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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igrant worker 각국의 출입국관리법 비교 자료 (고현웅 소장님의 글) 2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5283   2005-05-25 2011-06-22 14:53
각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한 책을 정리한 글입니다.  
61 migrant worker 이민정책비교연구 1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7927   2005-05-25 2011-04-21 01:01
이민, 출입국 관리 정책 비교 연구 자료입니다.  
60 migrant worker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관련 해외국가 사례 14 file
MTU이주노조
10326   2005-08-20 2011-04-29 11:51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관련 해외국가 사례  
59 migrant worker [자료집]고용허가제시행1년,이주노동자의삶과노동조건 발표회 8 file
MTU이주노조
9069   2005-08-26 2011-04-29 11:51
<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이주과정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이주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 2,995달러, 미등록이주노동자 3,063달러(국가인권위)와 비교하여 상승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974,966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280.4 시간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 노동시간은 조금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응답자 10명중 3명이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인권침해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체불(47.5%)이며 상해경험 38.3%, 언어폭행 34%, 신체폭력 9.4%으로 나타났고 감금이나 여권압류 등의 은 각각 12.9%를 차지했다 ▲ 2002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임금체불이나 근무 중 상해 등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조사 결과 ▲ 고용허가제 실시 후 노동과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해 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2.98점을 나타내 평균 3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5첨 척도 평균값은 값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 노동강도, 노동시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조건을 규정짓는 요소는 만족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이동의 자유 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각각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사업장 이동을 보면 ▲미등록자의 경우 73.7%가 이동경험이 있었고, E-9하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장 이동은 63.1% 이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9 하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어려웠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58.8%로 우세했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장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심층면접) 체류기간과 재입국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체류기간이 4.45년으로 조사되었고, 4년~6년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9%를 차지했다▲ 이중 6년이상 장기거주 희망자가 15.8%, 영구거주 희망자가 14.5%로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잠깐 거쳤다가 돌아가는 임시적 이주지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케 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한국에 남는다는 응답이 MOU 체결국 출신이 51.2%, 미체결국 출신 66.7%로 돌아가거나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MOU 체결국 출신들이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더 낮게 나왔는데, 이유는 재입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정부의 비리 문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입국 인센티브가 자진출국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하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짧은 체류기간, 사업장이동 금지, 가족동반 금지 순으로 나타났다.  
58 migrant worker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8 file
MTU이주노조
11619   2005-12-01 2011-05-06 15:20
이주노조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의결한 날로 전세계 1억 8천 이주노동자와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국제 협약을 비준 할 것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해 왔으며, 12년 만인 2003년에서야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은 발효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UN 이주노동자 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거주민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주노동자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이 국제 협약은 한국 땅에서는 한낮 종이 쪼가리 일뿐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연수제도가 온존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양산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야만적으로 행해지며, 연수제도에 이은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스총과 그물총에 짐승처럼 잡혀 추방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막막해진 현실 속에서 목을 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반한활동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추방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UN 이주노동자 국제 협약을 한국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이 모두가 국제 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우리의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57 migrant worker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 8 file
MTU이주노조
8818   2005-12-29 2011-12-07 12:04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씨 글 <세계화와 인간 부초> 신자유주의로 세계화된 세계에서 자본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신속하게 국경을 넘나든다. 상품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권력기관의 자유무역 기조 관철에 의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자본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상품이 5대양 6대주를 옮겨갈 때 유독 사람만은 그럴 자유가 없다. 인류가 마음대로 오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구촌은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상, 지구촌이라는 말은 미국화에 지나지 않는 세계화를 낭만적으로 포장하면서 속이기 위해 동원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자본과 상품은 마음대로 이동하는데 반해, 그리고 전 세계 대중매체들이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아메리칸 생활 방식에 대한 욕구를 일상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국경의 울타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간이 자본을 통제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매력이 있어야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적어도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이 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판 노예노동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나 금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가 오늘날 한국의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의해 허용된 이주노동자는 그나마 등록될 수 있어서 ‘3D 업종’에서 노동력을 싼값에나마 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착취 이하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팽개쳐진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을 한없이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부러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다. 가령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 땅에 몰래 상륙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이 생사를 건 모험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검은 대륙인들이 유럽 땅에 발붙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절망의 드라마는 과거에 노예로 팔려가던 그들 조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강한 물음을 제기한다. 과거에는 자기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이 지금은 그들의 조상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날 노예노동을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뀐 것을 진보라고 말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자본 축적과정에서부터 희생자들이었던 제3세계인의 후예들이며, 20세기 이후 자본 지배의 부산물이다. 오늘날 세계를 떠다니는 이주노동자들의 군상은 20:80의 세계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3세계인들이 자기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하지만, 그것은 제3세계 발전을 위한 제1세계의 대폭적인 지원과 빚 탕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논리는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3세계의 빈곤화-인간부초들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더욱 빈번해진 전쟁으로 ‘세계의 비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면서 가련한 부초 인생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세계를 떠다니는 인간 부초들. 그들의 처지는 송출 비용을 힘겹게 지불하고, 혹은 목숨을 무릅쓰고 입국한 나라의 국내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그 사회가 소수자들에 보내는 인권의식에 의해 규정된다. 그들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생존조건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땅을 찾은 인간 부초들은 세계의 부초들 중에서 가장 낮은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땅을 찾은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비참’이 감내해야 하는 한계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위에 1천만 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송출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무겁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노동조건> 끝내 죽음을 택한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유서에 남겼다. 8백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손배 가압류 제도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땅이다. 국내노동자들이 분신 등 극한적인 수단으로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사회 불의에 항의하고 있지만 ‘민주화된 시대에 분신이라니...’라는 말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사회 불의와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찰병력이라는 국가폭력과 용역깡패 투입이라는 사적 폭력과 함께 수구신문들의 언론 폭력까지 감수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는 정부와 ‘2만불 시대’에 눈먼 물신지배 사회는 서로 공모하여 국내 노동자들을 극한상황에 내몰고 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노사관계는, ‘민주화된 시대’에 속하는 2003년의 경우 구속노동자는 144명에 이르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일방적이다. 이런 것이 수구언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의 실상이다. 이처럼 국내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그 위에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국내노동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권의식> 70년대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외국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좋아하시네!”라고 간단히 일축한 바 있다. 어떤 독재자에게서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마는,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이 독재자가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배경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들에게 충분히 분노하지 않았다. 분단과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지키는 일조차 버거웠던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아니 인간 자체에 대해 갚을 수 없는 부채의식을 물신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 대신 채웠다. 사람들은 물신에 몸을 내맡긴 삶이 몸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하다는 점을 차차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땅의 교육과정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오직 경쟁의식만 부추길 뿐, 연대의식이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지 않다.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척박한 땅에서 천박한 자본의 요구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애당초 송출국에서 ‘송출’되고 입국하자마자 ‘분류’되는 ‘노동력’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한겨레> 지면을 위해 만났던 네팔의 교사 출신인 바랄(34) 씨는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94년에 한국에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친 사람들 이야기가 네팔 신문에 다 났어요. 제가 한국 가겠다고 할 때 가족과 친척들이 ‘왜 가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것 아니냐’고 했죠. 처음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게 이틀 동안 교육받고 사흘째는 사장들이 와서 하나씩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걸 보며 시장에 물건 내놓고 파는 것처럼, 여기서는 인간을 놓고 장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친구들이 많이 울었어요.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명 한 명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 가난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없는 차별의식은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영세 공장이나 식당,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일상적 성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여성이주노동자로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족 여성노동자들도 이러한 차별과 빈곤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의 순혈주의가 천박한 물신주의에 의해 굴절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생리휴가가 없고 임신을 해도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이 땅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견뎌내야 한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남성우월주의와 천박한 물신주의 아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주여성과 내국인 남성 사이라는 힘의 관계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일상적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데 비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성폭력의 진상은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자식은 아예 남의 핏줄로 보는 데 비해 여성이주노동자가 한국 남성의 자식을 낳으면 피를 오염시킨다는 눈총을 받아야 한다. <강제추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4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절망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강제추방의 위협 아래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였다. ‘노동력’에 지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 앞에서 ‘인간사냥’에서의 인간이 되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강제추방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으로 다시금 내던져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제추방 대상자로 전락한 10여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의 숫자가 40만에 이를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그 동안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주들이 그들을 산업노예로 마구 부려도 모르는 체 눈감고 있었다. 그러던 정부가 돌연 체류기간 4년을 넘긴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3D 업종 중소기업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단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다 허가받은 시간이 지나면 돈 떼이고 병들어도 군소리 없이 사라져 줄 순종적인 노동력! 이게 바로 한국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등노조이주지부 활동가의 말처럼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에겐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주어지는 권리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 7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도 한국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 모두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이주 ‘노동자’가 아닌 인간성을 박탈당한 ‘노동력’일 뿐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성공회 성당에서 농성하면서 구호를 외칠 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때 순간적으로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슬펐어요” 미얀마 출신 뚜라(32) 씨의 말이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만들어 놓고 체류 기간 4년을 넘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신분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 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의 ‘합법’은 그 대부분이 내일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드러날 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임시방편적 근시안이 답답할 뿐이다. <순혈주의와 콤플렉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제1세계인들에 대한 콤플렉스 해소를 위한 값싼 대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어이,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거리낌 없이 반말을 건네는 내국인들에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월감이 스며 있다. 자기 성숙을 위해 내면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가 속한 집단이다. 사회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긴장이나 자기성찰이 없는 사람일수록 귀속 집단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내국인들에게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열등한 소수자 집단을 대표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집착함으로써 이 땅의 순혈주의는 물신 숭배와 함께 천박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 정주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발상에도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더욱 강화된 단일민족, 혈통보존이라는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은 백인들에 대한 비굴한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표시하는 사람일수록 비굴할 정도로 제1세계와 백인을 선망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척하는 게 고작이지만, 백인에게는 받는 것도 없이 간까지 내줄 양 친절을 베푼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은 제1세계에 대한 선망의 반사경인 것이다. 월드컵 당시 홈 스테이 캠페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제1세계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받는 것 없이’ 간까지 내줄 만큼 칙사 대접을 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 출신들에게는 ‘주는 것 없이’ 경멸과 차별의 시선을 보낸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 제1세계인들을 올려다보는 시각만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6-70년대 우리 선배들은 중동과 독일로 떠나야 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간호사와 광부들은 계속 남아서 그 곳에 둥지를 틀었다. 인간 부초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향은 있다. 고향이 있다는 말은 곧 문화가 있다는 뜻이다. 소비만을 미덕으로 보는 자본은 그 문화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국인들의 의식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문화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들을 생존을 위해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틈입해온 동물로 보든지 기껏해야 하위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들이 이 땅에서 비벼짐으로써 다양성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일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 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10년을 넘긴 이주노동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를 이루는 다양성을 보듬는 대신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를 쫓는 어리석음을 그만 끝낼 때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재소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상황을 알게 해주는 정확한 가늠자다. 그 사회가 인간에게 허용하는, 즉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 한계선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오랜 동안 다른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나를 참담하게 한다. 이 땅의 인권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참여정부에게 다시금 묻고 싶다.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언어 소통도 잘 되고 숙련도도 높은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것은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경제동물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합리적이지 않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뒤, 그 현실 위에서 오래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부터 구제해 주고 있는 외국의 예를 모르는 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공과금 증명서를 버리지 않는 유럽의 미등록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가. 현장도 모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현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관료들의 탁상공론식 행정은 미봉책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10만 명을 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는 계속 미봉책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원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스스로 증명된다. 지난 3월12일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의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 이 땅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정부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만든 법과 제도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다소 부작용과 반발이 있더라도 곧 수그러들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또 현재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도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포함한 문제가 발생해도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위 <보고서>가 제언한 대로 정부는 강제단속과 추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이 땅은 본디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자손에게서 잠깐 동안 빌린 것이다. 나는 우리 자손에게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후예를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모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초, 이주노동자다. 여기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가 가진 희망을 이 땅을 찾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그들 모두 소통 가능한 인간이어야 하기에.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서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젊은이들의 환각제 복용을 자제시키고 초등교육을 널리 전파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그곳에서 행복할 줄 모르지만 행복하다고 강요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56 migrant worker 국경없는 이주노동자 file
