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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igrant worker 2012년 민주노총 이주활동가 양성교육 (Migrant Workers 2nd Activists Retreat in 2012) 자료집 file
관리자
102337   2012-06-29 2012-06-29 14:10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제도 관련 문제점과 이주노조의 앞으로의 투쟁과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61 migrant worker Migrant workers history and the situation in Korea
관리자
90179   2010-03-23 2012-02-08 11:44
이주노동자의 역사와 현실 이주노동자의 배경 상황 Migrant Workers Background The MOU between Korea and the EPS sending countries have vari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ach country. In some countries being a highschool level or graduate is enough to apply as workers in Korea. But for some countries they require workers to have at least some college level education or trade/vocational graduates. 한국과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송출 국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각 나라에 요구하는 자격 요구는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한 대학수준 교육 또는 무역/직업 학력 졸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However, due to the high costs of migration and the high education level of most job seekers, a large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who came to Korea have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sometimes professionals), or had long term employmen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ere also migran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or belonged to the lower middle class families. The very poor cannot access financial sources to process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because they have no collateral for loans, families cannot give financial support or they are credit risks (no regular or long term employment). 그러나 높은 이주 비용과 대부분의 구직자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 제조업에서 오랜 기간 일했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했거나 하위 중산층 가계에 속해 있었다. 아주 가난한 이들은 대출을 위한 담보가 없거나, 가족들이 재정적 지원을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아서(정기적 혹은 장기 고용이 없음) 이주 지원절차를 밟기 위한 재원에 접근할 수 없다. Some migrants came here on tourist visas or family invitations. Now, most are hir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entertainers visa, some professionals get working visas. Some people also come here on student visas. 어떤 이주민들은 관광비자나 가족 초청으로 여기에 왔다. 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고용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 비자를 얻는다. 또 어떤 이들은 학생 비자로 오기도 한다. Since most of the workers are industry based, most of the workers are male and around one third female.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산업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남성들이고 약 3분의 1이 여성들이다. Majority believe that they will only stay here temporarily. 다수 노동자들은 한국에 일시적으로만 체류할 것이라고 믿는다. Majority support immediate and extended families. (Wife,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다수 노동자들은 자기 가족과 확대 가족(부인, 아이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척)을 부양한다. Migrants are immediately given a higher social standing in the community and therefore are given a higher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n emergency situations they are usually looked upon in the community as a source of help or assistance. 이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즉시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따라서 높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그들은 보통 도움이나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동체 내에서 여겨진다. The age bracket for migrants are 20-45 years old. Many have families of their own. 이주민들의 나이층은 20살에서 45살 사이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있다. Most migrants are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working in Korea through the pre-departure training/education requirements.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출국전 훈련/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노동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directly and indirectly suffer from labor violations but a high majority of the workers fail to realize or know that there rights are being violated. Even if they knew that their rights are being violated most migrant workers are not aware what they should do. 다수 이주 노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노동조건 침해로 고통을 겪지만 대다수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다. 그들이 권리 침해를 알더라도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Language is the primary barrier for migrants in seeking redress and correction for their violated rights. 언어는 침해된 권리 구제와 시정에 있어 이주민들에게 일차적 장애물이다. Even if migrants knew what to do or they completely knew the process in taking corrective actions or measures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workplace and employers than protection of the workers. 이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거나 시정 절차나 조치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There is no job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very limited opportunity to change workplaces even under unfavorable or abusive conditions. 이주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이 없고, 열악하고 학대받는 조건 하에서도 사업장을 바꿀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Most have to endure slave-like conditons: unpaid wage, underpayment, salary cuts, huge pay deductions, forced labor, verbal abuse, long working hours, not enough rest time, not enough rest days, no sick leave or vacation leave, illegal termination, no benefits, contract violations, industrial accidents, health issues, physical abuse, deplorabl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ll sorts of discrimination, limited access to health care and sometimes even prevention of their access to medical checks and treatment, women are highly susceptible to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 undocumented workers suffer from all these and much more. The crackdown, criminalization, inability to seek redress against crimes committed against their person, limited mobility, stress due to uncertainty (their job, stay and status), could not easily go home because of the inability to return, loved ones dying and being uncapable of seeing their loved ones one last time, loved ones getting sick, and so much more.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도 같은 조건을 견뎌야 한다. 체불임금, 저임금, 임금 삭감, 임금에서 많은 액수 공제, 강제노동, 욕설, 장시간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 불충분한 휴일, 병가나 휴가 없음, 불법적 계약해지, 상여금 없음, 계약 위반, 산업재해, 건강문제, 육체적 폭행, 비참한 노동과 주거 조건, 모든 종류의 차별, 건강 돌봄에 대한 제한적 접근, 어떤 때는 건강검진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 금지, 여성은 성폭력과 성희롱, 모든 종류의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것 등. 강제단속, 범죄자화, 범죄에 대한 시정 요구하기 힘듬, 제한된 이동성, 불확실성(일자리, 체류, 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되돌아올 수 없어서 집에 쉽게 가기 힘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등등 훨씬 더 많다. Most migrants intention is to work abroad only for a few years in order to save up enough money to use as capital for businesses back home. Others, to suppor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r siblings. Others to provide support for the medical treatments of loved ones. A few handful of people come to seek independence financial and/or social independence. And some intend to save up enough money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immigrate to another country. 대부부의 이주민들의 목적은 본국에 돌아와 사업을 위한 자본에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 몇년만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아이들이나 친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소수만이 재정적 독립과/혹은 사회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려 하기도 한다. Lack of knowledge either in labor law or language are the usual reasons why the migrants are abused. Migrants are threatened with termination or repatriation to the home country if we do not follow or endure the working conditions in a company. The limitations in the law also gives way to abuse. 노동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주민들이 학대당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다. 이주민들은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견디지 못하면 계약 종료나 본국 송환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Results of migration on the life of the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주의 영향 Migrant workers would come to Korea in the hope of securing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ing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disadvantaged, workers would risk their health and quality of life to sacrifice not only for the family but for our countries as well. Our earnings help to keep our nations economies afloat.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와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려는 희망에서 한국에 온다.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삶의 질을 희생한다. 우리의 수입은 우리의 나라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Injuries and illnesses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work. Repetitive stress injuries, respiratory diseases, accidents like amputations, sleep deprivation, organ failures and ailments, blood poisoning, heavy metal poisoning, nerve damage, psychological stress, and many other ailments and illness. 노동의 성격에 따라 부상과 질병은 다양하다.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 호흡기 질환, 절단과 같은 사고, 수면 박탈, 장기 손상과 질병, 패혈증, 중금속 중독, 신경손상, 심리 스트레스, 기타 많은 질환과 질병들이 있다. De-humanization of the migrants. Most migrants are treated like machines or animals in the workplace. We are always expected to work harder longer and faster than the native workers. Our accomodations are either too cramped, dirty, not suitable for living, expensive or all of the above. We are usually housed inside the company premises so that they are easily accessible. We are deprived of adequate rest because of the noise, extremely cold/hot rooms, dirty environment or too much work load. 이주민에 대한 인간성 말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작업장에서 기계나 동물처럼 취급받는다. 우리는 항상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이, 길게, 빨리 일하도록 기대된다. 우리의 생활공간도 너무 비좁고 더럽고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비싸거나 이 전부에 해당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일 시킬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살게 된다. 우리는 소음, 극단적으로 춥고/더운 방, 더러운 환경 또는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적절한 휴식을 박탈당한다. Common problems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families. Extra-marital affairs, broken marriages, lack of parent figure, low self-esteem for the children or puts a higher value on materialism over relations, vices, lack of communication and an overall stress on relationships.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는 공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혼외의 관계, 깨어진 결혼, 부모 역할 부족, 아이들의 자부심 부족 또는 관계 위에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것, (자녀의) 비행, 소통 부족,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등. The prime of the migrant workers life is spent in doing hard labor and rarely does the migrant worker go back to the homeland completely free from illness or injury. The savings, if the migrant is able to save would usually be spent on medication and treatment, or the quality of life is extremely reduced, or would not be enough to secure a decent life. 이주노동자의 전성기는 고된 노동에 소비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쌓을 수 있었던 저축은 주로 투약과 치료에 쓰이고 혹은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감소되거나 괜찮은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law in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workers rights the system continuously threaten the job security of the workers. It has also institutionalized the abuse of the migrant workers despite of laws put into place. The contradiction of the immigration law and labor law make it difficult for the migrant workers to enjoy their full labor rights. The systems policy is also a vehicle for the migrant workers loss of status. These in turn only perpetuates the existence of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 system also aims to keep the migrant workforce temporary by making the working periods shorter so that they may easily exploit the migrant workers. This limits their ability to adapt, educate themselves, achieve empowerment and experience. In short they aim to keep the migrant workers submissive to their employers instead of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Complaining about the bad conditions in the workplace easily endanger our job security, our visa status or repatriation.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고용안정을 계속적으로 위협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학대는 제도화 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의 모순은 이주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권을 누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 체제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을 잃는 매개물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영구화한다. 체제는 또한 노동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주노동력을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여 이주노동자를 쉽게 착취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응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주체성과 경험을 성취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약하면 체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적인 존재로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우리의 고용, 비자 신분, 송환을 쉽게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Discrimination is commonplace in the Korean work environment as well as the society in general. The negative stereotyping of migrants like hygiene, criminality, ignorance, uneducated, poor, barbarism or the lack of social graces are the most common stereotypes for migrant workers. These stereo-typing generally paves the way for the discrimination of the migrants. Undermining the values of our humanity, we are then treated as sub-human as what is reflected in our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conditions. 차별은 한국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일반적이다. 위생, 범죄성, 무지, 교육받지 못함, 가난, 야만성 또는 사회적 품위 부족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주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화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반영된 것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다. Short History of Migrants in SK 한국 이주민의 짧은 역사 During the latter part of 1980's through the early 1990's it was notably visible that there was a sudden influx of migrant workers to South Korea. Concurrent with Korea's economic boom, the 1998 Olympics gave light to the fact that the Korean Industry is an employment opportunity for foreigners whose native countries have a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limited opportunitie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are in dire need of this labor force because native workers refuse to work for these companies given that typically the work would be dirty, difficult or dangerous, what is otherwise known as 3D jobs.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의 경제 붐과 더불어 1988년 올림픽은 본국에서 실업률이 높고 기회가 제한된 외국인에게 한국의 산업이 고용 기회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혐한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었다. Migrant labor came from as far as the African continent but majority of these workers came from poorer Asian neighbors. Around half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are Chinese or Chinese-Koreans. The rest are from the 14 other EPS sending countries and others (Russia, Mozambique, Ghana, India, Peru, etc.). Assylum seekers and refugees, F2 visa holders or Korean spouses can als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migrant workforce since they are also employed in these industries and it is quite difficult for a foreigner married to a Korean to get citizenship and are deemed of lower stature than native Korean workers. 