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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propaganda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자료집 file
관리자
76948   2012-03-08 2012-06-19 17:19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순서 - 사회: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 여는 말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 경과보고: 사회자 - 이주노조 발언 - 각 단체 의견 발표: 진보신당 김선아 부대표,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장창원 대표,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정정훈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인보우스쿨 다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111 propaganda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유인물 file
관리자
72638   2012-05-06 2012-06-19 17:18
5월 1일 행진시 시민유인물입니다.  
110 propaganda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관리자
62493   2011-02-18 2011-10-23 16:10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 ■ 순서 -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여는 말씀: 민주노총 - 경과 보고: 이주노조 - 각계 대표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행동계획 발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 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 2. 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고자료> 이후 행동 계획 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 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 -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 4) 국제적 압력 조직 -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 5) 탄원서 캠페인 -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 6) 미디어 홍보 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 -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 8) 규탄 집회 -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참고자료> 1. 경과 보고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 -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2. 쟁점 -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의 주장 :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 *우리의 주장 :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 :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 :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09 propaganda G20 NEPALESE LEAFLET file
관리자
58100   2010-11-05 2011-06-22 17:13
NEPALESE LEAFLET  
108 propaganda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 1 file
관리자
55778   2010-08-09 2011-10-23 16:12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  
107 propaganda 노동자대회유인물-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관리자
54603   2010-11-06 2011-10-23 16:11
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서울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Trinh Cong Quan 씨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다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스런 아이도 낳았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4개월 되어 아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아내와 4개월 된 아이 역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이 부부의 아이는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적법 단속’을 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에서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빈번했다. 2003년 이래로 단 한 해도 단속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올 해는 G20을 빌미로 지난 5월부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격’을 논하는 정부가 보이는 위선적 모습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수치스러운 ‘국격’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야만적인 단속을 중단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이 비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사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유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故 Trinh Cong Quan 유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당장의 생계와 힘겨운 미래를 헤쳐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매우 절실합니다. 유족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금 계좌 : 외환은행 630-005152-051 아시아의 창 30여 명의 이주노동자 생명 앗아간 야만적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3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알려진 죽음만을 집계한 것이다. 다르까, 비꾸, 안드레이, 부르혼, 나라친메그, 정유홍 씨는 단속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중국동포 김원섭 씨는 단속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추운 겨울 날 길거리에서 동사했고, 자카리아 씨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중국 여성과 코스쿤 셀림은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0명이 사망했다. 따소에 씨는 단속된 후 심근경색을 앓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결국 수술 하루 만에 사망했다. 한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여풍산 씨가 단속반의 추격을 당하며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누르 푸아드 씨도 도망치다 추락사했다. 모텔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여성 역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한 태국 노동자는 단속 때문에 바깥 출입을 꺼려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 단속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부상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는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비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다뤄도 된다고 강변하는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비인간적 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단속 정책이 불러 온 위험한 ‘범죄’ - 누구든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해 출입국에 넘길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두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출입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태국 여성들을 ‘체포’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인천출입국으로 데려가 ‘불법체류자’라며 넘겨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은 그 뒤 그 여성들의 집을 털어 달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출입국에 넘긴 태국 여성 한 명은 합법 체류자여서 풀려났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도둑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최근 이들이 붙잡혔다. 그런데 ‘진짜’ 출입국 직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태국 여성들을 붙잡아 데려왔는데도 이들의 신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인 듯하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 독려해 온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섬뜩한 결과다. 정부의 정책이 힘없는 이주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험한 범죄의 ‘목표물’로 내던져준 꼴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06 propaganda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3303   2011-11-05 2012-04-27 17:28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105 propaganda 양구 캄보디아 이주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1439   2011-10-06 2012-04-27 17:28
2011. 10. 6  
104 propaganda 다국어 구호
MTU이주노조
50956   2008-02-01 2011-06-22 16:50
구호 단속추방 중단하라! Sop Crackdown! 방글라데시 : 도르 파코르 본더 꺼로 네팔 : 다르 파카르 본더가르 버마 : 스리랑카어 : 나왓투워누, 아따다응구와뜨 게니머! 노동권을 보장하라! Win! Win! Labor Rights! 방글라데시 : 스로믹 오디까르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어디까르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자야, 캄카루완뜨! Win! Win! Working Visa! 방글라데시 : Work Permit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비자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짜야, 캄카루비자!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방글라데시 : 아마데르 보이더 코르테 허베 네팔 : 어버이다닉 비데시 소로믹 부이다닉 거르 버마 : 투쟁! 투쟁! 투쟁! Lorai Lorai Lorai Chai 러라이 러라이 러라이 짜이  
103 propaganda G20 다국어 리플렛입니다. file
관리자
50759   2010-11-04 2011-10-23 16:11
영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102 propaganda 미등록 합법화, 이주노조 인정, 노동허가제로 전화 (서명운동지) 1 file
관리자
48787   2011-06-10 2011-12-20 17:16