mtu
9595   2006-01-06 2011-04-26 12:20
국경없는 이주노동자  
55 migrant worker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8
MTU이주노조
11670   2006-01-27 2011-04-26 12:17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녹색평론》제77호(2004년 7-8월호)에서 강수돌 선생이 쓴〈세계화와 이주노동자〉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곳, 대구 구치소에 오게 된 이유가 ‘이주노동자 운동’이었던 저로서는 각별히 관심을 끄는 글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이 세계화의 반대급부라는 강수돌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생일인 지난 5월 1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공대위)’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5·1절 기념행사에 선전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선전물을 나누어주고, 서명도 받고, 모금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행사장 주변에 이런저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플래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라기보다는 ‘보자기’였다고나 할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 ‘이주공대위’에 후발 주자로 참여했지만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대구의 작은 모임 ‘땅과자유’에서 내건 플래카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많은 연대단체를 만나왔지만,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면서 연대하는 단체는 처음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그것을 뒤집는 역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저의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고 적힌 ‘땅과자유’ 모임의 플래카드는 이후 이런저런 투쟁의 현장에 몇번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대구지하철 아양교 역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한많은 생을 마감한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고(故) 정유홍 씨와 관련한 투쟁을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앞에 농성 텐트를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악덕 기업주에 시달리다 시달리다못해 사업장을 옮겨 달라고 몇번이나 고용안정센터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유홍 씨는 결국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일할 공장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개떡같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던가요? 각설하고,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구호를 보던 정유홍 씨의 동료 중국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미친 듯이 돈 벌러 다니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없어도 서로 돕고 살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적어도 돈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 싸우지는 않았는데…”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 ‘마오’가 이끌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넋두리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게걸스런 욕심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저리도 벼랑으로 내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살 생각’만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잘살겠다는 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경제적 풍요’가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될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또다른 탐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수돌 선생의 글은 ‘세계화’라는 꼭지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곧잘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그 신자유주의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합니다. 강 선생님의 지적처럼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핑계 삼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집과 고향을 떠나 ‘이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노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면 어디에서든 ‘이주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소위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향에서 축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인 착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입장벽을 계속 만들어 ‘이주노동’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이 결국 ‘노예노동’으로 전락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강한 노동’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모두 잘사는 사회’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이주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열심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자고 말해 볼 생각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엄혹하더라도 그 엄혹한 조건 때문에 우리네 삶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역설해 볼 생각입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명분으로 또다른 착취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헌주(‘대구 이주공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54 migrant worker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7 file
MTU이주노조
8823   2006-01-27 2011-04-26 12:16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가구, 옷, 기계, 건물, TV, 핸드폰, 자동차, 배 등을 생산하고, 지하철과 기차의 운행, 통신과 전기의 공급, 상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는 이 사회에 필수적인 물질적 생산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 없이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굴러갈 수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 물질적인 수단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 “인간은 정치, 예술, 문화,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도 바로 이러한 물질적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 사회의 대들보요, 역사의 원동력이다. 노동자들은 세상의 주인이지만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살인적 노동강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처지, 산재, 비인격적 대우, 차별, 폭행,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세상의 노동자라면 모두가 그렇다. 기계, 공장 등 생산수단을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줌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쌀, 반찬거리, 옷, 기타 생필품, 자녀 교육비, 가족 부양비 등)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는 자본가나 그들의 국가에 고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한 자본가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가 밑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자본가 전체로부터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늘린다. 노동 착취 때문에 노동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만들어내면서도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 착취 때문에 자본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부와 권력, 문화와 예술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착취와 억압을 깨부수고, 참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은 정지하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들면 마비되어 있던 세상이 생명력 넘치게 움직인다(한번 아모르 파업을 생각해보라).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압도적 다수이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나날이 확대된다. 자본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몇몇 선진국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노동자들이 모든 곳에서 탄생한다. 자본이 세계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양산도 자본의 전세계적인 확산의 결과이다. 자본이 몇몇 소수의 손에 더 집중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세계의 절대 다수가 되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동 노동, 협동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생산한다.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생산과정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가르친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 기계의 도입과 개선은 숙련노동을 미숙련 단순노동으로 대체했다. 과학기술 혁명, 정보화, 사무 자동화의 결과 노동자들의 처지가 날로 하락하면서 평준화되어가자 제조업, 사무직, 공공부문 등을 가리지 않고,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불모지대였던 곳에서, 사회의 밑바닥 층에서 노동운동이 솟아나고 있으며,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나날이 성장해간다. 개인적 저항에서 집단적 저항으로, 기계파괴, 공장방화와 같은 무정부적 폭동에서 생존권적 요구를 내건 조직적 투쟁으로, 일회적 파업이나 시위에서 노조를 통한 항상적인 투쟁으로, 친목모임이나 나라별 공동체에서 노조로, 개별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지역투쟁으로, 지역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일국적 투쟁에서 전세계적 투쟁으로, 자본가정당, 국회에 대한 청원투쟁에서 비타협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간다.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패배하지만, 이 패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패배하게 만들었는가를 탐구하고 다음 번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승리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더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자들이 단결력, 투쟁력과 과학적 사고, 노동자의식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단결하여 일국, 전세계 자본가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와 역사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  
53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2세’ 외국선 어떻게
MTU이주노조
12083   2006-02-10 2011-04-26 12:08
[함께 가는 대한민국]‘불법체류 2세’ 외국선 어떻게 [경향신문 2006-02-09 18:25] 무료 진료와 급식, 모국어와 현지어 교육,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2세에게는 ‘꿈’ 같은 일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불법체류자(불체자) 부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고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불체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지만, 불체자 2세들에게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취학기 아동의 교육지원과 응급의료, 출산을 앞둔 모자(母子)건강과 아동의 의료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물론 미국은 다른 나라 국민의 이민에 의해 설립된 나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와는 나라의 근본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고, 지금도 불체자로 있는 것은 미국이 불체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에 가능하다. 미국은 특히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 출산 전후의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성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5세 이하의 아동과 유아, 임산부와 출산부에게는 우유, 달걀, 치즈, 주스와 같은 보충적인 영양식품을 제공한다. 교육도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차별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빠른 영어 학습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수준별 영어 지도프로그램인 ESL 학급도 제도화돼 있다. 자녀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를 상대로 한 평생부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내 공립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 불법체류자 가정을 방문,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방식이다. ◇독일=정부차원에서 잘 정비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갖고 있는 독일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교육정책에 집중, 독일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언어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에만 정부재정의 8억마르크를 배당하기도 했다. ◇일본=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해당하는 ‘의료상조회’를 통해 진료병원을 소개받고 의료비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과 양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취학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입학 허가가 난다. 다만 입학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지역마다 다르다. 나고야시의 경우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취업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내국인 대접을 받으며 탁아소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류특별허가’가 부여된다. 이 허가를 받으면 내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조현철·김유진기자 cho1972@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2 migrant worker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6
MTU이주노조
8868   2006-02-15 2011-04-26 12:07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일다 2006-02-14 05:12] 국내 등록된 외국인 수는 이동 루트나 직종을 막론하고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출입국관리국, 2004).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 제3세계 이주민들의 욕망이 된 서울은 다문화적인 복합공간의 겉옷을 입고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이태원, 안산 원곡동, 용산 등지에 부유하는 이주민들의 주거지나 삶의 터전은 서울 시민들의 호기심과 흥미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이방 문화적 향취는 내국인들에게 즐기는 문화의 아이템을 하나 더 부가하거나, 그런 피상적인 ‘접촉’으로 위안하며 국경과 인종을 지운 다양성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더해주기도 한다. 작년 말 출간된 은 이 글로벌 도시의 실체가 결코 단일하거나 이미지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연구자인 저자 김현미는 서울의 문화적, 인종적 경계지대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글로벌 환경, 국경 해체 등이 연상시키는 다국적 자본의 이동, 국제화, 세계시민, 이중언어 구사, ‘서구화’ 등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이들이 당연시해 온 글로벌 자본의 파도에 감추어진 ‘노동’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국경을 넘은 이들의 반영구적 노예노동 저자는 국경을 넘는 이동자들을 식별하는 장치가 자본중독적 분류체계에 의해 이미 촘촘한 등급을 매겨두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균형에서 “상층회로 이주와 생존회로 이주”를 양방에서 보고 있다. 저자는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로 인식되는 생존회로 이동자들의 생활공간이 사실상 적대적인 한국인들의 인식과 규범에서 스스로 맨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남기 위한 삶의 궤적과 모임들임을 밝힌다. “노동은 허용하되 정주는 불허”하는 자본 ‘징수’중심의 후진적인 정책구조에서 이들은 서비스 직종과 육체노동자를 ‘저주 받은 자’쯤으로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과 공모하여, 텅 빈 서비스 인력과 재생산 관련 일들을 영구적으로 메꿔넣고 있다. 계급화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저자의 주 관심사다. 이주자들의 서비스, 생산직 노동은 노예화될 뿐 아니라 ‘여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 현지인들이 세계자본경쟁에 뛰어들면서 현지에 내려온 제품 제조나 시민권자들의 ‘웰빙 라이프’를 채워 넣는 노동분야가 제3세계국가 여성들의 이주노동을 흡입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다. ‘외국하녀’ 채용, ‘카탈로그에서 고르는 주문형 신부’, ‘베트남 여성 결혼’ 등 알려진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단기 자본환수적 이주노동 가운데는 여성의 몸과 성을 재료로 한 ‘산업’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매우 뿌리 깊게 지능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 책은 집중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어 전국을 순회 ‘공연’한 이주여성 ‘엔터테이너’의 경험을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일일이 복원한다. 유입되는 노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으로 ‘진출’해서 현지를 기지화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도에서 두드러진 ‘한국여성 생산직 노동력’ 수급역사에 대한 인터뷰와 문화기술도 비중 있게 다룬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착취적 지배구도는 현재진행형의 여성노동사를 국내언론들과 결합해 ‘위대한 누나, 위대한 어머니 만들기’와 같은 이미지로 덧씌웠고, ‘부녀’정체성을 강요하며 ‘현지’여성들의 노동권을 찾으려는 주체적인 노력들을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폄하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남성중심의 성별구도는 여성노동자를 제 가족을 지키는 민족의 영웅으로 만든다거나 국가를 위한 투사의 정체성을 강요해, 여성이면서 노동 주체인 개별자들의 일과 생활이 제 권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부가했다. 민족.인종.국가 ‘경계숭배’와 ‘경계해체’ 이 가운데 국민국가, 민족정체성, 국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로벌 시민들의 숭고한 고민’도 이 책은 풀어 담고 있다. “자신의 영토 안에서 온전한 시민, 글로벌 회사원, 불법이주노동자 등을 법적으로 구별하면서 인종차별주의를 악화시킨” 토양은 최근 출간된 박노자의 에서도 낱낱이 드러난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주노동’을 경험한 저자의 기억을 통해 극심한 한국의 자본중독적인 분류체계에 의한 ‘인종차별’ 실체를 밝히고 있다. 박노자 교수가 지적하는 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대한 모국(또는 중심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사대주의가 내거는 ‘경계해체’와, 김현미 교수의 성별, 문화, 인종, 국적 위계화를 허무는 ‘경계해체’ 작업은 글로벌 시대의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해를 돕는다. 두 상반되는 ‘경계해체’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의 ‘경계숭배’ 현상이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자본을 중심부로, 소비와 노동시장을 주변부로 재편성한 위계화된 경계를 새로 박아 놓고서도 ‘국경에 구애 받지 않는’ 글로벌 시민의식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 가운데 그 자본의 중심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새로운 국가주의에 지나지 않을 함정이 자리한다. 스스로 정체를 ‘중심국’에 맞추어가고 자신이 자란 ‘현지’를 타자화하는 현상도 그러하다. 여기서 악순환 되는 것은 (자국인을 포함한) 생존회로 이동자들에 대한 주체적인 차별 강화다. 이러한 사고회로는 모순적이게도 ‘현지인’으로서의 글로벌 구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즈음해서 국민국가주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등으로 둔갑한다. 이 틈새에서 결국 어느 ‘현지’에도, 어느 ‘국민국가’에도 속할 수 없는 이주노동의 경계인들은 글로벌 자본의 영원한 노예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병렬-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 이미지, 정체성, 상징마저도 착취되어 인간의 몸과 정신, 일상적인 언어와 몸의 습관, 얼굴 근육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온전히 지배된다는 면에서 기형적으로 불행해진 ‘글로벌’ 경험은 비단 ‘생존회로’ 이동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땅에 ‘배달된’ 노동이든, 한국을 기지 삼은 다국적 기업에 속한 한국인 노동이든, 혹은 국경 밖으로 ‘진출한’ 노동이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3세계 등지를 한국인이 ‘현지 삼아 재패한’ 타민족 노동이든,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세계를 재패한’ 글로벌 자본의 신 질서에서 인간의 노동은 결코 즐겁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두 저자들은 서로를 살해하는 필요 이상의 습관적이고도 병리적인 근대인의 경쟁심리와 급한 성장속도에 공동체적으로 휘둘려 온 후진적인 인권과 복지정책, 차별을 완화할 공동체 의식구조의 변화보다도 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력-자본중독적 정체성과 그러한 인간분류체계에 의해 촘촘히 짜인 ‘중심-주변 논리’의 폭력적인 위계성이 그것이다. 이 정글에서는 비단 노동, 경제, 사회적인 착취를 넘어 정체성과 상징의 착취라는 인간 몸, 정신의 매우 미시적인 구속까지 벌어지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은 ‘국경 없는’ 환경에서 다수의 인간형, 인종, 문화, 성별, 지역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병렬-공존하는 의식과 문화구도를 다시 만드는 일을 제안하고 있다. 세련된 의식구조와 자생적 문화력, 소비력 증강 등으로 새로운 사회현상이 된 아시아 여성 주체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경계지대를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언어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문화번역자’ 역할을 하길 권고한다. 또한 신간 들어 ‘이방인’에 집중한 는 지구의 여러 곳에서 시행되는 사민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적 대안에 대한 면밀한 선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별히 국내 외국인 ‘노예노동’과 관련해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할 것, 현재의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자리와 결혼의 자유, 정착, 안정의 환경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주장한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원 기자  