이주노동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들어왔지만 다수는 가난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 들어왔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의 대략 절반은 중국인 혹은 중국동포들이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고용허가제 14개 송출국가와 기타 나라들(러시아, 모잠비크, 가나, 인도, 페루 등)이다. 망명자와 난민, 결혼비자(F2비자) 소지자나 한국인의 배우자들 역시 이주 노동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매우 힘들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came to being, the Trainee System of employment was introduced in Korea around the 90's. This system was used to manage the migrant labor force that was growing in Korea during that time . The trainees, as they were called were not entitled to same the labor rights of Korean workers and thus, discrimination and abuse led to the ri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Because of heavy criticism from social groups and communities who are sympathetic to the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drafted a new system of employment, which we now know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None the less, migrant workers and some Korean social groups criticized EPS as still being too restrictive. These criticisms and other abuses like the crackdown led the migrant workers and Korean social groups to conduct a sit-in struggle in front of the Myeong dong Cathedral protesting the lack of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being treated as disposable labor.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산업연수제가 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한국에서 증가하던 이주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수생들은 불리는 것처럼 한국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따라서 차별과 학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의 막대한 비판으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고용제도를 입안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고용허가제 혹은 EPS로 알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과 일부 한국 사회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단속추방 같은 탄압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과 일회용 노동으로 대우받는 것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들어가게 만들었다. The EPS was first put in effect in 2004 and up to now is still being currently used as a system of employment for migrant workers. For the EPS workers, the employment policy restriction of limiting the work place change to only 3 times is a primary deterrence for the migrant worker to exercise their rights. Given the severity of the repercussions like losing their legal visa status, they would rather put up with the sub-standard work and living conditions. In principle, the EPS workers are on an equal footing as native workers. In reality, the policy restrictions are paving the way for abuse both physical and verbal, forced labor, excessively long work hours, not enough rest hours/days, unpaid wages, huge pay cuts, denied benefits and more. The policy restrictions serve as the invisible chain that binds them in servitude to their employers. The EPS policy on migrant workers is an ineffective tool in securing the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It has not only encouraged employers to abuse their migrant workers this system also helps perpetuate all forms of abuse against EPS migrant workers.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이동을 3회로만 제한하는 고용정책의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차적인 방해물이다. 법적인 비자 신분을 잃는 것과 같은 가혹함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기준 이하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감내한다.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상의 제한은 육체적인 학대, 욕설, 강제노동, 과도한 장시간 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휴일, 체불임금, 막대한 임금삭감, 수당 부정 등과 그 이상을 낳는다. 또한 정책적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 대해 노예상태로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서 기능한다. 고용허가제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도구이다. 그것은 고용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학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영구화하도록 돕는다. It is especially hard for EPS workers to secure their rights under the current system bu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t is nearly impossible. Undocumented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current Crackdow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s obviously a transgression on their humanity. Productive individual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y of Korea are treated no better than ordinary criminals. The Crackdown has led to several deaths, injuries, loss of livelihood and deep mental and emotional stress. Crimes committed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more often than not remain unresolved and are not given justice because the victims(undocumented workers) are the ones treated as criminals. * (cite as example: undocumented Filipina worker stabbed, undocumented Filipino worker turned over to the immigration after filing a complaint for being beaten up.)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특히 어렵다. 그러나 미등록 노동자들이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범죄자화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강제단속은 명백히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한국경제에 기여한 생산적인 개인들이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대우받는 것이다. 강제단속은 죽음, 부상, 생명 손실, 깊은 정신적 감정적 손상을 초래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대개 미해결로 남아있고, 피해자(미등록 노동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사례: 칼에 찔린 미등록 필리핀 여성노동자, 폭행당한 미등록 필리핀 남성노동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60 migrant worker 2013 이주노조 신년회 자료집 (한글&영어)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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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2   2013-01-12 2013-01-12 16:12
한글파일과 영어파일입니다.  
59 migrant worker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 및 단속추방 중단 집회 자료 file
관리자
70113   2010-11-30 2011-09-26 19:52
11.30 서울출입국 집회  
58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다국어 유인물 file
관리자
61363   2011-11-09 2012-04-27 17:29
여러나라 말로 된 '단속추방 반대' 구호가 있는 유인물 입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단속반대구호(다국어).hwp  
57 migrant worker 대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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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9   2010-10-29 2011-11-30 14:49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56 migrant worker MTU Newsletter(2011. June) 1 file
관리자
43044   2011-06-30 2011-12-31 15:24
2011june(eng).pdf  
55 migrant worker 설연휴 이주노동자 단속,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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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3   2010-02-23 2011-09-26 19:55
자료입니다.  
54 migrant worker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관리자
34804   2010-05-07 2011-09-26 19:55
-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 Migrant Workers'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120th International May Day. “우리는 노동자, 노동자는 하나” "We are workers, workers are the one"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하나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해 투쟁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As we celebrate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gether to raise their voices to demand their rights.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Workers of the world are the one." 인류 역사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가치는 노동에 있다. 노동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편승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Throughout human history, labor has held the most sacred and noble place. Labor is humankind's universal value: It is essential in creating all things that are useful to us; it is a basic act that enables us to live as human beings. Yet, today, under the system of neoliberalism all over the world, workers are oppressed, their basic rights stolen from them. In keeping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ubbornly adhered to a policy that destroys the rights of workers especially the migrant workers in this country, making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maintain even a minimal existence.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한국의 단기순환정책인 고용허가제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가족의 동반을 배제한 비인간인 제도이며, 사업장이동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둠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종속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함으로써 유입국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착취하고 있다. Used as unskilled labor,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have been forced to sacrifice muc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 South Korea's short-term labor migration system - restricts migrant workers' rights severely. EPS prohibits the basic right of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while working in South Korea. By transfering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contingent on permission from the employer, it completely subordinates workers to the will of the people for whom they work for. What is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deduct housing and food costs from migrant workers wages, which should be covered by employers and government, thus exploiting them even further. 뿐만 아니라, 숙련인력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탄압과 추방정책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이를 저해시키려하고 있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severly represses undocumented migrants, many of whom are skilled workers, through a policy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which leads to massive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also represses migrant workers'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an attempt to stop us from unionizing. 70만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권적인 작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규탄을 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 까지 모든 이주노동자는 대동단결과 연대를 통해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 노동절을 맞아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 당당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선포하고자 한다. South Korea's 700,000 migrant workers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anti-labor and anti-human rights stance, which only gets worse each day. We intend to make our opinion known. We want the government to know that we will struggle together with firm unity and solidarity until the day that all of our human and labor rights are protected.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laim that migrant workers, deserve equal rights as workers regardless of race, culture, religion and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Abolish restrictions on transfer of workplace and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강제노동과 노동권 제한의 빌미가 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폐지하라. The restrictions on changing workplaces and limits on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lead to forced labor and repression of labor rights. These provisions result in unequal labor contracts that give all authority to employers. These provisions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라! Protect our right to live with our families!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을 보장하라. Family is the basic unit of happiness, which all humans have the right to enjoy. The right to live with one's family must therefore be guaranteed. Migrant workers' right to bring their families to Korea must be protected.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인종적 편견, 종교적 강요, 문화적 동화, 정치적 탄압 등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All element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cluding racial prejudice, religious oppression and forced cultural assimilation, must be abolished. -. 이주노동자 폭력적 단속, 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and 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비구금화 원칙’을 준수하라. Crackdown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arried out violently and illegally. The policy of crackdown and deportation must, therefore, be abolished. South Korea must adhere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call for policies that avoid incarcer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Legalize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단기순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The policy of temporary labor migration needs drastic revision. South Korea should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반인권적 위법적 단속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재개정하라! The Immigration Controls Law justifi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crackdowns. Revise it again! 단속의 불법적인 관행을 법문화하여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 길거리의 불심검문·생체정보인 지문날인과 같은 반 인권적이고 위법적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삭제하고 재개정하라. We oppose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s Law, which legaliz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practices used in crackdown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aw, which provides cover for unconstitutional acts by immigration authorities such as stopping and searching people on the street and collecting finger prints and other physical data, must be repealed and the revision of the law re-visited.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Fully Implement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protect their right travel to and from Korea freely! 2001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2004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을 즉각 시행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In 2001 a court decision recognized the existing law on overseas Koreans as unconstitutional. Therefore, in 2004 a revision of the law was passed unanimous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law should be enforced immediately and overseas Koreans' right to travel freely to and from the country should be protected.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Sign the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rights immediately!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정부는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was dispatc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yet South Korea has still not signed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outh Korea should ratify the convention immediately. 위와 같이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선언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all on all migrant workers to unite in solidarity. We pledge to struggle together with all workers until the demands in this declaration are met. 단속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노동권을 쟁취하자! Win labor rights! 2010년 5월 2일 제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 일동 May 2nd, 2010 Migrant workers' rally participant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53 migrant worker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file
관리자
34760   2010-05-14 2011-06-22 17:13
