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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ropaganda 2월 23일 여수 화재참사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 자료 10 file
이주노조
9711   2007-02-23 2011-06-22 14:00
2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공동체 발언 1 ………………………… 범 라우티(네팔 공동체) 공동체 발언 2 ………………………… 중국동포 노인회 공동체 발언 3 ………………………… 스리랑카 공동체 공동체 발언 4 ………………………… 마크(필리핀 공동체) 공동체 발언 5 ………………………… 뚜라(버마액션 대표) 기자 회견문 낭독 ………………………… 린다(이주노동자의 방송 대표) 질의응답 ■ 일시 : 2월 23일 (금) 낮 12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기자 회견문]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다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한국 사회는 왜 우리 꿈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여수 사건은 돌아가신 9명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에 필요 없다면 왜 이주노동자는 계속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계 부분만 사고 싶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브로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우리는 빚도 다 못 갚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강제 추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대접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불안해해야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잡혀가고 나쁜 대접을 받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수 사건은 어느 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사망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 분들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특별한 기술도 배워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정도 들었고 어느 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깐의 이익을 생각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수 화재 참사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고, UN 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여론 형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화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낮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관련된 책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라 3. 여수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즉 생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4.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5.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라 2007. 2.23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일동  
51 propaganda How Many More?[APWSLMembers 470] Comdemnation for the Yeusu Accident file
osan mtu
14645   2007-02-12 2011-06-22 14:15
How Many More? The Osan Migrant Center, The Migrant Trade Union (MTU) Osan branch and the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gagawa sa Korea (KASAMMA-KO) Strongly condemn the negligence of this government regarding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at resulted to the death of the ten migrant workers and leaving eighteen more in critical conditions at the hospital. This tragic accident happened at Yeuso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on the 11th day of February 2007. Our deep condolences and sympathies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Since October last year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ot of arrests, there are so many migrants who are now in the hospital undergone an operation, in this crackdown even the pregnant are not spared, that was how inhumane thes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arresting officers, some officers even used discrimination and verbal abuse. But no less than the government affirmed that the illegal migrants are booming surpassing the illegal more that the previous year beca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just like the old Trainee System that served only the interest of the capitalist and neglecting the welfar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easy to comprehend why the numbers of illegal are booming, the current system bo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ITT) system is not serving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secret that the workers belong to Employment Permit System cannot transfer easily to other company if they don't have good reason, even though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ut when the company don't want the migrant workers they can easily dumped them. This is the story behind the booming of illegal migrants leaving them with no choice than to work illegally because of the debt that they left back home. This system is also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system. If the government can only open their eyes and ears this tragic accident would not be happened. How many more migrants would they want to die before they realized that illegal arrest, detention and deportation is not the solution to eliminat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 Stop the Crackdown; Legalized the Migrant Workers and Implement the Working Permit System is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f the government really wants to see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ey should listen to the migrant Workers We demand the jus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public apology of the Responsible people Stop Crackdown Legalize All Migrant Workers Implement Working Permit System February 11.2007  
50 propaganda '투쟁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16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275   2006-06-22 2011-06-22 14:00
MTU = 노동조합 = 공장에서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근본적 임무 MTU는 이주 노동자들의 헌신과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일상적 착취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MTU가 점점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U 동지들도 알다시피 노동비자, 합법화의 쟁취는 이주 동지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법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일상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현장의 싸움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질 때만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요구로써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기간과 국적의 제한 없는 노동허가제가 입법된다면 자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쉽게 쓰고 버려도 아무 문제없던 이주노동자들을 입법 후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받겠죠.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 없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MTU는 자본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는 생산현장 즉, 공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 자본가를 잡으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는 어떤 착취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한 후, 공장에서의 착취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투쟁은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전보는 공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MTU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MTU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제 쟁취 ≠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환상) 만약 노동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착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당(?)들의 캠페인으로 노동허가제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간과 국적, 그리고 산업의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자본가와 싸워본 경험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할 자유만 획득하였을 뿐 여전히 공장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요구안(슬로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뒤져봐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싸워서 자본가로 하여금 빼앗아야 합니다.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이윤을 빼앗아 오는 투쟁의 경험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만이 MTU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열린 MTU 총회에서 아노아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약 1년의 긴 시간을 출입국 관리소의 반인권적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도 MTU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노아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평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회에서 2006년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던 점, 제출된 투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허가제 평가대회나 문화제 등 캠페인성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던 점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싸워야만 MTU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조합원대중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모임을 조직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활동 내용이 독서토론이든, 악기연주든, 술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MTU에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투쟁 전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합니다.(당연히 토론내용은 문서로 MT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에서 지역의 상황을 MTU 중앙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몇 개월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앙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정보와 이주노동자들의 대중적 요구야말로 MTU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된 MTU는 자본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MTU의 투쟁이 자본가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올리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자기 현장에서는 쥐죽은 듯 노예처럼 일만한다면 결코 정부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밖에서의 싸움을 강화하는 것이고, 자기 현장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탄압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배불리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로써 국가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죄 없는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이 사회는 이윤 많은 자본가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기에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멈추는 싸움은 자본가들에게 벌벌 기는 경찰들의 폭행과 단속반들의 강제 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에서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안산 경찰서 항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동지들의 신변은 경찰이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보호와 방어가 동지들의 투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항의 방문은 폭행당한 동지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요구로써 이뤄지도록 하고, 소극적인 항의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일 집회를 확대하는 판으로, 강해지는 합동단속에 그만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역 동지들이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친구와 억울하게 폭행당한 친구들의 사연을 알려내고 공동으로 항의하고 행동할 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단속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스스로 폭로해내고 그에 따르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히도록 합시다. 예컨대 단속 시 긴급지령을 날릴 수 있는 연락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한국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단속 대응팀을 만든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힘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합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 나아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MTU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직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지역 주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면서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에게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투쟁!  