51 migrant worker 저항의 전략 7 file
MTU이주노조
10726   2006-02-17 2011-04-26 12:05
Stratage of registance 1. 우선,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자. 1)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이다. 세계 자본은 필리핀으로, 멕시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한국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다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의 폭격을 맞은 곳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린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은 공산품과 농산물, 지적 재산권 같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불평등한 매매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지구적인 이주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끝이 안보이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부채와 고도의 실업률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렵지만 농업까지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 3세계 노동자 민중을 항상적인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로 묶어둔다.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로 특징지울 수 있는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이주노동은,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위협 즉 본국에서의 생존의 위기, 실업란을 피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유입국의 노동자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며(예;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 부활) 진행되고 있다. 유입국이나 송출국이나 모두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자본의 초과이윤 증식을 위한)구조조정의 압박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 내에서 초과이윤 착취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국적으로는 복지비용삭감과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산업예비군 확장을 감행하며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국경을 허물어 내어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잉여노동자의 수직적 이동이 가속화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적인 개념의 노동력 이동이 촉진되었다. 즉 국가자본의 이해와는 다소 밀접하지 않은 채 자본과 이주노동자 대중의 직접적인 임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집단적인 형태(예; 아메리카에서의 아프리카인 노예, 하와이나 만주등으로 이주한 한인과 중국인 등)의 이주노동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한, 주로 “일자리”를 찾는 이주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이주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이주는 자본주의 모순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에 필요한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이 국내에 없다면 해외로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소위 송출국엔 희망이 없다. 세계 자본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 거점으로 형성된 ‘신흥공업 국가’ 특히, 남미와 아시아의 경우 세계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옭아매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와 극심한 실업률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들 국가의 산업예비군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선진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이주하고 있다. 이는 일국 자본(경제)는 세계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의 운동이 이들을 초국적 잉여노동력, 즉 국제적인 산업예비군으로 내몰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농토를 빼앗긴 초기 산업혁명기의 영국 농민들이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던 원인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노동이 증대되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실업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자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 활용을 획책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해당국가의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노동력만을 사용하고자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산업개발 국가로의 공장이전 및 고용창출로 나타나던 국제적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착취를 위한 행보가 신자유주의 이전과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노동력만을 추출하거나 제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대홍수가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버리고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는 자본은 없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를 유입하여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자본은 많다. 한국도 방글라데시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나 비자면제협정을 맺으면서까지 활발하게 서로 관광을 오갈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방글라데시의 단순노동인력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술책일 뿐이다. 인도의 예를 들자면,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인도인은 선진자본국가에서 보면 고급스러운 단순인력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공학도 발달하였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인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인도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연 30,000명씩 유입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갔던 ‘대우’나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로 진출하여 현지기업을 세우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은 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저임금을 이용하러 간 것 뿐이다. 제3세계에 자본을 투자해 그곳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신, 제3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자국에서 착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이에 상응하여 송출국 정부는 전혀 국가적 생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다. 최대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186개국에 800만 이주노동자를 송출한 필리핀 정부는 출국세, 경찰심사료, 공항세, 의료진단료, 여행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격시험비(세탁기 작동, 청소기 조작법 등에 대한) 등등 턱없는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만들어 송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마치 상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 현재 IL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지구적으로 약 1억 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돈은 연간 730억 US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자국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 역시 세계 자본의 이러한 음모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개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억측이나 그들의 이주의 원인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국가의 이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분쇄, 자본의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정’의 시선으로 ‘국제화 시대니까’라고 치부하는 것은 세계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의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의 밑바탕에 있는 이런 자본의 이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IMF구제금융을 받은 98년 경제위기 시에 3만여명의 실업자 또는 노동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근 12-3년 사이에 한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자 1순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도 근 10여년 사이에 20만에서 3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해왔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또다른 희생양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여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값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말 잘 듣고 체류신분을 볼모 삼아 고용(유입과 추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업예비군이 그러하듯이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세력을 견제하는 기능에도 이용당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전체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속에서만이 이주노동자 해방의 길이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주체의 명확한 계급적 태도를 세워내는 것과 동시에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게도 각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본의 노동자 분열지배 정책에 우롱당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과 같은 불완전고용노동자(산업예비군)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 대오의 굳건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2. 이주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 2-1) 이주노동자 주체 대오 조직화 전략 2-1-1)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대리주의로 인해 주체형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고지순한 신념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이며 진짜노동자로 거듭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주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밀어나갈 주체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의 권리는 이제까지 상담지원단체들의 “대리”에 의해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유효한 몇가지 법적 개선들을 이루어냈지만, 자본과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내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여 왔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주체화 교육과 조직화가 결여된 속에서 대리투쟁을 해 온 이제까지의 역사는, 투쟁을 ‘타협’으로 국한하게 만들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이주노동운동 질서 속에서는 상담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우산 역할을 했다. 우산이 비를 피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주노동자의 시야마저 가려버렸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와 독립적 활동이 상담지원단체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졌다. 심지어 지난 98년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국적으로 넘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IMOK(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라고 짓고 1달에 1번 정도 모여 회합을 가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상담지원단체들이 “그런 류의 모임은 각 센타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굳이 “(센타)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각 공동체는 상담지원 단체가 주는 도움 등 때문에, 그러한 발언과 암묵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질적인 수직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대표 즉 이주노동자 리더가 없었다. 결국 두개의 공동체와 인자들에 의해 그 모임은 아주 축소되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갖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끝이 나버렸다. IMOK 사건(!)과 현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 핵심 활동가들이 지난 2000년 10월에 외노협을 탈퇴하여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이주노동자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 즉 외노협 주류들의 공격과 음해를 보더라도,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세력화되어 나타날 때 소부르조아들은 당황한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자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한다. 이미 대리투쟁에 관성화되어 있는 이주노동운동판의 소부르조아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그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적 시각을 일부 수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악적이다. 소부르조아들의 해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급대립을 희석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연원이 자본주의 모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노자간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금의 노력은, 인도주의자라는 명예를 대가로 원하는 소부르조아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보다 소중한 것이다. 서정적인 노래와 음악으로 노예의 삶을 잠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고 노예의 족쇄를 깨뜨릴 햄머를 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투쟁에, 이주노동운동의 소부르조아 관료집단인 그들의 반항과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외노협 주류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진정한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2) 이주노동자 선진인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통해 주체대오를 형성하여 한다 이제, 그들의 수호천사를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와 단절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함께 하는 새로운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만이 전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시도에 대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의 한가지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한 시도이다. 물론 초기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기존 질서(상담지원 단체 또는 외노협)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평등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석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서로 다른 토론문화와 사고체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실망과 신뢰를 거듭 교차해왔듯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각각 개개인도 우리에게 비슷한 경험을 거쳤을 것이다. 이젠 고민 속에서 거듭난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이노투본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었다. 이노투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들은 최대의 찬사는 처음엔 주저하던 어떤 노동자가 나중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말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노동자들은 역으로 우리에게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조합원이 된 이 동지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1:1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는 평등한 연대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현장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투쟁하면서 각성되듯이 선진노동자도 현장에서의 싸움과 학습을 통해 양성된다. 하기에 우리는 평등노조 조합원이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정치적 조직적 단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역사적으로 부여 받은 특수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진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토론, 현장 지도력 배양 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 속에서 선진 이주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지부장도 한국인이고 집행간부 중 절대 다수가 한국인 활동가들이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이주노동자의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2) 한국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실현 전략 2-2-1)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연대는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불만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 ‘저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99년 민주노총이 설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동정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서는 반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구조에 묶어두고 노동자의 중층화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에 파열을 내는 대자본 대정권 투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본의 구도에 말리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천덕꾸러기로서 한국 노동자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갖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연수생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양산지역의 4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5명의 한국인노동자가 일하는 데 연수생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다고 한다.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적의를 갖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있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그들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연수생 쿼터를 줄일 것을 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한다. 둘째 유형은 조합원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시, 안산지역 건설일용노조는 본청기업주를 압박하면서 불법행위 및 불법용역 근절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공급권을 쟁취하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건설일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은 없었다. 