<기자회견 자료집>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 순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부장, 진보신당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보 / 도 / 자 / 료 일 자 : 2010년 5월 13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내 용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취재 요청 발 신 : 이주공동행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담 당 :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010-7750-1876 /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010-7448-5611 1.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우리는 정부의 이번 합동 단속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어느 곳에서든 경찰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할 것입니다. 또 경찰은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자 단속법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 침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이 확대 부활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늘 자행되어 오던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가 G20정상회의를 명분 삼아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및 전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의 문제점을 밝히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몽골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하루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사건 법무부는 6월1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 등 주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제보를 받았다며 한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수색을 하고 체류 자격이 있는 몽골 유학생 A씨를 연행해 갔다.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그녀의 이름과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조건 연행했고 하루 동안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출입국은 다음 날 A씨에 대한 어떤 혐의나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해 석방하면서도 왜 하루 동안 구금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내용은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몽골 유학생 A 씨에 대한 단속 경과> 5월 3일, 일하는 중에 남자 6명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신고 받고 왔다며 사무실을 수색하고 사진 찍고 녹음을 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허가 받았냐고 물었는데 너무 무섭게 대해서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내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알려주고, 학교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내 신분을 조회했다. 내가 비자 있는 거 확인했는데, 계속 여권이나 신분증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데 여기서 일 못하잖아” 하면서 전화가 와도 못 받게 하고 무조건 같이 가자고 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사무실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딘지도 정확히 말 해주지 않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계속 가자면서 독촉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그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신고 받고 왔다고만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다. 그 버스 안은 잡힌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해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반 동안 서서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갔다. 그들이 내 전화기도 빼앗아 사장님한테 말도 못했다. 나한테 수갑 채우려고 했는데 나는 비자있다고 수갑 차지 않겠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목동에 도착해 6층 사무실로 갔는데 잡힌 사람들 되게 많았다. 나는 비자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출입국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들에게 10분 간 시간을 주며 빼앗아간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단속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 빼앗아 갔다. 오후 6시 쯤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떤 문서를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사인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리고나서 일어나라고 -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 대하듯 했다. - 하고 줄을 세워 남녀 구분해 양쪽으로 나뉘어 탈의실로 들어가게 했다. 거기서 하의 속옷만 남기도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두꺼운 운동복같은 것을 주었다. 여성들에게도 하의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귀중품도 못 챙기게 했다. 여직원들은 “몽골은 가난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 많이 가지고 있냐”고 말해 매우 기분 나빴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이 들어가게 했다. 그 안에는 공기도 없고 매우 더웠다. 저녁으로 밥이랑 국을 주었다. 그런데 밥도 밥 같지 않아서 안 먹었다. 3일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이 형편없는 밥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을 것이다. 방 안에는 사람은 많은데 전화기는 3대밖에 없고, 밤 11시 전에는 눕지도 못하게 하고 밤 11시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잠이 안 오는데도 무조건 눈감고 자라고 했다. 방의 불도 계속 켜 두었다. 그런데 작은 베개만 있고 바닥에 깔 이불도 없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다음 날 직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사장님이 면회를 온 줄 알았는데 나보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은 나를 풀어줄 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G20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외국인 강력 범죄 선제적 대응으로 치안 확립하고 G20 성공적 개최 뒷받침”하기 위해 “매일 주간 수색 및 주·야간 검문검색 등 집중적이고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 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2008년 한국 내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1.65%에 불과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더라도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 논문에서도 통계 분석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과 실제 피해 중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국내로 잠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이 고조된 때는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전쟁에 파병을 강행했을 때였다.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탈레반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소란을 떨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대부분 유효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들일 뿐이다.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인 20만 명도 미국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또 일본, 방글라데시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자들을 모두 내쫓아야 하고 이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인 미등록 이주자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똑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하며 이주노동자와 모든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자신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며 신고하라고 촉구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공단, 공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들 지역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를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낸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서 검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개인들을 표적삼는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모든 국제 인권 규약들은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역행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자행하는 이 정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주자 단속에 대한 이민법과 똑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미국 전역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 한국 정부에게 거센 저항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인 사회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반인권 사회다. 지금 정부는 ‘G20 성공개최’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특별 경호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권리 억압과 이주민 공격에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G20 정상회의를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계획 철회하라! -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단속 관행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10. 5. 14.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2 migrant worker 단속추방 사례 - 이주민 인권침해감시단 캐츠아이 발족토론 자료 file
관리자
32082   2010-06-30 2011-09-26 19:51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 발족 토론 행사 자료 ■일시: 201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최근 단속 상황 및 문제 사례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노컷뉴스 2010-06-29]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인천출입국관리소, 본인 동의 없이 벌금 공제 절도 사건 필리핀 노동자 A씨는 2010년 6월 초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4인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됨. 이후 공장의 사장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좌로 일괄입금을 함. 6월9일 인천출입국 측에서는 단속된 A씨외 4인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함. A씨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4인은 사인을 하였음.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벌금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인은 본국으로 출국을 함. A씨는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였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 납부를 계속 종용하였음. A씨는 결국 6월 18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내용에 A씨가 수긍하지 않자, 인천에 있는 OO이주민센터에서 인천출입국에 항의를 함. 인천출입국 측은 그제서야 본인에게 사인을 받은 바는 없고 A씨가 다니던 부천의 교회의 목사와 공장사장이 공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공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미 벌금을 국고에 환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OO이주민센터에서 A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위로금를 지급하라고 하자, 출입국에서는 25일 A씨를 인천출입국으로 이송시킨 후 사과와 위로금조로 비행기티켓과 10만원을 지급한 후 출국시킴. 3) 대구출입국관리소,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요구 계속 -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연락이 됨. 회사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출입국에서 벌금을 요구했다고 함. 출입국 확인결과, 임금을 받아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노동자가 싸인을 하지 않자, 청주로 보내지 않고 10일정도 대구출입국보호소에 감금시킨다고 했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대구출입국은 벌금싸인을 받지 않고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 베트남노동자가 단속이 되어 벌금을 요구함. 체불임금 200만원이 있었고, 사장이 벌금을 들고 출입국에 옴. 그러나 이 이주노동자는 벌금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싸인을 하지 않음. 장기간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괴로워 벌금을 100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출입국이 받아주지 않음. 이유는 체불임금 200만원 받았으면서 왜 100만원만 내느냐는 것이었음. -> 벌금과 관련하여 출입국 확인결과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함.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킴. 어느 정도의 장기구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출국은 시킨다고 함.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하냐고 항의를 하니,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조항이 있고, 임금은 직접지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싸인을 받는데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한 함. 4) 사업주 조사 미비 이유로 출국 안 시키고 있는 사건 6월 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한 사건 지난 주 경북성주 소재 한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는데 공장을 나오던 이주노동자(스리랑카)가 단속이 되었음. 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은 비자가 있음을 밝혔고, 지갑속의 ID카드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주노동자를 수갑 채우고 강제로 단속차량에 태웠음. 이 이주노동자는 계속 항의를 함. 그 때서야 출입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야 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줌.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출입국직원들은 윽박을 지르며 "앞으로 조심해"라며 돌려보냄. 6) 기타 - 6월 8일 부천 소사 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 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 6월 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가방도 열어보는 식으로 검문했다고 함. 집중단속의 문제점 비판 Forced payment of the fines According to our discussion with the Incheon Immigration chief the fine was not mandatory but voluntary. They said the only purpose of the fine was to reduce the ban from 5 years to 3 years but this is not the case in the detention centers. Case 1: A migrant woman worker was threatened that she would have to spend more than a month in the detention center if she doesn't pay the fine. Case 2: 3 Filipinos were arrested, the employer forwarded the money to the immigration office account. The officers asked all three people to sign an acknowledgement letter that they allowed the immigration office to deduct the fine from the money that they received. 2 agreed, one did not. still fine was taken from all three. to compensate the worker who refused to pay the fine, was given a free airticket and 100k won. the 2 million fine wasn't returned. Immigration violence Case 1: In Suwon immigration a chinese detainee was badly beaten up by the immigration officers inside the detention center. Exposed by a news reporter Police check to the extent of going through the workers belongings. - incidences of workers checked by the police. case 1: Undocumented worker randomly checked by police, was found carrying jewelries. Questioned and accused of stealing even upon presentation of receipt. Verified the purchase with the store. case 2: In Ansan during the evening, two uniformed policemen with two undercover immigration officers were doing random checks on the station turnstile exit. The workers would present IDs but the officers checked the bags as well. (* will probably claim justification for the check by saying they were searching for deadly weapons. Take note that in some factories they also make use of cutters and small knives) Immigration tactics of surveillance and baiting Report have also been gathered as to the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invading the company premises. case 1: a female immigration officer knocked on the company door/gate. Seeing no apparent threat, the people inside opened the door and then immediately a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ran inside to arrest the undocumented workers case 2: 1 person went around an industrial complex accompanied with one driv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They conducted a surveillance and assessment of the area. One person sneaked around, going to the accomodations and the workplace pretending to be looking for a person or company(the names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are fictitious). One person stays in the car parked far away from where the inspection was taking place. They are believed to be immigration officers conducting ocular inspection of the companies determining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company, whether documented or undocumented and taking note of the exit points in the company. These people were seen going around the entire complex looking for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ompany names each time. they also went in to check some of the accomodations. Enforced Institutional Racism -Policy(Crackdown, EPS, Immigration control law, etc.) declares it legal to enforce racism. -Any foreign-looking person can be stopped and asked for identification and searched for no apparent reason or premise. -they immediately label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deliberate acts of su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owards a cultural minority evident in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gencies, immigration offices, labor offices, etc. Repression -Even before dispatching from home countries to korea, during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and training workers are told not to join unions because it is illegal and they will be subjected to instant deportation. (ex) -In some countries they are required to sign a waiver form that would rescind their 3 basic labor right. (ex) -The total lack of consideration towards migrants rights and welfare both in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are obviously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Labor(Job Centers, Labor offices) and the Immigration office. (ex) -the visa status of the workers always remain precarious. Lost due to negligence or malicious intent of the employer, other factors that is not necessarily due to the fault of the worker Divide and rule - Apparently it worked to their advantage to take multiple nationalities in Korea. In that sense, workers would have a more difficult time organizing themselv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conditions.