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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opaganda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 14 file
MTU이주노조
10797   2008-08-30 2011-06-22 17:11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입니다.  
31 propaganda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21
MTU이주노조
10535   2008-09-23 2011-06-22 17:12
정부는 인간사냥의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법무부의 폭력적 강제추방이 그 극을 달리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업무지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의 신호탄이 되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거할당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오직 단속실적을 위해서 불물을 가리지 않는 실적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울산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 쟈오우훼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쟈오우훼씨의 과실로 인해 추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고(故) 누르푸아드의 죽음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목숨을 끊어놓는 살인적 단속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실적에 목말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자행할 태세이다. 쟈오우훼씨 사건 외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 단속사례는 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 난입하였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3 인을 연행하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이를 만류하려던 한국인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불법적 폭력단속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김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인천에서 단속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연행 시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고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뉘일 숙소도 실적에 눈의 어두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단속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다시 한번 폭력으로 대응하는 반인권적 비인간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짐승처럼 사냥 당하는 사람과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야만을 자행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 뜻을 맡긴 국민들을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부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하여 반인권적 폭력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야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들불 같은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야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 즉각 폐기하라 3.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08년 9월 22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이주노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30 propaganda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12 file
MTU이주노조
9330   2008-10-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규탄 기자회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진행 내용 사회 : 황철우(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자료 내용 - 비전문 외국인력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 기자회견문 - 향후 계획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지난 9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방안은 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은 개선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등은 대폭 후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 -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해 추가 기능 테스트 등 도입 비판)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 입국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국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정부가 말하는 비용 외에 더 많은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체류 기간 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비판)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3년 계약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근로의 위험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해고는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들로서는 직장 이동도 금지된 상황에서 커다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국요건 1개월 없이 5년 미만 계속 고용 문제는 현재 재고용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재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사업주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비롯한 문제다.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비판)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변경 자제 유도는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장 이동을 완전 금지해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낳았던 산업연수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오히려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완전한 역행이다. ▲임금 대폭 삭감 -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 본인 부담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 비판) 이것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최소 20~30만 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에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과 달리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 의무가입 사항이었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선으로 감소 -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 1차로 ´08.10~12월 합동단속반 가동, 밀집지역 등 단속 실시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 비판) 올해 법무부는 2008년 8월까지 18,412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을 위해 올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고,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단속의 강도는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 단속반의 폭행, 심지어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까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까지 무려 2만여 명 이상을 더 단속하는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단속 정책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은 이미 분명한데도 이주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억압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고등법원에서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것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미등록 체류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까지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법해석이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25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엄청난 개악안이다. 현재 대체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게하고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하며, 의무가입 토록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기업들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기껏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책이 결국 이주노동자 더 쥐어짜기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이주노동자가 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짊어져왔을 뿐이다. 이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선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숙식비와 최저임금까지 빼앗는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노동자 계층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다른 한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는 대로 받고 받기 싫으면 내쫓겠다는 발상이다. 이렇듯 ‘기업프렌들리’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밖에 없다. 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는 눈앞의 짧은 이익을 탐하다 크게 잃게 됨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0월 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향후 대응 계획 1. 전국적 대응을 위한 전국 이주 운동 진영 간담회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서명 운동, 12월 국회 제출 3. 매주 서울 도심 서명 운동 및 홍보 활동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 운동 5. 11월 말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6.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운동 - 10월 15일 (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29 propaganda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 file
MTU이주노조
10666   2008-10-15 2011-06-22 17:12
외노협에서 개최한 기자회굔 자료집입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의 삶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명의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후에도 계속 되는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를 부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이주노동 20 여년의 역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과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씨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오후 4시경 단속되었다. 단속 후 고(故) 따쏘에씨는 심장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에서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비’를 운운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자정을 넘겨서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직후 단속 후 1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보다 실적에 급급하여 강제추방에만 열중한 나머지, 또 한 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강제단속추방 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은 당연한 결과이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법무부가 단속에 혈안이 되어 ‘단속 할당제’, ‘무제한 단속’, ‘심야단속’, ‘주말단속’, ‘주거지무단침입단속’, ‘교차단속(출입국의 관할지를 교차하여 단속)’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집행’을 이유로 이러한 야만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법을 수호한다는 국가 기관 법무부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생명을 경시하고도 떳떳할 수 있는가! 법무부는 고인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의 잘못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교정시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신, 병원비 있어?"라고 묻고 진료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고인과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도 한결같이 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병원비에 대해 물었을 때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더욱이 고인이 단속의 공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법무부는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살인적인 강제추방단속정책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씨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를 촉구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제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고(故) 따쏘에 씨와 유가족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 10. 1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40개단체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28 propaganda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명 12 file
