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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ropaganda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21
MTU이주노조
10600   2008-09-23 2011-06-22 17:12
정부는 인간사냥의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법무부의 폭력적 강제추방이 그 극을 달리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업무지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의 신호탄이 되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거할당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오직 단속실적을 위해서 불물을 가리지 않는 실적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울산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 쟈오우훼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쟈오우훼씨의 과실로 인해 추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고(故) 누르푸아드의 죽음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목숨을 끊어놓는 살인적 단속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실적에 목말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자행할 태세이다. 쟈오우훼씨 사건 외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 단속사례는 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 난입하였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3 인을 연행하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이를 만류하려던 한국인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불법적 폭력단속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김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인천에서 단속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연행 시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고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뉘일 숙소도 실적에 눈의 어두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단속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다시 한번 폭력으로 대응하는 반인권적 비인간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짐승처럼 사냥 당하는 사람과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야만을 자행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 뜻을 맡긴 국민들을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부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하여 반인권적 폭력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야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들불 같은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야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 즉각 폐기하라 3.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08년 9월 22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이주노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51 propaganda [경기노힘 성명서]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10
MTU이주노조
10552   2006-03-01 2011-04-26 12:00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노힘(준) 법무부의 강제단속으로 꽃다운 젊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2월 26일(일) 오후 6시경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씨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발안에서 수원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연행되었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씨는 2월 27일(월) 수원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서 조사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새벽4시경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잔디밭에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 후 출입국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 30분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당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있었음에도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 씨가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잔디밭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수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단속만을 수행할 뿐 미등록이주노동자 보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보호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터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작년 10월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관리소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철저히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은폐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 후 지금까지 벌어진 살인적인 단속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연행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가스총, 그물 총, 전기 충격기를 동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단속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경기지역 전역에서 벌어진 강제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공장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분포한 주거지에 대한 강제단속이 이루어졌다. 공장에서 주거지에서 강제단속으로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폭력연행을 호소하고 있다. 강제단속 추방정책에 따른 폭력연행은 향후 더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렘씨 죽음은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공장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법무부의 강제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기본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셀렘씨 죽음은 법무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부른 사회적 타살 규정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쿠스콘 살렘 씨 죽음에 대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석방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차별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06년 3월1일 경기노힘(준)  
50 propaganda [성명]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행동연대
10549   2006-04-22 2011-04-26 11:4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에 부쳐 또 한사람의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지난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의 죽음에 이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월 18일 오전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누르 푸앗씨는 12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쫓겨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3층의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였고 수술 이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너무 자주 목도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답은 명확하다. 남한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착취의 연속이다. 가장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가장 저열한 노동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인신적 구속과 인격적 모욕, 살인적인 노동착취의 억압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을 원한 것은 자본이고, 이들을 착취하는 것도 자본이고 이들을 내쫓는 것도 효율적인 노동력의 통제를 원하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 안은 국가의 몫이다. 그들이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정책 전반에는 이주노동자는 단지 효율적인 노동력이자 필요가 없어지면 잡아야할 대상일 뿐, 인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단일 삽화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소에 강제로 수감되는 과정 및 그 이후 7개월간 지속된 고립․폐쇄적 생활환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상식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주노동자 직무 대행인 샤킬 동지의 경우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G1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를 통해 ‘반한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정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이러한 만행에 맞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에 있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법무부는 ‘반한활동’이라는 허사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며 이 땅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며 물러섬없는 단호함으로 연대할 것이다. 살인집단 출입국관리소 자폭하라!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합법화를 쟁취하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49 propaganda 소식지 마지막 사진 13 file
MTU이주노조
10544   2007-10-19 2011-05-06 14:24
마지막!!!  
48 propaganda 6.9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뻔뻔스런 해명보도자료 file
MTU이주노조
10365   2005-06-10 2011-06-18 15:43
[법무부] 국가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하다며 법개정 권고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9 18:35] 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 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47 propaganda 5.29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자료 13 file
MTU이주노조
10337   2008-05-31 2011-06-22 17:11
5월 29일 법무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46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단속반대 대시민 리플릿1(2007) file
MTU이주노조
10306   2008-02-01 2011-10-23 16:10
첨부  
45 propaganda Leaflet - Please Show Solidarity fo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file
MTU이주노조
10281   2008-06-19 2011-06-22 17:11
We demand of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Authorities: - Stop the targeted crackdown and repression against MTU! -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MTU’s legal union status! Please fax to: Ministry of Justice: 82-2-2110-3079, Ministry of Labor: 82-2-3679-6581 Please send a copy to KCTU and MTU at: inter@kctu.org, MTUintl@jinbo.net  
44 propaganda [20051205] 인권위규탄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233   2005-12-06 2011-06-22 14:00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43 propaganda 2007년 노동자대회, 메이데이 때 배포한 유인물 텍스트 17 file
MTU이주노조
10198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42 propaganda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13
MTU이주노조
10072   2008-11-26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방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동인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현재 45%로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노동인구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고용보장책이라 우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은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자 하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높다.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08년 현재(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한 힘을 앞세워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국민적 힘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이기에 그들에겐 작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착취의 기회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결국 권불십년에도 이르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8.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1 propaganda 2월 23일 여수 화재참사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 자료 10 file