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plays a huge role in keeping the workers divided. - The government brainwash people into thinking that migrants are competitors to the local workers and migrants are competitors to each other. - They raise fear and aversion to migrants by propagandizing against migrants as criminals, low educated, dirty and has violent tendencies. The undocumented migrant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t some point victims of criminal acts. They have no access to justice specially if the offender is a government officer or institution. There are numerous incidences that we have been able to record or were reported to us but gathering evidence proves to be such a challenge. We have no idea how much more incidences go by unreport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in visiting detainees. Unless a report has been made we are not able to document most of these offenses. (참고자료) 단속 인권침해 행동 지침 - 단속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아래 자료 참조). - 또한,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권리와 인권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자료 참조) - 단속진행시 단속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사항을 파악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사항은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기록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 단속의 주기와 단속형태 등에 대한 기록을 한다. - 인권침해 단속에 대한 사례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현행 단속의 문제점 강제퇴거 대상자 긴급보호 조사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  -구금/ 강제퇴거 원칙주의 -사유의 모호성 -적법절차 무시 -길거리 무단검문 -주거지·공장 무단진입 4 8 시 간 -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10일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무제한 구금가능성 제한없 음 -집행정지제도 없음 -불복절차의 형식화 1. 집(주거지)‧공장(사업장)에서의 단속 O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니고, 그 증표를 내보여야 함.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81조는 강제퇴거대상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그의 주거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음. 단, 용의자의 동의나 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용의자나 주거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 해석하여 그 무단 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개념),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 O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에 대한 근거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음. O 하지만, 현재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사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단속은 최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함.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최대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함. O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검문시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타지역 연행시 연행목적, 연행장소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2) 3. 긴급보호 절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경우에는 긴급보호 직전 또는 동시에 용의자에게 ‘긴급보호의 취지와 사유’를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권, 묵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함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안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고, 미란다원칙도 차량안에서 ‘미란다원칙 안내문’에 의하여 고지하고 있음 O 그러나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시가 아니라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긴급보호 취지 및 미란다원칙 고지의 시점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직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보호 대상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를 제압한 후 단속차량 안에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O 한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기간 단속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보호장소를 보호실‧보호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때 긴급보호장소로 단속승합챠랑을 기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4. 보호의 통지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양식화된 ‘안내문’에 의하여 보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통지희망자의 기재란을 비워두고 있으나, 안내문 말미에서 “대사관 포함 어떤 사람에게도 통지불원”이라는 의사표시란을 확인받고 있음. O 안내문은 한자와 영어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보호외국인들은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5. 단속장비, 계구 사용 문제 O 경찰장구, 무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즉,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O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장구사용이나, 경찰장구(수갑) 등의 사용방식,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6. 절차상의 권리 고지 O 보호외국인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O 현재 보호명령서에는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외에 이의신청권 관련 내용이 한국어 및 영어로 인쇄되어 있음.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이러한 이의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달리 법률에 이의신청권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단속 시 권리 - 출입국 단속반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요구하세요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보호 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연락을 주세요. - 단속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상해, 모욕, 등. 그 밖에 인권침해 - 단속차량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 - 단속차량에서 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단속차량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당한 경우 - 길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 산재치료 및 보상 중,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 신체검사, 및 조사 시에 모욕감을 겪은 경우 -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 상담을 거부당한 경우 - 조사 시 번역, 통역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경우 - 아픈 경우 병원진료를 거부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긴급 연락처 : 02-312-1686 / 국가인권위원 : (국번없이) 1331 이주노동자 단속관련 교육자료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1)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출입국직원이 당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단속반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영장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적인 침입입니다. 3)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불법단속입니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지 마시고,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3) 당신은 단속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직원이 이러한 권리(미란다원칙)를 당신에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4) 출입국 직원들이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 조사 등) 1)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성 직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남녀 모두 과도한 신체검사(옷을 벗으라는 등)에 대해 거부하세요. 2) 조사 시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등 관련기관 진정을 요구하세요. 4)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끝난 서류는 번역, 통역을 통해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6)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7) 억류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영사관, 대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 출입국 보호실에 입소한 후 생활규칙과 기본 권리(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 받아야 합니다. 2) 출입국직원은 보호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했다면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3) 보호통지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말하세요. 출입국은 보호(수용) 후 3일 이내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족, 변호인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4)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하십시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에 전화하거나 편지발송) →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사유 : 보호소 안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 방법 : 출입국 직원에게 청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세요) - 대사관, 영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제기하고 항의해야 바뀝니다.) 5) 몸이 아플 때는 직원에게 곧바로 알리세요. 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하세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통역을 요구 하세요. (출입국보호실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6) 보호소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십시오. 7) 보호소 내에서의 또 다른 권리들은 면회는 1일 2회, 한번에 30분까지 가능하고,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출입국 공무원은 이것을 열어볼 수 없으며, 운동시간은 매일 주어져야 하고,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입국 직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8) 아래의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환자 (급성 심잘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긴급히 치료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미등록체류하게 된 경우 (결혼이민자) -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고,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내 출국하게 되면 반환해줍니다. - 보증인요건 :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한국국민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함 (주소, 전화번호) 4. 장기 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화성, 청주보호소) 당신이 여권기간만료,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10일에서 15일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대개 화성과 청주의 장기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화성과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장기 구금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진정, 청원의 방법, 보호일시해제의 요건, 난민지위신청은 위와 동일합니다. (3번) 보호소 내에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하여 진정하세요. 2) 보호소 밖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상담소, 변호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호소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아플 경우 직원에게 말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호소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 의사나 외부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직면 했을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최대한 저항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1) 출입국측은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사유 : 미등록 신분이 아님에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3)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명령서를 주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출국을 강요당했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퇴거시키는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02-312-1686  
51 migrant worker 대구 폭력단속으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큰 부상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관리자
30096   2010-04-09 2011-09-26 19:54
대구출입국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 1.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에서 단속을 하던 출입국 직원을 피해 도망을 가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해마다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구이주연대회의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5. 다소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출입국의 인간사냥의 실태를 언론에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 일 시 : 2010년 4월 8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구시 동구 입석동 소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기 자 회 견 문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출입국의 인간사냥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여기 이곳 대구출입국 앞에서 진행하였다. 천막농성이 끝나자마자 대구출입국은 농성기간동안 올리지 못한 실적을 올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공장을 무단침입하여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자행하였다. 대구출입국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는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하는 인간사냥꾼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직원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직원이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직원들은 “단속을 안했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으며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묶어 숨겨둔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이주연대회의측 사람이 탈취를 했다며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였다. 동생을 공부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무도 없는 머나먼 이국땅을 밟아 열심히 일하던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대한민국.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권리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대한민국. 오늘 병원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을 보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2010년 4월 8일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건 발생 개요> *보이(1984년생. 캄보디아.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씨의 진술에 의한 기록 -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대구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북군위에 단속차량이 나타남. - 보이씨가 일하는 옆공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는 것을 보고 사장이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다 공장 정문에서 봉고차량에서 출입국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도망감. - 3~4m 뒤에 출입국 직원 1명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짐. - 떨어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보이씨 상태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출입국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을 안 했고 넘어진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 또한,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검은 비닐로 꽁꽁 묶어서 숨겨놨다가 오히려 대구이주연대회의측에 단속도구를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작태도 서슴치 않음. 우리의 요구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2. 대구출입국은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보이씨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를 보장하라. 3. 향후 이런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구출입국은 위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는 대구출입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50 migrant worker 단속 인권침해 사례(2010-07-07) file
관리자
22888   2010-07-07 2011-06-22 17:13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조처라는 미명하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라며 집중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과가 면제되었던 벌금까지 부활시켜서 미등록 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주민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중단을 위해 단속을 감시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를 결성하고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의 인권침해 사례를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해 크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단속사례 1) 야간단속, 이주노동자가 강둑에 떨어졌는데도 기다리다 그냥 감. 단속사례 2) 부상자에 대해 수갑사용, 부상자 치료조치 없이 그냥 감. 단속사례 3) 산재신청자에 대한 단속 단속사례 4) 기획 단속, 벌금 강요 * 각 사례에서 공통점은 출입국 직원 신분증 제시 없고, 긴급보호명령서 제시도 없었음. 수갑 등 계구가 남용됨.  
49 migrant worker 2009년 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엠네스티 보고서 file
MTU이주노조
20661   2009-12-09 2011-06-22 17:13
2009년<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엠네스티 보고서 1. 머리말 및 요약 2. 배경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송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와 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 6. 근로조건 7. 건강과 안전 8. 예술흥행비자 9. 노동조합 활동 10. 권고사항  
48 migrant worker International Migrants Day press conference file
관리자
19372   2009-12-18 2011-06-22 17:13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회용 노동자”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런 우려가 보여주듯 실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훨씬 악화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로 고용을 대체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집단인양 몰고 갔다. 또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범죄 수사 합동 본부까지 차리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5만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됐다. 대표적인 불법 단속 행태인 주거지 무단 침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반복된 권고가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더욱 공격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단속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의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채취의 의무화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자들, 중국적 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렵다. 국적법이 개정돼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화 불허 건 수가 2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 내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다문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한국인 며느리, 아내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책은 다문화라는 포장과 전혀 걸맞지 않다. 우리는 올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1468명의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18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 정부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9. 12. 18 세계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7 migrant worker 9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불법 폭력 연행 규탄 집회합니다 file
경기중부지부
18746   2006-09-06 2011-04-26 11:34
* 집회 유인물입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오른편 아래쪽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회는 9월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노조 주체로 열릴 것입니다. 연대 부탁드립니다. 투쟁!  
