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번호
제목
글쓴이
45 govern policy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7
MTU이주노조
8964   2006-03-09 2011-11-24 16:20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2006.03.05]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전과 소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1만3천20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듣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주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의원들의 답변은 온라인과 단체소식지, 신문 등으로 제작해 향후 국민의 대표, 지역일꾼 선택시 중소기업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자체 후보들이 확정되면 후보자 전원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안승현기자 zirokool@jed.co.kr  
44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964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43 propaganda [전비연 성명서 ]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file
MTU이주노조
8963   2006-03-03 2011-04-26 11:56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의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방을 위해 감금되었던 터키 출신 청년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의 창문을 뚫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2004년 3월에 입국하여 수원에서 가까운 발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월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4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던 중국여성노동자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이 자행되면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살한데 이어, 계속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결부되어 부상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고도 추방이 두려워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먼 한국 땅에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고, 스스로의 땀과 피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과 기본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다. 또한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떠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법조차 무시한 채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다. 심지어, 임금체불문제로 법에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고, 이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 까지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 고통스런 삶을 기반으로 이 땅의 자본과 정부는 배를 불리고 지배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더 많은 착취를 한국 땅의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의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기본권보장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도 똑같이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이다. 착취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어떤 노동자도 호시탐탐 공격기회를 노리는 자본가들의 위협아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 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서만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자유롭게 노동하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에 아래로부터 연대하여, 굳건하게 제 발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로 설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2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962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41 propaganda [중앙소식지]이주노조 중앙소식지 'Achieve working visa! 2호' 편집본 9 file
액션페이퍼
8960   2006-02-18 2011-06-22 14:52
기다리셨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2005년 이주노조의 활동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한 각 지부별 입장을, [연대]에서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것과 이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기획연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남한노동자를 갈라놓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대한 폭로를 [여성]편에서는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수감되어온 아노아르 위원장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타, 이주노조의 연락처 및 2. 19 집회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쟁!  
40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959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39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8959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m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8 news scrap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13
MTU이주노조
8957   2006-03-11 2011-04-26 11:51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한국일보 2006-03-10 18:51]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정부가 인권 보호를 표방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길에서 만난 세상’은 우리나라 인권의 실상을 담은 현장 보고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 연재물을 모은 것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회 약자의 기록이다.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이 묻어나오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저자 박영희는 시인, 오수연과 전성태는 소설가이며 사진은 김윤섭이 맡았다. 주차 관리원 신모씨. 지하주차장 입구 0.3평 가량 되는 좁은 부스가 그의 일터다. 사흘에 하루 24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주야간 교대 근무. 이렇게 해서 버는 실수령액이 월 77만원이다. 냉난방도 안 되는 그 공간에는 신씨 말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종로 1가에서 0.75평 신문 가판점을 하는 김형주씨. “감옥이 따로 없지. 이 안에 갇혀서 세상 구경 못하고. 갑갑해. 30년을 이 안에서 지내다 보니 아픈 몸만 남았어. 발을 제대로 못 뻗으니 무릎이 성치 않고, 조그만 창으로 손님을 맞아야 하니 목이 또 안 좋아.” 신정4동의 김씨 할아버지. 오전 8시30분 할머니와 집을 나선다.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았지만 오래 있기는 어렵다. 나무 의자가 돌 의자로 바뀌는 바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 할아버지는 1990년부터 탑골공원을 다녔다. 그때 나이 예순 일곱. 할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인데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원을 찾았다. 1ㆍ4후퇴 때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왔는데 할머니에게 숨기고 처녀 장가를 들었다. 내외는 10년 전부터 점심을 먹지 않는다. 악착 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들이 다 날렸다. 그 아들은 마흔이 넘었지만 결혼도 못한 채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이 있어서 생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점심은 그래서 끊어버렸다. 둘의 외출은 끊임없이 걷는 것이다. 앉아 있으면 먹는 것 생각나고 심사가 복잡하니 무릎이 허용하는 한 걷는다. 경로우대증이 있어서 고궁은 무료다. 종묘 창경궁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이렇게 들르면 오후 네시 반이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고백한다. 일제시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자들. 필자들은 고민 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가해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이들은 소수자로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서울 외곽 허름한 단칸방에 혼자 사는 아오키 츠네 할머니. 일본 삿포로 출신으로, 일제시대 한국인 하숙생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집 형편은 끔찍했다. 남편은 술독에 빠졌고 손찌검을 했다. 한국전쟁 동안 할머니는 구걸로 아이를 키웠다.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으나 아이들 때문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대신 막걸리 집을 냈다. 집도 장만했지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을 두고 나간 어머니라며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쳤다. 26년 전이다. 할머니와 같은 일본인 처들은, 현행 국적법에서 비켜나있다. 양국 어느 정부도 국적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쪽바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할머니도 많다. 이들은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자민족주의, 국가와 개인, 과거와 현재가 한데 섞여 우리 사회는 이들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적 노동자,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한국의 무슬림, 낯선 문화 속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 진폐증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광부,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는 여성 봉제 노동자, 생태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생계를 위협받는 어부의 삶도 책에 나오는 약자의 모습이다. 문화적 소외를 겪는 농촌 청소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0교시 수업에 참가해야 하는 청소년 등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인권 약자들이다. 각 글의 말미에는 ‘못다한 이야기’ 코너가 있어서 작가들이 느낀 감상과 뒷얘기를 담았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자고 책은 말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7 news scrap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MTU이주노조
8956   2006-03-02 2012-06-14 16:30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6-03-01 10:13] “비정규법 투쟁 등 당면한 이 위중한 시기에…” 지난 10일과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할 수 없었다. 900여명의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의원 수는 30여명, 전체 대의원 수의 3%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을 말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민주노총이었냐며 되묻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회가 끝난 직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분명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서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은 “숱하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적은 없었다”며 “도덕성 시비로 인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더니 올해 사업계획 아니 지난해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80만 조합원들의 대표조직이냐”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가 없다 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여성개발원 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1시부터, 기호1번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용노조인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대회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대의원대회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회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임원 보궐선거는커녕, 이날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난한 비정규투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마저 총사퇴했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날 한 일이라고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뿐이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1970년대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77년 4월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왔다. 30여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켰던 정 의장은 “노동자 계급은 이제 뼈아픈 자기 각성과 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평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처음 와봤다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대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처음엔 그저 놀랐다. 