해고된 노동자 2명과 고용된 노동자 2명이 같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음- 같은 사장한테서 고용된 노동자들 (사장이 가게 3개가 있음)을 설득하려는 노력,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실림, 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 교회의 개입 유도, 준비되면 사업장 앞 집회.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장기적인 목적/비전: 장기적으로 AALDEF 소속 업체별 (건설, Nail Salon, 등) 노동자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개벌 사업장의 캠페인을 통해서 노동자 지도자들을 찾아서 노동자 지도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교육 들을 직접할 수 있도록 양성할 목적이 있음. 노조를 왜 만들지 않은가? 상담하거나 조직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약 60%) 미등록 이민자이다. 노조를 만들거나 조직화하려는 이유로 출입국을 신고한 것은 불법이다. 노동자들이 많이 걱정한다. 이민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 쟁의가 있을 때 사장이 신고한 경우가 있음. (한인 이민자에 관해서 그런 사건이 아직까지 없다.) AALDEF이 법적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고 한인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잘 믿을 수 있음. 조직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역 출입국에 어느어느 사업장에서 노동 쟁의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이라는 편지를 보내 준대. 한인 사회에서 단체 서비스를 알리기를 위해서 신문 기사를 실도록 하고 동내에서 유인물 배포, 교회에서 발언, 교육 진행, YKASEC 한테서 문제 있는 노동자 소개를 받다. 경재 위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가? 제일 심한 문제- 해고. 그리고 손님이 없어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사장이 임금을 낼 돈이 없음. AALDEF가 경제위기, 이민 정책에 관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Elizabeth씨가 내용이 잘 모른다고 함.  
336 news scrap [기사]"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11
MTU이주노조
9092   2005-12-06 2011-05-06 15:19
"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8:03]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다니….” 5일 오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노아르 후세인 이주노조 위원장이 연행될 당시 발급 권한이 없는 9급공무원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발부된 2차 보호명령서 역시 규정시간이 지난 뒤(48시간) 발부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연행 사흘 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긴급보호된 지 48시간 경과했지만 출입국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차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인권도 소용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인권위의 시각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단 체포 및 구금이 관행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35 propaganda [인터뷰] 구금 8개월을 맞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MTU이주노조
9108   2006-01-08 2011-04-26 12:20
http://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171 이주노동자 방송국 http://migrantsinkorea.net [인터뷰]이주노동자 방송국 구금 8개월을 맞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월 13일 공판 앞두고 아쉬움 남아 전민성 오는 1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8개월째를 맞고 있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사진: 박경주) 지난 1월 3일 오후,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 8개월 째를 맞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후세인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14일 지하철 뚝섬역에서 불법 표적 연행 된 후 국가를 상대로 한 네 차례의 재판을 마치고, 오는 1월 13일, 그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질문: 선고 공판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선고결과는 폭행에 대한 벌금 정도가 아닐까 예상한다. 나는 국가인권위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보호소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 구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힘들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나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도 나 때문에 지역 조직하는 데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입법투쟁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질문: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몇 달 후에는 다시 미등록이 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근로조건도 나빠서 이다. 또 이주노동자 단속 중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외국에서 좋지 않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무시하는 법 만들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연수생 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도 이제 와서 연수생 제도를 폐지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고용허가제도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는데, 이 제도도 결국 폐지할 수 박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위해 힘들어도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룬 것이다. 열심히 투쟁하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참고 열심히 투쟁하자.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리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아노아르 위원장. (사진: 박경주) 질문: 민주노총과 한국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총이 아직 이주노동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질문: 그 동안 한국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간으로서 누려할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로서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8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여기 있으면서 동지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다. 어떻게든 노조를 잘 발전시키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해 답답했다. 그리고 몸 상태가 6개월 동안 안 좋아져서 아플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 10년 한국생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많았다. '이런 식'(보호소에 갖혀 지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이렇게' 오래 가면 앞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 8개월을 ‘외국인보호소’ 아니 '개조된 교도소'에서 보낸 아노아르 위원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국가인권위가 보호일시해제 권고안 진정을 기각한 것이 그 동안 그의 명예회복과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출입국 관리법을 개선하려는데 노력해 온 더 많은 이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노조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한국 사회와 국가인권위는 진정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01월08일 15:26:11  
334 news scrap 한겨례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9
MTU이주노조
9109   2006-02-01 2011-04-26 12:15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광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33 news scrap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5
MTU이주노조
9116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0618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 26개 이주노동자·종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화문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팔 갸넨드라 왕정의 폭압정치 중단하라”며 “인권·평화·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갸넨드라 왕정은 민중들을 억압하며 탄압하는 왕정에 항의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주당하는 정당과 산간지역주민들을 마오 반군으로 내몰아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네팔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당지도자들을 투옥·가택연금하며 전제 군주적 폭정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시위에 들어갔다”며 “네팔왕정은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한네팔대사관이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이같은 의견을 네팔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332 news scrap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MTU이주노조
