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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ropaganda 2008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 호소글(1.24)
MTU이주노조
9118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악랄한 탄압을 저지하고 함께 단결해 투쟁하기 위해 동지들에게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난 해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체포된 이후, 우리 이주노조는 항의 농성을 51일 째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 회관에서 시작한 농성을 이제는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12월 13일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모두 추방됐고 우리 모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한 우리 이주노조는 아직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조를 건설하고 지도부로 활동했던 동지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원 수바수 동지는 중증 당뇨병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투쟁을 통해 우리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포천 지역에서 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갔는데도 기계를 빨리 멈추지 않아 결국 그는 몸의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한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는 단속반을 피하다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이주노조가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우리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함께 투쟁할 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노총을 이끌어가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이주노동자들, 투쟁하는 이주노조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FTA 반대 운동, 반전 운동 등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라는 이유로 또한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탄압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적극 나서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3년 11월 15일부터 381일 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정책에 항의해 명동성당 농성을 벌인 후 2005년 4월 24일 건설됐다. 이주노조를 건설한 뒤 지금까지 이주노조는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악랄한 탄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단속 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인양 호도하고,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를 분열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주노조는 한국 노동자들과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일회용품 취급당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건마저 공격하려 할 것이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합법 체류자이든 미등록 체류자(정부는 '불법체류자'라고 말한다)이든 매우 불안정한 체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 같은 노동자들인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파업을 파괴하는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기 위해 국적과 인종, 민족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분열과 적대를 조장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 단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1.24  
51 propaganda 다국어 구호
MTU이주노조
51112   2008-02-01 2011-06-22 16:50
구호 단속추방 중단하라! Sop Crackdown! 방글라데시 : 도르 파코르 본더 꺼로 네팔 : 다르 파카르 본더가르 버마 : 스리랑카어 : 나왓투워누, 아따다응구와뜨 게니머! 노동권을 보장하라! Win! Win! Labor Rights! 방글라데시 : 스로믹 오디까르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어디까르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자야, 캄카루완뜨! Win! Win! Working Visa! 방글라데시 : Work Permit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비자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짜야, 캄카루비자!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방글라데시 : 아마데르 보이더 코르테 허베 네팔 : 어버이다닉 비데시 소로믹 부이다닉 거르 버마 : 투쟁! 투쟁! 투쟁! Lorai Lorai Lorai Chai 러라이 러라이 러라이 짜이  
50 propaganda 2007 고용허가제 3년 규탄 집회 포스터 8 file
MTU이주노조
9188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49 propaganda 2007년 8월 지역 순회 선전물 9 file
MTU이주노조
9132   2008-02-01 2011-09-26 20:02
한글판 / 네팔어판  
48 propaganda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507   2008-09-09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1:00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 사회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민주 - 경과보고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 사례 발표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 기자회견문 낭독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최민식 - 실천계획 발표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1. 단속과정에서 추락한 중국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경과보고 2.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 3. 기자회견문 4. 기자회견 후 대책위원회 사업계획 5. 사진첨부자료  
47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대시민리플릿 19 file
MTU이주노조
10606   2008-10-22 2011-06-18 15:27
첨부  
46 propaganda [여수참사부상자들의 목소리]"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12 file
MTU이주노조
9582   2009-02-11 2011-04-25 18:50
2월11일 여수참사2주기 서울출입국앞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님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도 부족해서 일하지 말라니 굻어죽으란 말입니까?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중상자와 경상자들이 발생하는 참사가 있은지 2년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여수화재참사 당시 부상자로 분류됐던 17명의 피해자중 15명이 치료를 위해 재입국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경우는 치료는 커녕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악몽과 불안 및 수면장애로 인해 지금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화재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후에 생겨난 질병에 대해서는 화재참사와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광주고등법원 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호소하는 손마디의 통증과 마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니 관절의 손상으로 인해 고통과 어깨와 허리 등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니 일반 의료숫가에 따른 병원비와 약값으로 인해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관계당국의 이들에 대한 정책이다. 