49 propaganda 2006년 이주노조 총회에 오신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8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807   2006-06-11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을 속이는 동포 정책 - The Koreans abroad policy deceiving migrants 2006년에 들어서 단속 추방 때문에 두 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TV, 신문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인적인 단속 추방 때문에 정부가 나쁜 말 들을 것을 생각해, 고용허가제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만들었다. 먼저 Korean-chinese들에게 1번 올 때마다 3년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visiting과 job hunting을 허락(permit)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많은 Korean-chinese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진 출국을 강제당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결혼이민자(women who immigrant for marriage from another countries like Vietnam etc..)들에게는 네트워크 구축, 사회 복지 서비스 혜택 등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여성들도 이혼을 당하면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simple하게 만든다, 단속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단속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세상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어찌되었든 단속을 할 때는 통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한 분석까지 해가면서 대대적인 ‘합법’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우’해주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단속 절차까지 simple하게 줄여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이주노동자 사냥이 될 것인가? 정부정책의 본질 The essence of govern policy ‘EPS’도 똑같았다. Government policy는 겉으로 좋은 말들을 해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합법’적인 단속 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고된 일터로, 코스쿤 셀림과 누르 푸아드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만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우 받으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거의는 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노예처럼 일만하는 우리 이주노동자보다는 돈 많고 power있는 사장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에 일만 죽어라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안정적인 노동력재생산(laborpower reproduction)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주 여성들 모두 사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즉, ‘사장들의 필요, 사장들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나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투쟁의 목표 - The goal of our struggle 자기 스스로 사장인 사람, 혹은 사장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사람, 우리 이주노동자처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등, 한국 시민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 몇 만 명 서명 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동의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주절주절 말하는 것을 떠나,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추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토론으로는, 동료들의 죽음에 슬퍼만 하고 있음으로는, 결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바로 세우고 이주노동자 탄압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일하는 공장에서의 권리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acheive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낮은 임금에 공장도 옮길 수 없는 제한적인 방문취업제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확대시키는 요구 또한 내걸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노동비자, 제한없는 합법화에 대한 비타협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싸우자. 오늘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투쟁의 목표가 되도록 결정(decision)해야 한다. Working Visa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만 힘차게 투쟁해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MTU가 기획하고 있는 서명운동, 평가대회, 추모대회 등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와 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의 조직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조직하고 싸울 것인가? How to organize our struggle 현재 노동조합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은 악덕 사업장에게 고용되어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 사출 기계에 손이 찍혔다. 그럼에도 사장은 치료비뿐 아니라, 밀린 임금,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친 조합원에게 ‘네가 빼앗아간 기숙사비, 밥값이 훨씬 더 많으니 그것부터 달라’고 소리쳤다. 조합원 개인이 항의하다 지쳐서 한국인 활동가에게 노동부 진정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에 penalty 몇 백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조합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함께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과 단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합원은 사장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example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차별대우와 사장들의 반말에 항의하는 투쟁, 식대와 쉬는 시간을 요구하는 투쟁, 일상적인 긴장 관계 및 항의를 조직하는 싸움 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을 이주노조가 계획적으로 organize하고 lead하는 것이 2006년의 이주노조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당장에 strike나 거점 사수 투쟁이 어렵다면 악덕사업장을 묶어 고발하거나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형식으로라도 타격을 주는 현장 투쟁들을 벌여나가자. 현장 실태 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간담회 선전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을 찾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을 실제적인 실천 지침으로 내리고, 현장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요구들을 노조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시키자. 포천 아모르 가구에서 체불임금쟁취 투쟁, 연수생노동자들의 파업 등 현장투쟁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노조 활동이 왜 필요한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함께 가입해서 싸우자는 내용들을 설득해나가자.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몇 천, 몇 만이 일하고 있는 공단(factory complex)은 대중적 선전전을 통해 분회(factory chapter)를 조직할 수도 있고 작은 수준에서나마 단체 협상(labor collective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민주노총(KCTU)에도 상급단체로서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투쟁들을 실질적으로 keeping할 수 있도록, 연대파업, 공동의 액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자. With great struggle in workplace, achieve working visa! Unite! Win our rights! 투쟁하는이주노동자 총회특별호  
48 propaganda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474   2006-06-09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  
47 propaganda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366   2006-06-08 2011-04-26 11:34
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  
46 propaganda 비조합원 선전물
masum
10622   2006-05-05 2011-04-26 11:37
친구들의 죽음 단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도망쳐야 한다.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불법’취급을 당하면서 수갑을 채워 들려 나가야만 한다. 일할 때, 먹을 때, 잠잘 때 단속이 들어 올까봐 걱정했던 시간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누르 푸아드 같은 친구도 있고, 코스쿤 셀림처럼 아예 보호소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는 친구도 있다. 이들은 우리처럼 먼 나라에서 건너 온 이주노동자들이며,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다.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거나,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고,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외칠 때만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차별과 단속에 저항할 때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추방도 막아낼 수 있다. 억울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하는 공장에서, 사는 지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차별에 주눅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투쟁했다. 우리는 누르 푸아드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우리를 억압하는 단속 추방에 맞서 항의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과 공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내보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은 이주노동자의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민법에 반대해 수백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몰며 추방했고, 올 8월 중국, 소련 동포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단속 추방에 맞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일하는 곳에서 받는 고통, 한국 사회에서 받는 억압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조직,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함께 하자! MTU(이주노동자노동조합) home page: http://mtu.or.kr tel : 02)2285-6068  
45 propaganda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8 file
노동해방이주노동자
9444   2006-04-19 2011-09-26 19:47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우리의 친구 누르 푸앗이 죽었다! 우리의 사랑스런 동료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이 4월 18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었다. 그는 우리들처럼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먼 한국땅 부천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4월 17일 아침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꾼 12명이 누르 푸앗이 일하는 공장에 몰래 쳐들어와 3층 기숙사를 덮쳤다. 누르 푸앗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려 하다 아래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다. 누르 푸앗은 급하게 병원에 옮겨져 대수술을 받았으나 18일 새벽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 같이 있던 아내 리니만 빼고 이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나머지 7인(인도네시아 5인, 베트남 2인)은 인천출입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이주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가 그를 죽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손이 필요해 그들을 한국으로 불렀다. 누르 푸앗은 1999년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말만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었지 실제로는 싼 값에 오래 일하며 마구 부려먹히는 ‘노동자’ 아니 완전한 ‘노예’였다. 연수생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게 드러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었다. 누르 푸앗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말만 바꾼 또 하나의 연수생제도였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월급도 여전히 적다. 사장한테 짤리면 공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추방당한다. 그래서 누르 푸앗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됐고, 단속을 피하다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 일도 잘 하고, 말도 배워 한국 생활이 편해진다. 점차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걸 두려워한다.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제, 고용허가제로 불러와 월급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며, 쉽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노예’나 ‘짐승’처럼 부려먹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한국 정부가 우리의 동료 누르 푸앗을 죽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살인자다!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죽음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10월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올해 2월에는 터키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죽었다. 지금까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죽은 이주노동자들의 시체는 산처럼 높이 쌓일 만큼 많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제2, 제3의 누르 푸앗이 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장들은 공포감에 떠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실컷 부려먹고도 월급도 안 주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도 않고, 욕하고 때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는 더욱 더 나빠질 것이다. 누르 푸앗의 죽음을 널리 알리자! 주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살인자 한국정부와 탐욕스런 사장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쥐꼬리만한 임금의 체불조차 잦은 일자리마저 잃고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정규직 모두 자본의 노예이듯, 이주노동자나 한국노동자 모두 똑같은 임금노예다. 이 모든 임금노예들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하나의 노동자계급이 되어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릴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하자!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당장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살인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자유왕래, 이주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자총단결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4월 19일 노동해방 이주노동자  
44 propaganda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4월 소식지
MTU이주노조
10960   2006-04-23 2011-04-26 11:42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 2006년 4월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이주후원회 모집사업 4월 1일 이주노조에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까지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후원회원 모집 이주노조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입원치료 시급 단속중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조 봄수련회 : 다시 힘찬 발걸음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 보고 이주의 정치 :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현장] 이주노동자는 바란다 [뉴스타임 현장]“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강성윤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공성식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민아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식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문성현 민길숙 민복기 박미효 박서희 박수진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천응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방호진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손동신 송명관 신만호 신석호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동학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은미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선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은희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한준우 한지원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 3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43 propaganda [성명]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행동연대