이주노조
9902   2007-02-23 2011-06-22 14:00
2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이주노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공동체 발언 1 ………………………… 범 라우티(네팔 공동체) 공동체 발언 2 ………………………… 중국동포 노인회 공동체 발언 3 ………………………… 스리랑카 공동체 공동체 발언 4 ………………………… 마크(필리핀 공동체) 공동체 발언 5 ………………………… 뚜라(버마액션 대표) 기자 회견문 낭독 ………………………… 린다(이주노동자의 방송 대표) 질의응답 ■ 일시 : 2월 23일 (금) 낮 12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기자 회견문] 우리는 불안하고 억울하다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9명이 죽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한국 사회는 왜 우리 꿈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여수 사건은 돌아가신 9명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에 필요 없다면 왜 이주노동자는 계속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하는 기계 부분만 사고 싶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브로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우리는 빚도 다 못 갚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미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강제 추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 대접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처럼 불안해해야 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잡혀가고 나쁜 대접을 받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여수 사건은 어느 새 범죄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이주노동자에게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 독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나 사망을 당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 분들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특별한 기술도 배워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정도 들었고 어느 새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깐의 이익을 생각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이주노동자 단체는 여수 화재 참사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고, UN 협약에 명시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날까지 한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여론 형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및 이주노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화재 참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낮에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 관련된 책임자를 책임에 맞게 처벌하라 3. 여수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 즉 생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4.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 5. 반인권적인 보호소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정말로 보호하라 2007. 2.23 네팔 공동체(NCC), 방글라데시 공동체(BNS), 버마 행동(Burma Action) 필리핀 공동체(Kasammako),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스리랑카 독립협회 중국 동포 노인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일동  
40 propaganda ILO 제소 관련, 제소장 및 주요항의 서한 file
이주노조MTU
9898   2005-06-10 2011-06-18 15:43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6월 10일 <기자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의 장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10일 일정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자설명회를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 보도자료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내용] 1) 보도자료 "위원장 연행과 노조 설립 필증 반려는 ILO 협약 위반이다 " 2) ILO 관련 협약 및 권고 요약 3)민주노총 대표단, 93차 ILO 총회 활동보고 4)각국의 주요 항의 서한 연락처 : 민주노총 016-254-9613 / 이주노조 010-3930-313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2005  
39 propaganda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12 file
MTU이주노조
9865   2008-12-18 2011-06-22 17:12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입니다.  
38 propaganda 시민 선전물(0616) 11 file
MTU이주노조
9810   2005-06-16 2011-06-18 15:45
편집을 맡아주신 머루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37 propaganda 지지유인물 7 file
액션페이퍼
9809   2005-06-24 2011-06-18 15:45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흥국생명 복직투쟁 지지유인물입니다. 더불어 이주 동지들의 소식도 실려있고, 이주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유인물입니다.  
36 propaganda 금속노조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유인물, 2007. 11. 19) 8 file
MTU이주노조
9799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35 propaganda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자료 12 file
MTU이주노조
9768   2008-05-08 2011-06-22 17:11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하는 것은 지난 표적단속 과정에서도 늘 해왔던 거짓말일 뿐이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여 강제연행 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법무부는 뻔뻔스럽고 비열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표적단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할 것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단기체류와 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탄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정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와 굳건한 연대를 밝히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4.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한국사회당 서울시당)  
34 propaganda [유인물]레지스탕스때 사용한 영어유인물 입니다. file
학생행동연대
9745   2005-07-28 2011-06-18 15:45
지난 7월 20~24일동안 사용한 이주 관련 영어유인물 입니다. 활용하시고 싶은 단위는 명의 바꿔서 사용하세요^^*  
33 propaganda 민주노총 대대 유인물-경제위기, 대안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12 file
MTU이주노조
9745   2009-02-01 2011-06-22 17:1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migrant@jinbo.net 홈페이지)http://mtu.or.kr Migrants' Trade Union 경제위기, 유일한 대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노동자를 더 경쟁시키고 더 착취하려는 자본가와 정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칼바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 하고, 비정규 악법을 더욱 개악해 더 나빠질 것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한국노동자들보다 훨씬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산재 보험 회피 등 온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밑바닥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삭감해 이윤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근 속출하는 부당 해고 때문에 그 나마의 일자리도 잃어버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고,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는 암시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둘러싼 적대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일자리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것을 두고 비정규 노동자들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가들이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동자들 내 경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도입되고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술수에 말려들어 노동자끼리 적대할수록 그 결과는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 부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한데다 임금도 형편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노동 시장에서 외면당한 일자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도 기꺼이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에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노동자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수긍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우리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잘라내고 축출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와 정 반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나은 권리와 조건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록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줄어드는 이윤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똘똘 뭉쳐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된 진실입니다. 우리도 더 크고 더 강한 단결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이 그 중요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에서 열외로 취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각급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실천과 투쟁의 결과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우리 노동 운동의 지향은 지금 바로 우리의 실천 지침이 돼야합니다.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 식비 제공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안 내용 중 핵심 내용입니다. 한 달 꼬박 잔업 특근해가며 고작 100만 원 손에 쥐는 월급,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본국 가족에게 송금도 어려운 판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회사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법적 해고 절차는커녕 이 한 마디면 해고 완료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 3개월도 안 된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돼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2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네 나라로 돌아가!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재취업 시 2개월 내에 구직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될 지 모르는 '미등록'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연이은 도산, 부도, 생산 축소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2개월 내 취업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노동력이니 한국에서 나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7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중국동포,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히 금속 업종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들은 55개 사업장에 3,06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보호받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동조합에 동참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독일 금속노조가 6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서 1980년대에는 이주노동자들 중 최대 30%가 넘는 높은 노조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전체 노조 조직률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AFL-CIO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도 이제는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다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진전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로 방치할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소속 각급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저지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해고중단,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