건설일용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보수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기회를 빼앗겨버린다는 일정의 적대감이 조합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노조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주노동자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권리신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가진 노동자 공급권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 셋째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아마도 ‘무관심’일 것이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 저항이나 호의도 없는 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노조연맹 및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 어느 곳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무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조직노동자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별을 띄워내면서 강령 속에서 실업, 여성노동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현장 단사 및 지역노조는 아직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맹 또는 상층차원에서 갖는 조직화의 당위성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층에서는 인권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파업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동부금속 산하 파업 사업장 중에서 몇 곳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와 병역특례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병역특례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계를 돌렸다. 파업진영에서는 별다른 항의나 저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파업대오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었기에 그들이 파업기간 중 기계를 돌려도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하고 이해해주고(!) 말았다.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 같다. 그들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해서 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2000년 발표한 ‘노동운동 발전 전략’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에서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조직화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다. 기간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된 바가 없기에 또한 민주노총이 한 일이 없기에 간략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짧은 계획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의 한 진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산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결합하고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왜그런지 설명이 된다. 즉 그들의 억압된 현실을 법제도 몇가지의 개선을 통해 권리를 진전시키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모든 것으로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도 없는 동지’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의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자 하는 노력은 함께 싸워나가야 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동지들에게서 먼저 받아 안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논적인 지지와 연대의사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기때문에 일상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사회적 온정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던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동자와의 실천적 연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2)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과제이다. 한국 노조운동 진영 내에서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은 여성, 실업, 장애, 이주, 비정규(계약직, 특수고용직, 파견직 등)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위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진영에서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노투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적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촉구한 우리의 활동은 서서히 그 반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비록 한국인 활동가들이라도 현장에서 싸우는 투쟁사업장에서 함께 농성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신뢰와 동지애를 쌓을 수 있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천적인 노조의 동지들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더욱 강하게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대우, 현대와 같은 커다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니다. 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커다란 노조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비주류노동자들에 대하여 연대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서서히 투쟁성을 잃어가면서 주류중심으로 관료화되어가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말로만 연대하겠다고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연대하자고, 노동절에만 연대하지말고 현장에서부터 연대하자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토대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궤를 같이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모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존재의 조건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아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희생당하는 비정규직(불완전고용)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정규직은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는 건설일용직이나 연수생 노동자를 제외하곤 위의 요건에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고용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한 ‘불법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파생된 산업예비군이며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은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있다. 자본은 생산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길 원한다. 원가는 줄이길 원한다. 본청 자본이 자본투입 가격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고자 분사화, 소사장화, 용역사용, 외부하청, 파견고용 등과 같은 생산방식을 확산하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하의 대표적인 생산체계가 되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유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암묵적으로 확산시켜 온 것이 한국의 자본가 정권이다. 연수생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1/3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초과근로를 시켜도 별 저항을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존재이유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주노동자도 투쟁의 대오에 함께 조직하면서 자본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동의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져내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중층적인 고용체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이 진정한 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로 조직되길 원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에 이주노동자가 가입하고 그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등노조와 같은 지역노조가 이들을 초기업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기업별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동지로 조직하고, 지역노조에서 갈등없이 함께 조직하기 위해서 우선은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기존의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자연스런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궁극적으로 노조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노조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주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노조조직화를 위하여 이주노동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기존 상담소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왔던 데 비해 이젠, 투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노조로의 전망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필리핀인 여성 자수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서의노와 함께 투쟁하여 쟁취함으로써 기존 노조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업별노조 또는 지역노조가 투쟁을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과 한국인 노동자(노조)와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적극 동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 요구안에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상계동의 악덕 사업주가 고발되었다. 그 사업장에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데 사장의 폭력과 임금체불이 극에 달해 한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찾아왔다.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폭압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는 모두 떠나버리고 이주노동자만이 남아 기계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몇몇 한국인 노동자는 채권할인과 사장 골탕먹이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일반노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은 서울 일반노조와 함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조조직화를 지원하는 것, 또는 함께 규탄 투쟁을 벌여내는 것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에게 닥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하여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한 남성노동자의 성노리개가 되어 결국 그에 의해 타살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니야가 있었다. 니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치정에 의한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연수생제도가 강요한 폐쇄적 생활, 비인간적 대우에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대양염직에서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 쫒겨난 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전지역 여성노조의 간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제도를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야’에 대하여 가졌던 일종의 도덕적 미움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니야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자리조차 없어 아무데서나 종이를 깔고 누워야 하며,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열악한 위생상태 등 대양염직의 노동현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힘있게 지역노조와 함께 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환경 개선, 니야의 산재보상을 걸고 연대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원인은 우선 이주노동운동 주체의 역량의 부족이었고, 또한 니야씨 보상건을 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모임에서 맡으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 내 여건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또는 단사 노조가 일반화시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넷째는,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가 강화되는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발족한 신생노조이며, 이주노동자 노조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서울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규약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전국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보다 자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노동자들을 우선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조합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운동의 핵심 주체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을 더욱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에 동의하는 노동자라고 할 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지금의 조합원들은 우리 운동의 발전에 있어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 확대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을 만큼 핵심대오의 성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경찰과 출입국의 주목을 따돌리며 우리 스스로 엄호력을 키울 수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의 현황과 투쟁과제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활용정책 한국정부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이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합법적인 연수생 노동력과 다수의 불법 체류상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만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법체류자의 암묵적 양산, 연수생의 노동력 착취’가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중소자본가의 이해가 주요 뒷받침이다. 그들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값싸고 말 잘듣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90년대 초기에 급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고 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인 틀거리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중소영세사업주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체류유형불법체류자산업기술연수생현지법인연수생체류 수약 21만명약 8만명약 2만명법적용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임금수준(12시간 노동)80만원50-60만원20만원입국형식연수생, 관광, 친지방문, 연예인 비자 등 입국 후 장기체류2년 짜리 연수생 비자 (연수취업생 시험 통과하면 1년 연장 가능)2년 또는 1년짜리 연수생 비자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그렇게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왔지만,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여 왔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강력 단속이다. 만성적인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채, 표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출국신고기간’을 두거나 ‘합동단속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연례적으로 1-2개월 간 ‘자진출국신고 기간’을 두어 벌금을 면제해오다가 지난 IMF시기에 많이 내몰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개월씩 벌금 면제기간을 운용하여왔다. 그리고 1년에 1회 정도씩 마약사범이나 국제 범죄조직 적발을 근거로 들어 12월 경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있어왔다. 실제로는 경찰과 국정원, 출입국관리국이 진행하는 강력단속이었다. 최근에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 기간(출국벌금 면제, 고용주 처벌 면제)과 병행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조치 후 입국규제, 고용주도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강력단속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년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초유로 심하다는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현저하게 추방정책이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8년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강력단속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즉 1달에 1천명 정도씩 단속을 한데 비해, 10일만에 2천여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의 강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었다. 몇 번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계속 그 계획의 무모함을 검증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력의 공동화로 비난을 받고,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이 이후에라도 자본가 정권은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의 향상(근로기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자 훨씬 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연수생을 늘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불법체류자이건 연수생이건 동등하게 노동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계강제출국자진출국보호 중98년74,77812,96761,8115,43599년16,60212,0724,5306,4122000년 1.1-7.3111,7995,4256,3743,604비교계단속실적자진신고고용주 신고2001년 6.18-6.28까지1,9041,7634137 2)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투쟁과제 그래서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타락하고 무능하여 21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연수생들이 구조적으로 비싼 송출 수수료에 희생되고 지독한 저임금으로 인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나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연수제도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왔다. 그리고 입국심사대는 노동력의 필요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넓거나 좁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한 칼을 들었다. 이는 일부 타락한 출입국관리 직원들과 손을 잡은 불법브로커들이 이주노동 희망자에게 거짓 선전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전가하면서 사기 이주를 확산하여 결국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는 고리를 끊어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제도의 모순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계략 속에서 기생하는 이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인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력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관료의 부패를 이주노동자 개개인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급증, 흉포화”등의 나팔을 불며 이주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주노동자를 청소하려 들고 있다. 2-1) 불법체류 자격 사면, 거주와 노동의 기회 쟁취 이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제거하기 쉬운대상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추방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자본은 노동력 유입을 위한 유인은 하되 불법체류자로 만들든지, 연수생으로 만들든지, 학생비자를 주어 제한적인 시간제 고용(아르바이트)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산업예비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 ‘불법체류자’라는 올가미는 각 국의 자본가 정권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술이 되고 있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활용양태가 그러하듯이, 경기 호황 땐 합, 불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하다가도 불황 땐 자본가 정부들이 나서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 지난 아시아 경제위기 시의 이주노동자 추방은 잔인하기까지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히 버마(미얀마)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태국정부는 총탄으로 내몰았다. 추방에 저항하다가 궁지에 몰린 버마인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주변 병원을 점거하게되자 병원 안의 수백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런 반면 대만에서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10만명을 추방하려 하자 대만 근처에 함대를 띄워 자국 노동자들의 재귀환을 거부하였다.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적인 사회적 축출이 자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네오 나치즘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 스페인에서는 인종주의적 폭력사태가 벌어져 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하였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IMF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은 아닐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추방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였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단속추방 강화이다. 지난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이루어졌다. 단속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집,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수갑을 20여개씩이나 차고 떨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하며 이주노동자의 목덜미를 나꿔채는 모습은 ‘인간사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려먹다가 원할 때에 쉽게 내쫒아내면서, 자본가들은 가장 쉽고 빠른 노동유연화 강화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지난 강력단속기간은 암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동네 슈퍼에도 마음놓고 갈 수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근처 산으로 줄행랑을 치거나 오도가도 못하면 기계 밑에라도 숨어야 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라도 눈을 마주치고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은 정지되었다. 한국인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단속과 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조직화를 열심히 펼쳤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분노를 삭여야만 했다. 한국 정부의 토사구팽 행태와 야만적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이주노동자의 분노와 항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공포를 갖는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쓴 추억이 될 것이다. ‘단속과 추방’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다.