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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overn policy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6
MTU이주노조
8894   2006-03-09 2011-04-26 11:55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6일 120명의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1만3000여 회원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3/06 17:26  
48 govern policy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7
MTU이주노조
8908   2006-03-09 2011-11-24 16:20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2006.03.05]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전과 소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1만3천20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듣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주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의원들의 답변은 온라인과 단체소식지, 신문 등으로 제작해 향후 국민의 대표, 지역일꾼 선택시 중소기업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자체 후보들이 확정되면 후보자 전원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안승현기자 zirokool@jed.co.kr  
47 govern policy 법무부 2월 10일 9
MTU이주노조
9055   2006-02-10 2011-04-26 12:10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레이버투데이 2006-02-10 10:44] 광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재피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 발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인 협의회’가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8일 1차 협의회를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 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산재피해·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보다 쉽게 법률구조와 체류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구금돼 있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각 6명씩 12명과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각 지역별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법무부는 2005년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74만여명이며, 이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51만여명,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37만4천여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46 govern policy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발의안 9 file
MTU이주노조
9122   2005-11-28 2011-05-06 15: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014발의연월일 : 2005. 10. 21. 발 의 자 : 제종길․김부겸․조경태 안상수․노현송․엄호성 강혜숙․우원식․김영덕 배일도․홍미영․신상진 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15인) 제안이유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재 익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년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익년도 경제 및 고용동향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당해년도 3월31일로 변경 - 전년도의 외국인력 도입현황 및 불법체류자 수, 당해년도의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을 고려한 도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안 제6조 및 제8조) ○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인력부족확인서가 고용허가서와 중복 절차가 되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 - 외국인 구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시험의 부정 및 비리 소지 차단이 가능 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재량행위의 투명화) 마.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건설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침체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 ※ ’05.6월말 현재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자 34,322명 중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16,752명으로 48.8% 정도임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과 달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제13조제1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제32조제1항)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이 경우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효력 유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기대 사.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안 제17조제1항)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개시일은 사업장 변경 등 고용 관리의 기초로 이용됨 -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 현재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 파악이 가능 ○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월 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을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2조제5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생 략)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2. ~ 4. (생 략)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3월 31일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 실시방법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제3항의--------------------------------------------------------------------------------------------------------------------. ⑤제4항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근로계약) ①-----------------------------------------------------------------------------------------------------------------------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45 govern policy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10 file
MTU이주노조
9334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44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9
MTU이주노조
9409   2006-02-15 2011-04-26 12: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43 govern policy &lt;법무부&gt;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file
MTU이주노조
9537   2005-06-25 2011-04-29 11:57
▣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입·출국 편의 제공, 영주자격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6 .15(수) 14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한 공관원과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투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입국시 지원내용》 ○ 출입국심사시 편의제공 : 생체정보를 담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ocess Accelerated Service Card)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 대폭 단축(금년 말 희망자에게 시범실시 예정) ○ 그린카드 발급 :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그린카드’를 발급(현재 2년유효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업상 긴급한 출장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하는 불편 해소 ―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 체류시 편의 제공 내용》 ○ 체류자격 세분화 :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을 세분화(50만불이상 투자가 : D-8-1, 10만불이상 50만불미만 D-8-2, 10만불미만 소액투자가 D-8-3) ○ 체류기간 상한 상향 조정 :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영주자격 부여 특혜 :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 각종 허가 수수료 면제 : 기업투자(D-8)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연장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미화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용(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TV 단역출연 등 예술흥행 활동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음) ○ 투자외국인 전용창구 확대 - INVEST KOREA(서초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출장소로 확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에 대한편의제공 차원에서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타내 서울시청 분소 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함 ○ 영문안내 책자 발간 등 홍보강화 : 투자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투자외국인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 게재 ※ 참고자료 : 투자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 경과 (붙임)  
42 govern policy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8
MTU이주노조
9550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법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18 17:40] 광고 ⑴ 개요 ○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1월 18일 17: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 업무, ▶보호국 업무, ▶출입국관리국 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안)을 각각 보고 받은 후, ○ ▶법무실,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 법무실과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된 뒤 먼저 소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거친 후 이번에 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정책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되는 검찰국, 보호국,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계획(안)도 먼저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12월 16일의 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것임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 1소위(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실, 출입국관리국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2소위(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 검찰, 감찰(감사), 법무연수원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3소위(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책홍보관리실, 보호, 교정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5. 9. 15. 발족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심의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법무부 각 부서의 긴장도도 더불어 높아져 가고 있음 ○ 현재 법무부 각 부서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내부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차관과 장관이 순차로 각 실·국별 변화전략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 내에서도 개혁적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니어 보드' 형태의 내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지금까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고객들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변화전략계획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⑵ 보호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오늘 보호국에서 보고예정인 보호국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돼 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소년의 비율은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첫째, 비행청소년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보급, 비행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비행소년을 위탁받은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년사법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둘째,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형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셋째, 소년원 수용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 개방처우를 대폭 확대하며, 일부 소년원을 완전개방형의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위주의 교육 실시 ※ '06년 중 대전지역 소재 소년원 중 1개 기관을 지정, 시범실시 ○ 또한, 범법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을 확충,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을 대폭 확대('04년 현재 8.1%에서 '1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b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러다임이 출입국심사행정에서 체류관리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하에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체류관리질서의 확립,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 등의 다섯 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 먼저,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며, 외국인력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칭 「외국인 체류지원 대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정비"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한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및 취업범위 확대"를 선정하였음 ○ 다음, "체류관리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을 근절시키기 위한 "외국인력송출 브로커조직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척결하여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활동 지속"을 선정하였으며, ○ 셋째,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과제로서 외국인의 고충해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설치·운영"과 출국금지 대상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선정하였음 ○ 넷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업무의 과학화"와 사증발급기간 단축, 사증발급인정서 업무 평가제도 등의 내부통제를 통한 투명성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선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령 정비"와 "출입국관리조직 정비"를 선정하였는 바, 이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문화 시대의 국제교류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출입국관리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b> ⑷ 검찰 변화전략계획 주요골자 ○ 검찰국에서는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 인권보장의 내실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정비,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 5대 기본 전략을 마련하였음 ☞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변화의 기반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검찰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기반, 변화의 방향, 5대 기본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 추후 검찰총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 혁신추진단과 협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준비하여 공론에 부칠 계획임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41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8