46 migrant worker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MTU이주노조
18419   2006-03-05 2012-02-08 11:13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비한국계1)를 중심으로 윤혜진 1. 시작하는 글 1980년대 말 이후 약 15년 동안 한국의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2)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 한국의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생산 기반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인권적으로 소외된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한국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겪게 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노동 상담과 산재 상담 등을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하여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인권적, 노동권적 혹은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논의된 것으로3)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아직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나 지원 단체의 행사는 일종의 문화적 결집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은 그들의 실제 한국에서의 삶 자체를 투영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안산, 마석 등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 동포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가리봉동 지역에는 중국인 상가 및 음식점이 중국간판을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밀집형태들은 한국 내의 또 다른 문화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입장에 따라서 문화전파나 혹은 문화적응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측면 모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적 소통이라는 의미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적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 다국적 민족이 이루고 있는 음악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음악문화를 좀 더 역동적인 고리의 연결로 투영해 볼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를 문화의 수용과 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제 3장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제 4장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제 5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제 6장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7장 마무리하는 글.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은 80년대 3저 호황4)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상황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노동인력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5) 외국 인력이 3D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출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 한중수교 이후 중국 거주 교포의 모국방문 등의 허용, 그리고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여서 현지 고용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39-40).6)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D 업종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인력을 도입는 것은 불법이었다. 오늘날 현재 약 35만 명에 이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7) 1)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02년 말 현재 336,955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중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Industrial trainee)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2001: 141)8)이 35,799명, 산업연수생(Employment trainee)이 13,027명, 그리고 나머지 약 287,629명은 모두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미등록자)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총 16만 7천 190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조차도 약 20%인 3만 4천 62명이 연수현장을 이탈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포기하고 불법노동자를 선택하였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 즉 연수기관인 중소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의 고용이라는 인식 아래서 그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법선택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통계 수치에서 나온 연수생 신분의 노동자 또한 불법노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불법노동자의 수치는 집계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곳곳에 형성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밀집지역은 대부분 불법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나라별로 이주노동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169,972명, 중국 조선동포 84,670명, 인도네시아 24,117명, 태국 22,028명, 필리핀 21,992명, 베트남 19,082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18,008명 그리고 기타 몽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이다.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주계이며 남녀성별에 있어서 여성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34.9%에 이르고 있다.10)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현황 (2002년 현재)11) 3)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현황 현행법상 자녀동반이 금지되는 산업연수생 보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12)들이 한국 내 자녀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02: 199), 특히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약 3천 명이며 그 중 취학연령층은 약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 부모가 불법으로 미등록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UN이주노동자권리조약 제 30조(자녀의 권리)13)를 위반하는 것 일 뿐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NGO단체들 및 정부 기관들이 이주노동자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학교의 양해로 학교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주노동자 자녀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임시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세워진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25일 저소득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 안에 ‘지구촌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흥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내용은 해당국 초등교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체육·음악, 한국문화체험 등을 다중언어로써 진행하고 해당국의 수업시수에 맞추어서, 이들 자녀들이 귀국 뒤 편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03. 7.26). 2001년부터는 정부가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층의 자녀들은 단지 10%만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을 뿐 90%는 교육권리가 박탈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불법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은 한국사회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배타의식으로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취학은 10%대 139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지만, 1천여 명의 취학 연령 대 어린이 가운데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불과 13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생략)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각각 6명과 2명이었다. (중간생략) 30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3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취학 연령 대는 1천여 명으로 추정돼 10명에 8~9명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03. 9. 24). 3.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1)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에 따른 이국인의 문화충격 및 적응 제 2장에서 간단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치는 1980년 대 말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의 비율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아시아계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크며, 그 적응과정은 노동의 성과 및 한국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가 비합법적 신분인 미등록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다른 외국인과는 현격하게 다른 양상의 문화적 충격과 적응을 가지게 되며 또한 사회약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에 적응하게 되는 불균형적 현상을 내포하게 된다. 호프슈테드(Geert Hofstede)는 한 사람의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환경과 만났을 때 심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충격’을 체험하는데, 마치 낯선 이국문화 속에 들어와서 유아기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새 환경에 대한 적대감, 고통,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국 문화환경을 경험하는 타국인은 문화적응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즉 단계 1은 황홀감의 시기로서 짧게 지나가는 기간이며 단계 2는 문화충격(cultural shock)의 시기로서 실제 이국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단계 3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시기로서 현지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단계 4에서는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안정상태(stablestate)를 갖게 되는 것이다(Geert Hofstede 1995: 298-9). 이 마지막 단계인 안정상태가 타문화 적응이 완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타문화배척, 혹은 무조건적 순응의 극단적인 형태 등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또는 타문화와 자국문화의 공유로 타국에서의 새로운 자국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충격과 그에 따르는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발병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은 문화적응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타국인이 보균하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에는 고든(Gorden Milton)에 의해서 발전된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설동훈 1996: 11)14)과 갈등이론(conflict theory)으로 대별되는데. 동화이론은 이주노동자가 타국 적응 초기에는 현지 내국인과 갈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점차 그들의 문화․언어 등을 잃고 결국엔 유입국 사회에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론은 이주노동자가 소수민족 밀집거주지역으로(ethnic enclave)서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주류사회와 갈등관계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Heisler 1992: 623-45; Feagin 1989: 25; 이번송 외 1995: 26-8).15) 호프슈테드(Hofstede)와 고든(Gorden)등이 제시하는 문화적응이나 동화 및 갈등이론은 이국인이 타지에서 문화충격과 적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권에 동화될 수도 있고, 갈등관계로 대립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다른 합법적인 이국인(여행객 및 방문객)과는 달리 이미 사회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문화에 타의적으로 적응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의 현상은 동화 보다는 갈등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구조가 한국인과의 대립구조보다는 소수 민족들 간의 단결과 결속을 강하게 한다(설동훈 1995: 11).16)는 점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자와 한국 문화 간의 갈등구조는 이주노동자 특징적인 개별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인 이주노동자 공동체 결집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동화이론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한다면, 그들이 자국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며 결국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개별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일정 노동 기간 이후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극심한 정체성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충격과 적응의 과정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동서양의 문화대립처럼 표면적인 극단성으로 나타나지 않을련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좀 더 면밀하고 민감한 문화적 요인들과 연합되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권의 각기 문화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정통성의 유지는 일련의 터부(Taboo), 종교적 혹은 문화적 금기사항 등과 연관되어있다. 더욱이 불법이라는 불안전한 신분으로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문화충격 및 적응단계에서 타의적으로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적 실천내용을 어겨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시아계(비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한국 문화 적응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의 차별 극복이나 각기 소수문화 전통의 유지의 두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민족별 공동체 형성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Muslim)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쏼라 Salah)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며, 하랄(Halal)17)을 거치지 않는 고기와 알코홀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 먹지 않는 종교적 금기가 있다. 그러나 주로 한국의 3D 업종에서 근로기준법에 상정된 근무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부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다섯 번의 기도시간을 지키거나 하랄을 거친 고기를 매번 구해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장소는 모스크(Mosk 이슬람사원)이며,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행위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같은 무슬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그것도 주말 연장근무가 없는 때--인천, 수원, 성남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으로 모여서 하룻밤을 자고 일요일 예배까지 드리고 또 다시 고된 일상의 장소로 돌아간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생활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의 충격과 적응, 그리고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게 된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종교적 금기가 많은 이슬람 외에 주로 천주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도 주일미사는 종교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적 모임과는 별개로 소수 민족별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돕는 센터들의 지원으로 나라별 공동체가 결성되었지만, 이후에는 개별적이고도 능동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참여와 인식으로 나라별․지역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2년 9월 필리핀 공동체(Filipino Community)와 삼빠기타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oppines Community)를 시작으로 1993년 네팔인 자문위원회(Napalese Consulting Commitee: NCC), 1995년 3월에는 '중국노동자협회'를, 그리고 그 이후 방글라데시 협회(Bangladesh Association)와 미얀마협회(Myanmar Association) 등이 결성되었다. 이주노동자의 64.6%가 자국인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약 3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나라별․지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다(설동훈 1995: 170-3). 흥미로운 것은 한국계나 산업기술연수생과 같은 비교적 안정된 신분의 이주노동자보다 비한국계나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신분의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안정함이 자국 커뮤니티 구성 및 자국의 문화형성, 혹은 이주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이끌게 되었으며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는 타국에서 자국 민족간의 연대를 견고하게 이끌 수 있는 매개체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1) 한국 문화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동질성으로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확실한 지배문화집단의 존재와 이질적인 소수문화집단을 가진 나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싱하라와 타밀의 두개의 큰 문화의 대립과 함께 이슬람교도와 베다와 같은 소수 문화집단이 존재하는 스리랑카, 중심문화집단과 다른 여러 이문화(異文化)집단으로 구성된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 그리고 여러 소수 문화집단이 병존하는 필리핀과 인도 등(아오키타모츠(靑木保) 2002: 85-8)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하는 대부분의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단일한 문화 형태와 다르게 이중적 혹은 다중적 문화형태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문화 공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수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50-60대의 한국민에게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단일 문화적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20-40대의 한국인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구호 혹은 열린 사고로 인해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파악된다. 