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구금과정에서의 비참함 역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앞에 느끼는 인간적 모멸감과 분노는, 한국 노동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도가 더해가는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노동자의 손에 들려 있는 떡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공적이다. 우리는 단속과 추방을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솎아내지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주노동자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자국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업에 대한 절규이며, 이를 조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탄이며, 노동력은 유인하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우리는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합법적 체류자격과 취업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땀방울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과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이 강행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딱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방될 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그림의 떡이며, ‘근기법 준수, 노동 3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단기로테이션(필요한 기간에만 일하고 돌려보낸다)이다. 단순인력이 대다수인 제 3국의 외국인의 정착과 거주를 거부한다. 이것의 일환이 ‘연수생제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재입국 금지 규정’ 등이다. 비록 불법체류일지라도 활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다. 2-2) 연수제도 완전철폐 지난 2000년 8월 노동부와 여당(민주당)이 내놓은 당정협의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이라기 보단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연수생보다 노동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종합적,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연수제도의 반인권 반노동자성에 대한 비난에 몰려 그의 개정안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수제도에 의해 상당한 송출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기협측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2001년 공식적인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통해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고용허가제’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연수생 체류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인 연수취업제 확대 보안 안은 연수취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이미 중기협 측에서 주장해 온 바이다. 노벨평화상을 겨냥하여, ‘국가인위원회 설치(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국가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상반기 국회의 3대 인권과제로 천명되었던 ‘고용허가제’는, 이제는 운동진영에서 많이 주지하게 되었듯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고 법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자본가 내의 잇권 다툼으로 좌초되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우리 이주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모두 내몰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고용허가 법안”에 의하면 언어 및 기술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배치된 사업장이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게 되어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연수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상상할 수 없는 악법이다. 더구나 사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용중지”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체없이 출국”되어야 하기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지속적으로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동 3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동통제가 강화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 3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외노협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노동허가제’라는 유럽식 제도명칭을 차용하여, 대선 전인 올 해 안에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자본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연수제도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노동력을 수탈하려는 모든 형태의 연수제도를 반대한다.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는 연수생노동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수생이 많다. 또한 악랄하게 실질임금을 빼앗아가는 ‘강제적립금(Forced saving)'을 폐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중기협은 비난 여론에 밀려 이 지침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떼어가고 연수생에서 이탈하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본국에 돌아갔지만 임금의 일부분인 이 적립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아 본인에게 돌려주는 국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송출국 NGO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3) 노동법 완전적용 쟁취, 당당한 노동권 쟁취 투쟁 노동법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히 법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처한 처지가 같기에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투쟁의요구가 같다.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자신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현실과 요구가 같다. 다만 차이는 이주노동자는 99% 미조직 노동자이고, 한국 노동자는 수적으로는 적으나마 조직대오를 갖춘 지역노조가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고 투쟁의 역사와 경험 또한 장구하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노조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노조 연대회의가 제출하는 3대 기본 요구안인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것, 실질적 노사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저임금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임금채권 적용범위의 문제, 산재 보상 등의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쟁취된 권리를 당당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 이주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현실 비교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만 이주노동자 중 7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과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외출과 외박의 자유도 감금당한 채 2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게 되는 ‘연수생노동자’의 유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에 달하는 중국동포 노동자들 중 50%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개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며, 50%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 또다른 50%인 제 3세계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금속, 화학, 봉제 등의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사상, 신평등 부산 4개 공단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가 상담지원단체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선(정액+초과급)인데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80%(79만원;정액+초과급)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여급 수준이 현저히 낮고 특별 및 초과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주 당 평균 50여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주당 평균 64시간노동을 하면서 상여급이나 특별 및 초과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며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투쟁에 이주노동자를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이주노동자’에게서 3D업종을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400만 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악성적인 소음과 분진, 유해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이다. 유해한 환경일수록 이주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로 메꿔지고 있다. 임금체불도 이들의 현장에선 만성적인 문제이다. 96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임금체불률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비해 99년 노동부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은 50.7%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비호를 해줌으로써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거나,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의한 실직률은 전체 실직률의 5.6%인데 반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된 수치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산과 경영악화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로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의 심각성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당국의 추방 정책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98년 중반 경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피부로 느낀 실업률은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98%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2/3가 출국하거나 추방되었다. 4. 맺음말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부문운동이 아니다.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많은 선배열사의 전투성과 계급성으로 이제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운동은 구타와 해고, 수배와 구속의 억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70년 전태일 열사로 다시 깨어난 노동운동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95년 민주노총을 세워내면서 노동현실도 전진해 왔다. 또한 목숨을 건 군사독재 퇴진 투쟁과 나아가 자본가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역시 가열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지난 97년 이후 5년이 되어가도록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는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에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이 교묘하게 밀어부치는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음모에 휘둘리는 운동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동자 분할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몇가지 권리구제와 같은 자본가가 던져주는 ‘당근’에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많은 노조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투항하였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안정된 노조들은 제 3세계 노동운동의 개량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운동은 하나의 장식거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노동력 유입 규제정책을 통해 이주노동력을 통제하는데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가하면,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인종차별의 계급성을 숨기고 비주류 노동자들의 분노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성보다는 “가장 비천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구제 운동으로 이주노동운동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유엔 협약”비준운동이나 ILO 조약 비준운동과 같은 법제도 개선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조직화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시혜와 동정을 박차고 주체를 중심으로 일어서는 과제는 이주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투쟁이 죽어가는 한국 노동운동을 다시 일깨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 속에서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전진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실천적인 이주노동운동의 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아직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교류하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일부터 같이 하되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확고히 세워내기 위한 교감과 실천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50 migrant worker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MTU이주노조
18413   2006-03-05 2012-02-08 11:13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비한국계1)를 중심으로 윤혜진 1. 시작하는 글 1980년대 말 이후 약 15년 동안 한국의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2)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 한국의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생산 기반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인권적으로 소외된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한국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겪게 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노동 상담과 산재 상담 등을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하여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인권적, 노동권적 혹은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논의된 것으로3)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아직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나 지원 단체의 행사는 일종의 문화적 결집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은 그들의 실제 한국에서의 삶 자체를 투영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안산, 마석 등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 동포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가리봉동 지역에는 중국인 상가 및 음식점이 중국간판을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밀집형태들은 한국 내의 또 다른 문화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입장에 따라서 문화전파나 혹은 문화적응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측면 모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적 소통이라는 의미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적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 다국적 민족이 이루고 있는 음악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음악문화를 좀 더 역동적인 고리의 연결로 투영해 볼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를 문화의 수용과 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제 3장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제 4장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제 5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제 6장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7장 마무리하는 글.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은 80년대 3저 호황4)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상황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노동인력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5) 외국 인력이 3D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출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 한중수교 이후 중국 거주 교포의 모국방문 등의 허용, 그리고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여서 현지 고용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39-40).6)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D 업종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인력을 도입는 것은 불법이었다. 오늘날 현재 약 35만 명에 이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7) 1)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02년 말 현재 336,955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중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Industrial trainee)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2001: 141)8)이 35,799명, 산업연수생(Employment trainee)이 13,027명, 그리고 나머지 약 287,629명은 모두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미등록자)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총 16만 7천 190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조차도 약 20%인 3만 4천 62명이 연수현장을 이탈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포기하고 불법노동자를 선택하였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 즉 연수기관인 중소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의 고용이라는 인식 아래서 그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법선택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통계 수치에서 나온 연수생 신분의 노동자 또한 불법노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불법노동자의 수치는 집계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곳곳에 형성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밀집지역은 대부분 불법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나라별로 이주노동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169,972명, 중국 조선동포 84,670명, 인도네시아 24,117명, 태국 22,028명, 필리핀 21,992명, 베트남 19,082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18,008명 그리고 기타 몽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이다.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주계이며 남녀성별에 있어서 여성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34.9%에 이르고 있다.10)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현황 (2002년 현재)11) 3)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현황 현행법상 자녀동반이 금지되는 산업연수생 보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12)들이 한국 내 자녀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02: 199), 특히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약 3천 명이며 그 중 취학연령층은 약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 부모가 불법으로 미등록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UN이주노동자권리조약 제 30조(자녀의 권리)13)를 위반하는 것 일 뿐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NGO단체들 및 정부 기관들이 이주노동자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학교의 양해로 학교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주노동자 자녀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임시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세워진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25일 저소득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 안에 ‘지구촌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흥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내용은 해당국 초등교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체육·음악, 한국문화체험 등을 다중언어로써 진행하고 해당국의 수업시수에 맞추어서, 이들 자녀들이 귀국 뒤 편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03. 7.26). 2001년부터는 정부가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층의 자녀들은 단지 10%만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을 뿐 90%는 교육권리가 박탈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불법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은 한국사회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배타의식으로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취학은 10%대 139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지만, 1천여 명의 취학 연령 대 어린이 가운데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불과 13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생략)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각각 6명과 2명이었다. (중간생략) 30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3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취학 연령 대는 1천여 명으로 추정돼 10명에 8~9명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03. 9. 24). 3.