이주노조 캠페인 서명운동 양식입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이주노동자 서명 운동 2007년 2월 1일 전체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MTU)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 헌법과 노조법 하에서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들은 합법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7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국적들을 합법화 조치에서 배제했고 이는 한국이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용허가제(EPS)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기 고용, 착취에 대한 취약성, 정부정책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들은 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비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약 9만 명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30~50%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단속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아느와르, 까지만, 토르너, 미누와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은 이주노조 지도부들과 이주민 활동가에 대한 추방, 이주노조 현 위원장 미셀의 고용허가제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 등은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유순하고 취약한 존재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을 값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속추방을 사용한 이주노조와 그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법원 판결과 이주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한국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단지 무시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하라! 2.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3. 사업장 이동, 산업간 이동 제한을 철폐하며 한국에서 장기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WPS)를 도입하라! *우리는 또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과 규약을 준수하여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On February 1, 2007,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entire migrant workers movement has been achieved.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clearly stating that all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are entitled to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Law. Even i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till pending, the High Court decision still stand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our legal union status. Early this year, Chinese-Korean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ill enjoy the benefits of legalization, a very small percentage from less than 200,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xcluded other nationalities from the legalization process, again making it evident that Korea enforces racist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problems of the EPS workers are not separate from the undocumented workers issu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migrant workers to exploit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policy, has caused many EPS workers to lose their visa. From this year to next, 90,000 workers will finish their working term. An expected 30-50% of these workers will stay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and exposing them to the dangers of the CRACKDOWN. The deportations of MTU leaders and migrant activists like Anwar, Kajiman, Torna, Minod Moktan and many others, the cancellation of the EPS status of Michel, the current MTU chairperson, and his departure order intends to suppress our rights as worker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by silencing the voices of those who stand up for our rights, migrants will be kept docile and vulnerable. We, the migrant workers, are used as tools to power the industries and at the same time, used as a leverage to keep ALL LABOR cheap, disposable and easily exploitable. The deliberate and continued attack on MTU and its leadership by systematic use of the crackdown and the complete disregard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 LAW that protects migrants, are clear manifestations that in Korea, the Rights of migrants are not merely ignored, they are trampled upon. We therefore make the following demands: 1. The immediate recognition of MTU as a legal union; 2. Comprehensive legalization for all undocumented workers; 3. and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 permit system that removes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change, industry change and allows for a longer working period work in Korea. *We also call on the Supreme Court to expedite their decision to uphold the law and RULE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ule of law.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Migrants. No 이 름 Name 소 속 / 국 적 Organization / Nationality 이메일 E-mail 서 명 Signature “악이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선한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THE EASIEST WAY FOR EVIL TO WIN IS WHEN GOOD MEN DO NOTHING."  
101 propaganda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기자회견 자료 2 file
관리자
45999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7일 개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100 propaganda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43767   2010-07-21 2011-09-26 19:55
기자회견문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이 마치 사회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며 벼랑 아래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공장,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벌금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숙인, 심지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G-20 미명하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점상들을 거리환경 정화라는 목적으로 생계박탈을 일삼고, 살곳·일할 곳을 잃어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되는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권과 목숨보다 소중한 성공적 회의 개최와 환경 개선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노숙인 근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G20대비 노숙인 대책회의’의 후속조처로, 거리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란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동시에 경찰은 주요 노숙지나 노숙인지원기관 인근, 고시원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상주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숙인들의 머물 곳조차 빼앗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더 큰 반발과 국제적 망신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국제회의가 그동안 방관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불평등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국제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한 G20 국제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 반대시위와 반대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세계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었다며 떠들어 대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받아 안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젊음과 피와 땀만을 빼먹고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점인들의 안정적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곳과 집을 잃은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 사회안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이미 사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들의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큰 단결과 더 큰 파도가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대응과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힘없고 돈없고, 하찮은 이들의 저항이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테러리스트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노점생존권 보장 없이 G20 성공개최 웬말이냐! 노점단속 즉각 중단하라! 노숙인도 사람이다! 노숙인 불심검문과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구잡이 불심검문! 경찰 폭력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말살 중단하라! 재벌에겐 규제완화! 민중들은 빈곤 심화! G20 정상회의 기만이다! 2010년 7월 20일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공동대책회의  
99 propaganda 0604노동부 보도자료(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file
MTU이주노조
25386   2005-06-08 2011-04-21 00:59
보 도 자 료▶노동조합과 김영미 사무관 T E L : 02)2110-7107 E-MAIL : withkim@molab.go.kr ▶ 2005. 6. 4 배포 ▶ 총 3 쪽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관련】 □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됨 ○ 현행 노조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하고 있음 ○ 국제기준·외국의 경우에도 합법 취업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  
98 propaganda 방글라데시대사관 집회 출입국 강제단속 인권침해 부분 집단진정-초안 file