실제로 50-60년대의 장년층이 사회중심 세대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 이주노동자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시대적․사회적 관점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중심세대가 교체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관련한 지원 및 도움을 주는 센터들이 주로 20-40대에 의해서 형성되어왔고, 특히 20대-3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 문화에서 이주노동자 문화를 한국 안의 소수 문화로서 인식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대한 논의 음악문화라는 개념은 청각적 생산물인 음(音)과 이러한 음을 공감각적 연결과 깊이로 이끄는 악(樂)이 종교, 사회, 철학 등으로 일구어진 문화적 특성과 총체적으로 연합되어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의’ 음악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그 대상과 주체의 이중적 관계로 설정하여 파악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 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새로운 복합 문화권을 내포하게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경제 운영 원리에 의해서 단순근로자층이 한국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이전됨에 따라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해오지 않아왔을 뿐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집단은 한국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체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증폭되게 됨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과 도움이 모색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비공식적으로 형성한 한국 내 특수한 문화가 점차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한국 문화권 안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기보다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변방에 숨죽이고 있는 사회약자의 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들의 문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내 생존과 안정을 위한 단결 및 결집성에 의해서 특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소수민족의 문화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이루는 주된 내용은 주로 나라별․종교별 구성되는 공동체 모임에서 연행되는 음악문화(주로 노래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노동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적 결집성을 나타내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 바로 음악(노래)이기 때문이다. 5.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은 미학적으로 향유하는 대상이나 예술적 감성의 깨달음을 위한 대상이기 보다는 타국 삶의 여정을 위로하는 향수병 치료제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통 행사는 자국에 대한 억눌려왔던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 주로 자국의 음악과 노래가 그 주를 이루게 된다.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그들이 자국문화나 음악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은 전통문화에 대한 고수나 정통성 유지라는 신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국 전통(민족적․개인적)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국에서 자국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듣는 자국의 음악은 상상치 못할 편안함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에 대한 정서라는 것은 자국에서의 안정된 상태에서 감응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심리학적 정서 이론의 중심적 명제인 “정서 즉 정감은 반응하려는 경향이 저지되거나 금지될 때 발생한다”(Leonard B. Meyer 1991: 13.) 에서 주지하는 바를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타국에서 자국의 음악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감응은 자국에서보다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감응에 대한 동질감은 타지에서의 자국 공동체의 결집을 강하게 엮어내는 데에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나라별 공동체 모임과는 별개로 여러 나라별 혹은 종교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주노동자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행사가 열리게 되면, 그들의 공통되는 문화적 고리는 다름 아닌 한국 대중가요이다.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타지생활을 위로할 수 있는 감성적 선율을 지닌 한국 대중가요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 간의 소외감과 설움을 서로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에 복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에 대하여 사회 소수자이면서 약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것은 한국의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음악 문화의 내용이며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문화 소통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화행사에서 공연되는 춤과 음악에 있어서 자국의 노래와 한국의 대중가요는 행사의 핵심이자 그들 음악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모임은 나라 및 종교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이들 공동체 모임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들의 음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체 이주노동자 모임에서는 자국의 노래와 한국 대중가요가 음악문화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종교별로 형성된 공동체 모임은 그 성격에 따라서 향유하는 음악문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별 음악 특징에 따라 드러나는 특성과는 구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종교 생활의 실천 및 적응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볼 때 종교가 사회통합의 요건 중 하나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며19)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결집과 공동체 모임의 결성의 요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한 종교문화권에 의해서 구분하고 또한 이주노동자의 세대구분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논하고자 한다. 1) 종교 문화권 구분20)에 의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필리핀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필리핀이며 이곳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국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배위원회, 음악부(ministry), 봉사위원회, 청소위원회, 뉴스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오락위원회, 교육위원회, 응급위원회, 구호물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설동훈 1995: 171 재인용).21) 여기서 예배 및 음악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위원회의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카톨릭 예전인 미사(Mass)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음악, 특히 노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사를 이루는 미사음악 뿐 아니라 특별 찬송의 경우 CCM이나 팝송(pop song)을 원어(영어)로 그대로 부르거나 따갈로어(Tagalog Language)22)로 번안한 것이 많다. 특히 그들은 CCM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원어나 따갈로어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선율을 공유하여 한국인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다. 특히 필리핀의 자국음악은 카톨릭 의식음악과 서양 클래식음악이 중심적이며, 현대로 들어오면서 미국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필리핀인이 즐기는 음악은 평균율로 조율된 만돌린(Mandolin), 기타(guitar), 그리고 건반악기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어인 따갈로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팝송을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음악문화이며, 한국에서는 서구적 선율과 서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한국 대중가요의 선율에 쉽게 친숙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필리핀 공동체의 행사시에는 영어 팝송이나 한국 대중가요를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는데,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서는 신곡이 아니라 주로 ‘만남’처럼 90년대의 잔잔하고 편안한 선율의 가요가 선호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카톨릭 문화권에서 서구의 음악을 즐겨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 한국 대중음악이나 미국 팝송, 그리고 CCM 등을 접하면서 특별한 이질적 요소를 느끼지 않고 그들의 음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2)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은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이집트 등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터키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혹은 힌두교를 믿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나머지의 국가들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슬람교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 중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제 4장의 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의 성전(聖典)인 코란(al-quraˉn, the Koran)의 가르침에서 지시하는 종교적 의식(행위) 및 금기사항이 한국의 문화적 형태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교도들에게 음악에 대한 논쟁은 이슬람 출현 직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조 무함마드는 대중음악은 허용했으나 예술음악은 반대했다는 것이 음악사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정수일 2002: 258). 정통이슬람 법에 의하면 종교의식에서 음악은 금지되어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통 수니파24) 이슬람 국가에서는 현행법상으로 기도시간을 알리는 하루 다섯 번의 외침인 아잔(Adhan)과 코란의 낭송 외에 음악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이슬람 출현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속음악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등 주변국들에서 유입된 음악을 접목시키어서 새로운 이슬람 음악을 창출했고, 종교적 축제에서 부르는 찬가 등이 발전한 것을 볼 때에(정수일 2002: 257)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피즘(sufism)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의 카봘리(Quawali)라는 음악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노래양식인데, 정통 수니파의 이슬람교도들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서 매주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모이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힘든 시간을 내어서 먼 길을 달려온 독실한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은 자신들이 카봘리나 민속음악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5)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국에서 종교음악 외에 즐겼을 지도 모르는 세속음악에 대한 부정은 타지에서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방법을 엄격한 이슬람 법도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 중에서도 이슬람 법도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로코, 터키, 이집트 등 서구 문화에 이미 개방되어왔던 이슬람 국가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민속음악이나 한국의 대중가요를 즐기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974년에 인도에서 독립되기 이전까지 벵갈지역(인도 동부 주)의 일부로서 현재 인도의 벵갈주를 포함하여 대(大) 벵갈 (Great Bengal)로 불렸던 지역이다. 따라서 언어도 벵갈주에서 사용하는 벵갈어(Bengali)를 사용하며 라빈드라드상기뜨(Rabindranath Sangit)26)를 주요 음악문화로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Sonar Bangla(Golden Bengal)"는 타고르 시인에 의한 것으로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민속음악은 인도 벵갈의 민속음악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도의 힌디영화27)는 방글라데시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도의 영화가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일종의 음악극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무슬림 방글라데시 일반인들이 종교생활 외에 실제 일반적 삶의 여흥에서 춤과 노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이나 기타 관련 연말행사에 있어서 그들 자국의 전통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영화음악 등 흥겨운 노래 선율과 춤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방글라(Bangla)의 어순이 한국어와 같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뿐 아니라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 및 정서가 한국인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한국생활에 적응을 가장 잘 하며 한국인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요를 어느 정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표현되는 정서가 한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태원의 모스크에서 열리는 예배(Salah)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과 각기 근무 장소 및 개인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기도시간이 허락되는 경우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사고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자는 절실한 교도이거나 혹은 자국에서는 음악을 즐겼을 지라도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떠한 음악도 즐기거나 듣지 않는다.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바쁜 노동과 삶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종 모임에서의 노래와 춤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3) 힌두 및 불교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 위에서 서술한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는 달리 불교 및 힌두 문화권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는 자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힌두문화권에 있는 인도, 네팔 일부, 스리랑카 일부 등의 이주노동자들 모두는 힌디영화에서 나오는 춤과 노래를 대중적인 음악문화로서 자국에서 향유해 왔으며, 이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들은 한국음악(전통 및 현대음악, 대중가요)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힌디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이 한국에서의 그들의 음악문화를 거의 독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노동자의 이동을 통해서 힌디 영화 비디오 등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인도 유선 TV를 연결해서 뉴스 및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 힌디영화는 단순히 힌디문화권 외에 이슬람 문화권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대중문화 코드 중의 하나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중적인 파급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28) 특히 힌디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재미있는 노래 선율과 이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육감적인 춤은 힌디영화를 즐기는 나라들에서 뿐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여러 이주노동자의 흥을 높일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할 것이다.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 비교해 볼 때, 힌두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힌디영화라는 문화코드를 가지고 한국 내에 이문화(異文化)를 차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국, 몽고, 미얀마 등의 불교문화권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카톨릭․이슬람․힌두문화권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비교적 개별적 취향에 따른 음악문화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으며,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체 모임이나 행사 보다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자국의 대중가요나 민속음악을 주로 향유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 적극적인 음악활동이 한국 내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얀마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 ‘유레카’가 그것이다.29) 2) 세대로 구분되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이주노동자 1세대와 2세대 종교문화권 구분에 따른 각 문화권의 음악문화의 양상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음악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장의 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들은 약 3천명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위조하여서 한국에 건너온 미성년자 이주노동자를 감안한다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이주노동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제 1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사춘기의 시절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는 제 2세대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체험하기 보다는 같은 또래의 한국 어린이와 어울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며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면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어 습득이 아주 빨라서 대부분 초등학교 또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인 이주노동자 제 1세대와 한국인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들의 아이들은 1990년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일부 초등학교에--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취학하거나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음악 및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2세대인 한국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음악문화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교육권리(UN 제 30조)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음악문화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라는 유통로를 통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1세대들이 모이는 각 공동체 모임에서 제 2세대들이 접하는 자국의 음악 및 대중음악 외에 한국 내 취학을 통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과 한국 문화에 관련한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음악문화)을 습득하는 것은 제 2세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문화와 자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4장과 5장에서 제시된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그리고 음악문화에 대하여 논의했던 바를 통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을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타국인이 경험하는 문화충격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37).30) 우선 첫 번째는 배타문화(Anti Stranger)현상으로서 한국 문화에 반하여 자신들의 자국문화(Home Culture)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 자국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몰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중문화 현상으로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 문화 또한 함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현상이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문화적 이질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내용이나 전통에 관한 문화적인 특성 및 고유성이 함께 연합되어 드러나는 것으로서 총체적 문화 갈등 및 수용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만 한다. 