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1)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에 따른 이국인의 문화충격 및 적응 제 2장에서 간단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치는 1980년 대 말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의 비율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아시아계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크며, 그 적응과정은 노동의 성과 및 한국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가 비합법적 신분인 미등록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다른 외국인과는 현격하게 다른 양상의 문화적 충격과 적응을 가지게 되며 또한 사회약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에 적응하게 되는 불균형적 현상을 내포하게 된다. 호프슈테드(Geert Hofstede)는 한 사람의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환경과 만났을 때 심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충격’을 체험하는데, 마치 낯선 이국문화 속에 들어와서 유아기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새 환경에 대한 적대감, 고통,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국 문화환경을 경험하는 타국인은 문화적응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즉 단계 1은 황홀감의 시기로서 짧게 지나가는 기간이며 단계 2는 문화충격(cultural shock)의 시기로서 실제 이국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단계 3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시기로서 현지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단계 4에서는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안정상태(stablestate)를 갖게 되는 것이다(Geert Hofstede 1995: 298-9). 이 마지막 단계인 안정상태가 타문화 적응이 완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타문화배척, 혹은 무조건적 순응의 극단적인 형태 등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또는 타문화와 자국문화의 공유로 타국에서의 새로운 자국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충격과 그에 따르는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발병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은 문화적응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타국인이 보균하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에는 고든(Gorden Milton)에 의해서 발전된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설동훈 1996: 11)14)과 갈등이론(conflict theory)으로 대별되는데. 동화이론은 이주노동자가 타국 적응 초기에는 현지 내국인과 갈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점차 그들의 문화․언어 등을 잃고 결국엔 유입국 사회에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론은 이주노동자가 소수민족 밀집거주지역으로(ethnic enclave)서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주류사회와 갈등관계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Heisler 1992: 623-45; Feagin 1989: 25; 이번송 외 1995: 26-8).15) 호프슈테드(Hofstede)와 고든(Gorden)등이 제시하는 문화적응이나 동화 및 갈등이론은 이국인이 타지에서 문화충격과 적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권에 동화될 수도 있고, 갈등관계로 대립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다른 합법적인 이국인(여행객 및 방문객)과는 달리 이미 사회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문화에 타의적으로 적응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의 현상은 동화 보다는 갈등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구조가 한국인과의 대립구조보다는 소수 민족들 간의 단결과 결속을 강하게 한다(설동훈 1995: 11).16)는 점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자와 한국 문화 간의 갈등구조는 이주노동자 특징적인 개별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인 이주노동자 공동체 결집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동화이론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한다면, 그들이 자국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며 결국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개별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일정 노동 기간 이후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극심한 정체성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충격과 적응의 과정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동서양의 문화대립처럼 표면적인 극단성으로 나타나지 않을련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좀 더 면밀하고 민감한 문화적 요인들과 연합되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권의 각기 문화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정통성의 유지는 일련의 터부(Taboo), 종교적 혹은 문화적 금기사항 등과 연관되어있다. 더욱이 불법이라는 불안전한 신분으로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문화충격 및 적응단계에서 타의적으로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적 실천내용을 어겨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시아계(비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한국 문화 적응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의 차별 극복이나 각기 소수문화 전통의 유지의 두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민족별 공동체 형성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Muslim)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쏼라 Salah)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며, 하랄(Halal)17)을 거치지 않는 고기와 알코홀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 먹지 않는 종교적 금기가 있다. 그러나 주로 한국의 3D 업종에서 근로기준법에 상정된 근무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부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다섯 번의 기도시간을 지키거나 하랄을 거친 고기를 매번 구해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장소는 모스크(Mosk 이슬람사원)이며,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행위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같은 무슬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그것도 주말 연장근무가 없는 때--인천, 수원, 성남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으로 모여서 하룻밤을 자고 일요일 예배까지 드리고 또 다시 고된 일상의 장소로 돌아간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생활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의 충격과 적응, 그리고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게 된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종교적 금기가 많은 이슬람 외에 주로 천주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도 주일미사는 종교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적 모임과는 별개로 소수 민족별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돕는 센터들의 지원으로 나라별 공동체가 결성되었지만, 이후에는 개별적이고도 능동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참여와 인식으로 나라별․지역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2년 9월 필리핀 공동체(Filipino Community)와 삼빠기타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oppines Community)를 시작으로 1993년 네팔인 자문위원회(Napalese Consulting Commitee: NCC), 1995년 3월에는 '중국노동자협회'를, 그리고 그 이후 방글라데시 협회(Bangladesh Association)와 미얀마협회(Myanmar Association) 등이 결성되었다. 이주노동자의 64.6%가 자국인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약 3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나라별․지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다(설동훈 1995: 170-3). 흥미로운 것은 한국계나 산업기술연수생과 같은 비교적 안정된 신분의 이주노동자보다 비한국계나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신분의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안정함이 자국 커뮤니티 구성 및 자국의 문화형성, 혹은 이주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이끌게 되었으며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는 타국에서 자국 민족간의 연대를 견고하게 이끌 수 있는 매개체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1) 한국 문화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동질성으로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확실한 지배문화집단의 존재와 이질적인 소수문화집단을 가진 나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싱하라와 타밀의 두개의 큰 문화의 대립과 함께 이슬람교도와 베다와 같은 소수 문화집단이 존재하는 스리랑카, 중심문화집단과 다른 여러 이문화(異文化)집단으로 구성된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 그리고 여러 소수 문화집단이 병존하는 필리핀과 인도 등(아오키타모츠(靑木保) 2002: 85-8)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하는 대부분의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단일한 문화 형태와 다르게 이중적 혹은 다중적 문화형태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문화 공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수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50-60대의 한국민에게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단일 문화적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20-40대의 한국인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구호 혹은 열린 사고로 인해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파악된다. 실제로 50-60년대의 장년층이 사회중심 세대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 이주노동자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시대적․사회적 관점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중심세대가 교체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관련한 지원 및 도움을 주는 센터들이 주로 20-40대에 의해서 형성되어왔고, 특히 20대-3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 문화에서 이주노동자 문화를 한국 안의 소수 문화로서 인식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대한 논의 음악문화라는 개념은 청각적 생산물인 음(音)과 이러한 음을 공감각적 연결과 깊이로 이끄는 악(樂)이 종교, 사회, 철학 등으로 일구어진 문화적 특성과 총체적으로 연합되어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의’ 음악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그 대상과 주체의 이중적 관계로 설정하여 파악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 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새로운 복합 문화권을 내포하게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경제 운영 원리에 의해서 단순근로자층이 한국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이전됨에 따라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해오지 않아왔을 뿐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집단은 한국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체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증폭되게 됨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과 도움이 모색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비공식적으로 형성한 한국 내 특수한 문화가 점차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한국 문화권 안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기보다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변방에 숨죽이고 있는 사회약자의 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들의 문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내 생존과 안정을 위한 단결 및 결집성에 의해서 특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소수민족의 문화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이루는 주된 내용은 주로 나라별․종교별 구성되는 공동체 모임에서 연행되는 음악문화(주로 노래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노동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적 결집성을 나타내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 바로 음악(노래)이기 때문이다. 5.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은 미학적으로 향유하는 대상이나 예술적 감성의 깨달음을 위한 대상이기 보다는 타국 삶의 여정을 위로하는 향수병 치료제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통 행사는 자국에 대한 억눌려왔던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 주로 자국의 음악과 노래가 그 주를 이루게 된다.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그들이 자국문화나 음악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은 전통문화에 대한 고수나 정통성 유지라는 신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국 전통(민족적․개인적)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국에서 자국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듣는 자국의 음악은 상상치 못할 편안함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에 대한 정서라는 것은 자국에서의 안정된 상태에서 감응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심리학적 정서 이론의 중심적 명제인 “정서 즉 정감은 반응하려는 경향이 저지되거나 금지될 때 발생한다”(Leonard B. Meyer 1991: 13.) 에서 주지하는 바를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타국에서 자국의 음악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감응은 자국에서보다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감응에 대한 동질감은 타지에서의 자국 공동체의 결집을 강하게 엮어내는 데에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나라별 공동체 모임과는 별개로 여러 나라별 혹은 종교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주노동자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행사가 열리게 되면, 그들의 공통되는 문화적 고리는 다름 아닌 한국 대중가요이다.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타지생활을 위로할 수 있는 감성적 선율을 지닌 한국 대중가요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 간의 소외감과 설움을 서로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에 복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에 대하여 사회 소수자이면서 약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것은 한국의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음악 문화의 내용이며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문화 소통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화행사에서 공연되는 춤과 음악에 있어서 자국의 노래와 한국의 대중가요는 행사의 핵심이자 그들 음악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모임은 나라 및 종교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이들 공동체 모임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들의 음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체 이주노동자 모임에서는 자국의 노래와 한국 대중가요가 음악문화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종교별로 형성된 공동체 모임은 그 성격에 따라서 향유하는 음악문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별 음악 특징에 따라 드러나는 특성과는 구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종교 생활의 실천 및 적응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볼 때 종교가 사회통합의 요건 중 하나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며19)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결집과 공동체 모임의 결성의 요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한 종교문화권에 의해서 구분하고 또한 이주노동자의 세대구분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논하고자 한다. 1) 종교 문화권 구분20)에 의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필리핀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필리핀이며 이곳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국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배위원회, 음악부(ministry), 봉사위원회, 청소위원회, 뉴스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오락위원회, 교육위원회, 응급위원회, 구호물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설동훈 1995: 171 재인용).21) 여기서 예배 및 음악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위원회의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카톨릭 예전인 미사(Mass)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음악, 특히 노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사를 이루는 미사음악 뿐 아니라 특별 찬송의 경우 CCM이나 팝송(pop song)을 원어(영어)로 그대로 부르거나 따갈로어(Tagalog Language)22)로 번안한 것이 많다. 특히 그들은 CCM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원어나 따갈로어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선율을 공유하여 한국인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다. 특히 필리핀의 자국음악은 카톨릭 의식음악과 서양 클래식음악이 중심적이며, 현대로 들어오면서 미국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필리핀인이 즐기는 음악은 평균율로 조율된 만돌린(Mandolin), 기타(guitar), 그리고 건반악기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어인 따갈로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팝송을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음악문화이며, 한국에서는 서구적 선율과 서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한국 대중가요의 선율에 쉽게 친숙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필리핀 공동체의 행사시에는 영어 팝송이나 한국 대중가요를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는데,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서는 신곡이 아니라 주로 ‘만남’처럼 90년대의 잔잔하고 편안한 선율의 가요가 선호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카톨릭 문화권에서 서구의 음악을 즐겨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 한국 대중음악이나 미국 팝송, 그리고 CCM 등을 접하면서 특별한 이질적 요소를 느끼지 않고 그들의 음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2)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은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이집트 등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터키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혹은 힌두교를 믿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나머지의 국가들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슬람교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 중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제 4장의 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의 성전(聖典)인 코란(al-quraˉn, the Koran)의 가르침에서 지시하는 종교적 의식(행위) 및 금기사항이 한국의 문화적 형태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교도들에게 음악에 대한 논쟁은 이슬람 출현 직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조 무함마드는 대중음악은 허용했으나 예술음악은 반대했다는 것이 음악사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정수일 2002: 258). 정통이슬람 법에 의하면 종교의식에서 음악은 금지되어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통 수니파24) 이슬람 국가에서는 현행법상으로 기도시간을 알리는 하루 다섯 번의 외침인 아잔(Adhan)과 코란의 낭송 외에 음악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이슬람 출현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속음악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등 주변국들에서 유입된 음악을 접목시키어서 새로운 이슬람 음악을 창출했고, 종교적 축제에서 부르는 찬가 등이 발전한 것을 볼 때에(정수일 2002: 257)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피즘(sufism)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의 카봘리(Quawali)라는 음악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노래양식인데, 정통 수니파의 이슬람교도들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서 매주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모이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힘든 시간을 내어서 먼 길을 달려온 독실한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은 자신들이 카봘리나 민속음악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5)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국에서 종교음악 외에 즐겼을 지도 모르는 세속음악에 대한 부정은 타지에서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방법을 엄격한 이슬람 법도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 중에서도 이슬람 법도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로코, 터키, 이집트 등 서구 문화에 이미 개방되어왔던 이슬람 국가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민속음악이나 한국의 대중가요를 즐기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974년에 인도에서 독립되기 이전까지 벵갈지역(인도 동부 주)의 일부로서 현재 인도의 벵갈주를 포함하여 대(大) 벵갈 (Great Bengal)로 불렸던 지역이다. 