MTU이주노조
9573   2006-02-15 2011-04-26 12:08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외국인력 수급 제도를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관계 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첫 단추도 못 꿰고 있다.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가를 두고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이 제각각 다른 의견으로 수개월째 공론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력 관리조직 구성을 위한 관련 부처 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을 확대해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10여년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아온 기존 산업연수제 대행기관들의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해외 업무와 교육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되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배정,사후관리 업무 등은 고용주 관련 단체인 기협중앙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범 부처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대행업무 기관들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력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만큼 특정 부처가 총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은 이달 초에도 회의를 소집,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력 업무 전반을 맡고 기협중앙회 등 기존 산업연수 대행기관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 산자부 등의 반대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작업의 첫 단계인 업무관리 조직 구성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가 이처럼 수개월째 마찰을 빚자 중소기업계에서는 통합 연기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각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절충안이 만들어져 시행되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는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외국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통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2/13 18:02  
40 govern polic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file
MTU이주노조
9846   2006-01-12 2011-06-22 17:12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교육 자료 15 file
mtuitnl
9904   2008-10-15 2011-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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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govern policy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970   2009-02-11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한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온 나라를 슬픔과 탄식에 젖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년 전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사건 직후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기는커녕 그해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부를 개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재발방지대책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간 미봉책일 뿐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호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수참사 이후에도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계속되어 단속반에 쫓기던 중국교포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벌어진 싹쓸이 단속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하여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마치 외국인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모순을 보아야 한다.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제망루에 올라야했듯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생존권을 위해 불법체류를 각오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직장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비율을 5%대로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과연 내국인들로 채울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소위 3D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근로 상태인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할지라도 내국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값싼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정으로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주노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일할 만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올 한해도 굳건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2009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37 govern policy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MTU이주노조
10084   2006-05-10 2012-04-11 11:53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06-05-09 23:39] 노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안팎 (울란바토르=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오후 몽골 거주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몽골 근로자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한 신부의 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성직자, 종교단체 등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어제 (한.몽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가 있는 몽골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제도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몽골 근로자가 늘고 있어 (몽골에서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다. 신경써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를 입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 어지간하면 불법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 인원이 늘지않아)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제한 이민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시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는데 법무부는 한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다. 학교를 다니면 찾기 쉽다"며 "그런 모순이 있다"며 또 한가지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번 강조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소요가 일어났고 독일의 경우 비자발급 기준을 쉽게 했더니 터키에서 100만명이 독일로 입국해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살다가 며칠전 '함께 사는 정책'으로 우리 정책을 변경한다고 정부가 선언했다"며 "아직 국회, 야당 등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포용력있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포용력있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근데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한다"며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한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사관을 근사하게 새로 짓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지금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1만6천∼1만7천달러짜리를,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2만5천불짜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와 장관이 의논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기로, 그것으로 사기가 죽어서야 쓰겠느냐"고 말해 다시 한번 박수를 이끌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에 대해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며 "하지만 몽골은 패권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이 없으며 걱정없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36 govern policy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9
MTU이주노조
10179   2006-03-15 2011-05-04 16:25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3/h2006031500045921500.htm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여…10개국 인력도입 업종 16개로 확대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10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11만6천명보다 1만1천명 적은 10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7만3천명과 산업연수생 3만2천명 등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등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을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6/03/15 00:04 수정시간 : 2006/03/15 00:07  
35 govern policy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재편 전략(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동지
10185   2006-04-26 2011-06-22 14:46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6. 4.17 법무부장관 천 정 배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귀국지원 내용 ○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 유효)”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34 govern policy 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7
MTU이주노조
10470   2006-03-11 2011-06-22 14:17
외국국적 동포 허용업종 확대 개정 법률 공포 정경규/ kjkgyu@gnnews.co.kr/ 2006-03-10 21:37:49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및 업종간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도 제조업체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업종간 도입규모 관리,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이 금지됐으나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한해 취업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 외국국적 동호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기간(3년)중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설업종내에서의 이동은 이동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확보가 어렵고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만 구사능력 등으로 스스로 구인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종전과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된 취업 허용업종인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입국 브로커·사업장 이동시 민간알선 기관의 가입배제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취업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삭제된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 됐다”고 말했다.  
33 govern policy 법무부 인권국 신설 7
MTU이주노조
10478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인권국 신설…수용자인권 대폭강화 | 희망천배 알림통 2005/12/26 13:32 http://blog.naver.com/hope_1000/11000047553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인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ㆍ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해 `체험식'으로 바꾸되 4급 이상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추진단 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편해 불법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권위 등 정부부처 및 인권단체와 협조시스템 강화 ▲국제인권협약 가입 전향적 재검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lilygardener@yna.co.kr  
32 govern policy 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13 file
MTU이주노조
10532   2009-02-19 2011-06-22 17:12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원문과 서명자 명단은 첨부하였습니다.  
31 govern policy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13
MTU이주노조
10733   2009-02-13 2011-06-22 17:12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30 govern policy 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file
MTU이주노조
10798   2008-02-01 2011-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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