10341   2006-04-22 2011-04-26 11:4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에 부쳐 또 한사람의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지난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의 죽음에 이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월 18일 오전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누르 푸앗씨는 12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쫓겨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3층의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였고 수술 이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너무 자주 목도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답은 명확하다. 남한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착취의 연속이다. 가장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가장 저열한 노동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인신적 구속과 인격적 모욕, 살인적인 노동착취의 억압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을 원한 것은 자본이고, 이들을 착취하는 것도 자본이고 이들을 내쫓는 것도 효율적인 노동력의 통제를 원하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 안은 국가의 몫이다. 그들이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정책 전반에는 이주노동자는 단지 효율적인 노동력이자 필요가 없어지면 잡아야할 대상일 뿐, 인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단일 삽화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소에 강제로 수감되는 과정 및 그 이후 7개월간 지속된 고립․폐쇄적 생활환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상식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주노동자 직무 대행인 샤킬 동지의 경우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G1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를 통해 ‘반한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정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이러한 만행에 맞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에 있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법무부는 ‘반한활동’이라는 허사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며 이 땅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며 물러섬없는 단호함으로 연대할 것이다. 살인집단 출입국관리소 자폭하라!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합법화를 쟁취하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42 propaganda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file
통일학연구소
8884   2006-03-31 2011-06-22 14:40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글을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8.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남(한국)정부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열중하는 언론들은 그 협정을 고무, 찬양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쏟아내는 고무와 찬양은 그 협정이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몰아오는 원인임을 감추려는 기만선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만선전을 거부하는 진보세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방송언론계 등에서 부문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는 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추세의 확산은, 파편처럼 흩어진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급계층의 분산적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사회체제 안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으로 모여들어 투쟁력을 키우고 마침내 대중항쟁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기회를 논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 아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전대미문의 격변에 마주서게 된 진보세력은 그 협정과 관련하여 토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행동의 폭을 넓히는 중이다. 그 토론은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동 역시 사회변혁의 전략수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하는 하나의 토론자료로 작성되었다.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지금 미국은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통합하는 중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이란 미국자본과 미국상품이 지구 위에 그어진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뜻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광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한 제국주의반동정책을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세계화정책(globalization policy)이라고 부른다.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통합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말해주듯이, 미국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확장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센 충격파가 이는 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다자무역협정 및 쌍무무역협정 체결, 제국주의인권공세 강화, 테러예방을 구실로 삼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와 대외침략전쟁 도발, 제국주의군사동맹의 개편과 군사력 증강 등이 그것이다. 만일 제국주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 안에서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덧쌓여온 경제적 모순들이 해결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파국적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경제파국으로 자꾸 빠져드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불행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국주의 미국이 자기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개별적 자본주의체제로 갈라진 세계시장을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다가오는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요즈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줄이어 무너지고 있었던 1980년대 말의 격변기부터 그들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에 나섰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자기의 수탈대상들과 줄이어 쌍무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미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고 발효단계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89년 방글라데시, 카메룬, 민주콩고, 그레나다, 1990년 터키, 세네갈, 1991년 모로코, 파나마, 1992년 체코, 이집트, 슬로바키아, 러시아(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3년 스리랑카, 튀니지, 1994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1995년 니카라과(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6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크라이나, 1997년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자마이카, 몽골, 1998년 알바니아, 2001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혼두라스, 리투아니아, 2003년 요르단, 2005년 모잠비크, 2006년 현재 파키스탄과 체결협상을 시작하였고, 우르과이와 체결하였다. 이처럼 쌍무투자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쳤던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조약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다그치게 되었으니,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미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안에 쌍무투자조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요르단, 2003년 칠레, 싱가포르, 2004년 바레인, 모로코, 2005년 페루, 호주, 도미니카, 2006년 오만과 맺었다. 그리고 2006년에 남(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파나마를 체결협상에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맺어온 쌍무투자조약이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한결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친미성향의 나라들 또는 미국의 식민지예속국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3개 대륙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하여 제국주의세계체제의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는 제국주의 미국의 대량수탈무기이다.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그의 견해를 달리 표현하면, 통상을 자유화(liberalize)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적 분배도 가능하다는 논법이다. 노무현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통상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증대의 효과도 가져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라 말하면, 그러한 주장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남(한국)이 대미통상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 남(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 일류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클레이 로워리(Clay Lowery)가 "미국은 국제경제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와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큰 소리를 친 것처럼,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으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틀어쥐고 흔드는데, 그 체제에 깊숙이 편입, 예속되어 있는 남(한국)이 그런 경제대국을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말은 기만선전으로 들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남(한국)은 미국에서 사들이는 수입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코트라(KOTRA) 북미지역본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국)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기업들이 챙겨갈 이익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크게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이 71%,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남(한국)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이익이 20%, 남(한국)시장의 규모가 늘어나 남(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이익이 19%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5일자) 2005년도 교역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총수출은 8천925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출은 2천847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총수입은 1만6천746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입은 2천612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역규모만 보아도 남(한국)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무역이나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 등을 파악하는 '경제적 세계화지수'를 살펴보면, 남(한국)은 세계 63위이고 미국은 세계 1위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2일) 1위와 63위가 경쟁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경쟁한다 해도 63위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남(한국)이 미국과 경쟁해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니, 그처럼 황당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5대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살로만 스미스바니, 리만 브라더스의 평균 자산총액은 530조원이다. 그에 비해, 남(한국)의 5대 증권사인 삼성, 현대, 대우, 우리, 대신의 평균 자산총액은 겨우 4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국) 증권사의 총자산은 미국 증권사의 총자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530조원의 자금력과 4조원의 자금력이 경쟁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통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늑대와 토끼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에서 고용증대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갈수록 고용증대효과도 커진다는 말이다. 외국자본투하와 고용증대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요즈음 아시아에서 외국자본의 투하가 집중되는 곳은 남(한국)과 대만이다. 2005년 말 현재 남(한국)증시에 투하된 외국자본의 규모는 2천570억 달러이며,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나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33개 나라의 평균 비중 28.7%에 비해 11.0%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1994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는 오늘 외국자본의 비중이 무려 44.7%로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데, 그것은 남(한국)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외국자본의 투하로 남(한국)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52만5천750개, 연평균 8만7천개라고 한다. 이것은 같은 기간 남(한국)에서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 256만 명의 20%에 이르는 것이며, 지난 6년 동안 새로 생겨난 일자리 5개 가운데 하나는 외국자본의 투하로 생겨난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감으로써 서비스업부문에서 33만3천여개(64%)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제조업부문에서 19만800여개(36%)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0일) 위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미국자본이 물밀 듯이 남(한국)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고용증대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것은, 노무현정부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생산현장에 고용된 수 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을 미국자본의 집중적인 착취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내모는 고통의 강요이다. 자본들끼리 벌이는 경쟁에서 탈락한 국내독점자본들은 그 동안 차지해온 착취자의 지위를 미국자본에게 빼앗기게 되며, 새로운 착취자로 등장한 미국자본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의 대량착취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 상품수출입에 관한 문제, 서비스교역에 관한 문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 투자문제, 경쟁문제, 정부조달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다. 그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자본들에게 남(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자기들의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위해서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 협정을 맺으면, 미국자본들은 남(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3월 14일 미국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기업계 대표들은 남(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 방송,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부문에서도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을 미국에게 개방하는 문제이다. 남(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세계 제4위의 거대한 농산물시장이다. 미국은 해마다 22억 달러의 농산물을 남(한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Rob Portman)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최일선에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은 미국이 수출한 농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한국)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남(한국)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재앙이다.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에 맞장구치는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특히 유통, 운수, 통신, 방송, 교육, 보건, 의료, 문화, 관광, 오락 같은 서비스업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한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49.3%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남(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 수출입 현황을 외면한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 수입은 127억 달러로 34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전체 서비스 수지적자 가운데서 대미 수지적자는 44.9%였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도 이러한 형편인데, 그 협정을 맺으면 서비스업부문의 대미 수지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비스업부문을 비교하면,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부문의 생산성은 미국이 남(한국)보다 271.3%가 높고,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부문의 생산성은 86.5%가 높고, 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의 생산성은 76.9%가 높고, 건설업부문의 생산성은 47.9%가 높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9일) 영화산업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563편의 영화를 개봉하면서 322억3천만 달러(한화 약 31조6천억 원)의 천문학적 수입을 거머쥐었다. 그 가운데서 미국 국내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89억9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외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232억4천만 달러나 되었다.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영화만 해도 여덟 편이나 되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3일자) 명백하게도, 서비스업은 미국자본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부문이며, 따라서 제국주의경제침략의 주요통로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가 "미국 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8%를 넘고, 더욱 중요한 점은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70% 정도 늘어났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지적한 것이나, "부시정부는 미국의 재화와 용역을 팔 수 있는 새 시장개방을 위해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임을 밝힌 것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집중공세가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국)기업이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간다고 말했지만, 그 길은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멸망의 길이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금 보다 더 심한 생존파탄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이다.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교역규모로 말하면, 남(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대상이다.