따라서 언어도 벵갈주에서 사용하는 벵갈어(Bengali)를 사용하며 라빈드라드상기뜨(Rabindranath Sangit)26)를 주요 음악문화로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Sonar Bangla(Golden Bengal)"는 타고르 시인에 의한 것으로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민속음악은 인도 벵갈의 민속음악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도의 힌디영화27)는 방글라데시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도의 영화가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일종의 음악극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무슬림 방글라데시 일반인들이 종교생활 외에 실제 일반적 삶의 여흥에서 춤과 노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이나 기타 관련 연말행사에 있어서 그들 자국의 전통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영화음악 등 흥겨운 노래 선율과 춤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방글라(Bangla)의 어순이 한국어와 같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뿐 아니라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 및 정서가 한국인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한국생활에 적응을 가장 잘 하며 한국인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요를 어느 정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표현되는 정서가 한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태원의 모스크에서 열리는 예배(Salah)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과 각기 근무 장소 및 개인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기도시간이 허락되는 경우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사고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자는 절실한 교도이거나 혹은 자국에서는 음악을 즐겼을 지라도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떠한 음악도 즐기거나 듣지 않는다.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바쁜 노동과 삶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종 모임에서의 노래와 춤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3) 힌두 및 불교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 위에서 서술한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는 달리 불교 및 힌두 문화권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는 자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힌두문화권에 있는 인도, 네팔 일부, 스리랑카 일부 등의 이주노동자들 모두는 힌디영화에서 나오는 춤과 노래를 대중적인 음악문화로서 자국에서 향유해 왔으며, 이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들은 한국음악(전통 및 현대음악, 대중가요)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힌디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이 한국에서의 그들의 음악문화를 거의 독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노동자의 이동을 통해서 힌디 영화 비디오 등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인도 유선 TV를 연결해서 뉴스 및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 힌디영화는 단순히 힌디문화권 외에 이슬람 문화권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대중문화 코드 중의 하나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중적인 파급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28) 특히 힌디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재미있는 노래 선율과 이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육감적인 춤은 힌디영화를 즐기는 나라들에서 뿐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여러 이주노동자의 흥을 높일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할 것이다.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 비교해 볼 때, 힌두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힌디영화라는 문화코드를 가지고 한국 내에 이문화(異文化)를 차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국, 몽고, 미얀마 등의 불교문화권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카톨릭․이슬람․힌두문화권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비교적 개별적 취향에 따른 음악문화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으며,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체 모임이나 행사 보다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자국의 대중가요나 민속음악을 주로 향유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 적극적인 음악활동이 한국 내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얀마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 ‘유레카’가 그것이다.29) 2) 세대로 구분되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이주노동자 1세대와 2세대 종교문화권 구분에 따른 각 문화권의 음악문화의 양상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음악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장의 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들은 약 3천명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위조하여서 한국에 건너온 미성년자 이주노동자를 감안한다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이주노동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제 1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사춘기의 시절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는 제 2세대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체험하기 보다는 같은 또래의 한국 어린이와 어울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며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면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어 습득이 아주 빨라서 대부분 초등학교 또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인 이주노동자 제 1세대와 한국인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들의 아이들은 1990년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일부 초등학교에--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취학하거나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음악 및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2세대인 한국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음악문화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교육권리(UN 제 30조)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음악문화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라는 유통로를 통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1세대들이 모이는 각 공동체 모임에서 제 2세대들이 접하는 자국의 음악 및 대중음악 외에 한국 내 취학을 통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과 한국 문화에 관련한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음악문화)을 습득하는 것은 제 2세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문화와 자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4장과 5장에서 제시된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그리고 음악문화에 대하여 논의했던 바를 통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을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타국인이 경험하는 문화충격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37).30) 우선 첫 번째는 배타문화(Anti Stranger)현상으로서 한국 문화에 반하여 자신들의 자국문화(Home Culture)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 자국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몰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중문화 현상으로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 문화 또한 함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현상이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문화적 이질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내용이나 전통에 관한 문화적인 특성 및 고유성이 함께 연합되어 드러나는 것으로서 총체적 문화 갈등 및 수용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만 한다. 한편 앞의 네 가지 현상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그들의 문화가 한국문화를 모방한 문화인지,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보수적 문화인지, 한국과 자국의 혼합 문화인지 혹은 한국 내 소수문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 여부는 관찰 대상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있어서 서구문화 수용 이후에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거나 포함한다는 것은 여러 논의를 필요로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는 한국 내에서 이제 고요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의 네 가지 현상을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단계들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배타문화 현상과 타문화 몰입현상을 갈등(대립)의 단계로, 그리고 자국과 한국의 문화가 병립되는 현상은 공존의 단계로,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한국 내 소수문화31)로 함의되는 현상을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갈등(대립)의 단계 갈등의 단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국문화 대 이문화(異文化)’적 측면과 둘째로 맹목적 한국문화 추종으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문화의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이다. 우선 한국문화 대 이문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현상(한국문화 배척현상)은 한국문화에서 이주노동자문화를 한국문화에 반(反)하는 이문화로서 여기게 하는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 음악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음악은 공동체 모임에서 단결과 동질감을 결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으며 각 공동체 별로 자국음악에 소질이 있는 가수들이 모임의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끌어갔다. 그리고 각 공동체 모임에서 유명한 가수들은 다른 공동체 모임이나 이주노동자 행사 등으로부터 초대되기도 하는데, 특히 각 나라들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에는 공동체들 간의 경쟁의식도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공동체 모임의 음악을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동체 모임의 성격은 문화충격이나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적응하고자 나라 혹은 종교로 뭉쳐진 집단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개별적 공동체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강조함으로써 대립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 자국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유지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자국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의 특징적인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맹목적적인 한국문화의 추종이다. 자국에서 전통의복을 입고 자국의 음악에 심취하던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서양현대식의 의복을 입고 한국가요를 주로 부르면서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라별․종교별 결집력을 벗어나서 개개인이 지향하게 되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서 이주노동자 개인 스스로 내에서 일어나는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갈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가요를 부르고, 한국문화에 흡수되는 것은,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정체성 혼돈이라고 볼 수 있다.32) 전자의 측면이 한국문화 대 이문화의 관계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국문화 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일종의 하위문화의 관계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2) 공존의 단계 이주노동자들의 각 공동체 모임은 이미 자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별․종교별 고유한 음악문화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 어느 정도 한국의 생활과 노동에 익숙해져가고 한국어를 습득한 뒤에는 한국의 음악문화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허락되는 것이다. 한국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쉬는 시간이나 작업 이후의 여가 시간에서 같이 어울릴 때 접하게 되거나 혹은 어울리기 위해서 배우는 한국 가요가 점점 늘게 되는 것이다. 제 4장의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이루는 주요 핵심은 순수 기악곡이 아니라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단계에서 한국 노래(주로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한국사회로부터 일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공존의 단계에서는 익숙해진 한국의 생활과 언어로 인하여 한국어 가사와 편안하고 감성적인 선율로 이루어진 노래가 자국 노래와 비슷한 감성을 느끼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33)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반성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34)에서 주최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축제나 행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음악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주입시키기보다 그들의 음악문화를 알고 이해하며 한국 내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자국 음악이 한국인과 자국민을 동시에 대상으로 공연되거나 한국의 음악 공연단체가 이주노동자의 모임 및 행사 혹은 이주노동자 초청 기획공연에서 한국음악35)을 감상하게 하는 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음악문화 간의 소통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소통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전국 기획행사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획 혹은 할인․초청된 음악회를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36) ①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기획/부대 행사 행사명 일시․장소 주된 행사 내용 비고 제4회 안산민족예술제, 외국인 노동자, 문화 예술한마당 (The 4th Migrant Workers‘ Culture- Art Festval) 2003. 10. 4-5 안산 초지동 화랑 유원지 야외 공연장 안산지역 시민들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적 연대 1.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음악여행 네팔밴드/ 인도네시아 1. Zombie rock band 2. Indonesia band/ 음악만들기 앙상블/초청공연(한국) 및 영화, 행사 2. 나라별 문화공연 :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몽골 3. 제 4 회 외국인노동자 한국말 노래자랑 경연대회 4. PEACE 평화기원 솟대殿 외국인노동자들과 안산시민들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솟대를 세우는 행사 5. 도자기 체험 부스, 한국전통체험, 페이스 페인팅 6. 각국 문화부스운영: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나이 지리아 7. 외국인노동자 사진전시회 등 제1회 외국인노동자 민속문화제 2003.9.14 남대문 메사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의 나라에서 13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 남양주 세계 야외공연축제 2003. 9. 8 주제: 자연, 인간과 예술 이번 축제는 해외 8개 팀과 국내 20개 팀이 무용, 연극, 음악, 마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축제기간에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아시아노동자 축제한마당 2002. 10. 27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 1. 연날리기‘아시아의 꿈’ 2. 아시아 문화축제: 5㎞ 마라톤대회와 각국의 민속음악을 함께 즐기는 'Sing Along' 대회 등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2001. 10. 축제기간 ‘외국인노동자 한마당’-주로 전통민속음악, ǘǘ#STYLE='font ②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음악(전통 및 대중음악) 관련 음악회 행사명 일시․장소․주최 주된 행사의 내용 비고 윤혜정과 함께 하는 추석맞이 우리 춤공연 (할인공연) 2003.9.13 오후 7시 30분 한전 아츠풀센터 '태평무' '살풀이' '애상' '경고무'와 '손북춤', 창작무 '황진이' 청소년.외국인 노동자.소년소녀 가장.단체구매는 20% 할인.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공연 '가을빛 은빛 신나라' (초청 무료공연) 2003. 9.11. 오후 2시 30분 1. 동춘서커스, 풍물판굿, 국립창극단의 '흥보전' 2. 국립무용단의 타악극 '천고' 등 전통 공연 3. 강강술래(무용) 4. 전통놀이(팔씨름 및 줄다리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서울,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및 센터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초청) 2003. 8.31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외국인근로자 들에게 우리음악과 춤을 통해 우리의 얼을 알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외국인근로자 들이 한국을 낮선 나라로 비취지지 않고 문화예술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2년전부터 계속 마련 1. 종묘제례악 '희문, 영관' 2. 가야금제주 '침향무', 3.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4. 강강술래(무용) 5. 해금솔로'어린왕자','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 6. 사물놀이 전통예술무대 (할인공연) 2003. 1. 31 -2.2 정동극장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기획된 공연 1.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 록 산조합주, 부채춤, 사물 놀이, 살풀이, 판소리, 농 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1시간 30분 동안 선보 일 예정 한복을 입었거나 3인 이상이 함께 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 단체예약을 할 경우 특별 할인가인 1만원 (정상가 2∼3만원)에 입장가능. 민족문화작가협의회주체 시리즈 2002. 9.6- 11.22 기간의 매주 금요일 7시 밀레오레 이벤트홀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착취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복지기금' 마련 1. 문인과 가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시낭송 과 노래공연, 토크쇼 등을 펼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 문화쇼 2.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외국인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쓰여질 예정 행사 막간에 '춤패 불림'의 2인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민속음악·춤 공연 국립창극단,제102회정기공연 창극 '배비장전'(추석 연휴기간 한시 50명 무료 초청 공연) 2000. 9. 11-17 국립국장 달오름극장 우리가락과 율동이 묻어있는 우리 창극 배비장전 안치환과 자유 (한시무료공연) 2000. 7월 한달 공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장기수 할아버지, 민가협 어머니,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외국인 노동자들, 청소년 가장들을 초청해 안치환의 노래를 무료로 공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국악공연 (800석 전원 초청 무료공연) 2000. 7. 23. 오후6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춤과 음악을 통해 우리 얼을 알리자는 뜻에서 기획된 무대로서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임: 1. 종묘제례악 2. 가야금 병창(판소리 대목) 3. 궁중정재 4. 민요·부채춤·사물놀이 등 5. 국악원 광장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 참석자 전원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담은 CD 증정 주로 이러한 음악회는 적극적인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음악회 자체를 위한 기획․ 홍보 차원에서 이루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대중가요 및 운동권 가요 외에 모든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음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연장된 근무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시간적․육체적으로 음악회 관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 한국 생활에서 많이 접한 대중가요나 운동권 가요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음악문화가 공존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37)가 경험하는 것이 양쪽 음악문화 모두라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산과 마석 등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2세대는 한국음악과 자국음악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 앞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점진적 단계를 논하면서 갈등의 단계와 공존의 단계를 언급하였다. 이 두 단계 이후에는 갈등과 공존의 단계에서 시행착오적으로 시도되고 체험된 음악적 경험들이 합일되는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대립)과 공존의 단계는 끊임없이 해소되어야만 하는 대립관계를 연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의 나선형적 일련의 흐름에서 끊임없이 대치되는 갈등과 안정의 대립관계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함의적 근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공존의 연속적인 상호 및 대립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과정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문화를 용해하여서 새롭고 고유한 음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12월 15일 첫 앨범 “What is life”를 시작으로 정식 활동에 들어간 ‘유레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이다. 밴드 모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로서 한달에 한두 번 연습하기에 연주 실력은 전문 프로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슬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앨범에는 이들이 직접 한국어로 만든 노래인 ‘엄마에게’, ‘꿈의 길’, 그리고 나이지리아, 태국, 네팔, 중국 등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가사에 한국과 독일 작곡가가 노래를 붙인 8곡이 수록되어있다(연합뉴스 2002. 12. 8. 일자 기사; 프레시안, 2002. 12. 14.). “엄마의 집 밖 세상으로 전 나왔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저 엉큼한 세상으로 차가운 취급에 놀라며 살게되어/ 그리워요 엄마의 그 친절한 가슴속이” ; “몸이 너무도 아파 쉬고 싶지만/ 죽도록 기계랑 또 싸워야하고/...내가 원하든 하지 않든/ 난 이미 불법체류자인걸” ; “보고 싶은 우리의 고향 가족들은 잠깐 잊어버리고/...땀으로 이마에서 우리의 발가락까지 젖어도/...