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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propaganda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13 file
이주노조MTU
18695   2005-05-22 2011-06-22 15:00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91 propaganda 이주노동자 조직화 호소 유인물
관리자
18582   2010-01-28 2011-06-22 17:13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뿌린 유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1백 1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난한 이주노동자 주머니까지 털겠다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노동, 휴일노동 등을 마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백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은 이 돈이 너무 많다며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기숙사, 식대 비용을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10-20만원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둘. 위험한 "불법체류자"? 한국에 18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니까 모두 내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추방하는 일이 진정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무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는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 인권을 짓밟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 기숙사,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가로 막고 비자가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 골절, 심하면 사망....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만 명이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불법단속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찍고 지문날인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넷.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이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 끝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 노동조합 지도부를 표적단속해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그만 둘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직장을 옮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못 참고 뛰쳐나오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로부터 ! 민주노총 동지들이 조직화에 나서자 ! 8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센터들은 많지만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조직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노동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2005년 창립. 2001년에 결성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활동을 이어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2002년 창립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 2007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 : 2009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 2009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앰케이텍지회 : 2009년 5월 설립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단협 체결 ○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 : 2005년부터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현장 중국동포) 조직화 지속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이들도 수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기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반대합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지원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강화합시다. ※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 각종 자료 문의 시 이주노조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90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탄압분쇄와 위원장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5 file
이주노조MTU
18377   2005-05-22 2011-06-22 15:00
- 취재요청서 - 진행순서  
89 propaganda Dec 13. rally flyer file
MTU이주노조
17324   2009-12-05 2011-09-26 19:55
english chinese nepal indonesia  
88 propaganda <민변>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file
이주노조MTU
17129   2005-05-24 2011-04-21 01:0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기자회견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87 propaganda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MTU이주노조
15847   2009-11-23 2012-05-18 16:39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86 propaganda 시민용유인물 file
이주노조MTU
15294   2005-05-21 2011-06-22 15:00
*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과 로크만 조합원 사건을 담은 대시민 유인물  
85 propaganda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4953   2009-11-11 2011-06-22 17:13
참고하세요~  
84 propaganda How Many More?[APWSLMembers 470] Comdemnation for the Yeusu Accident file
osan mtu
14882   2007-02-12 2011-06-22 14:15
How Many More? The Osan Migrant Center, The Migrant Trade Union (MTU) Osan branch and the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gagawa sa Korea (KASAMMA-KO) Strongly condemn the negligence of this government regarding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at resulted to the death of the ten migrant workers and leaving eighteen more in critical conditions at the hospital. This tragic accident happened at Yeuso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on the 11th day of February 2007. Our deep condolences and sympathies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Since October last year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ot of arrests, there are so many migrants who are now in the hospital undergone an operation, in this crackdown even the pregnant are not spared, that was how inhumane thes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arresting officers, some officers even used discrimination and verbal abuse. But no less than the government affirmed that the illegal migrants are booming surpassing the illegal more that the previous year beca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just like the old Trainee System that served only the interest of the capitalist and neglecting the welfar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easy to comprehend why the numbers of illegal are booming, the current system bo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ITT) system is not serving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secret that the workers belong to Employment Permit System cannot transfer easily to other company if they don't have good reason, even though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ut when the company don't want the migrant workers they can easily dumped them. This is the story behind the booming of illegal migrants leaving them with no choice than to work illegally because of the debt that they left back home. This system is also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system. If the government can only open their eyes and ears this tragic accident would not be happened. How many more migrants would they want to die before they realized that illegal arrest, detention and deportation is not the solution to eliminat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 Stop the Crackdown; Legalized the Migrant Workers and Implement the Working Permit System is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f the government really wants to see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ey should listen to the migrant Workers We demand the jus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public apology of the Responsible people Stop Crackdown Legalize All Migrant Workers Implement Working Permit System February 11.2007  
83 propaganda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노조MTU
14414   2005-05-24 2011-04-21 01:02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 주최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시 : 2005년 5월 3일 10: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진 행 순 서】 1. 개회 2. 참가자 소개 • 참여단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 노조임원 위원장 아노아르 | 수석부위원장 샤킬 | 사무국장 까지만 3. 인사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4. 연대발언 5. 민변 의견서 발표 6. 기자회견문 낭독 7. 질의응답 8. 폐회 및 설립신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 자 회 견 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1.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이다. 이 땅의 먹을 것이며 음식이며 가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집과 도로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똑같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다. 2.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길게는 월 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지켜져야 할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3. 극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자본과 정부는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3~40만원의 겨우 생활비 충당정도의 임금으로 극심한 착취를 하였다.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는 감금노동은 필연적으로 연수생들을 공장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세이기는 했지만, 힘들어도 꾹 참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 상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4. 하지만, 2003년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예전의 극악한 노예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악법인 사업장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시켜 봉건적 감금노동과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낸 후, 한국어도 모르고, 노동권을 모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해서 극도의 착취상태에서도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러한 심각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2003년 겨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팔 것이 몸뚱이뿐인 이주노동자가 타향에서 그 몸뚱이마저도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일하는 공장으로, 잠자고 있는 방으로 갑자기 쳐들어와 위협하고 강제추방할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전기충격봉, 가스총, 고무총등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 인간사냥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법원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곧바로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사장들은 이것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6.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MTU-Migrant Trade Union)을 결성하였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몸뚱이를 팔아서 사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욱 분명한 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권으로서 노동조합결성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7.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악법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법조항 조차도 위배하는 우스꽝스런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세상 앞에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8. 자본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9.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일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82 propaganda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 그리고 대안 file
MTU이주노조
14055   2008-02-01 2011-06-22 17:11
아래 첨부한 글은 지난 2007년 10월 30일 작성된 글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최한 "왜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가?" 토론회 때 발표한 글입니다.  