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에서 보면 남(한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남(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수출시장이며, 미국자본이 노리는 전략적 투하지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국)에 밀려들어간 미국자본은 200억 달러나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남(한국)을 중시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 1월 20일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1994년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맺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연합뉴스』 2006년 1월 21일),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착수하였던 자유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중대한 통상협상"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맡아보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어서 남다른 느낌을 가졌던 까닭도 있겠지만,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남(한국)이 미국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커다란 시장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알아보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오갔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총지휘하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성명이다.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되었음을 공식발표한 때에 맞춰 내놓은 대통령 성명에는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두 나라에 안겨줄 것인데, 그 협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 성명에서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benefits)'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썼지만, 그 말의 속뜻은 군사적 이익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는, 신속기동군의 동아시아전략거점을 평택에 세우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군사전략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미국의 신속기동군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제국주의경제통합의 걸림돌을 파괴하는 것은 제국주의반동전략의 기본방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부시의 말은,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 가운데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만큼 미국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통째로 안겨주는 그런 협정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에서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의거하여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가 밀집한 아시아시장을 지배, 수탈하는 제국주의반동정책의 중심축이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은 이미 클린턴정부 시기에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수탈을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위장한 바 있는데, 오늘 부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위장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리는 전략적 대상은 아시아의 대국 중국과 인도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에 따르면, 노동인구 7억9천1백만 명을 가진 중국은 27.7%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노동인구 4억9천6백만 명을 가진 인도는 8.2%에 이르는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독일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중국을 자기의 아시아개입정책에서 전략적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얼마 전부터 중국 못지 않게 중시하게 된 새로운 전략적 대상은 인도이다. 2006년 3월 22일 미국 국무부 정치담당차관 (under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니컬러스 번스(R. Nicholas Burns)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최근 수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구상의 하나가 인도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3일) 둘째,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언은 2006년 2월 13일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가 "중국, 인도, 남(한국), 태국 등에 대해 미국기업의 경쟁을 허용토록 보호마개를 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눈독들이는 첫째가는 수탈대상인 중국과 인도 같은 큰 나라의 '보호마개'를 따자면 먼저 그 주변나라의 '보호마개'부터 따버려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이 품은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남(한국)을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로워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는 베트남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는 것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에 배치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피터 로드먼(Peter Rodman)이 미국 연방의회의 미중 경제 및 안보문제 검토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천9백 km 떨어진 미국 영토인 괌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2006년 3월 17일)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향이다. 그 동향에 관한 실마리를 드러내 보인 미국정부관리는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Alexander Vershbow)이다. 2006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 북(조선)의 '공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 벌쉬바우의 그 말은, 제국주의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또 다른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넘어가게 될 새로운 단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가 말한 '한미동맹'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뜻한다는 점이다. 벌쉬바우의 말에서 내비친 것처럼, 한미동맹관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 동맹관계가 북(조선)에 맞서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맞서는 새로운,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남(한국)을 북(조선)에 맞서는 '반공의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남(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남(한국)을 동아시아 전체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기 위한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어놓는 것으로 확대됨을 뜻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단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3월 2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가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국)에 돌려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주한미국군 감군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4일) 그와 더불어,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무현정부가 보이는 곤혹스러운 반응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세 개인데, 그것은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이다. 미국이 이처럼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수탈정책에 힘을 쏟는 까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동적 지배세력과 손잡고 미일동맹관계를 재편,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더욱 광란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2007년 3월쯤에 마무리하고 2008년에 그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요즈음 눈에 띄는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남(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였다.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남(한국)은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는 남(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남(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남(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620억 달러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86억 달러였다. 그에 비하여, 남(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414억 달러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05억 달러였다. 한중 무역규모는 1천5억8천만 달러, 한미 무역규모는 719억 달러, 한일 무역규모는 724억 달러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남(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6억3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45.8%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80%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남(한국)에 대한 투자는 같은 시기 11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시기 남(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4억1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17.7%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로, 남(한국)에 투자한 외국투자액 가운데 39.0%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남(한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남(한국)투자는 아직 11억7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남(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서 남(한국)시장의 지배력을 중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 남(한국)과 북(조선)의 경제협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오가는 국제교역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추진되는 특수교역이다. 민족내부에서 오가는 특수교역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에까지 연관된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은, 남(한국)과 북(조선)이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고, 그 기구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전략이다. 이처럼 한(조선)반도에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통일과업이 완수되는데,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남북(북남)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 세워질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란,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이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된 기반을 뜻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되는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이란,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면서도,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자립적 생산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력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물러간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생산력이다. 그러한 생산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지만, 그 총적 방향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과 단절되고,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진 생산력으로 바꿔지는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은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진 뒤에 시작하는 미래사업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전략사업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장차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될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배격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 수탈해온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단절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변혁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논하는 사회변혁의 실현이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몰아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에 의해 쫓겨날 것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쫓겨가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제거되는 경우,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중소자본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한국)의 중소자본은 파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남(한국)의 중소기업 개체수는 5만6천472개나 되었으나, 2003년까지 살아남은 개체수는 1만4천315개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의 생존율은 25%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 말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는 33%로, 2004년에는 31.4%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5일) 이처럼 파산위기에 빠져드는 중소자본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전면철수하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의 소멸하는 격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소자본마저 모조리 파산된다면, 남(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대량수탈과 대량착취를 당하던 것보다 더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지위에서 벗어나 남북(북남)경제협력 참가와 중국시장 진출로 자립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참여하는 것은 남(한국)의 중소자본이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업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이 무관심할 리 없다. 2006년 3월 20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앤더슨(Douglas C. Anderson),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과 2등 서기관이 남(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과 함께 개성공업단지를 처음으로 찾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제국주의 미국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전개되는 남북(북남)경제협력이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 저지하는 한편, 그 경제협력과정에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하고 그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이미는 통로를 내오려고 획책할 것이다. 이른바 '접촉을 통한 변화'를 노리는 것이다. 2006년 3월 17일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변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 발언(『연합뉴스』 2006년 3월 17일)은 미국이 대북(조선)관계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전략에서 남(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북(조선)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제국주의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므로,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가 그 협정체결을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커녕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굴종적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작부터 협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예속적이고 굴종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 사실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일방적으로 따랐다. 부시정부는 자기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미국 연방의회와 협의하는 석 달 동안 한미예비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그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추태를 보였다. 둘째, 부시정부 관리들은 노무현정부가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을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관하여 두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에 따르면, 비밀로 분류된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정부관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정부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내놓을 적마다 노무현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굴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는 2004년 초 미국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부시정부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내놓았다고 한다. 2005년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와 국제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4대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연달아 취하였다. 그 긴급조치란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세우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예외규정을 두어 미국산 자동차를 남(한국)에 손쉽게 수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남(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날(스크린쿼터)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임으로써 미국의 영화산업이 남(한국)의 영화시장을 점령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끌려나갔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노예적 근성은 예속과 굴종의 극치를 보여준다. 