믿어요 어둠 뒤에는 밝은 날이 온다는 걸” (앨범 수록곡의 가사 일부) 이들이 밴드를 결성하게 된 것은 1993년 한국으로 건너온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의 유행가와 한국의 록 음악, 미국의 록 음악을 연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인디록 밴드 ‘유레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이 불법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놓여진 내적 자각과 함께 융합되어 실제적 음악 활동으로 발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이주노동자의 보이스’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서머르 타파)가 직접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서서히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 내에서 표출되는 예이다.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로의 공식적 표출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사회표층에 등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문화와 공존이던 갈등이던 간에 한국문화 안의 소수문화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문화는 미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를 통하여 다시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합일의 연속적 반복으로 문화적 생명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마무리하는 글 본 고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주로 사회적, 노동법적, 인권적으로 집중되었던 기존연구의 관점을 문화적 접근으로 확대하여 논의한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이주노동자 유입 이후의 한국의 문화를 총제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들의 문화충격 및 적응을 문화적(음악문화적)관점으로 파악하고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관하여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 단계인 갈등(대립), 공존, 그리고 합일을 제시하였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문화는 주로 음악문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실제 노동의 현장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자국의 음악(주로 노래) 및 한국 대중가요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나라별․종교별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한국문화와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에서 함유하고 있는 갈등, 공존, 그리고 합일의 점진적인 단계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 및 교류는 갈등과 공존이라는 대립관계와 상호 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문화간의 합일적 관계는 끊임없이 대치되는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간의 갈등과 공존 속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소수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한국에 건너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습득은 필수적인 노동수단이며,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은 필연적인 생존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자국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어 습득과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및 적응과정은 갈등, 공존, 합일의 점진적 단계들로 겹겹이 쌓여진 층으로서 바로 한국 내 소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문화의 잠재된 축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이며 제 1세대와 달리 한국에서 문화적 충격을 강하게 받기보다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생활이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고유한 소수문화를 형성하는 현재의 과정은 제 2세대의 미래적 전망과 직결되어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동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임 2002 “이주노동자가족의 자녀양육의 실태와 지원방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남 1995 ꡔ대중문화와 문화실천ꡕ, 서울: 울아카데미.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ꡔ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ꡕ, 안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ꡕ,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a 「2003년 제 7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b 「2003년 제 8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수일 2002 ꡔ이슬람문명ꡕ, 서울: 창작과 비평사. 靑木保(아오키타모츠). 장용걸 역 2002 ꡔ문화의 충돌과 이문화 공존ꡕ,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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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all, it is significant to pinpoint at musical culture weaved by multinational people so as to reflect a dynamic prospect toward musical culture of Korea and to provide with more various view to migrant workers of Korea. Mos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the minority estranged from Korea society as they have been in 3D types of industry with the illegal social position for last 15years. A sort of migrant worker's clustering together in Korea seems to be formed as a different cultural area inside Korea. First I have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states of migrant workers and concomitant cultural shock and adaption in Korea through the cultural(musical cultural) view, and presented the three levels as to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ith gradual progress, conflict(confrontation), coexistence, unification(with equilibrium in Korean culture). The main content of migrant worker's culture consists of musical culture owing to that it is no other than music(especially singing a song) as the most actual method through which they can not only console themselves exhausted by a hard labour and life in Korea but also have a symbolic concentration of each communities.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appears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peculiarities by countries, religions, and cultures. And simultaneously it would make mutual understanding with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pop song being easily opened to the very ground of labour. Such points can be regarded as the gradual three levels, conflict, coexistence, unification contained in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hat helps the two cultures take possibl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is based on continuous progress by virtue of outcomes from confrontation and resolution in interrelation between conflict and coexistence. With preserving each culture of migrant workers, could various cultural phenomena concomitant to the course of being adapted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 accumulated for a dormant axis that is not only to make up the own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but to be admitted as one of culture coming into being a dynamic Korean culture. Moreover, migrant workers have accompanied in Korea with the children aged for primary school, who seems to be able to naturally accept Korean culture through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rience taken in Korea rather than to face up cultural shock comparing with their parents. Therefore the ongoing process to build up the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can be claimed to be directly linked to future prospect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o be posed as a dynamic interrelation with the culture of Korea. -------------------------------------------------------------------------------- 1) 한국계는 중국(조선족)동포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의 음악문화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므로 본 고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하며 후속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칭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및 문화 근거지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로 병기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한국민과의 대립성 및 배타성이 감안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아닌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3) 서적은ꡔ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ꡕ,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ꡔ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정책ꡕ, ꡔ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ꡕ, ꡔ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인권침해의 현장보고)ꡕ등으로 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출간함; 논문은「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윤리신학적 연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4)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 5)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국내시장의 대응은 대략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 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인력의 부족을 외국 인력을 수입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6) 중앙일보 2003년 10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1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정 업체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의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률은 31.5%인 6만 5천 5백 81명에 달한다고 지적되었다. 7) 미등록노동자(약 66%), 연수취업생(30%) 등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8) ‘전문기술인력’이라고 명하기도 함. 불법체류자감소와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9) 은 앞의 책, 100쪽에 나온 2000년까지의 현황표와 함께 필자가 2002년 법무부 통계자료를 첨가한 것이다. 10) 특히 생산직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다. 1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Immigration Bureau) 통계연보, 2002. 12)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의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지칭한다. 13) 이주근로자의 모든 자녀는 체약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 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범법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14) “고든(Gorden 1964)은 이민자의 동화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유입국 사회의 언어, 종교 및 기타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단순 문화접변'(mere acculturation)이고, 둘째 단계는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지속함으로써 차별, 편견이 사라지는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이며, 최종단계는 주류사회 속에 완전히 융해되는 '동화'(assimilation)이다.” 15) 이 두 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에 대한 배출-흡인이론과 세계체계이론과 각각 대칭된다. 동화이론은 파크(Park 1924, 1950)에 의하여 주창되어, 고든(Gordon 1964)에 의하여 발전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류사회에 융화되어가는 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설동훈, 앞의 논문, 10쪽-11쪽. 16)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민족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 유지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의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반드시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민족 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국내적응이 한층 더 순조로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Massey, Joaqu/in, Hugo, Kouaouci, Pellegriono, and Talyor 1994: Portes 1995).” 17) 무슬림의 식사는 돼지고기와 술이 배제되며 그들이 식용으로 취하는 모든 고기는 동물을 도살시키는 규칙인 하랄(Halal)을 거쳐야만 한다. 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 그리고 자국의 공동체 모임과 한국사회 간의 대립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발췌문을 참고하여 음악과 집단 형성 간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사회학에서 집단 형성의 문제들을 다룰 때...그 대상은 공식, 비공식 집단,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교육집단, 종교집단, 종족집단, 그리고 국가 집단들이다. 그리고 영구성과 트기의 수준, 조직의 형태, 또 집단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 등에 따라 음악사회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는 ‘1차집단’과 ‘2차집단’ 사이의 구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집단’과 자신이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적 집단’의 구별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알퐁스 질버만 1997: 127-8). 19) 사회결속이란 점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한 접근에 대한 흐름 중에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을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통하여 통합시키기 때문에 사회결속의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망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요소들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로서의 사회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M.B. Mcguire 1994: 247). 20) “종교는 교제의 토대이며, 공유된 의미의 표현이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집단의 전체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적 의미체계는 사건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집단의 존재와 개인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집단의 의미체계는 사회적 질서를 해석하고 사회장치를 정당화시키며, 인간의 삶과 사건을 더욱 넓은 틀 속에서 이해하게 만든다”(M.B. Mcguire 1994: 77). 특히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국땅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은 공동체 모임에 참여로 해소되는 데 이때 종교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 문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끄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정보출처는 Kayamanggi: Catholic Filipino Weekly Focus, Vol. 3 No. 9, Feb. 27, 1994, p.1. 이다. 22) 필리핀의 언어 중에서 1939년 모국어로 지정된 것으로, 필리핀어(Pilipino)라 한다. 23) 이들 중 일부는 3D직종이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경음악이나 팝송을 연주, 노래하는 전문 음악인도 포함되어있다. 24) 이슬람에는 수니파(al-Sunni)와 쉬아파(al-Shiˉ'ah) 두 갈래 派가 있다. 25) 심지어 그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도 철저히 무시한다고 이야기 한다. 필자의 인터뷰(모스크에서 2003년 9월 6, 7, 14, 21, 28, 10월 4, 5일 등에 걸쳐 행해진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 26) 벵갈 태생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Tagore)의 시에 붙인 노래 장르로서 인도 벵갈 주에서 주요한 음악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27) 인도의 뭄바이(Mumbai)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영화시장인 Bollywood를 중심으로 힌디어로 된 영화. 28) 힌디 영화는 힌디어 대사로 이루어진 영화임에도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음악극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방어를 사용하는 인도전역에 걸쳐서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이에 관하여서는 제 6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30)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은 문화적응에서의 동화 및 갈등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1)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의 문화적 실천은 수용자가 속한 계급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들이 처한 다양한 담론적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에 대해 우리는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보다 광범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 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김창남 1995: 61) 하지만 본 논문 필자는 ‘이주노동자 문화’를 ‘하위문화’의 용어가 내포하는 위계질서의 상하 구분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소수문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국문화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의 문화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32) 하랄 고기전문점은 이슬람 법도에 따라서 고기를 사육하고 팔게 되어있는 곳으로서 이슬람 법도의 실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무슬림을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랄 고기전문점에서 힌디영화비디오 및 음악 테이프를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혼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특히 한국 노래 중에서 80-90년대의 운동권 가요 및 대중가요가 주는 음악적 정서는 이주노동자들(주로 아시아계)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제공한다. 34)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뿐 아니라 몇몇 대기업이 기업 홍보차원에서 행사 지원이나 주최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35) 대부분 한국 전통음악으로서 주요 레파토리는 본문에 정리된 표 안에 제시되어있다. 36) 소수 한국 및 이주노동자의 방문 공연과 각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이주노동자의 전통 춤과 노래의 다수의 공연은 제외하였으며, 주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행사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3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 및 미성년자를 지칭한다  
49 migrant worker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file
ICC
17032   2006-04-18 2011-04-26 11:42
정부의 무리한 이주노동자 단속이 결국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 10:30분경 부천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이주노동자 단속이 나왔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여성2, 남성5)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 노루푸아트(Nurfuat, 31살, 남성) 씨가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천순천향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오늘 새벽 4:30분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는 노루푸아트 씨의 여동생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현재 부천순천향병원에 있고,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인천의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물론, 이땅에서 계속되는 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8 migrant worker 9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불법 폭력 연행 규탄 집회합니다 file
경기중부지부
18741   2006-09-06 2011-04-26 11:34
* 집회 유인물입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오른편 아래쪽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회는 9월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노조 주체로 열릴 것입니다. 연대 부탁드립니다. 투쟁!  
47 migrant worker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file
minod moktan
14466   2007-01-09 2011-09-26 19:54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46 migrant worker 여수 관련 이주노동자 서명 용지 11 file
MTU이주노조
10667   2007-03-22 2011-04-26 11:30
첨부  
45 migrant worker 여수 외국인보호소 피해자 파일 9 file
MTU이주노조
10207   2007-07-26 2011-04-26 11:30
여수 외국인 보호소 피해자 파일입니다.  
44 migrant worker 8월 2일 정부종합청사 앞 단속추방 중단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6 file
MTU이주노조
10685   2007-08-02 2011-06-18 18:01
8월 2일 전비연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3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 (스리랑카-싱할라어) 10 file
STU
10928   2007-08-09 2011-04-26 11:29
싱할라어 폰트가 없어서 영문표기로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적으면 스리랑카 동지들이 충분히 읽는다고 하니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