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2월 19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공식기자회견 전날인 2005년 5월3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조설립은 신고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5월 9일

1 임원

2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

3 총회회의록                                                          

을 공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기에.

5월 31일 2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항과 3항을 보완한 채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6월 3일 2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또한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하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 소략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