원래 남(한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남(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투쟁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었던 미국은, 2005년에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에게 굴종적 태도를 취하자 생각을 바꿔 쌍무투자조약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속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으며,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시정부가 압박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굴종하였으니,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였겠지만,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굴종하면서 그 무슨 자존심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적이다. 노무현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처럼 예속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남(한국)의 대미예속경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지 않으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게 그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는 국민총소득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지표는 2004년보다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3%으로 곤두박질쳤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남(한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3월 1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제조업부문에서 설비투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8%씩 늘어났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비율은 1.1%로 떨어졌다고 한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은 설비투자를 피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해외공장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설비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에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영상기기 36.6%, 의류 33.0%, 무선통신기기 26.5%, 반도체 20.5%, 자동차 13.6%가 각각 줄었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23.8%가 늘어나고 일본의 대미수출도 5.1%가 늘어났는데,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5.2%나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20대 교역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한국)의 대미수출만 줄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5일자) 2005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무역흑자는 161억900만 달러였다. 이것은 2004년의 무역흑자 197억5천500만 달러보다 36억4천600만 달러(18.5%)가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1일) 이러한 상황은 남(한국)의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이 미국시장으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수출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남(한국)이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난에 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1997년에 몰아닥친 경제난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경제난은 총체적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다급해진 노무현정부는 줄어드는 대미수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도를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지금 남(한국)에서는 대미예속경제의 내부모순이 덧쌓여 결국 총체적 파산위기를 불러오고,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미경제예속을 더욱 전면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끝에 붕괴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으나 노무현정부가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고 노무현정부가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존파탄을 겪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 이후 5-6년 안에 1천500만 명을 헤아리는 남(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이후 피땀어린 민주노조투쟁으로 확보해온 생존권을 다시 빼앗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업자로, 노숙자로 밀려날 것이며, 350만 명에 이르는 남(한국)의 농민은 미국산 농산물에 짓눌려 영농권을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남(한국)의 중소기업가들과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대량파산의 수렁에 신용불량자로, 도시빈민으로 굴러 떨어져 생계마저 막막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대미문의 올가미에 얽매이게 될 남(한국)사회의 앞날에는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다고 해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변혁투쟁에 절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이 약하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저항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조직, 전개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정은 12년 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의 경험이 입증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들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헤어날 길 없는 생존파탄의 수렁에 빠졌다. 2005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불안정취업률은 25%에 이르렀고,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로 치솟았는데도, 또한 3천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계급과 67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이 있고, 민주노조와 민주농민회 같은 대중조직도 있고, 민주혁명당(PRD)이나 노동자당(PT)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저항은 일어나지만 사회변혁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주민들이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조직하여 자연발생적인 저항에 나섰지만, 멕시코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도, 전국적 범위의 대중항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묶여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이 단일전선으로 통합된 대중항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임무는,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핵심세력이 미약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재앙을 겪으면서도 멕시코처럼 사회변혁의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한 산발적 생존권사수투쟁을 끝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그리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에 광범위하게 묶어 세우고, 그 전선을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이 결합된 대중항쟁으로 이끌어 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전략의 핵심문제가 놓여있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일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으로 출발하겠지만, 그 협정을 배격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힘을 합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통일전선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정세의 발전은 새로운 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반대하고 대량수탈의 주범인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타격하는 반제투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노무현정부와 국내독점자본을 정치적으로 강타하는 계급투쟁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남(한국)의 민중운동사에서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대중투쟁에서 비로소 단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 곳은 진보정당이다. 대중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가질수록 그 투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치투쟁으로 조직, 전개된다. 협정비준을 저지하는 투쟁단계에 이르면,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이 배합된 정치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의 공세전략과 돌파전술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이 한창 격렬하게 일어날 2007년 12월에 남(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 선거국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들을 배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남(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제투쟁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가운데 그 구호에 공감하고 반제투쟁에 나선 사람은 극소수였다. 현실이 말해주듯이, 반제투쟁의 동력은 1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진보적 청년학생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까닭은,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직면한 계급투쟁,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권리를 쟁취하고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의 계급투쟁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도,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반제투쟁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대중항쟁의 동력은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전선은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였다. 현 시기 남(한국)사회변혁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결정적 계기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자신의 치열하고 광범위한 투쟁에서, 오로지 그들의 투쟁현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으로 성장하고 단련된 핵심세력이 정파적 분열을 뛰어넘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의 기치 아래 단결할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조직, 영도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량수탈과 생존파탄으로 뒤덮인 낡고 병든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자신의 투쟁구호로 여기며 전선으로 모여들 때,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한 사회변혁의 강력한 대오가 형성될 것이다. 분리된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함으로써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가진, 그야말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일으켜 세우며, 더 나아가서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 속에 잠재된 거대한 동력을 전선으로 이끌어내어 대중항쟁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 그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2006년 3월 2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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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2006-03-27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 2006'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workers Trade Union Membership Training Forceful Step Again! 2006년 3월 25-26일, 양평 파라다이스 콘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정 Schedule]___3page [노동자와 노동조합-교육자료]___4page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___9page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___14page [토론 가이드]___15pag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일정 Schedule [일정 Schedule] ▪ 25일 11시 ----------- 입소식 대표인사, 전체 인사, 보고, 조 배정, 일정 공유 ▪ 25일 11시 30분 ------ 교육(Education) 주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강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동지 ▪ 25일 12시 30분 ------- 집단놀이 및 뒷풀이 집단놀이, 뒷풀이 ▪ 26일 8시 ------------- 아침식사 식당에서 ▪ 26일 9시 ------------- 2005년 평가 및 2006년 활동방향 토론 중앙 발제, 조별 토론, 전체 공유 ▪ 26일 12시 ------------- 점심식사 식당에서 ▪ 26일 1시 ------------- Sports game 까바디 조별 대항전, 축구 혹은 족구 조별 대항전 ▪ 26일 4시 ------------- 귀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집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Ⅱ.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란? 1. 노동 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항공사 노동자는 항공사 노동자라서, 교사 노동자는 교사 노동자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자라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서 파업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 노동 3권은 세발 자동차의 세 개의 바퀴와 같다. 세 개의 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발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이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덤프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업주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동조합 인정도 못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노동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는 62,026명이며 사망자수는 1,805명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 보상은 커녕 산재인정도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추방까지 감수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이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2005년 240여일간 장기농성을 하면서 단전단수, 감시사찰은 물론 화장실이나 식당조차 못 가게하는 현대자본에 의해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의해 강제연행, 강제추방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기계부품 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 최제임금제법 상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1500만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은 임금체불의 고통 스런 경험을 했다. ▣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조차도 천년만년 영원히 꿈도 꾸지 말라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Ⅲ. 노동조합 1.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이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둘째, 주체로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생각,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전략전술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정세를 이해하고 공유한다. →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 →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와과제, 사업계획를 정한다. • 목적의식적, 과학적, 조직적, 투쟁적, 변혁적이어야 한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임원회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분임토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설명회로 생각과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2.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투쟁은 생산을 멈추고 일손을 놓는 것이며 투쟁성을 상실하면 노조는 고양이 앞의 쥐나 다를 바 없다. • 그림같은 청와대! 하늘을 찌르는 최고층건물!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초호화 유람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총알처럼 날아가는 KTX! 데모하기 좋도록 잘 닦아놓은 광화문 등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긍극적으로는 노동해방된 세상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투쟁성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례]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22,000명의 대공장노조에서 10년 넘는 무쟁의와 함께 어용노조와 함께 투쟁성을 상실한 채 13,000명의 노조로 전락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는 14,000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덤프연대 사례] 2005년 덤프연대는 조직의 특수성과 한계도 있지만 3번의 파업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에서 무려 9,000여명의 조합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3.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노동해방 세상의 학교이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달려있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파업은 정말 노동자의 학교였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어용노조의 뿌리깊은 역사를 바꿔치우고 영원히 종식시켰다. 효성금속노동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일방중재 사업장이다. 93년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54일 공장점거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전국에서 아폴로노동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핵심간부들이 대거 연행된 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일방중재를 철폐하고 승리했다. • 구 현대정공노동조합이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최고로 멋진 모범단협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일상활동다운 일상활동, 일상투쟁다운 일상투쟁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투쟁이후 울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었을 뿐이며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했지만 정작 투쟁다운 투쟁은 부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5공장 사례] 현대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3년 5월 2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 결성 후 5공장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 531명에게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계약해지 반대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70-80여명의 선봉대가 사업부정문 출투에 결합하고 전면전을 준비해간다. 