비표를 들고 발언을 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비정규법 투쟁에 당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로 발언을 시작하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는 언론이 호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에도 대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자기 조직에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찾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월 비정규법과 관련한 투쟁 논의는 진행조차, 아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반드시 ‘임원보궐선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참석 대의원들은 사업계획과 평가, 조직혁신안 등을 뒤로 하고 임원보궐선거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회순을 변경했다. 결국 10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이태영, 윤영규, 허영구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에선 선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대의원대회의 ‘관례’다. 사실 선거안건의 회순을 앞으로 당긴 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선거만큼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에서 사업평가와 결산에 앞서 선거부터 치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노총 실력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들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의 득실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남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참담하다는 말로 대의원대회 평가를 대신한다.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 사무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당부했던 그였다. ⓒ 매일노동뉴스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및 노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비정규법 강행처리 의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80만 조합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투쟁계획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지금 조직정비에 분주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남신 사무국장은 “위기의 민주노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위시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정파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임지도부는 이러한 정파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내부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당장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선정해서 현장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법이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민주적 단결과 혁신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정규법안을 막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은 결국 희망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이남신 사무국장의 말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역시 동의를 표시했다. “신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내부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조직해냈으면 좋겠다. 그 길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결같이 더이상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들의,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에도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투쟁의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전비연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파구조가 이남신 후보의 낙선 원인? 지난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조직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4~5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고, 또 각 정파를 떠나 비정규직 투쟁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전비연에서 공식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전비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선거결과를 주시했던 각 조직에서도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등으로 대부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비연이 공식추천한 이남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남신 후보가 받은 표는 과반수에서 12표 부족한 332표(48%). 투표용지 검수를 맡았던 전비연 대표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호2번 후보진영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7명의 부위원장(여성할당 포함) 중 자기 조직의 부위원장에게만 투표했다”며 사실상 기호2번 진영으로부터 이남신 후보가 배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인 기호2번을 찍었지만 이남신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불거진 지금, 비정규직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한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각 연맹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특성화시켜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전비연조차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아닌 전비연의 낙선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사실 조직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말이다. “이남신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들은 이남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비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고강도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단을 주장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풀어 설명하면, 3~4년간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한 전비연의 노력과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선거 막바지 ‘선거중단’ 등을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조직과 연결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선거전략 상에도 좋지 못했다는 말이다. 좀더 정확히 ‘선거중단’을 주장했던 전비연의 모습이 기호3번 혹은 기호1번쪽과 동일시됐다는 것. 기호2번을 지지했다는 한 대의원은 전비연 자체를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전비연이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사업이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연맹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고 있는 그는 “실제로 연맹 내 비정규직 사업장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쟁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비연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다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말고도 전비연이,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선거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출마한 후보는 이남신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태영, 권수정 후보 등이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태영 후보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374표(55%)로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권수정 후보 역시 328표(48%)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중 유일하게 낙선했다. 이태영 부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 역시도 부위원장 후보들 중 최저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에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정규직 중심의 대의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2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 비정규직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30명 정도로 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규직 대의원들의 손으로 뽑혀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전비연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겠다"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길에 복무할 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에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정회시간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과 유재운 부의장이 대회장 앞쪽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공식후보인 이남신 후보의 낙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의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구권서 의장은 지난 23일 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정파선거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위원장 후보까지 정파적 잣대로 잴 줄 몰랐다”며 “이남신 후보의 낙선은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전비연을 낙선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후보가 전비연 부위원장 후보로 공식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뒤에 전비연 대표자들의 끈질긴 설득과정이 있었다. 특히 구권서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풀 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잘 드러낸 이랜드노조의 투쟁만큼, 또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이남신만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출마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장이 표시한 당혹감은 전비연 대표자들 역시 동일했다. 전비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실천에 온 전비연에 대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남신의 낙선이 아닌 전비연의 낙선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구 의장은 “좋든 싫든 전비연 추천 후보가 낙선했다는 책임의 분명한 일 주체는 전비연 스스로이며, 낙선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전비연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남신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투쟁의 전략참모부 건설과 당·의원실·민주노총·전비연을 아우르는 입법투쟁기획단을 구성해 1,360명에 달하는 비정규 해고자들의 중앙집중투쟁 및 지역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희망을 주는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기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전비연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비정규노조들 역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투쟁’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비정규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단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광범한 평가와 토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6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8954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5 news scrap [기사]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MTU이주노조
8954   2005-12-06 2011-05-06 15:19
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4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8954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33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953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32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952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1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951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30 govern policy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6
MTU이주노조
8951   2006-03-09 2011-04-26 11:55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6일 120명의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1만3000여 회원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3/06 17:26  
29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950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28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948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7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946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6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946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