한편 앞의 네 가지 현상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그들의 문화가 한국문화를 모방한 문화인지,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보수적 문화인지, 한국과 자국의 혼합 문화인지 혹은 한국 내 소수문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 여부는 관찰 대상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있어서 서구문화 수용 이후에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거나 포함한다는 것은 여러 논의를 필요로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는 한국 내에서 이제 고요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의 네 가지 현상을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단계들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배타문화 현상과 타문화 몰입현상을 갈등(대립)의 단계로, 그리고 자국과 한국의 문화가 병립되는 현상은 공존의 단계로,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한국 내 소수문화31)로 함의되는 현상을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갈등(대립)의 단계 갈등의 단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국문화 대 이문화(異文化)’적 측면과 둘째로 맹목적 한국문화 추종으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문화의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이다. 우선 한국문화 대 이문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현상(한국문화 배척현상)은 한국문화에서 이주노동자문화를 한국문화에 반(反)하는 이문화로서 여기게 하는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 음악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음악은 공동체 모임에서 단결과 동질감을 결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으며 각 공동체 별로 자국음악에 소질이 있는 가수들이 모임의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끌어갔다. 그리고 각 공동체 모임에서 유명한 가수들은 다른 공동체 모임이나 이주노동자 행사 등으로부터 초대되기도 하는데, 특히 각 나라들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에는 공동체들 간의 경쟁의식도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공동체 모임의 음악을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동체 모임의 성격은 문화충격이나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적응하고자 나라 혹은 종교로 뭉쳐진 집단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개별적 공동체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강조함으로써 대립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 자국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유지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자국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의 특징적인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맹목적적인 한국문화의 추종이다. 자국에서 전통의복을 입고 자국의 음악에 심취하던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서양현대식의 의복을 입고 한국가요를 주로 부르면서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라별․종교별 결집력을 벗어나서 개개인이 지향하게 되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서 이주노동자 개인 스스로 내에서 일어나는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갈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가요를 부르고, 한국문화에 흡수되는 것은,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정체성 혼돈이라고 볼 수 있다.32) 전자의 측면이 한국문화 대 이문화의 관계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국문화 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일종의 하위문화의 관계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2) 공존의 단계 이주노동자들의 각 공동체 모임은 이미 자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별․종교별 고유한 음악문화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 어느 정도 한국의 생활과 노동에 익숙해져가고 한국어를 습득한 뒤에는 한국의 음악문화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허락되는 것이다. 한국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쉬는 시간이나 작업 이후의 여가 시간에서 같이 어울릴 때 접하게 되거나 혹은 어울리기 위해서 배우는 한국 가요가 점점 늘게 되는 것이다. 제 4장의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이루는 주요 핵심은 순수 기악곡이 아니라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단계에서 한국 노래(주로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한국사회로부터 일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공존의 단계에서는 익숙해진 한국의 생활과 언어로 인하여 한국어 가사와 편안하고 감성적인 선율로 이루어진 노래가 자국 노래와 비슷한 감성을 느끼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33)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반성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34)에서 주최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축제나 행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음악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주입시키기보다 그들의 음악문화를 알고 이해하며 한국 내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자국 음악이 한국인과 자국민을 동시에 대상으로 공연되거나 한국의 음악 공연단체가 이주노동자의 모임 및 행사 혹은 이주노동자 초청 기획공연에서 한국음악35)을 감상하게 하는 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음악문화 간의 소통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소통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전국 기획행사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획 혹은 할인․초청된 음악회를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36) ①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기획/부대 행사 행사명 일시․장소 주된 행사 내용 비고 제4회 안산민족예술제, 외국인 노동자, 문화 예술한마당 (The 4th Migrant Workers‘ Culture- Art Festval) 2003. 10. 4-5 안산 초지동 화랑 유원지 야외 공연장 안산지역 시민들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적 연대 1.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음악여행 네팔밴드/ 인도네시아 1. Zombie rock band 2. Indonesia band/ 음악만들기 앙상블/초청공연(한국) 및 영화, 행사 2. 나라별 문화공연 :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몽골 3. 제 4 회 외국인노동자 한국말 노래자랑 경연대회 4. PEACE 평화기원 솟대殿 외국인노동자들과 안산시민들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솟대를 세우는 행사 5. 도자기 체험 부스, 한국전통체험, 페이스 페인팅 6. 각국 문화부스운영: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나이 지리아 7. 외국인노동자 사진전시회 등 제1회 외국인노동자 민속문화제 2003.9.14 남대문 메사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의 나라에서 13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 남양주 세계 야외공연축제 2003. 9. 8 주제: 자연, 인간과 예술 이번 축제는 해외 8개 팀과 국내 20개 팀이 무용, 연극, 음악, 마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축제기간에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아시아노동자 축제한마당 2002. 10. 27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 1. 연날리기‘아시아의 꿈’ 2. 아시아 문화축제: 5㎞ 마라톤대회와 각국의 민속음악을 함께 즐기는 'Sing Along' 대회 등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2001. 10. 축제기간 ‘외국인노동자 한마당’-주로 전통민속음악, ǘǘ#STYLE='font ②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음악(전통 및 대중음악) 관련 음악회 행사명 일시․장소․주최 주된 행사의 내용 비고 윤혜정과 함께 하는 추석맞이 우리 춤공연 (할인공연) 2003.9.13 오후 7시 30분 한전 아츠풀센터 '태평무' '살풀이' '애상' '경고무'와 '손북춤', 창작무 '황진이' 청소년.외국인 노동자.소년소녀 가장.단체구매는 20% 할인.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공연 '가을빛 은빛 신나라' (초청 무료공연) 2003. 9.11. 오후 2시 30분 1. 동춘서커스, 풍물판굿, 국립창극단의 '흥보전' 2. 국립무용단의 타악극 '천고' 등 전통 공연 3. 강강술래(무용) 4. 전통놀이(팔씨름 및 줄다리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서울,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및 센터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초청) 2003. 8.31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외국인근로자 들에게 우리음악과 춤을 통해 우리의 얼을 알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외국인근로자 들이 한국을 낮선 나라로 비취지지 않고 문화예술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2년전부터 계속 마련 1. 종묘제례악 '희문, 영관' 2. 가야금제주 '침향무', 3.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4. 강강술래(무용) 5. 해금솔로'어린왕자','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 6. 사물놀이 전통예술무대 (할인공연) 2003. 1. 31 -2.2 정동극장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기획된 공연 1.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 록 산조합주, 부채춤, 사물 놀이, 살풀이, 판소리, 농 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1시간 30분 동안 선보 일 예정 한복을 입었거나 3인 이상이 함께 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 단체예약을 할 경우 특별 할인가인 1만원 (정상가 2∼3만원)에 입장가능. 민족문화작가협의회주체 시리즈 2002. 9.6- 11.22 기간의 매주 금요일 7시 밀레오레 이벤트홀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착취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복지기금' 마련 1. 문인과 가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시낭송 과 노래공연, 토크쇼 등을 펼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 문화쇼 2.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외국인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쓰여질 예정 행사 막간에 '춤패 불림'의 2인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민속음악·춤 공연 국립창극단,제102회정기공연 창극 '배비장전'(추석 연휴기간 한시 50명 무료 초청 공연) 2000. 9. 11-17 국립국장 달오름극장 우리가락과 율동이 묻어있는 우리 창극 배비장전 안치환과 자유 (한시무료공연) 2000. 7월 한달 공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장기수 할아버지, 민가협 어머니,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외국인 노동자들, 청소년 가장들을 초청해 안치환의 노래를 무료로 공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국악공연 (800석 전원 초청 무료공연) 2000. 7. 23. 오후6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춤과 음악을 통해 우리 얼을 알리자는 뜻에서 기획된 무대로서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임: 1. 종묘제례악 2. 가야금 병창(판소리 대목) 3. 궁중정재 4. 민요·부채춤·사물놀이 등 5. 국악원 광장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 참석자 전원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담은 CD 증정 주로 이러한 음악회는 적극적인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음악회 자체를 위한 기획․ 홍보 차원에서 이루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대중가요 및 운동권 가요 외에 모든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음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연장된 근무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시간적․육체적으로 음악회 관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 한국 생활에서 많이 접한 대중가요나 운동권 가요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음악문화가 공존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37)가 경험하는 것이 양쪽 음악문화 모두라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산과 마석 등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2세대는 한국음악과 자국음악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 앞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점진적 단계를 논하면서 갈등의 단계와 공존의 단계를 언급하였다. 이 두 단계 이후에는 갈등과 공존의 단계에서 시행착오적으로 시도되고 체험된 음악적 경험들이 합일되는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대립)과 공존의 단계는 끊임없이 해소되어야만 하는 대립관계를 연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의 나선형적 일련의 흐름에서 끊임없이 대치되는 갈등과 안정의 대립관계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함의적 근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공존의 연속적인 상호 및 대립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과정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문화를 용해하여서 새롭고 고유한 음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12월 15일 첫 앨범 “What is life”를 시작으로 정식 활동에 들어간 ‘유레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이다. 밴드 모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로서 한달에 한두 번 연습하기에 연주 실력은 전문 프로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슬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앨범에는 이들이 직접 한국어로 만든 노래인 ‘엄마에게’, ‘꿈의 길’, 그리고 나이지리아, 태국, 네팔, 중국 등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가사에 한국과 독일 작곡가가 노래를 붙인 8곡이 수록되어있다(연합뉴스 2002. 12. 8. 일자 기사; 프레시안, 2002. 12. 14.). “엄마의 집 밖 세상으로 전 나왔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저 엉큼한 세상으로 차가운 취급에 놀라며 살게되어/ 그리워요 엄마의 그 친절한 가슴속이” ; “몸이 너무도 아파 쉬고 싶지만/ 죽도록 기계랑 또 싸워야하고/...내가 원하든 하지 않든/ 난 이미 불법체류자인걸” ; “보고 싶은 우리의 고향 가족들은 잠깐 잊어버리고/...땀으로 이마에서 우리의 발가락까지 젖어도/...믿어요 어둠 뒤에는 밝은 날이 온다는 걸” (앨범 수록곡의 가사 일부) 이들이 밴드를 결성하게 된 것은 1993년 한국으로 건너온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의 유행가와 한국의 록 음악, 미국의 록 음악을 연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인디록 밴드 ‘유레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이 불법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놓여진 내적 자각과 함께 융합되어 실제적 음악 활동으로 발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이주노동자의 보이스’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서머르 타파)가 직접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서서히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 내에서 표출되는 예이다.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로의 공식적 표출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사회표층에 등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문화와 공존이던 갈등이던 간에 한국문화 안의 소수문화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문화는 미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를 통하여 다시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합일의 연속적 반복으로 문화적 생명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마무리하는 글 본 고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주로 사회적, 노동법적, 인권적으로 집중되었던 기존연구의 관점을 문화적 접근으로 확대하여 논의한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이주노동자 유입 이후의 한국의 문화를 총제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들의 문화충격 및 적응을 문화적(음악문화적)관점으로 파악하고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관하여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 단계인 갈등(대립), 공존, 그리고 합일을 제시하였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문화는 주로 음악문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실제 노동의 현장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자국의 음악(주로 노래) 및 한국 대중가요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나라별․종교별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한국문화와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에서 함유하고 있는 갈등, 공존, 그리고 합일의 점진적인 단계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 및 교류는 갈등과 공존이라는 대립관계와 상호 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문화간의 합일적 관계는 끊임없이 대치되는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간의 갈등과 공존 속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소수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한국에 건너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습득은 필수적인 노동수단이며,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은 필연적인 생존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자국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어 습득과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및 적응과정은 갈등, 공존, 합일의 점진적 단계들로 겹겹이 쌓여진 층으로서 바로 한국 내 소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문화의 잠재된 축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이며 제 1세대와 달리 한국에서 문화적 충격을 강하게 받기보다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생활이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고유한 소수문화를 형성하는 현재의 과정은 제 2세대의 미래적 전망과 직결되어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동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임 2002 “이주노동자가족의 자녀양육의 실태와 지원방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남 1995 ꡔ대중문화와 문화실천ꡕ, 서울: 울아카데미.