결국 현대자본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노조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을 누비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전력을 다한 지도부와 활동 가들이 없었다면 선봉대조직도 대중투쟁도 고용보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동조합 투쟁의 생명은 조직적 단결과 규율에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열사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체 연행자 113명 중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무려 16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신세를 졌다. 5. 노동자는 앞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 올바른 노동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철학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 치고 마음을 비운 놈들은 없다. 99개를 가지고도 1개를 더 빼앗아 10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한국노총 2005.11.30 기자회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라고 해서 다 같지도 않다. 2005년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보다 후퇴하고 정부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처리에 목을 매는 배신적 타협적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전비연과 몇몇 조직에서 항의방문을 전개했을 때의 상황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구권서 전비연의장에게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 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 집인가?) - 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 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 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 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나보다 투쟁 많이 한 놈 있어. 그러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다른 동지들 한테는 몰라도 이용득보다는 많이 했다. "나는 최근 3년만 해도 구속과 수배로 3년 동안, 집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고도 네 번 당했다."라며 발언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함 - 맨 마지막에 이용득이 상의했다고 하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 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 말도 못하고 개겼음. 맨 마지막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 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음) 6. 단위노조 파업만으로는 어렵다.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 지배계급의 전방위적 탄압(2005년 12월 22일 현재 전비연이 2005년 비정규직 투쟁 관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열악한 노 현실. 셋째, 계급적 연대와 투쟁하는 민중의 연대가 부재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천이면 힘도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지만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7. 노동운동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 관료화 •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비리노총으로 전락하고 비대위도 싸우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 2005년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총파업 당시 전 연맹임원이었던 동지가 내가 만약 연맹에 계속남아 있었다면 상 태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연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다. 나 또한 전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감나게 느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건강한 지도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임단협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전에 휴가 전 타결에서 올해는 추석 전 타결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자노조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도 인정하지 않는 초반동적 입장을 보이다가 현대자동차 열사회나 현장 활동가들, 심지어는 우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요구를 중심으로 임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만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다. 8.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고 대리주의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자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넘어서서, 투쟁에 대한 연대 거부를 넘어서서 반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현자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독자 파업에 대해 “원하청연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더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의지에 족쇄를 채우면서, 비정규직 대중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확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행위였다. 만약 기아에서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정도만이라도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었다면, 이 5공장 투쟁은 쭉쭉 뻗어나갔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물론 기아에서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는 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양심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자노조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Ⅳ. 노동조합 투쟁의 마무리 •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가 43일 단식투쟁과 몇 백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으로 8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했다. 뿐만 아니라 미포조선에서의 제2, 제3의 해고도 저지했다. Ⅴ. 노동조합 투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 • 조합주의적 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물 안은 우물 안이다. 조합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에서 전투적,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진군하자! ★ 활동가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토론주제 [토론] 계급적 전국적 관점에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독자노조 건설 04년 7월 14~25일 1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8월 18~9.2일 2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7월 24일 8월 29일 9월 25일 전국투쟁단 건설을 위한 간담회 04년 10월 27일 수도권노조 설립 간담회 05년 1월 23일 이주지부 수도권노조 확대안 통과 05년 1월 30일 수도권노조 준비위원회 구성과 4차레 회의 (3월 4월) 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창립총회 -380일간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호별방문, 지역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노조의 기운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주지부가 해산하고 지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수도권노조준비위의 4차례의 회의,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의미 있는 대망의 독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아느와르 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단속된 것은 안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지역 간부들 안전대책이 필요했었다. 민주노총에서 전국 조직하는데 같이하기로 하였었고 안 되면 전국투쟁단이라도 만들려했었는데 자료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직가입 되어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겠다. 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과 석방투쟁 05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05년 5월 1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05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 진정 05년 5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집회 05년 5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 면담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홍원표 동지 05년 5월 22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선전전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5월30일 폭력동원강제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 제출 국제 단체 및 노조 탄원 성명 수집(60개단위), 국내 노조 및 단체 성명발표 05년 6월5일 시청 앞 이주노동자 축제행사장 이주 노동자, 시민 성명서, 탄원서 조직 05년 6월 7일 명동성당 집중집회 05년 6월 7일~ 6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릴레이 1인시위 05년 6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규탄 집회 0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05년 7월 7일~ 7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1인시위 05년 7월 11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05년 9월1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05년 9월23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05년 9월30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을 위한 선전전 : 05년 12월 5일 보호해제 기각 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프란체스코 성당 농성 06년 1월 13일 아노와르 손해배상 판결 “일부승소 정부는 아노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06년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아노와르 위원장 특별면회 06년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대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5대의 차량으로 막고있던 30여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아노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연행하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미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등의 연행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 출입국의 사찰, “불법체류자”가 주가 된다는 이유의 노조불인정 등의 자본과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우리의 투쟁의 강고함과 견고함을 폭발하게 할 뿐이었다. 그 즉시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회의 테이블 구성의 효과로 여러 단체와 의견들을 결집하였으며 집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인시위, 집회, 서명서, 탄원서, 진정, 상소, 등 다각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 이는 즉각적인 기자회견, 규탄집회와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을 제출하였고, 오천명이 넘는 탄원과 서명을 조직하였으며 9번에 걸친 석방투쟁 집회조직과, 31일간의 3차에 걸친 일인시위를 전개하였고 아노와르 위원장 보호해제 거부에 대한 1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노와르 위원장은 보호소 구금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상의 극대화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며 아노와르 위원장과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고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시민선전전, 유인물에 부족하였고 일인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점이 많았고 결의가 부족하여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하지 못했으며 연대들도 빠져나갔다.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계획했었으나 한국동지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 아느와르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민주노총에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한 연대단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법률투쟁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조의 대응전술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여러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잘한 투쟁이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느와르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며 같이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호해제신청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낸 것은 잘못이며, 출입국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인권위, 손해배상 순으로 갔어야 옳았지만 순서가 잘못 되었었다. 아느와르 위원장 투쟁과 연대에 있어서는 연대단위 확장, 유지 될 수 있었으며. 선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 나라의 말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것 같다. 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5일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적법판정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위원장실점거농성돌입 사무총장실 면담 권영국변호사면담 12월 6일 11시 국가인권위규탄기자회견 12월 7일 여의도 천막농성 집회 결합 12월 8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집중 투쟁의 날 결합 12월 9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모금액수 2164820원 12월 10일 인권의날 프란체스코 성당 기습집회 12월 12일 노회찬의원방문 간담회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방문 간담회 12월 14일 단병호의원 방문 간담회 민주노총비대위 방문 간담회 12월 16일 금속노조주최 기륭전자 집중집회에 연대 12월 17일 금속노조와 연대 인권위 규탄집회 고 전용철동지 사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결합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연대의 밤 ‘아름다운 동행’ 12월 20일 이주노조 인권위원장과 면담 다섯 개의 요구사항 제시 해단식 결정 12월 21일 비정규직권리입법과 농성투쟁단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연대집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시스템에서 대정부투쟁으로써 이주노조를 들어내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에서의 NAP나 실태조사,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창립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선전전, 현수막설치등 안정적으로 이슈생성과 상황전환에 성공했다. 프란체스코성당 기습 농성에서 12월 18일로 이어지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성이었다. 노회찬, 단병호, 김혜경, 민주노총 비대위등의 방문과 신속하게 연대단위들을 불러들였으며 81개 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칠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은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단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점거농성이 끝나고 평가서를 한 장 정도 썼으면 좋았을 뻔 했고 지역에 전달이 잘 안되고 들어간 면도 있으며 의견이 나눠지면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감정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차렸어야 했다.  노조설립신고 법투쟁 05년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05년 6월 3일 설립신고 반려 05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 06년 2월 7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공식기자회견 하루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음을 알렸으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핑계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투쟁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노동허가제 법률투쟁 05년 7월 12일 이주노동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8월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입법관련 회의 05년 9월 8일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회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토론회 05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법안 공동추진 논의 05년 11월 9일 노동허가제 관련 공청회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허가제라는 실질적 법률 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5년 7월부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등을 실시하였고 이주노조 집회시의 주요한 구호로 제기하였다.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지역조직 05년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05년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05년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05년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05년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05년 6월 21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05년 8월 3일 일산지역공대위 05년 8월 19일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출범 05년 9월 8일 경기지역 공대위 준비 -우리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지역방문과 조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독자노조 설립후 서울지부및 동대문분회, 성수분회 경기중부지부 및 안산, 안양분회 경기남부지부, 오산분회등을 재정립해 나갔으며 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 공단, 을 비롯하여 호별방문을 실시하였다. 창립총회시 90여명 이던 조합원이 3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일산공대위등 연대체계가 꾸려졌다.  대중투쟁 05년 5월 11일 연세대 노동법학회 간담회 05년 7월15일 구굿닷컴(기독교 웹진) 인터뷰 ;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05년 8월 5일 RTV 토론회 관련 담당자 간담회 05년 7월 1일 국제포럼(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참여 05년 7월 13일 해양대학교학생위원회 재미교포 활동가 간담회 05년 7월 21일 프로메테우스(웹진) 인터뷰 05년 7월 26일 비정규직국제심포지움 :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서울지역 토론회 05년 7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 설립 관련 인터뷰 중앙대 학생들. 05년 7월 29일 미디어참세상 인터뷰 05년 8월 7일 동아시아 워크숍 한양대학교. 