MTU이주노조
9651   2008-10-19 2011-06-22 17:12
10월~11월 집중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27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11
MTU이주노조
9656   2008-11-11 2011-06-22 17:12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과 인간사냥을 합법화하겠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10월 16일 공동대책모임을 갖고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등록체류자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검거할당제로 현실화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2만 3천명의 미등록체류자를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반인권적인 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행태에 합법의 테두리를 씌우겠다는 상식 밖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인권적 단속추방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단속추방정책과 출입국관리법개악에 반대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1만인 서명을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단속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소송 및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강력한 항의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를 규탄하여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규합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 앞에 양보는 없다는 결의 하에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야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년 10월 16일  
26 propaganda 11.14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746   2008-11-14 2011-06-22 17:12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7번출구)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식순 - 마석 대규모 단속 경과 및 부상, 구금 이주노동자들 면회상황 보고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규탄 발언 -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탄 발언 - 이주인권연대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규탄 발언 - 진보신당 규탄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규탄 발언 - 성명서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25 propaganda 11월 30일 집회 웹자보와 출력용 포스터 file
MTU이주노조
13140   2008-11-17 2011-06-22 17:12
첨부  
24 propaganda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13
MTU이주노조
10016   2008-11-26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방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동인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현재 45%로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노동인구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고용보장책이라 우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은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자 하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높다.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08년 현재(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한 힘을 앞세워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국민적 힘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이기에 그들에겐 작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착취의 기회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결국 권불십년에도 이르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8.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3 propaganda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12 file
MTU이주노조
9803   2008-12-18 2011-06-22 17:12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입니다.  
22 propaganda 민주노총 대대 유인물-경제위기, 대안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12 file
MTU이주노조
9679   2009-02-01 2011-06-22 17:1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migrant@jinbo.net 홈페이지)http://mtu.or.kr Migrants' Trade Union 경제위기, 유일한 대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노동자를 더 경쟁시키고 더 착취하려는 자본가와 정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칼바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 하고, 비정규 악법을 더욱 개악해 더 나빠질 것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한국노동자들보다 훨씬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산재 보험 회피 등 온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밑바닥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삭감해 이윤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근 속출하는 부당 해고 때문에 그 나마의 일자리도 잃어버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고,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는 암시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둘러싼 적대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일자리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것을 두고 비정규 노동자들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가들이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동자들 내 경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도입되고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술수에 말려들어 노동자끼리 적대할수록 그 결과는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 부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한데다 임금도 형편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노동 시장에서 외면당한 일자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도 기꺼이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에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노동자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수긍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우리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잘라내고 축출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와 정 반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나은 권리와 조건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록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줄어드는 이윤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똘똘 뭉쳐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된 진실입니다. 우리도 더 크고 더 강한 단결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이 그 중요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에서 열외로 취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각급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실천과 투쟁의 결과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우리 노동 운동의 지향은 지금 바로 우리의 실천 지침이 돼야합니다.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 식비 제공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안 내용 중 핵심 내용입니다. 한 달 꼬박 잔업 특근해가며 고작 100만 원 손에 쥐는 월급,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본국 가족에게 송금도 어려운 판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회사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법적 해고 절차는커녕 이 한 마디면 해고 완료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 3개월도 안 된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돼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2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네 나라로 돌아가!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재취업 시 2개월 내에 구직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될 지 모르는 '미등록'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연이은 도산, 부도, 생산 축소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2개월 내 취업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노동력이니 한국에서 나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7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중국동포,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히 금속 업종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들은 55개 사업장에 3,06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보호받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동조합에 동참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독일 금속노조가 6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서 1980년대에는 이주노동자들 중 최대 30%가 넘는 높은 노조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전체 노조 조직률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AFL-CIO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도 이제는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다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진전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로 방치할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소속 각급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저지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해고중단,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쟁취합시다.  