9132   2006-03-07 2006-03-07 07:50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공대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정책개정을 인권위와 법무부에 진정할 예정 전민성 수원시 주택가에 위치한 수원출입국사무의 6층 보호실 깨진 유리가 셀림씨의 목숨을 건 탈출을 증명하고 있다. 법적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어 온 강제단속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 사거리에서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어 이튿날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6층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린 터키인 셀림씨(25세)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했다. 코스쿤 셀림씨의 사망사건은 사고 직후 수원출입국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3팀에서 조사를 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지검 (이대현 검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망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추천으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의 황정연 의사(국립의료원 응급과학과)와 외노협 임덕기 간사가 참여했다. 외노협 임덕기 간사에 따르면, 부검 당일 셀림씨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 손목의 상처 등 구타나 감금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비좁은 채광창을 통과한 후 18미터 아래로 뛰어내려 이주노조, 다산인권센터,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경기 노동자의 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등이 참가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고가 난 6층 보호실을 둘러보았다. 6층 건물인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맨 위층에는 셀림씨가 5명의 이주노동자와 하루 저녁을 보낸 3평 남짓한 ‘보호3실’이 있었다. 방을 지나면 안쪽으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쪽 벽에는 세 개의 채광창이 높게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창은 아크릴 판이 뜯겨져 있었고, 준비된 사다리를 올라 얼굴을 내미니 간신히 머리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머리를 넣어 안 쪽을 살펴보니 30센티미터 폭의 작은 공간을 두고 구멍이 난 두 겹의 유리창이 보인다. 밖이 훤히 보이는 그 구멍 앞에는 변기 뚜껑과 뚜껑을 옮길 때 소리가 나지 않게 뚜껑을 쌌던 것으로 추측되는 파란 담요가 놓여있었다. 사고현장을 보여주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윤인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는 주말 단속을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와 관련 일요일에 단속을 나갔다고 전했다. 신소장은 ‘터키는 비자 면제 협정국인데 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셀림씨가)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했던 것 같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월 2일,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묵념을 올렸다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던 동료며 직원 현장 검증 후, 기자는 셀림씨가 두 달 째 일했다는 발안의 ㅋ사를 찾았다. ‘ㅋ’사의 정모 사장은 셀림씨가 작년 말 회사를 찾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고 표정이 침울했으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점차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사장은 셀림씨가 '평소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다. 정 사장은 작년 말에 자신이 복막염 수술을 해서 2주간 병원신세를 질 때도, 부인도 갖고 오지 않은 꽃을 들고 셀림씨가 병원을 찾아왔고, 1월 달 첫 월급을 타고 나서도 자신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까지 갖고 있던 청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셀림이 평소 일이 9시 시작임에도 7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이곳 저곳에 널린 쓰레기를 보며, 셀림이 있었다면 아주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장 한 켠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를 보고는, 셀림이 마지막으로 쌓아두고 간 박스들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셀림의 동료들도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료인 양모(52)씨는 그가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평소 일도 잘 돕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료 한모(45)씨도, ‘셀림이 평소 커피도 타 주고, 청소도 잘했다’며, 그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한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의 김승만 간사는 공동대책위는 이번 셀림씨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정책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03월06일 22:05:07  
331 propaganda 9월 4일 서울출입국 앞 집회 발표 성명서 12 file
MTU이주노조
9133   2007-09-05 2011-04-25 19:00
[904 집회 성명서] 이주노동자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8월 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단속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는 지금 온갖 불법 단속을 목격하고 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 중 제대로 된 보호명령서를 제시받는 일은 고사하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무단 진입 단속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급기야 이런 단속 과정에서 장염을 앓고 있는 생후 7개월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서울 출입국 보호실에서 방치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밤새 고열이 끓는 생후 7개월 아이를 매몰차게 방치했다. 애끓는 엄마의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소위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 날 7년 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한 이주노동자가 노동부를 찾았다가 경찰에 넘겨지는 경악스런 소식까지 접했다.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노동부 안까지 들어와 권리 구제를 위해 방문한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려한 경찰도 문제거니와 이 경찰에게 이주노동자를 넘겨 준 노동부 역시 규탄해 마땅하다. 바로 이런 단속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양심 있는 모든 세력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정당하다. 그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이주노조가 있다. 이주노조는 정부의 야만적 단속에 반대하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건설됐으며 지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악랄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노조를 만든 직후 초대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불법 연행해 노조를 파괴하려 했지만 지금도 이주노조는 건재하다. 노동부의 계속된 이주노조 부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주노조는 여전히 정부의 단속 정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고용허가제에 맞서 싸워왔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3년 주기가 돌아와 미등록 체류자 급증을 막기 위해 단속에 열을 올리는 정부는 이주노조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탄압의 표적으로 이주노조를 삼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이주노조가 서울지역에서 연일 일어나는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단속을 벌여 15명의 이주노동자를 잡아갔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활동가들을 반드시 단속하겠다는 협박까지 해대고 있다. 지난 한 달간의 단속으로 이미 4명의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단속됐다. 이들은 이주노조의 주요 활동가들이며 그간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 온 동지들이었다. 또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지난 8월 19일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주노조는 지난 2월 여수 참사 항의 운동 건설에 적극 뛰어들었고, 이후 8월 합동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왔다. 게다가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반대 캠페인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출입국은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이주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조와 단속 반대 운동 세력은 정부의 이런 탄압에 움츠러들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강제 추방 정책에 맞서 381일 간 농성을 지속한 투쟁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탄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속에 반대하는 한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운동 세력과 힘을 합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단속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 탄압을 중단하라! 2007. 9. 4 이주노조 활동 탄압, 위원장 단속 협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330 govern policy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발의안 9 file
MTU이주노조