81 propaganda 3월 8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선전물 file
MTU이주노조
14046   2006-03-09 2011-04-26 11:52
3월 8일 집회선전물 해상도가 안 맞아서 깨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  
80 propaganda 11월 30일 집회 웹자보와 출력용 포스터 file
MTU이주노조
13200   2008-11-17 2011-06-22 17:12
첨부  
79 propaganda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710   2006-06-09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  
78 propaganda [유인물]최저임금 삭감,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20 file
MTU이주노조
12546   2009-04-01 2011-06-22 17:12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포용 유인물입니다.  
77 propaganda '투쟁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16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505   2006-06-22 2011-06-22 14:00
MTU = 노동조합 = 공장에서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근본적 임무 MTU는 이주 노동자들의 헌신과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일상적 착취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MTU가 점점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U 동지들도 알다시피 노동비자, 합법화의 쟁취는 이주 동지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법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일상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현장의 싸움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질 때만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요구로써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기간과 국적의 제한 없는 노동허가제가 입법된다면 자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쉽게 쓰고 버려도 아무 문제없던 이주노동자들을 입법 후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받겠죠.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 없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MTU는 자본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는 생산현장 즉, 공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 자본가를 잡으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는 어떤 착취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한 후, 공장에서의 착취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투쟁은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전보는 공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MTU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MTU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제 쟁취 ≠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환상) 만약 노동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착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당(?)들의 캠페인으로 노동허가제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간과 국적, 그리고 산업의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자본가와 싸워본 경험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할 자유만 획득하였을 뿐 여전히 공장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요구안(슬로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뒤져봐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싸워서 자본가로 하여금 빼앗아야 합니다.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이윤을 빼앗아 오는 투쟁의 경험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만이 MTU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열린 MTU 총회에서 아노아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약 1년의 긴 시간을 출입국 관리소의 반인권적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도 MTU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노아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평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회에서 2006년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던 점, 제출된 투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허가제 평가대회나 문화제 등 캠페인성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던 점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싸워야만 MTU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조합원대중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모임을 조직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활동 내용이 독서토론이든, 악기연주든, 술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MTU에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투쟁 전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합니다.(당연히 토론내용은 문서로 MT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에서 지역의 상황을 MTU 중앙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몇 개월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앙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정보와 이주노동자들의 대중적 요구야말로 MTU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된 MTU는 자본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MTU의 투쟁이 자본가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올리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자기 현장에서는 쥐죽은 듯 노예처럼 일만한다면 결코 정부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밖에서의 싸움을 강화하는 것이고, 자기 현장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탄압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배불리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로써 국가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죄 없는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이 사회는 이윤 많은 자본가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기에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멈추는 싸움은 자본가들에게 벌벌 기는 경찰들의 폭행과 단속반들의 강제 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에서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안산 경찰서 항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동지들의 신변은 경찰이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보호와 방어가 동지들의 투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항의 방문은 폭행당한 동지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요구로써 이뤄지도록 하고, 소극적인 항의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일 집회를 확대하는 판으로, 강해지는 합동단속에 그만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역 동지들이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친구와 억울하게 폭행당한 친구들의 사연을 알려내고 공동으로 항의하고 행동할 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단속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스스로 폭로해내고 그에 따르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히도록 합시다. 예컨대 단속 시 긴급지령을 날릴 수 있는 연락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한국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단속 대응팀을 만든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힘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합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 나아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MTU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직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지역 주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면서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에게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투쟁!  
76 propaganda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English draft part 1 file
manic
12486   2005-11-07 2011-05-06 15:23
마숨동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도 올려놔요. 하나는 HWP2004 파일이고 하나는 Word 파일이에요.  
75 propaganda 3월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2459   2009-03-05 2011-06-22 17:12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74 propaganda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427   2009-10-08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사용,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집중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해악적인 존재들인 양 묘사하며 이런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실증적 분석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 체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가장 흔하게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내세워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는 식의 주장도 앞세운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부쩍 높아진 실업률을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린 빈곤한 노동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부 자신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는 명백한 위선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 역시 힘을 모아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권리 침해, 범죄 피해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의 불법적 단속 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부당함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존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8.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73 propaganda [인권위농성3일차속보] 6 file
이주노조
12317   2005-12-08 2011-1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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