21 propaganda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10
MTU이주노조
9544   2009-02-06 2011-06-22 17:12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영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일감을 이태리 회사가 가져가고, 이태리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영국 일자리를 영국인들에게' 입니다. 그래서 반 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통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라는 단체의 성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이주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를 상대로 행동하라. - 노동의 이주에 대해서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 브라운 총리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오늘 “Campaign against Immigration Controls”는 홀번, 런던에 있는 Unite 노조사무실 앞에서 이주에 대한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 이주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및 일자리 - 모두를 위한 -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여기서 환영받아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 손실, 노조 파괴 및 보수 삭감 - 기업주와 신노동당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경기 후퇴 동안 쓰는 일반적인 전략 - 에 맞서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할 동맹 파업자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노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역과 전국에서 벌였다. 아이슬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타겟으로 한 저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 반대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정치와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동맹파업자들은 “우리는 그들의 위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국가적인 파업을 조직한 노동자와 학생의 투쟁 행렬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이탈리아 노동계급은 그들의 계급 내의 반이주적 반소수자적 편협함과 싸울 필요가 있다. 반어적으로, 영국 파업의 뉴스들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스스로 조직하고 전투적으로 실업에 맞서 싸우려는 동맹 파업자들의 결심을 지지한다. 투쟁을 먼저 시작했어야 했던 산별 노조 지도자 - 수년 전 다른 장소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제했던 - 가 있든 없든 간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업자들이 취하는 슬로건이 이주자, 전세계의(영국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운동에 대한 편협함과 경계에 반대하는 동료 노조원와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는다. 현재의 슬로건은 분열적이고, 고든 브라운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조장한 유해한 국가주의를 부추긴다. BNP(영국민족주의당)가 이 토론을 회복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노동자들은 그가 제안한 해결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해결책들은 틀렸다. 우리는 그의 수사적 기교에 반대했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위한 주식 매입, 자가고용, 파견,,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침식, 노조 파괴, 임금 삭감의 문제를 본다. 이들은 전세계의 노동자 대부분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공격이나, 이주 문제와 연관되고 이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가장 불안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연대가 필요하다. 기업주들은 분열을 이용한다. 왜 우익 매체들이 이 파업을 지지하는가? 반대로, 왜 그들은 우편 노동자들의 격렬한 행동을 비난했는가? 작업장 이주에 대한 저지와 공격에 대한 지지를 부추기고, 국외 추방과 감금을 강요하며, BNP가 상당히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같은 매체이다. 우리는 기업주들이 지역에서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인종 분쟁이나 반 이주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파업자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것은 또한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동시에 조직된 사업장과 때때로 전 국가의 사업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더 싸고 덜 조직된 노동을 착취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분개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제조업 노조와 산업이 붕괴되는 데 대한, 그리고 은행과 군대와 보안 및 에너지 다국적 기업들의 규칙 하에 영국 경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주와 정부가 나누고 규제하는 것이 새로운가? 무엇이 이것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전략인가?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이민 통제와 국가주의에 맞서 운동을 벌이는데, 세계적인 세력권을 가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거나 상상된 국가와 인종의 세상으로 퇴각하고 싶지 않다. 멈추도록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모두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지역에서 일할 권리와 국경 안 혹은 바깥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지지한다. 사업주들은 조직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동자들을 원한다. 신노동당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한다. 사업주들은 이익을 원하고 신노동당은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다가올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들이 직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국 작업장과 노조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고, 반응과 해결책을 요구한다. Viking과 Laval은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다투어질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의 일종으로 취해진 것이지만, 지금 그 요구는 기껏해야 불확실하고 영국 노동자가 대기 행렬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이 뒤틀린 세계에서 몇몇에게 합리것인 것처럼 보일 지 모르나, 그것은 분열과 패배로 이끄는 논리이다. 투쟁의 전략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노조 안에는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이 논쟁을 좀 더 나은 기반에 놓고자 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긍정적인 대안 요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민 통제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와 기구들이 넓고 대안적인 프로그램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가능하고 필요한 것 같다. 이 파업의 파장에 대해 국가를 넘어선 산별노조원들과 활동가들의 긴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슬로건에 광범위한 불만족이 존재한다.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전적인 지지가 있다. 이 파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다른 해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모두는 우리의 시간을 위한 투쟁은 모두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데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그 해는 노동계급과 다시 태어난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역사적인 분쟁의 분출로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콩고, 카슈미르에서. 이 투쟁은 상호 존중과 모두의 권리 - 그리고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계급단결 전쟁 - 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화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비극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논쟁은 또 다른(지금은 작아진) 계급 단결의 요인이다. 이 모든 상황으로 현실은 변할 수 있고, 그들은 긴급히 바뀌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노동자들의 평화가 필요하다. 투쟁은 세계적 착취, 약탈과 전쟁, 면직, 강요된 이주, 실업, 가난 환경 위기, 기아 등 자본주의 위기의 모든 항목들에 반대할 필요가 잇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국가주의자, 인종주의자, 전체주의자의 준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고,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확산시키길 원한다. 기업주들의 유럽연합 -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협동된 공격인 - 은 파탄나고 있고, 그것은 그래야만 한다. 협동되고 단결된 뿔뿌리 투쟁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의 유럽이 이 후퇴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만이. 이주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에 대해 행동하라. 노동의 이주에 대해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브라운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모두를 위한 일자리와 충분한 보상 :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차원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그 방법을 보여라!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20 propaganda 3월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2382   2009-03-05 2011-06-22 17:12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 propaganda [유인물]최저임금 삭감,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20 file
MTU이주노조
12458   2009-04-01 2011-06-22 17:12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포용 유인물입니다.  