문화제 05년 8월 10일 이주인권연대 토론회 :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토론 05년 8월13일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다함께 토론 관련 간담회 05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토론회 : 오후1시. RTV <이주노동자의 세상> 05년 8월 18일 국제비정규심포지엄 4차 회의 05년 8월 19일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고용허가제 1년 관련 인터뷰 05년 8월 20일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 : 오후7시, 고려대. “인종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회 05년 8월 21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토론회 05년 8월 30일 인터뷰 : 오전12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주노조. 05년 8월 31일 성균관대 신문사 인터뷰 05년 9월 13일 RTV 토론회 : 오후1시.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 05년 9월 14일 월간<더불어사는 세상> 인터뷰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제 토론회 참여 : 연세대.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 교육선전국장 참여. 05년 11월 21일 월간 말 지와 인터뷰 05년 11월 23일(수) 부천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의 인터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05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동작지역위원회 강연회 05년 12월 28일 TV KBS1시사중심 생중계 06년 1월 6일 MBC pd 수첩 인터뷰/샤킬 06년 3월 9일 14:00 아리랑TV인터뷰 06년 3월 12일 대구성서공단 방문 mic와 토론회 06년 3월 12일 학생행동연대와 이주노동자 간담회 06년 3월 14일 19:00 이주노동자 간담회 고대 MSN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대중투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선전전을 명동, 일산, 청주, 동대문, 성수, 구로, 안산, 수원, 오산, 의정부, 시화, 인천에서 실시 하였고 각 집회의 현장에서 선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등을 함께 하였다.  단속추방 반대와 코스쿤 투쟁 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기자회견 3월 8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집회 3월 12일 이주노동자 죽이는 강제단속중단과 비인간적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3월 중 매주 금요일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선전전 -근간에 신자유주의라 이름하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이,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을 비롯한 다라카, 비꾸, 안드레이 등등의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극한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을 드러내고,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기자회견, 집회, 인권위진정, 선전전등을 통하여, 죽음의 단속추방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책임자처벌과 보상등을 요구하였다. 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단결투쟁의 단호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주노조는 그동안 연대의 의의를 실현하여왔다. 개인활동가, 문화활동가, 인권단체, 학생,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하여 기륭투쟁, 성진애드컴투쟁, 철거민투쟁,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민변, 전노련, 민가협,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농민, 장애인, 동성애자등을 비롯한 소소하지만 거대한 집회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함께 하였다. 연대단위들이 순수하게 이주노조를 통하여 사회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의와 순수, 본질을 생각하면서 연대단위의 의견은 연대단위회의에서 소통을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국제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지구적자본화와 같이 연계된 문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시발점이자 확대점이라 할 수 있다. 네팔 민주화투쟁, 버마민주화투쟁, 필리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동을 위하여,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 지역방문 ⓐ 4월 7일까지 일차지역방문을 통하여, 총회조직과 조합비를 수거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 ⓑ 5월 6월 잡혀간 간부들이나, 약화된 지역조직을 보강하고, 재건설을 위해 이주노조조직화를 위해서, 수도권 순회 ⓒ 5월 6월 전국순회를 통하여 전국조직건설의 박차를 가한다. 2. 선전 3월부터 6월까지 시민,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대 선전전을 진행하여, 대중의식을 고양 시킨다. 유인물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권고 결정 안들과 NAP관련내용, 아느와르위원장 관련내용, 노조설립투쟁내용, 코스쿤셀림투쟁, 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알리고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야된다는 내용이다. 3. 교육 핵심 조직활동가로 세우기 위하여,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회회의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4. 투쟁 ⓐ 5, 6월달에 지역에서의 집회를 통해, 새 기운을 세운다. ⓑ 5월 노동자대회날, 집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다시금 드러낸다. 5. 입법투쟁 ⓐ 선전을통해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와 결의를 모아내며 ⓑ 법안을 제출하는 날, 집회행동을 통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이후 우리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6. 이주노조 법적설립투쟁 불법체류자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의 법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 7. 단속추방반대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토론 가이드 [토론 가이드] [2005년 활동평가] 1. 2005년 투쟁 - 입법 투쟁, 안와르 위원장 석방 투쟁, 국가 인권위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2. 일상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부와 분회활동에 대한 평가 -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 3. 교육-선전 활동 - 노동조합원 교육, 소식지 작업에 대한 평가 4. 조직화 -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5. 노동자 연대 -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2006년 활동계획] 1. 지역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정도 2. 2006년 예상되는 상황 3. 2006년 이주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활동 4. 중앙, 지부, 분회의 역할 5. 활동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40 propaganda 3월 8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선전물 file
MTU이주노조
13873   2006-03-09 2011-04-26 11:52
3월 8일 집회선전물 해상도가 안 맞아서 깨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  
39 propaganda [전비연 성명서 ]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file
MTU이주노조
8891   2006-03-03 2011-04-26 11:56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의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방을 위해 감금되었던 터키 출신 청년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의 창문을 뚫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2004년 3월에 입국하여 수원에서 가까운 발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월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4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던 중국여성노동자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이 자행되면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살한데 이어, 계속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결부되어 부상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고도 추방이 두려워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먼 한국 땅에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고, 스스로의 땀과 피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과 기본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다. 또한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떠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법조차 무시한 채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다. 심지어, 임금체불문제로 법에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고, 이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 까지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 고통스런 삶을 기반으로 이 땅의 자본과 정부는 배를 불리고 지배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더 많은 착취를 한국 땅의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의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기본권보장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도 똑같이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이다. 착취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어떤 노동자도 호시탐탐 공격기회를 노리는 자본가들의 위협아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 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서만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자유롭게 노동하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에 아래로부터 연대하여, 굳건하게 제 발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로 설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38 propaganda [경기노힘 성명서]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10
MTU이주노조
10431   2006-03-01 2011-04-26 12:00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노힘(준) 법무부의 강제단속으로 꽃다운 젊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2월 26일(일) 오후 6시경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씨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발안에서 수원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연행되었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씨는 2월 27일(월) 수원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서 조사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새벽4시경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잔디밭에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 후 출입국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 30분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당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있었음에도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 씨가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잔디밭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수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단속만을 수행할 뿐 미등록이주노동자 보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보호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터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작년 10월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관리소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철저히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은폐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 후 지금까지 벌어진 살인적인 단속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연행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가스총, 그물 총, 전기 충격기를 동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단속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경기지역 전역에서 벌어진 강제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공장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분포한 주거지에 대한 강제단속이 이루어졌다. 공장에서 주거지에서 강제단속으로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폭력연행을 호소하고 있다. 강제단속 추방정책에 따른 폭력연행은 향후 더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렘씨 죽음은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공장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법무부의 강제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기본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셀렘씨 죽음은 법무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부른 사회적 타살 규정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쿠스콘 살렘 씨 죽음에 대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석방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차별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06년 3월1일 경기노힘(준)  
37 propaganda [중앙소식지]이주노조 중앙소식지 'Achieve working visa! 2호' 편집본 9 file
액션페이퍼
8894   2006-02-18 2011-06-22 14:52
기다리셨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2005년 이주노조의 활동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한 각 지부별 입장을, [연대]에서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것과 이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기획연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남한노동자를 갈라놓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대한 폭로를 [여성]편에서는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수감되어온 아노아르 위원장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타, 이주노조의 연락처 및 2. 19 집회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쟁!  
36 propaganda 보도자료 :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7 file
MTU이주노조
8893   2006-02-16 2011-04-26 12:05
Subject: [MTU]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korean government do not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 , we can achieve our rights from struggle concentrated at maro-niea park 2pm and parade to myoung-dong Catholic Church 집회내용 집회명 :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일시 : 2월 19일 오후2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 집결 명동성당까지 행진 참고나 사용 할 수 있는 문구들 stop the oppression of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조 탄압 분쇄 stop crack down 단속추방 중단 achieve labor rights 노동권 쟁취 achieve human rights legalize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abolish Eps its 고용허가제 분쇄 achieve Working permit system 노동허가제 쟁취 파고 wave of pain 波苦 이땅위에서 우리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주노동자 380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등을 통하여 우리는 2005년 4월 독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우리의 길은 예상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거친 길 이었다. 우리의 투쟁은 지고지난한 혁신의 길을 다시 밟아야하는 것이었으며. 노조설립이 몇일 되지도 않아 정부는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 하였고.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라는 곳에 10개월째 장기구금되어 있다. 또한 지난 2월 7일 정부는 법이라는, 허울좋은 폭압으로 노조설립소송반려에 대한 처분취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자체를 부정하였다. 또한 지난 2월 8일 법무부 산하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에서는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부결하였다. 투쟁 struggle 鬪爭 "정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투쟁과 쟁취를 통하여 우리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법은 죽어버린 껍딱같은 것이며 종교와 선량가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우리는 떨쳐 들고 일어서려 한다. 행동하려 한다.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자본구조의 고착화를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저 아래로부터 그 밑바닥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는 이 극도의 모순으로부터 세상을 뒤엎고자 한다. 오늘의 총체적인 난국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혹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길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한 걸음 길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이익집단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연대만이 희망이다. 2월7일 ‘노조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요내용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장 주문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재판장 이태종)은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복수노조 판단을 위해 조합원들이 노동하는 사업 및 사업장 구체적 자료와 조합원 명부를 보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구금 10개월을 맞는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 2월 13일 월요일 보호소에 10개월째 수감되어있는 아느와르 위원장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면회 하였다. 아느와르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나라에 가는지 안가는지 말할 수 있으며 노조설립반려 항소 기각이 났을 때 강하게 항의 하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 했다. "어떻게 10개월이 갔는지 모르겠다." 10개월째다 녹색수의와 야위어버린 몸들의 윤곽들속에서, 말 하여도 말 할 수 없는 슬픔같은 것들이 느껴져와 가슴이 얽매여지려 하였다. 조금만 있으면 일년인데 이주노조는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집회를 열기로 한 상태이다.  