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ꡔ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ꡕ, 안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ꡕ,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a 「2003년 제 7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b 「2003년 제 8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수일 2002 ꡔ이슬람문명ꡕ, 서울: 창작과 비평사. 靑木保(아오키타모츠). 장용걸 역 2002 ꡔ문화의 충돌과 이문화 공존ꡕ,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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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all, it is significant to pinpoint at musical culture weaved by multinational people so as to reflect a dynamic prospect toward musical culture of Korea and to provide with more various view to migrant workers of Korea. Mos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the minority estranged from Korea society as they have been in 3D types of industry with the illegal social position for last 15years. A sort of migrant worker's clustering together in Korea seems to be formed as a different cultural area inside Korea. First I have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states of migrant workers and concomitant cultural shock and adaption in Korea through the cultural(musical cultural) view, and presented the three levels as to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ith gradual progress, conflict(confrontation), coexistence, unification(with equilibrium in Korean culture). The main content of migrant worker's culture consists of musical culture owing to that it is no other than music(especially singing a song) as the most actual method through which they can not only console themselves exhausted by a hard labour and life in Korea but also have a symbolic concentration of each communities.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appears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peculiarities by countries, religions, and cultures. And simultaneously it would make mutual understanding with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pop song being easily opened to the very ground of labour. Such points can be regarded as the gradual three levels, conflict, coexistence, unification contained in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hat helps the two cultures take possibl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is based on continuous progress by virtue of outcomes from confrontation and resolution in interrelation between conflict and coexistence. With preserving each culture of migrant workers, could various cultural phenomena concomitant to the course of being adapted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 accumulated for a dormant axis that is not only to make up the own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but to be admitted as one of culture coming into being a dynamic Korean culture. Moreover, migrant workers have accompanied in Korea with the children aged for primary school, who seems to be able to naturally accept Korean culture through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rience taken in Korea rather than to face up cultural shock comparing with their parents. Therefore the ongoing process to build up the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can be claimed to be directly linked to future prospect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o be posed as a dynamic interrelation with the culture of Korea. -------------------------------------------------------------------------------- 1) 한국계는 중국(조선족)동포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의 음악문화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므로 본 고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하며 후속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칭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및 문화 근거지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로 병기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한국민과의 대립성 및 배타성이 감안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아닌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3) 서적은ꡔ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ꡕ,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ꡔ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정책ꡕ, ꡔ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ꡕ, ꡔ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인권침해의 현장보고)ꡕ등으로 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출간함; 논문은「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윤리신학적 연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4)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 5)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국내시장의 대응은 대략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 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인력의 부족을 외국 인력을 수입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6) 중앙일보 2003년 10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1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정 업체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의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률은 31.5%인 6만 5천 5백 81명에 달한다고 지적되었다. 7) 미등록노동자(약 66%), 연수취업생(30%) 등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8) ‘전문기술인력’이라고 명하기도 함. 불법체류자감소와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9) 은 앞의 책, 100쪽에 나온 2000년까지의 현황표와 함께 필자가 2002년 법무부 통계자료를 첨가한 것이다. 10) 특히 생산직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다. 1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Immigration Bureau) 통계연보, 2002. 12)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의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지칭한다. 13) 이주근로자의 모든 자녀는 체약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 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범법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14) “고든(Gorden 1964)은 이민자의 동화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유입국 사회의 언어, 종교 및 기타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단순 문화접변'(mere acculturation)이고, 둘째 단계는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지속함으로써 차별, 편견이 사라지는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이며, 최종단계는 주류사회 속에 완전히 융해되는 '동화'(assimilation)이다.” 15) 이 두 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에 대한 배출-흡인이론과 세계체계이론과 각각 대칭된다. 동화이론은 파크(Park 1924, 1950)에 의하여 주창되어, 고든(Gordon 1964)에 의하여 발전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류사회에 융화되어가는 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설동훈, 앞의 논문, 10쪽-11쪽. 16)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민족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 유지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의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반드시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민족 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국내적응이 한층 더 순조로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Massey, Joaqu/in, Hugo, Kouaouci, Pellegriono, and Talyor 1994: Portes 1995).” 17) 무슬림의 식사는 돼지고기와 술이 배제되며 그들이 식용으로 취하는 모든 고기는 동물을 도살시키는 규칙인 하랄(Halal)을 거쳐야만 한다. 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 그리고 자국의 공동체 모임과 한국사회 간의 대립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발췌문을 참고하여 음악과 집단 형성 간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사회학에서 집단 형성의 문제들을 다룰 때...그 대상은 공식, 비공식 집단,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교육집단, 종교집단, 종족집단, 그리고 국가 집단들이다. 그리고 영구성과 트기의 수준, 조직의 형태, 또 집단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 등에 따라 음악사회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는 ‘1차집단’과 ‘2차집단’ 사이의 구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집단’과 자신이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적 집단’의 구별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알퐁스 질버만 1997: 127-8). 19) 사회결속이란 점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한 접근에 대한 흐름 중에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을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통하여 통합시키기 때문에 사회결속의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망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요소들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로서의 사회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M.B. Mcguire 1994: 247). 20) “종교는 교제의 토대이며, 공유된 의미의 표현이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집단의 전체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적 의미체계는 사건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집단의 존재와 개인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집단의 의미체계는 사회적 질서를 해석하고 사회장치를 정당화시키며, 인간의 삶과 사건을 더욱 넓은 틀 속에서 이해하게 만든다”(M.B. Mcguire 1994: 77). 특히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국땅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은 공동체 모임에 참여로 해소되는 데 이때 종교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 문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끄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정보출처는 Kayamanggi: Catholic Filipino Weekly Focus, Vol. 3 No. 9, Feb. 27, 1994, p.1. 이다. 22) 필리핀의 언어 중에서 1939년 모국어로 지정된 것으로, 필리핀어(Pilipino)라 한다. 23) 이들 중 일부는 3D직종이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경음악이나 팝송을 연주, 노래하는 전문 음악인도 포함되어있다. 24) 이슬람에는 수니파(al-Sunni)와 쉬아파(al-Shiˉ'ah) 두 갈래 派가 있다. 25) 심지어 그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도 철저히 무시한다고 이야기 한다. 필자의 인터뷰(모스크에서 2003년 9월 6, 7, 14, 21, 28, 10월 4, 5일 등에 걸쳐 행해진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 26) 벵갈 태생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Tagore)의 시에 붙인 노래 장르로서 인도 벵갈 주에서 주요한 음악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27) 인도의 뭄바이(Mumbai)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영화시장인 Bollywood를 중심으로 힌디어로 된 영화. 28) 힌디 영화는 힌디어 대사로 이루어진 영화임에도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음악극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방어를 사용하는 인도전역에 걸쳐서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이에 관하여서는 제 6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30)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은 문화적응에서의 동화 및 갈등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1)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의 문화적 실천은 수용자가 속한 계급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들이 처한 다양한 담론적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에 대해 우리는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보다 광범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 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김창남 1995: 61) 하지만 본 논문 필자는 ‘이주노동자 문화’를 ‘하위문화’의 용어가 내포하는 위계질서의 상하 구분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소수문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국문화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의 문화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32) 하랄 고기전문점은 이슬람 법도에 따라서 고기를 사육하고 팔게 되어있는 곳으로서 이슬람 법도의 실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무슬림을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랄 고기전문점에서 힌디영화비디오 및 음악 테이프를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혼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특히 한국 노래 중에서 80-90년대의 운동권 가요 및 대중가요가 주는 음악적 정서는 이주노동자들(주로 아시아계)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제공한다. 34)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뿐 아니라 몇몇 대기업이 기업 홍보차원에서 행사 지원이나 주최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35) 대부분 한국 전통음악으로서 주요 레파토리는 본문에 정리된 표 안에 제시되어있다. 36) 소수 한국 및 이주노동자의 방문 공연과 각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이주노동자의 전통 춤과 노래의 다수의 공연은 제외하였으며, 주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행사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3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 및 미성년자를 지칭한다  
45 migrant worker 이민정책비교연구 1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7929   2005-05-25 2011-04-21 01:01
이민, 출입국 관리 정책 비교 연구 자료입니다.  
44 migrant worker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이주노동자 보고서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7346   2009-10-21 2011-06-22 17:13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8페이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때로는 노동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체포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 한국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2012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단속은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때때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강요 당했으며, 종종 임금을 체불 당하기까지 했는지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착취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는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단체, 공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한군데 모아놓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병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끝.  
43 migrant worker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file
ICC
17037   2006-04-18 2011-04-26 11:42
정부의 무리한 이주노동자 단속이 결국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 10:30분경 부천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이주노동자 단속이 나왔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여성2, 남성5)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 노루푸아트(Nurfuat, 31살, 남성) 씨가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천순천향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오늘 새벽 4:30분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는 노루푸아트 씨의 여동생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현재 부천순천향병원에 있고,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인천의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물론, 이땅에서 계속되는 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