18 propaganda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770   2009-04-14 2011-06-22 17:12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경과보고 신성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간사 법률검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1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연대팀 규탄발언 2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 규탄발언 3 이영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규탄발언 3 권미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규탄발언 4 장창원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표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 전달과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을 위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시 : 4월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출입국정책본부 앞(과천 청사 건너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경 과 보 고 2009. 4. 13. 기준 - 머아영(32세, 중국)은 2007년 5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3개월비자) - 닝칭친(31세, 중국)은 2007년 9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 머아영은 3개월 전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닝칭친은 일을 시작한지 이틀 되었음.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식당에 2명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들이 닥침. -단속반은 식당 진입 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장에게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사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는 보여 주지 않았으며, 단속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가 없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여권추정)을 보여주자마자 머아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감. - 식당 밖을 나가자 단속반은 손 날로 머아영의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고, 머아영은 땅에 넘어졌음. - 단속반은 닝칭친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닝칭친의 옷이 올라가 등부위의 신체가 노출되었으며, 밀치기도 하였음. - 닝칭친은 단속반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으며, 단속반이 닝칭친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자, 닝칭친이 단속반의 손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으나, 수차례 어깨와 목울대 부위를 가격 당했음. 닝칭친은 충격으로 구토를 하고 싶었으나 차량 안이어서 하지 못했음. 또한 단속반은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 - 닝칭친은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이며, 머아영은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 - 두 사람은 2009년 4월 8일(수)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 중. - 2009년 4월 9일(목) 오후 4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의식’은 고사하고 과연 ‘생각’을 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상체가 거의 보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목울대를 가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는 차마 ‘폭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이 같은 살인적인 폭력 행위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곤봉으로 위협하는 단속반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단속반의 의식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으며, 이로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역설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단속을 빙자해 사업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야에 기숙사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미등록자라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 보낸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형사범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인신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중에도 장비사용을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차 안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손목에 채웠다. 지침에선 '형사범 구금'과는 다르다고 해놓고 수갑이란 '장비'까지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속반에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고과 성적을 올려주고, 단지 채워 넣어야 할 할당량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 속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강제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등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사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하 직원들이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파면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폭력단속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 살인적인 폭력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은 각성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규호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 4.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34개단체/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37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강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7 propaganda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318   2009-10-08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사용,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집중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해악적인 존재들인 양 묘사하며 이런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실증적 분석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 체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가장 흔하게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내세워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는 식의 주장도 앞세운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부쩍 높아진 실업률을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린 빈곤한 노동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부 자신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는 명백한 위선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 역시 힘을 모아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권리 침해, 범죄 피해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의 불법적 단속 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부당함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존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8.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6 propaganda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4883   2009-11-11 2011-06-22 17:13
참고하세요~  
15 propaganda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MTU이주노조
15757   2009-11-23 2012-05-18 16:39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14 propaganda Dec 13. rally flyer file
MTU이주노조
17242   2009-12-05 2011-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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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opaganda 이주노동자 조직화 호소 유인물
관리자
18476   2010-01-28 2011-06-22 17:13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뿌린 유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1백 1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난한 이주노동자 주머니까지 털겠다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노동, 휴일노동 등을 마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백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은 이 돈이 너무 많다며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기숙사, 식대 비용을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10-20만원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둘. 위험한 "불법체류자"? 한국에 18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니까 모두 내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추방하는 일이 진정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무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는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 인권을 짓밟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 기숙사,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가로 막고 비자가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 골절, 심하면 사망....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만 명이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불법단속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찍고 지문날인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넷.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이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 끝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 노동조합 지도부를 표적단속해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그만 둘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직장을 옮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못 참고 뛰쳐나오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로부터 ! 민주노총 동지들이 조직화에 나서자 ! 8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센터들은 많지만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조직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노동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2005년 창립. 2001년에 결성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활동을 이어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2002년 창립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 2007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 : 2009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 2009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앰케이텍지회 : 2009년 5월 설립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단협 체결 ○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 : 2005년부터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현장 중국동포) 조직화 지속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이들도 수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기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반대합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지원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강화합시다. ※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 각종 자료 문의 시 이주노조에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