35 propaganda 1월 19일 출입국집중투쟁(결의문) 7 file
MTU이주노조
11527   2006-01-19 2011-04-26 12:18
동계활동현장투쟁 1월 19일 출입국앞 집중집회  사회 이동수  문화공연 : 몸짓패 투혼  대회사 : 이주노조 사무국장 까지만  투쟁사 :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마숨  문화공연 : 연영석  연대발언 : 서울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성진애드컴 조합원 이상규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발언 학생행동연대 노동해방학생연대  결의문낭독 : 토르너, 전철연 결/의/문 -1월 19일 동계현장투쟁 출입국집회 우리는 오늘 여기, 자본의 또 다른 옹성 - 출입국 앞에 섰다. 여기는 자본의 야만과 착취 인간에 대한 냉소와 배척, 반성하지 않는 삶의 안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양산해왔음을,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소모품으로 쓰다 버렸음을, 이미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전체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넘어 이미 모든 단속과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출입국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인간사냥,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강압적 단속과 불법체포, 밀고를 강요하고 적법하지 않은 단속절차를 자행해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피부색과 국경의 차별을 넘어 자본의 허울을 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우리의 눈물 같은 동지들이 출입국의 싸늘한 철장과 수갑아래 멀어져 갔음을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 그리고 라디카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또한 알고 있다. 출입국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를 개떼처럼 몰려와 납치해갔음을 죽음과도 같은, 보호소라는 이름의, 자본의 감시와 처벌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여기 서서 이야기 한다. 세계 자본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에서 동으로 날아다니며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임시직, 파견직, 하청, 일용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분할하여 억압과 통제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열심히 일할 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서서 싸우는 것이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분할과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의 인정, 열심히 일한만큼 받아가는 세상을 위해, 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하나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하나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월 19일 노동자동계현장활동투쟁 참가자일동  
34 propaganda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 활동 투쟁 1일차! 7 file
노동자동계투쟁단
8888   2006-01-17 2011-04-26 12:18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분쇄!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 1일차!!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오후 1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단(이하 실천단)은 발대식에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는 성진애드컴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에 함께 연대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00대오가 모였다. 오늘 투쟁에 참여한 단위는 전철연, 전해투, 천지산업노조, 버스노민추, 풀무원노조, 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이주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서의노(루치아노체), 사정연, 당건투(노동해방 당 건설을 위한 투쟁단), 노정협, 학사정연, 성공회대 사람세상, 노동해방학생연대, 서울교통 네트워크 노동조합, 조세연구원 노동조합, 학습지 노조 대교지부, 성진애드컴분회,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 공대위, 택시해복투, 해방연대, 현자5공장비정규노조이다. 성진애드컴 동지들은 '원직복직 쟁취! 감시카메라,불법도청 분쇄! 김세진 이사장(사장아들) 공개사과!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가 힘차게 투쟁중이다. 실천단은 성진애드컴 본사 앞에서 2시 30분 경에 발대식을 시작했다. 대회사를 한 전철연 의장동지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며 폭력을 동원해 죽여가면서 시위문화만 운운하는 노무현정권은 시위문화가 아닌 폭력과 살인 등을 일삼는 폭력탄압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동계투쟁단이 선봉에 서서 투쟁하자."고 이야기했다. 실천단장 동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성진자본은 탄압하고 있다. 성진투쟁을 동계투쟁 실천단이 첫날 발대식으로 잡았다.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탄압하겠다는 의도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 철거민, 민중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투쟁이 이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3박 4일간의 실천으로, 행동하는 투쟁으로 보답하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힘찬 본사점거 투쟁을 하고 있는 인쇄노조 성진애드컴 분회장동지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콧방귀만 뀌고 있어서 본사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사측은 감시카메라 20대를 설치하며 감시했고, 이후 점거에 들어가서 보니 도청장치도 되어 있었다. "라며 성진애드컴의 상황을 총화했다. 또한 "머지않아 을지로 인쇄골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메워질 것"이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단순히 성진애드컴만의 투쟁이 아닌 것을 말했다. 그리고 "양극화 되어있는 모순덩어리 사회를 비판하며, 평등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 ----------------------------------------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 장기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서울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동지가 힘찬 연대사를 해 주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 동지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 투쟁 꼭 승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끝까지 하겠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늘 발대식에는 지민주동지, 연영석동지, 선언동지 등 문화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해 주었다. 발대식을 끝낸 실천단은 선전전을 진행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성진애드컴의 인쇄물이 나가는 출고장을 지나, 27일 폭력을 행사하며 탄압했던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서 행진을 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용역깡패가 집회대오를 침탈했으나, 실천단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를 물리쳤다. 다시 성진애드컴 본사로 돌아와 간단한 마무리집회를 갖고 실천단 동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지들은 해산했다.(19:00) 도시락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친 35명의 실천단 동지들은 성진애드컴 동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20:20). 간담회에서는 상황공유와 이후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성진에드컴의 한 동지는 "성진애드컴 투쟁이 승리하면 근로기준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인쇄골에서 동종업계의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될 것이고, 최소한의 법적테두리라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점이다."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한 단사의 투쟁이 아니라, 인쇄골 전체 노동자를 위한 선봉투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실천단은 17일 오전 8시 30분 성진애드컴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12시 서의노 집회, 2시 올림피아드 집회, 4시 성화택시 집회, 7시 대교본사 앞 천막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힘차게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와 참여 바랍니다. 투쟁!!  
33 propaganda [인터뷰] 구금 8개월을 맞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MTU이주노조
9090   2006-01-08 2011-04-26 12:20
http://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171 이주노동자 방송국 http://migrantsinkorea.net [인터뷰]이주노동자 방송국 구금 8개월을 맞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월 13일 공판 앞두고 아쉬움 남아 전민성 오는 1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 8개월째를 맞고 있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사진: 박경주) 지난 1월 3일 오후,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 8개월 째를 맞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후세인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5월 14일 지하철 뚝섬역에서 불법 표적 연행 된 후 국가를 상대로 한 네 차례의 재판을 마치고, 오는 1월 13일, 그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질문: 선고 공판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선고결과는 폭행에 대한 벌금 정도가 아닐까 예상한다. 나는 국가인권위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보호소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 구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힘들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나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도 나 때문에 지역 조직하는 데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입법투쟁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질문: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몇 달 후에는 다시 미등록이 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근로조건도 나빠서 이다. 또 이주노동자 단속 중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외국에서 좋지 않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무시하는 법 만들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연수생 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도 이제 와서 연수생 제도를 폐지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고용허가제도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는데, 이 제도도 결국 폐지할 수 박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위해 힘들어도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룬 것이다. 열심히 투쟁하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참고 열심히 투쟁하자.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리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아노아르 위원장. (사진: 박경주) 질문: 민주노총과 한국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노총이 아직 이주노동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질문: 그 동안 한국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간으로서 누려할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로서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8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여기 있으면서 동지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다. 어떻게든 노조를 잘 발전시키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해 답답했다. 그리고 몸 상태가 6개월 동안 안 좋아져서 아플 때마다 많이 힘들었다. 10년 한국생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많았다. '이런 식'(보호소에 갖혀 지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다. '이렇게' 오래 가면 앞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 8개월을 ‘외국인보호소’ 아니 '개조된 교도소'에서 보낸 아노아르 위원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국가인권위가 보호일시해제 권고안 진정을 기각한 것이 그 동안 그의 명예회복과 보호일시해제를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출입국 관리법을 개선하려는데 노력해 온 더 많은 이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노조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한국 사회와 국가인권위는 진정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01월08일 15: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