9135   2005-11-28 2011-05-06 15: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014발의연월일 : 2005. 10. 21. 발 의 자 : 제종길․김부겸․조경태 안상수․노현송․엄호성 강혜숙․우원식․김영덕 배일도․홍미영․신상진 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15인) 제안이유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재 익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년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익년도 경제 및 고용동향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당해년도 3월31일로 변경 - 전년도의 외국인력 도입현황 및 불법체류자 수, 당해년도의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을 고려한 도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안 제6조 및 제8조) ○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인력부족확인서가 고용허가서와 중복 절차가 되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 - 외국인 구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시험의 부정 및 비리 소지 차단이 가능 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재량행위의 투명화) 마.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건설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침체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 ※ ’05.6월말 현재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자 34,322명 중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16,752명으로 48.8% 정도임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과 달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제13조제1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제32조제1항)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이 경우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효력 유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기대 사.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안 제17조제1항)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개시일은 사업장 변경 등 고용 관리의 기초로 이용됨 -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 현재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 파악이 가능 ○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월 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을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2조제5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생 략)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2. ~ 4. (생 략)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3월 31일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 실시방법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제3항의--------------------------------------------------------------------------------------------------------------------. ⑤제4항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근로계약) ①-----------------------------------------------------------------------------------------------------------------------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329 propaganda 이주노동자 일인시위 선전문안입니다. 2
토끼
9143   2005-06-15 2011-06-22 15:01
1. 명동거리를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주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하고 있는 한국인 활동가들입니다. 무엇때문에 저희가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서서 서명운동과 일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달 이주노조 위원장 안와르씨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고 6월 3일에는 노동부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 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고질적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기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3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의 공포속에서 떨ㄷ가 선로에 뛰어들고, 공장에서 목매달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년미만된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이 잘리고 과로로 쓰러져로 사업장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3. 과연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란 말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만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 정부가 임의로 달아놓은 "불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주노조를 지켜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저희의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난 6월 9일, 국가 인권위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 추방에 법제도적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만 세명의 이주노조 조합원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이 두려워 이주노동자들을 가둬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써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28 news scrap [스크랩]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MTU이주노조
9145   2005-07-25 2011-01-10 16:17
한국아이닷컴 프린트 서비스 T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line-height:130%} A:link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30%} A:visite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 A:hover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0) { if (fontSize 10) { fontSize = fontSize + val; lineHeight = fontSize+Math.round(1.1*fontSize); contents.style.fontSize = fontSize + "px"; } } else { contents.style.fontSize = defaultfontsize; fontSize = defaultfontsize; } var mydate = new Date; mydate.setDate(mydate.getDate()+1000); setCookie("news_font_size", fontSize, mydate); } // --> BODY {SCROLLBAR-FACE-COLOR:#E8E8E8; SCROLLBAR-HIGHLIGHT-COLOR: #E8E8E8; SCROLLBAR-SHADOW-COLOR: #E8E8E8; SCROLLBAR-3DLIGHT-COLOR: #B3B3B3; SCROLLBAR-ARROW-COLOR: #000000; SCROLLBAR-TRACK-COLOR: #ECECEC; SCROLLBAR-DARKSHADOW-COLOR: #B3B3B3} 확대 | 원본 | 축소 | --> 체류 외국인근로자 격감 정부 단속강화·中企경영난 악화등 영향 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올 들어 급감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3년 대대적인 합법화 조치 이후 2년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24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35만5,000명으로 지난해말 42만1,000명에 비해 반년새 6만6,000명이나 줄었다. 2001년말 32만9,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02년 36만2,000명, 2003년 38만8,000명으로 해마다 늘어오다 올 들어 급속히 줄었다. 이는 올 6월까지 단속에 적발되거나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근로자가 9만명에 달한 반면 올 들어 입국자는 3만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외국인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명보다 5.2배 늘어난 9만28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3,432명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3만5,844명은 자진 출국했다. 또 귀국시한 만료이전에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752명에 달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출국한 반면 입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6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2만678명으로 당국의 예상치 4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상반기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 들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말 18만8,000명에서 올 상반기 19만6,500명으로 8,500명이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55%로, 2003년말 36%, 지난해말 45%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6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7, 8월 두달 동안 체류기간이 마감되는 외국인만 2만명에 달해 당분간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7/24 17:11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327 migrant worker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9183   2009-01-22 2011-06-22 17:12
22일 이주노조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경제위기 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과 토론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326 migrant worker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촉구 서명용지 10 file
MTU이주노조
9187   2008-05-11 2011-06-22 17:11
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1. 5월 2일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이주노조를 인정하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