양해각서에 의하면 화재참사 생존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치료 및 경제활동을 한 후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국당시 발급된 치료비자(G1비자)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을 한다할지라도 H-2비자 취업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1 주일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3-4개월씩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를 수도 없으며,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청소나 가벼운 용역만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약을 투여한 탓에 손마디가 아프고 위장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몇일씩 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먹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천안, 목포 등지로 흩어져 살고 있다. 이주민여성상담소와 연락망을 갖추고 있지만 여관방, 이주노동자 쉼터, 노숙 등을 전전하며 일터에서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G-1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치료를 하러 들어왔으니 치료만 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호흡기질환에 관한 치료만을 하고 있다. 2차 3차 질병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존을 위해 써야할 기본적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50여일도 안되는 비자를 발급한다면 이들더러 한국에서 굻어죽으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천만원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천만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부당국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에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유독가스로 질식으로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체 천만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 돌아간 이들을 밤낮으로 다가오는 호흡곤란과 악몽, 환청 환시, 불안, 공포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병원과 약방을 전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인정되지 않아서 치료비청구가 기각되었다. 상황이 이래도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은 그나마 법무부가 지원하는 휴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병원치료 날짜와 출입국 방문 날짜가 비슷하기라도 하면 비자를 연장받을 목적으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며 달구치는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부상자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 또한 일하지 말라면 강요하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최근 우건청씨의 경우 비자를 내주면서 ‘최후연장’이라는 글을 써주어서 생존자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비자 연장기간도 2개월. 최근 부상자 B씨는 50일 이하의 비자 연장을 받았다. 이 또한 처음에는 6개월 연장을 해주던 것도 3개월, 2개월 등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50일에도 못 미치는 비자를 내준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은 “법무부가 이들에게 국내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치료받는 동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들의 질환을 완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45 propaganda 4.28 여수공대위 합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이주노조 발표문 file
MTU이주노조
11849   2007-05-02 2011-06-22 17:03
첨부  
44 propaganda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 그리고 대안 file
MTU이주노조
14001   2008-02-01 2011-06-22 17:11
아래 첨부한 글은 지난 2007년 10월 30일 작성된 글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최한 "왜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가?" 토론회 때 발표한 글입니다.  
43 propaganda mtu brochure 13 file
MTU이주노조
9626   2008-02-01 2011-06-22 17:11
첨부  
42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단속반대 대시민 리플릿1(2007) file
MTU이주노조
10253   2008-02-01 2011-10-23 16:10
첨부  
41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반속반대 리플릿2(2007) file
MTU이주노조
9330   2008-02-01 2011-09-26 19:54
첨부  
40 propaganda 321 대시민 리플릿(이주노동자가 범좌자인가?)
MTU이주노조
9469   2008-04-17 2011-06-22 17:11
첨부  
39 propaganda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자료 12 file
MTU이주노조
9719   2008-05-08 2011-06-22 17:11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하는 것은 지난 표적단속 과정에서도 늘 해왔던 거짓말일 뿐이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여 강제연행 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법무부는 뻔뻔스럽고 비열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표적단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할 것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단기체류와 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탄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정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와 굳건한 연대를 밝히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4.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한국사회당 서울시당)  
38 propaganda [자료집]509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석방 촉구 각계선언 기자회견 14 file
MTU이주노조
9647   2008-05-15 2011-06-22 17:11
첨부  
37 propaganda 5.29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자료 13 file
MTU이주노조
10291   2008-05-31 2011-06-22 17:11
5월 29일 법무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36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 이주비대위 유인물 file
MTU
9442   2008-05-23 2011-06-22 17:11
이주비대위에서 만든 시민 유인물입니다. 5월 23일 나온 것입니다.  
35 propaganda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용지& petition in English 17 file
MTU이주노조
9653   2008-06-19 2011-06-22 17:11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각 단위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서명한 용지는 이주노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4 propaganda Leaflet - Please Show Solidarity fo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file
MTU이주노조
10236   2008-06-19 2011-06-22 17:11
We demand of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Authorities: - Stop the targeted crackdown and repression against MTU! -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MTU’s legal union status! Please fax to: Ministry of Justice: 82-2-2110-3079, Ministry of Labor: 82-2-3679-6581 Please send a copy to KCTU and MTU at: inter@kctu.org, MTUintl@jinbo.net  
33 propaganda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13 file
MTU이주노조
9405   2008-07-07 2011-06-22 17:11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7월 7일(월) 오전 10:30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