MTU이주노조
25203   2005-06-10 2011-04-21 01:00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에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인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하고 있던 농성단원입니다. 2004년 1월 7일 2시경 방글라데시 대사관앞에서의 합법적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던 중 어떠한 저항도 없던 우리에게 가스총을 난사하고 집단구타를 해가면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던 서울 출입국관리소직원들과 서울시경경찰들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7일 1시경 보호소에 구금중이던 비두 / 자말씨를 신분증도 발급하지 않은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방글라데시 외무부와 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출국시킨데 이어 방글라데시 본국에서 까지 형사구금한데 대해 항의하고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미 집회를 시작할 때 부터 2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집회장 부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50여명이 차량을 대기하고 호시탐탐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시경쯤 집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집회대오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던 중 200여명의 서울시경 소속 전투경찰들이 형사의 지시에 의해 인도에 있던 대오를 갑자기 둘러싸고 10분여간 이동하지도 대오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백주대낮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들을 인도에서 이동조차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계속 출입국직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50여명이 도착하자 경찰들이 막았던 한쪽 길을 열어주었고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질을 날리며 대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함께 버티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가스총을 난사하며 우연히 함께 있던 신부님에게 까지 폭행을 자행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도 한사람당 7-8명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가슴과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짓밟으며 가스총을 얼굴에 직접 쏘아 댔고 그와중에 기절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소차량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경 경찰들은 법무부직원들을 도와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과정을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소 이송차량안에서도 모욕적인 욕설들을 퍼부으며 안면과 두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K.B.(Kul Bahadur Yakha) / Haq(MD. Enamul Haque) 주소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외국인보호소 02-2285-6068(016-562-8119)  
97 propaganda 115주년메이데이 노동자용 유인물 14 file
이주노조
25050   2005-04-30 2011-06-18 15:09
이주노조 첫번째 한글 유인물 이네요...  
96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노조MTU
23349   2005-05-16 2011-09-26 20:02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영등포) 1층 회의실  
95 propaganda &lt;이주노조MTU&gt;안와르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만 합니다-국가인권위진정/강제퇴거명령이의신청 12 file
이주노조MTU
19944   2005-05-24 2011-06-22 15:00
이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이면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내용입니다. --------------------------------------------------------------------------------------------- 1. 5월 14일부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아노아르 위원장은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동부에 5월 3일 설립신고를 낸 노동조합 설립의 대표입니다. 3.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14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의 반인권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위원장 표적연행 등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한 ILO 제소와 폭력행사가 포함되고 비합법적인 단속과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등록이주노동자가 동시에 포함된 본 조합의 합법적인 인정 유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논란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부 보완요구사항 제출 후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될 경우 법적인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단속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즉각적인 출국 또는 강제퇴거는 진정과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6.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안와르 위원장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야 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함이 마땅합니다.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한 조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 조치는 개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7. 5,6항의 조사와 진행, 소송 진행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위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보호소 구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에게나 현재 찬반으로 갈려 크게 사회화되고 논쟁되고 있는 설립필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위의 과정은 오랜 시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처벌공간인 교도소가 아닌 보호기관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단속과정의 위법성, 폭행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26일 인권침해의 지점임을 밝히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29일자로 법무부는 단속과정과 보호소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증진대책을 내놓고 인권침해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만인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자격유무와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소송들의 진행 기간 중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송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을 해제하고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가 안와르 위원장을 강제출국시키거나 장기구금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운동의 파괴와 탄압을 위해 5월14일 납치표적연행한 사실과 본질을 전사회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따러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첨부> 민변 성명서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누아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던 방글라데시인이다. 그는 또한 2005. 4. 24. 창립되어 5. 3.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했던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의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체포, 연행하는 일은 일상적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의 보호명령서 제시의무나 제82조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추지는 않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령에도 없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아누아르 위원장은 2005. 5. 15. 0:50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폭행에 의하여 거의 전신에 걸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 그의 현재의 지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창립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아누아르가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5. 2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부가 제시한 보완요구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2005. 5. 20.까지 아누아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마찬가지로 아누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조합원으로서 노동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를 법무부는 일상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서 퇴근 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 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아누아르에 대한 연행을 그의 불법체류 근로자라는 신분보다 새로이 창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와 더 깊은 연관을 지어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아누아르의 체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 5. 16. 자) 만약, 대한민국 법무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른바 ‘선진 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첨부-24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 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이번의 행위는 명백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류 자격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거주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합법’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및 개인)  
94 propaganda [보도자료] 단속반의 폭행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13 file
이주노조MTU
19492   2005-05-19 2011-09-26 20:02
- 보도요청서 - 단속반의 폭행 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93 propaganda [자료]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16 file
이주노조MTU
18719   2005-05-16 2011-06-22 17:13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